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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기관  우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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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개혁개방기의 북한 노동시장과 경제협력
  • 책임자 오상봉
  • 소속기관한국노동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장인성
  • 외부연구참여자홍제환,장영석,채수홍,강일규
  •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ISBN979-11-260-0393-8
  • 출판년도2019
  • 페이지252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북한 노동시장, 남북교류, 중국 노동시장, 베트남 노동시장, North Korea Labor Market, Inter-Korean Exchange, China Labor Market, Vietnam Labor Market
  • 제1부에서는 개혁개방기 북한의 노동시장을 다루기 전에 노동과 관련된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을 살펴보고 변화를 전망하였다. 제1부는 제2장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북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 기업 부문 개혁에 대한 전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 기업 부문의 개혁 흐름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제2부에서는 개혁개방기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다룬다. 제3장에서는 개혁개방기의 북한 노동시장과 노동정책을, 제4장과 제5장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 시 참조할 만한 중국과 베트남의 노동시장 및 노동정책을 다룬다.
    제3장에서는 개혁개방기의 북한 노동시장의 상황과 필요한 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 다룬다. 개혁개방기에 노동정책 관련 관심사는 ① 어떻게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것인가, ② 노동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기간 동안 유휴 노동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③ 심각한 수요시장(buyer market)에서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은 먼저 현재 북한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 개혁개방기에 노동수요의 증가, 특히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한 북한의 환경에 대해서 분석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노동수요의 부족 및 유휴노동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수요시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참조하면서 검토하였다.
    제4장은 중국의 경제특구 건설과정 및 개혁개방기의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정책을 다룬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몇 가지 조건의 충족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농민을 토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유동할 수 있도록 만든 인민공사(人民公社)의 해체이다. 둘째, 국가 능력의 한계로 국가가 직장을 배치할 수 없는 신규 노동력에 대해서 스스로 고용을 창출하거나 직장을 찾도록 권장하는 고용정책이다. 셋째, 유입된 수많은 노동력에게 시장의 원리에 기초한 노동제도를 적용한 경제특구의 건설이다. 본 장은 위의 세 가지 조건의 충족 과정에서 경제특구의 성공적인 건설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5장은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 노동시장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개혁개방의 배경과 진행과정, 노동시장의 특징적 변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방식을 순차적으로 설명한다. 그럼으로써 베트남의 사례를 토대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염두에 두어야 할 다양한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제3부에서는 개혁개방기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 다룬다. 제6장에서는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제7장에서는 교육훈련 협력 방안을 다룬다.
    그동안 대북 인프라 투자, 공단 및 경제특구 건설 등에 대한 계획과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제기되어 왔으나, 북한의 인적자원 발전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다. 제6장에서는 북한의 인적자원 및 노동생산성 관련 현황을 가용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북한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교류협력의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 개혁개방기에 직업훈련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북한 경제 개혁개방기에 남북한 간 직업훈련 분야의 협력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전 준비 과제(안)로 북한 인력양성을 위한 반관반민 형태의 전담 기관 설치를 제안한다. 또한 이를 자문․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적 측면의 준비가 필요하다. 넷째, 북한 경제 개혁개방기에 북한지역의 인력 양성․활용의 구체화를 위한 재정 확보와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타 관련 추진 과제로 개성공단 직업훈련센터 조기 가동 및 활성화 추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근로자 채용권 및 노무관리 권한 확대 협의, 북한이 개방에 소극적일 때는 개발원조의 국제규범을 적용하여 지원, 중국 등 접경지역을 통해 직업훈련 등을 간접 지원, 북한과 직업훈련 협력 양해각서 작성, 남북한 직업훈련 실태조사 실시, 북한의 직업훈련 확충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북한 지역에 대한 직업훈련 기자재와 훈련교사 지원 등 관련 과제는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경제 개혁개방기의 직업훈련은 단기적으로 남북한 간 상호 신뢰와 직업훈련의 필요성 인식에서 출발하면서, 개성공업지구 사례 등을 참조하여 경제특구 및 북한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바로 실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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