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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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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장기계획 체계성 강화 실증 연구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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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5차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는 데에 도움을 주자는 목표로 시작되었다. 체계성을 형식(법적요건과 구성)부문, 절차(수립과 관리) 부문, 내용 부문으로 나누고 이 중 특히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내용 부문은 계획내 체계성, 계획간 체계성, 추세적 체계성, 정책적 체계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제언에 필요한 분석기준을 도출하여 설문을 만들고 각 분야의 전문가 69명에게 서면으로 답을 얻어 그 내용을 벽돌 삼아 보고서라는 집을 짓는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기본계획에 관련된 전문분야가 매우 다양하여 소수의 공동연구진으로 다 분석해 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에 담을 때에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자문내용을 취사선택하거나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우선순위 설정, 부처간 조정과 협력의 모색, 개혁과제 도출, 관련 이해당사자간 공동의 목표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이 중 공동의 목표설정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앞의 세 가지 목표달성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우선순위 없는 과제의 나열이었으며 부처간 조정과 협력이 촉진되지도 않았으며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훼손하는 개혁과제는 회피되고 부처의 권한을 키우는 예산사업이 중심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배경에는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각 부처의 계획을 상향식으로 취합하는 수준 이상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구부 설치가 시도된 것이나, 더 적합한 방법으로의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된다. 장차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처를 분리하고 그 안에 인구전략실을 두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기본계획은 복지분야 계획이 아니며 전 부처적 관점에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중심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복지부의 정책수단 중심으로 해결하려 노력했던 것이 기본계획의 성과가 부족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
    이하에서는 8가지 체계성 기준에 따라 5차계획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 법적 체계성: 추진방향, 추진방법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하며 수립주체를 복지부에서 다른 주체(기획예산처 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바꾸어야 한다.
    - 구성의 체계성: 기본계획은 목표설정에 국민의 선호를 반영해야 하며 양적 성과지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제약조건과 그 극복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장 2절)
    - 수립절차의 체계성: 기본계획은 복지전문가 외에도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의 추진주체의 변화와 권한강화가 필요하다. 추진체계는 top-down 관점에서 부처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주무 부처와 협의하는 절차를 계획의 핵심이라 생각해야 한다. (4장 3절 참고)
    - 관리절차의 체계성: 수립된 계획의 실행을 매년 점검하고 5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끝으로 기본계획, 연례 점검, 5년 주기 평가 모두 국회에 보고하여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
    - 계획내 체계성: 비전-정책목표-세부 목표-과제의 체계를 제안하며 비전으로는 “모두가 활력 있는 지속가능 사회”를 제안한다. 삶의질을 목표로 하면서 출산율 목표를 버리면 각 부처는 성과에 대한 부담 없이 재정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기본계획은 당위적인 과제만을 내어 놓을 것이 아니라 미래 위해 결정할 중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담아야 한다. 그렇게 보면 인구구조 변화 적응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4장 4절 참고)
    - 계획간 체계성: 기본계획은 다른 분야 계획의 내용을 참고해야 하며 또 다른 분야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장 5절 참고) 이를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하나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묻는 절차를 상시화 하기를 권한다.
    - 추세적 체계성: 4차계획의 과제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계속과제, 중단과제를 선별해야 한다.
    - 정책적 체계성: 과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해서는 아니 되며 민간,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정사업의 경우 정책효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축소해야 한다. (4차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3장 3절에서 예시, 5차계획에 대한 제언은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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