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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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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돌봄 일자리에 대한 기피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인구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통한 인력 확충이 절실하나, 국내 인력에 대한 유인책 제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한 비자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노인돌봄 인력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돌봄 로봇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43년에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령층의 건강 개선을 반영하더라도 서비스 수요의 감소폭은 제한적이며,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 규모의 증가로 돌봄 필요도가 높은 1~3등급 서비스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요양보호사 인력 공급은 2034년 80.6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60세 이상 인력이 2023년 63.1%에서 2043년 72.6%로 늘어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43년 요양보호사 1인의 업무 부담 수준을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99만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지역별 고령화 수준의 차이로 지역별 요양보호사 1인당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의 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다.

    -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전체 요양보호사 중 0.9%(2023년)에 불과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56.6%가 60세 이상이며 77%가 수도권에서 근로하고 있어 인력의 고령화와 지역별 수급 불균형 완화에 한계가 있다.

    -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통한 내국인 인력 확충 정도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 요양보호사 인력에 한정한 비자 발급과 총량관리 방식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 고용허가제 서비스 업종의 고용 허용 기준 적용 시 최대 6만 3천명까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비자의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고, 해당 교육과정으로 진입하는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내국인 인력 확보와 더불어 유입된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근로 지속을 위한 일자리 질 개선 동반이 필요하다.

    - 지역 근로에 대한 유인체계 제공을 통해 지역의 수급 불균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설문조사 대상 요양시설의 6.4%만이 돌봄 로봇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 우리나라의 돌봄 로봇 활용 수준은 저조하다.

    - 돌봄 로봇을 도입하는 주된 이유는 돌봄 인력의 신체적 부담 완화이며, 돌봄 로봇의 활용이 요양보호사 업무 부담을 50% 이상 줄이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 비용 문제는 저조한 돌봄 로봇활용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51.8%의 요양시설은 비용 보조시 돌봄 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기술 개발에 편중된 돌봄 로봇 활용 정책을 수요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해 서비스 현장에서 돌봄 로봇 활용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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