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면세유 통계의 국가 에너지수급통계 반영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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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23.4월)를 통하여 세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정책 설정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농축수산 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2018년 대비 27.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농축수산 부문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4.7 백만CO2톤이며, 2030년 목표는 18.0 백만CO2톤 임.
-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4%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기준연도(2018년) 대비 감축률은 27.1%로 높은 수준이며, 연평균 2.6% 수준의 감축이 요구됨.
○ 국가 에너지수급통계와 면세유 공급·소비 통계의 정합성 문제로 농축수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국가 에너지수급통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에너지 연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대부분의 경우 국가 에너지수급통계를 기반으로 각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음.
- 그러나 농축수산 부문의 경우 국가 에너지수급통계의 농림어업 부문의 석유 소비량과 면세유 공급량 간의 정합성 문제로 국가 에너지수급통계를 이용하지 않고 있음.
- 농축수산 부문의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국가 에너지수급통계와 면세유 통계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해당 통계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통계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신뢰도 향상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농림어업 부문 면세유 공급·소비 체계를 분석하고, 면세유 통계 자료를 국가 에너지밸런스에 반영하여 석유부문 국가 에너지수급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에너지 부문 통계 작성 체계 및 농업용 에너지 소비 현황
○ 국가 에너지수급통계(통계 승인번호 제339001호)는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내는 에너지밸런스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국가 에너지수급통계에서 석유 부문은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세부 에너지상품과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 등 각 소비 부문의 에너지 공급 및 소비량을 기록함.
-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작성하고 있는 국가 에너지수급통계는 에너지 상품별 통계 작성 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에너지 흐름에 따른 국가 에너지밸런스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간되는 통계 결과물을 지칭함.
* 에너지 상품별 통계 작성 기관: 대한석탄협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LNG 직수입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난방 사업자 등
- 농림어업은 최종 소비 부문 중 산업 부문의 세부 산업으로 표시되며, 농림업과 어업으로 구분하여 공표됨.
- 국가 에너지수급통계에서 석유 부문은 한국석유공사에서 공표하는 석유수급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특히 농림업 및 어업의 최종 소비 부문은 석유수급통계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임.
- 에너지수급통계에서는 석유수급통계의 ‘농업 및 수렵업’과 ‘임업’을 합산하여 ‘농림업’으로 공표함.
○ 석유수급통계(통계 승인번호 제31801호)는 한국석유공사가 원유 및 석유제품 관련 사업자(정유사, 수출입사, 주유소, 대리점, 충전소 등)의 석유제품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기반으로 모든 석유제품의 생산·수출입에서 소비의 전 과정에 걸친 통계가 작성됨.
- 석유수급통계 중 농림업 부문 석유제품 소비량 통계는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의 거래기록을 취합하여 작성됨.
- 주유소를 통하여 판매되는 석유제품은 주유소 보고를 바탕으로 차량 출하의 경우 수송 부문으로 차량 외 출하의 경우 보고된 업종의 석유 소비량으로 분류됨.
- 하지만 주유소의 업종별 판매 정보가 사업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기록되고 있으며, 업종별 판매 비율이 매월 조정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어 석유제품의 업종별 소비 분류를 부정확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농림업 부문 석유제품 소비량은 2000~2013년 연평균 4.3%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4.5%, 37.3%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 총조사(통계 승인번호 제115005호)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요 부문별, 업종별, 용도별, 설비별 상세 에너지 소비 현황을 조사·발표하고 있음.
- 에너지 총조사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 부문은 산업, 가정, 상업·공공, 건물, 수송으로 구분됨.
- 이 중 산업 부문의 농림업, 어업, 건설업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광업, 제조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조사가 이루어짐.
- 에너지 총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부문별 표본 추출을 통한 조사이며,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해당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여 발표함.
- 2020년 에너지 총조사 농림어업의 경우 목표 모집단은 1,241,193개, 목표 표본은 2,490개로 표본 추출률은 0.2%였음.
- 에너지 총조사의 농림업 부문은 업종과 조사의 특성상 표본 크기 부족, 대면 조사의 어려움, 비네트워크 에너지인 석유 소비 비중이 높아 정확성이 낮음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
■ 면세유 공급 체계 및 통계 현황
○ 농림어업용 석유의 면세 제도는 농업, 임엄,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종에 석유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석유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임.
- 석유류에는 유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음.
- 휘발유,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가, 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됨.
- 농림어업용 면세제도의 적용 대상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임.
○ 농업 부문의 면세유 수혜 대상자는 지역농협으로부터 면세유 구입 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체계로 면세유 소비가 이루어짐.
- 면세유 이용 대상자인 농민은 지역농협에 경작 사실과 농기계 보유 여부 등을 신고하여 면세유 구입 카드를 발급받고, 지역농협을 신고를 바탕으로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연도 면세유 소비량 예상을 신고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종별 면세유 연간 공급한도량을 기획재정부에 신고하고, 기획재정부는 검토 후 연간 공급한도량을 배정함.
