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대학 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인권센터 운영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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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2021년 「고등교육법」 개정(2022년 3월 24일 시행)으로 대학 인권센터 설치가 법제화되고, 대학 내 양성평등과 인권 보호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
○인권센터 법제화를 통해 인권센터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 현장에서는 설치 미비, 운영 인력 부족, 사안 처리 중심의 한정된 기능 수행, 관련 부서 간 연계 부재, 양성평등 업무의 형식화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태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부재한 실정임.
○본 연구는 인권센터가 대학 내 대표적인 인권 이슈로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더 나아가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 유형별(소규모, 대규모, 국・공립, 사립 등) 현실과 애로사항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대학의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인권센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인권센터가 법적 준수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 내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