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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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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의 위험 없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의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을 제안한다. 연금개혁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확정급여형으로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신연금’과 분리하여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해결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개혁은 조기에 단행될수록 재정부담이 작아진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소진 후 인상될 보험료율은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는 모수조정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인 ‘기대수익비’의 최대치는 1이며,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져서 기대수익비를 1 부근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현재의 운용방식을 유지하는 한, 보험료율을 9%에서 18%로 인상할 경우에도 2080년경에는 결국 전체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 세대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대수익비 1’의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이 필요하다.

    - 완전적립식 신연금은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구연금과 신연금의 병존은 출생연도에 따라 기대수익비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2006년생부터 1로 수렴함을 의미한다.

    - 신연금의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609조원(GDP의 26.9%) 내외로 추정되는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을 일반재정이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만 재정부담의 명목가치가 최소화되므로, 구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전에 재정투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 개혁이 5년 지체될 경우, 일반재정이 부담해야 할 미적립 충당금은 26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대수익비가 사적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해도 사회 안정을 위해 공적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실제로 국민연금기금이 사적연금보다 다소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하에서 신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급여 산정 방식을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개인계좌제와 달리 연령군에 대해 DC형 연금을 적용하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 DC형 신연금에서는 보험료율 조정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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