- 농민이 면세유를 이용하는 경우 발급받은 면세유 구입 카드를 이용하여 주유소 등 일반 석유 소매업체를 통하여 구입함.
- 주유소와 지역 농협 간 확인 후 각각 주유소는 세무서, 국세청에, 지역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함.
○ 어업 부문의 면세유 공급은 농업 부문과 유사한 절차를 거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때 주유소가 아닌 수협에서 관리하는 급유시설를 통하여 공급받는 부분임.
○ 농업용 면세유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9가지 석유제품이 면세유로 공급되고 있으며, 공급량은 경유, 등유, 휘발유 순을 보이고 있음.
○ 농업용 면세유 통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자료는 매년 말에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발행됨.
- 하지만 통계집은 지면으로 발행한다는 한계로 모든 연도의 자료를 수록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석유제품은 세분화하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에는 농업용 면세유 담당 기관인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이용함.
■ 농림업 부문 면세유 통계와 석유수급통계 비교
○ 농림업 부문 면세유 공급 통계와 석유수급통계 농림업 부문의 석유제품별 소비량은 2015년 이후 60% 수준의 차이가 확인됨.
- 2012~2013년 두 자료 간 차이는 18.5~16.1% 수준이었으나, 2014년 43.0%로 차이가 크게 발생한 이후 50~70%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농림업용 면세유가 해당 업종에서 다 소비될 경우 농림업에서 소비하는 석유 제품이 면세유 공급량보다 더 많아야 하지만, 현재 면세유 공급량이 석유수급통계의 농림업 소비량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어업 부문 면세유 통계와 석유수급통계는 자료 이용이 가능한 2012~2020년에 0.3~5.6% 수준으로 관찰되어 농림어업용보다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용 면세유로 소비되는 휘발유, 경유, 등유는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를 통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있으나, 어업용 면세유로 소비되는 선박용 경유는 정유사가 직접 수협에 공급한 후 수협을 통하여 어업용 면세유 소비자에게 공급되어 공급 및 소비량에 대한 통계 작성이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판단됨.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농림업 부문 면세유 통계와 석유수급통계를 결합한 부문별 석유 소비량 산정
○ 면세유 통계를 반영한 에너지수급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면세유 공급량을 국가 에너지밸런스에 반영하여 2015년 이후 농림업 부문 수송용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부탄)의 소비량을 재산정함.
- 석유수급통계는 국가 전체에 공급된 각 석유제품 물량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업 부문 소비량이 적게 나타난 경우 이에 대응하여 다른 부문의 소비량이 많이 집계되었다는 의미임.
- 따라서 농림업 부문 석유 소비량 수정을 위하여 소비량을 증가시킬 경우 잘 못 집계된 것으로 파악되는 다른 부문의 소비량을 감소시켜야 함.
- 석유수급통계와 면세유 통계 간의 차이는 2014년부터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4년의 경우 경유를 제외한 다른 석유제품은 두 통계의 차이가 이전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소비량 재산정은 2015년 이후를 대상으로 함.
- 수송용 석유제품의 경우 비교적 명확하게 도로 수송부문으로 잘 못 분류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반면 난방용 석유제품(등유, B-B유 등)은 잘 못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부문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면세유 공급통계를 적용하여 농림업의 석유 소비량을 조정할 때 변화되는 소비량을 도로 수송 부문에서 같이 조정하여 국가 전체 석유수급량의 정합성을 유지시켰음.
- 농림업 면세유는 대부분 주유소와 일반판매소를 통하여 공급되고 있는데, 석유수급통계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사업자의 기록·보고를 바탕으로 석유제품 소비처를 분류함.
- 하지만 농업용 화물차의 경우 주유소 사업자가 해당 차량이 면세유 대상 차량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당 판매량을 농림업으로 분류하여 보고하지 않는 한 이 판매량은 도로 수송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대부분 석유제품의 소비가 도로 수송 부문(차량)인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특성상 소비처의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도로 수송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림업 부문과 도로 수송 부문 석유 소비량을 재산정한 결과 농림업 석유 소비량은 수정 전 대비 104.3~168.6% 수준으로 증가, 도로 수송 부문 석유 소비량은 1.4~2.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시사점
○ 본 연구는 공개되고 있는 최소한의 면세유 공급통계를 이용하여 에너지수급통계 수정안을 작성·제시함.
○ 이러한 에너지수급통계 수정안은 해당 통계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오류는 수정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일정 부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림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이 부문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총조사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통계를 개선시킬 필요성이 존재함.
○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인 수정 방안으로 현재 수집 및 이용 가능한 통계를 이용한 수정 방법을 제시함.
○ 장기적으로는 면세유 통계 수집 체계 정비와 통계 수집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소비 단계에서 업종 분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