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Violent offending with unspecified motivation toward strangers
- 책임자 윤정숙
- 소속기관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안성훈,김민정
- 외부연구참여자박지선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ISBN978-89-7366-094-0
- 출판년도2014
- 페이지179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형사정책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묻지마범죄, 폭력범죄, 정신질환범죄, 형사정책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1. 묻지마 범죄의 개념 및 대표사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폭력이 행해지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묻지마 범죄는 개념상 세 가지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첫째로 범죄의 동기가 알기 어렵거나 뚜렷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 범죄의 대상이 대립 관계에 있지 않았던 비면식의 피해자라는 점, 셋째로 그를 향한 폭력 행사이다.
묻지마 범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2012년 묻지마 범죄사건을 주된 범죄 동기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라 우선 두 가지, 즉 1)불만 및 분노형과 2)정신 장애형으로 분류하여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불만 및 분노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자기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특정한 자에 대한 불만을 모르는 이에게 표출하거나,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분류되었고, 정신 장애형은 정신장애, 음주, 약물 복용 및 본드 흡입 등으로 이성적 상태가 아닌 환상, 망상, 환각 등의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로 분류되었다. 2012년도에 발생한 47건의 묻지마 범죄 사건 기록 중수사 기록과 치료감호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세부 유형에 가장 적합한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 유사한 양상의 해외 사례를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 역시 국내 사례와 마찬가지로 크게 불만 및 분노형과 정신 장애형으로 나누어 해당 사례를 소개하였다.
2. 묻지마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보면 먼저, 평균 연령은 약 39세였고 30대와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해자의 성별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자였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 주거지역으로는 서울/경기 등의 수도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거 및 거주 형태도 취약하여 고정된 주거가 없는 사람이 20%정도로 5명 중 1명을 차지하였고, 가해자의 절반은 동거인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직업 유무를 살펴보면 범행당시 직업이 없던 경우가 전체의 75%를 차지하였고, 직업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종사자들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소득이 전혀 없는 가해자가 7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도 모두 100만원 혹은 200만원 미만이었다. 묻지마 범죄자의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로는 미혼인 가해자가 75%로 대부분이었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범죄력 관련 특성을 보면, 먼저 전체의 75%가 전과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전과수는 6건이었고, 최대 전과수는 27건이었다. 전과 경력이 있는 가해자들(36명) 중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종류를 살펴보면, 33명(92%)이 폭력, 상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율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였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 중 35명(73%)은 대인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35명 중 판결기록이 포함되지 않았던 13명(37.1%)을 제외하고 15명(43%)은 과거에 묻지마 범죄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본 범 이외에 10건 이상의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4명으로, 각각 10건, 11건, 12건, 18건의 묻지마 범죄 전력을 지니고 있었다.
묻지마 범죄의 범행 특성을 보면, 살인과 상해가 전체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범행 당시 음주/약물/본드를 사용한 가해자는 전체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범행 동기는 복수응답을 전제로 할 때, 환각이나 망상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26.5%로 가장 많았으며, 재미나 자기과시, 이유없음이 다음으로 25.0%, 분풀이 및 스트레스 해소가 23.5%, 사회 불만과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은 각각 8.8%를 차지하였다. 범행당시 기분을 보면, 분노의 감정을 느낀 가해자가 전체 48명 중 35명(72.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초조·불안이 9명(18.8%), 우울감이 6명(12.5%)이었으며, 기분이 양호했다는 사람은 8명(16.7%)에 지나지 않았다.
<이하 원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