연구보고서
보고서명전자거래의 유형에 따른 제조물결함사고에 대한 소비자보호
보고서명(영문)Products Liab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against Defective Products Distributed by Electronic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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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지난 2002,7,1, 梨품任法이 시행됨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소비자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같은 날 子商去來동에서의 消者保護에 시행되어 . 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과거 제조물의 공급은 주로 제조업자나 유통업자에 의해 오프라인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에 비하여.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공급에 관하여 전자거래에 의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점차 증대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경향은 향후에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제조물이 전자거래에 의해 공금된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가 법률가 및 실무가들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회의 경우 그 기반이 충분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상당히 취약한 측면 올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이나 전자상거래라는 문제가 모두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 그 이른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실정법으로서의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우리 판례에서는 주로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하여 부분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여 왔고, 제조물책임 이론이나 입법론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법 제정 시행 후 의 세부 쟁점들에 관한 논의 나 이론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의 문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전자거래기본법과 관련 법률들이 제정 시행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3:1 특히 소비자보호에 관하여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子商去來 등에서의游者保越에 관해 지난 2002.7.1.에야 시행된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