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 책임자 나용우
- 소속기관통일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이우태,박은주
- 외부연구참여자김에스라,문인철,박형준,정대진
-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 ISBN979-11-6589-076-6
- 출판년도2021
- 페이지377
-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접경지역, 재해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접경위원회,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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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해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이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재해재난 공동 대응은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도 실현 가능하며, 남북 양측이 실질적인 이익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아젠다로써 남북 간 교착을 돌파하는 계기이자 새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출발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접경위원회’, ‘DMZ 국제평화지대화’,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상 등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총 3년으로 계획된 본 연구는 남북 접경지역협력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로 진행할 것이다. 핵심적 목표는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실현하는 데 있다. 기존 남북교류협력이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등 분야별로 진행되었다면, DMZ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은 여러 분야 및 주체들이 중첩되고 있어 종합적 혹은 포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
1차년도 연구는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의 필요성과 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재해재난 공동관리와 남북한 신뢰구축에 초점을 두고 접경지역협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재해재난 협력 필요성을 북한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자연재해, 사회재난 발생 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북한이 당국 차원에서 재해재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 남한과의 협력수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로동신문에 보도된 재해재난 관련 기사를 내용분석 기법-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및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의 중심성 분석-을 활용 분석함으로써 재해재난에 대한 북한의 수요를 파악한다.
제Ⅲ장에서는 남북한의 재해재난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는 남북한의 재해재난 대응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협력의 수렴지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북 양측의 관련 법제 및 추진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재해재난 관리 및 대응체계에서 확인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남북 재해재난 공동대응 필요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Ⅳ장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분야 중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재해재난 협력의 실제 사례들을 고찰해본다. 그동안 발생한 남북 간 재해재난 협력의 사례들을 3가지 유형(① 사전 대비‧예방 유형, ② 긴급 대응‧구호 유형, ③ 사후 수습‧복구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유형별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남북 간 재해재난 협력에서의 촉진 요인과 제약 요인을 확인하고, 재해재난 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DMZ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이 실제 지속적 생명력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그리고 월경성 재해재난으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겪는 일반국민들이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협력에 대해 얼마나 필요성을 느끼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Ⅴ장에서는 접경지역 주민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접경협력, 특히 재해재난분야에 대한 협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다. 이는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협력의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더불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접경지역 및 재해재난 협력에 있어 정책적 우선순위를 선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접경협력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에서는 앞의 내용을 토대로 남북한 재해재난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원칙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