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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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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연예인과 정치인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대응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대책이 여론에 떠밀려 단순히 조치를 ‘강화’하는 형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해학생 조치의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현재의 학교폭력 가해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의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학교폭력에 관한 대응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전반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기까지의 과정, 조치결정 내용, 조치결정 이후의 단계로 나누어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분석하였다.
    제1차에서 제4차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과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이 학생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협업하여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해주었고,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부의 장기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 선도조치는 학생부 기재와 결합되면서 입시제도 안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입시제도에 반영됨에 따라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은 조치의 경중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사소한 학교폭력일지라도 반성과 화해보다는 변호사의 개입 등으로 인해 절차의 복잡성과 기나긴 사법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락하였다. 사법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로도가 증가하였고, 소송 남발로 인해 학교의 대처를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조사를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을 제외하면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9가지 유형의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가 내려진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내려지기 이전에 실시되는 즉시분리는 갈등을 해결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되고, 조치 결정전 가해 추정으로 인해 낙인의 가능성과 학습권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자체해결제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대응절차이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하므로, 조기에 갈등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가해학생이 받게 되는 9가지의 조치 유형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가해학생의 선도”에 적합한 것인지를 평가해보았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조기 낙인과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교체, 출석정지, 전학과 퇴학 등은 학교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가해학생을 학교라는 교육 장소에서 빼내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어 가해학생의 선도에 적합하지 않다. 현행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의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데만 그치고 있고, 가해학생 학부모의 지속적 관심과 피해학생의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인식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안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되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판례 검색 서비스인 ‘케이스노트 프로(CaseNote Pro)’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학교폭력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 중 ‘원고 승’ 사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방법원 판결 사건’은 38건이었고, ‘고등법원 판결 사건’은 6건이었다. 판결의 입장을 정리하면, 첫째,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가해학생 조치를 부과받게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원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둘째, 학교폭력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성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에 이를 것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법원은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에 있어서는 관련 증거 등을 통해 보다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가해학생 조치의 부과는 학교의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의 규율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절차적인 요건이 완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면사과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반대의견에서 “의사에 반한 윤리적 판단이나 감정을 외부로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이 내심의 윤리적 판단과 외부의 사회규범과의 괴리나 충돌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격과 양심의 형성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빅카인즈 서비스를 이용하여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관련 언론보도 기사를 분석하였다. 선도조치 쟁점의 핵심은 가・피해 학생의 선도조치 불복 이유였다. 가해 학생의 경우 ‘가해 불인정’이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했고, 피해 학생의 경우 ‘경미 조치’에 대해 불복사례가 많았다. 학교폭력 선도조치가 근본적으로는 피해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이자 가해 학생에게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임에도 언론 기사에서는 여전히 심의위원회의 개최 지연과 심의과정에서의 전문성 미비로 가・피해자측이 심의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다수의 보도 사례가 있었다. ‘경미 조치’의 사례가 많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선도조치가 전학이나 퇴학 같은 완전한 분리가 아닌 선도조치 이행 이후 가해학생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불복하는 이유가 다수이었다.
    외국의 학교폭력 대응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아일랜드의 최근 학교폭력 대응 법제를 보면, 학교폭력의 유형 및 심각성의 정도를 개별화하여 총 4단계로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1단계 대응은 피해가 경미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사전적 개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 발생시 「형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교육법」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조기개입과 교육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각 주의 「교육법」에서 학교폭력 등이 문제된 학생의 지도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교육조치’와 ‘징계조치’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선도・교육 조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징계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학교폭력예방법과는 다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이지메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의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여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하며,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와 지역사회와도 연계하여 사안을 해결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대안은 1) 현재의 전담기구나 심의위원회의 조사과정이 선도조치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환경인지를 평가한 대안, 2) 9가지 선도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구동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3) 조치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가적인 조치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들을 파악한 대안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갈등해결을 위한 조기개입과 선별적 제재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반성을 유도하고 피해학생이 빠른 피해회복단계에 이르려면 신속하게 갈등해결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즉시분리 이전에 ‘사안인지 직후’ 바로 외부의 갈등해결 전문가가 개입하여 즉시분리와 사안조사절차의 필요성과 이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절차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예방법상 분쟁조정은 금전배상액 합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바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학교폭력 관련 갈등 조정” 규정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쟁조정 결과가 조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8항에 “분쟁조정 결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치결정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의 경감, 조치없음 등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셋째, 가해학생 조치의 세부적용기준에 있어서 지속성 판단기준 시점의 명시, 화해는 정도가 아닌 여부로 판별하도록 판정점수척도의 변경, 반성의 정도 판단을 위한 교사 등의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기본구성요소와 부가적 요소의 판별기준을 교육부 고시 기준에 명확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개별조치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서면사과는 사과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서면이라는 형식에 의존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과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촉금지가 접근금지에 준할 정도로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금지의 판단주체가 명확해야 하고 금지로 인해 가해학생이 받게 되는 학습권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습환경이나 장소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조치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도록 가이드마련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 사안의 경우 접촉금지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외국의 경우와 같이 휴대폰 사용 제한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폭력의 경우 접촉금지의 방식에 정보통신기기 제한을 포함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학교 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봉사의 경우 봉사기관을 공공・행정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고, 봉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 유형별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특별교육기관의 질 담보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출석정지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최대 10일 등 기준을 두거나 가해학생의 상황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는 모두 징계적 조치이므로, 독일과 같이 교육적 조치’와 ‘징계적 조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해당 조치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해학생측이 명확히 알고 이행하도록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 이행에 따른 구제절차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도조건부 훈방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럼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조치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학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학교급 또는 관련기관간 정보가 공유되어 필요한 때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후관리 단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연계 등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여 부모의 책무성을 지속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피해자보호에 있어서도 보호를 이유로 절차단계에서 모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만들게 되면 동의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절차단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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