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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의무운영기간 경감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Reducing the Mandatory Operation Period of Workplace-Childcare Centers with Government Installation Subsidies

  • 책임자 김은설
  • 소속기관육아정책연구소
  • 내부연구참여자최윤경,박유진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 ISBN979-11-6865-117-3
  • 출판년도2025
  • 페이지120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교육 > 유아교육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의무운영기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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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는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가 책임 사업으로 교육과 돌봄을 주요 분야로 들고 그 중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핵심과제의 하나로 제시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받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에 의거 설치비 10억원 이하 1,855일, 설치비 10억원 초과 2,585일의 의무 운영기간을 갖게 됨.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중소기업에게 있어 이 같은 의무운영 기간 설정 규정은 부담이 되고 있고 해당 규정이 직장어린이집 확충의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본 연구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따른 의무운영 기간 부여 규정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 이를 경감하는 안과 그 타당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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