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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 인식조사 및 교육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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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리걸테크는 법률서비스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우리나라 법조계의 인식과 수용 속도는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리걸테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법조계 전반에 걸쳐 리걸테크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조사・파악하고 미국과 독일의 리걸테크 법률가 교육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 방안 및 법조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 인식・수요조사 결과 및 시사점
    먼저 법조계를 변호사, 판사・검사, 로스쿨 교수 및 학생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리걸테크 인식・수요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를 핵심 이슈 및 집단에 따른 차이점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걸테크에 대한 이해도와 사용 경험 측면에서는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의 이해도와 사용 경험 수준이 가장 높았고, 판사・검사의 이해도와 사용 경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리걸테크 관련 이슈에 있어서 실무에서는 변호사 집단이, 정책 방향이나 제도적 기반 관련 이슈에서는 교수 집단이 주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분야별 사용 경험을 보면, 모든 집단에서 법률정보조사 분야에서 리걸테크를 가장 많이 활용했고, 그 다음은 변호사 검색 분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우리 법조계는 리걸테크 초기단계로 주로 정보검색 수준에서 리걸테크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생성형 AI 도입이 활성화와 관련하여, 앞으로 문서 자동 생성이나 사무 관리 이외에 판결 예측 분야 등에서 리걸테크 활용 수준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속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리걸테크 분야별 도입 예측에서도 네 집단 모두 법률정보조사에서 리걸테크 도입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른 분야에서의 리걸테크 도입은 그리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는 단기간 내에 리걸테크가 정보검색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활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리걸테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법률정보조사 이외에 법률 분석 및 통계와 법률사무 관리 분야에서 리걸테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판사・검사 집단이 법률 분석 및 통계 분야에서 리걸테크가 필요하다고 보는 수준이 변호사 집단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이는 앞으로 판결과 관련해서 판사・검사 집단이 리걸테크를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리걸테크가 가져올 기회와 위기 내지 기대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리걸테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로스쿨 교수 집단이 다른 집단들과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이들은 리걸테크를 통해 사법접근권 개선, 비용 감소, 효율성 증가, 법률서비스 품질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고, 다른 집단들에 비해 리걸테크를 통해 국민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향상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리걸테크를 사법 불신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로스쿨 교수 집단은 사법접근권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리걸테크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다른 집단들은 비용 감소, 품질 향상 등 법률서비스 운영 면에서 기회요인으로 보고 있다.
    둘째, 리걸테크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모든 집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고, 다음으로 제도 미비, 기술적 불안정성, 불투명성, 그리고 법률서비스 시장 독과점이라고 답변했다. 운용 인력 부족이나 운영 비용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 외에 주목할 만한 것은 변호사 집단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독과점을 리걸테크가 가져올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바, 리걸테크 확대를 대비한 정책 마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집단 내부 유형별 비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기업 소속 변호사는 법률정보조사와 법률사무 관리 분야에서 리걸테크 활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시급하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를 대체로 법률문서 자동 생성 분야로 들었다.
    요약하자면 리걸테크에 대한 이해도는 모든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활용 분야는 아직 법률정보 검색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법학계와 법조계는 리걸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히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리걸테크의 효용과 우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법학계의 경우 리걸테크를 통한 사법 불신의 해소와 같은 공적인 기능에 기대를 갖고 주목하고 있고, 변호사 집단은 사법서비스의 효율성 증가라는 기술적 측면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였다. 리걸테크에 대한 공통적 우려사항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AI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리걸테크 도입 확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대응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리걸테크 도입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 집단에서 리걸테크의 잠재적 위험으로 제시한 법률서비스 시장의 독과점 우려도 정책입안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시사한다. 앞으로 해외 리걸테크 대기업들의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입법자는 리걸테크의 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마련할 때 리걸테크의 법률서비스시장의 연착륙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례로 본 독일과 미국의 리걸테크 법률가 교육 현황
    뮌헨대학교 법과대학과 바이에른주법무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독일 법과대학의 리걸테크 교육의 경우, 법률가가 되기 위한 두 단계의 교육 과정, 즉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주법무부가 주관하는 사법실무수습과정(사법연수과정) 모두에서 최근 ‘법의 디지털화’ 정책에 부응하여 리걸테크 교육이 자리를 잡아가며 법학교육에 통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뮌헨대학교 법과대학의 경우, 아직 리걸테크 과목이 전공과목으로 자리잡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에게 법의 디지털화를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법학전공 과정 및 추가인증 과정을 통해 리걸테크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수들의 역량에 좌우될 수도 있지만, 독일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뮌헨대학교 법과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리걸테크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설계하고 실습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법학교육에 리걸테크가 도입되는 상황에 발맞추어 바이에른주법무부는 제2차 국가사법시험에 리걸테크 과목을 선택 전문과목으로 추가하고 사법연수과정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인 법해석과 사례연습 교육에 더하여 법의 디지털화에 부응한 디지털 역량 강화가 법학교육 및 사법연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과대학생들과 사법연수생들이 리걸테크 통합교육을 통해 법률지식에 더해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기술적 이해와 실무 능력을 겸비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성찰적으로 인공지능을 다루는 방법론을 연마하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리걸테크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하는 경험이나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관찰, 기록, 발표하며 그 효용과 한계 및 문제점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법학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바, 향후 법률 실무에서 이들이 비판적, 성찰적으로 인공지능을 다루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 능력 및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법률가가 되도록 돕지 않을까 사료되는 부분이다.
    미국 로스쿨의 리걸테크 교육에서 관찰되는 특징은 ① 기술을 직접 구현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인 쟁점이나 문제점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②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을 만들고, 역할을 바꾸어 그 플랫폼을 규제하는 역할이 고려할 만한 법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여 리걸테크에 관하여 입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 ③ 서로 다른 전공이 함께 강의를 들으며 함께 협업한다. 법학과 컴퓨터 공학 외에도 경영학이나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고, 학부와 대학원, 투자전문가나 AI기업운영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나 과목도 있다. 그리고 ④ 법적, 정책적, 이론적 논의를 확대하여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실증적인 논의까지 이어가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리걸테크를 고려할 때 법이나 정책에 대한 적합성 외에도 시민들에게 얼마나 접근성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리걸테크가 얼마나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학생의 아이디어가 사회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투자자의 입장에서 평가받게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교육은 리걸테크 프로그램의 상용화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로스쿨 학생이나 법학전공자가 리걸테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사법시스템에 리걸테크가 필요한 부분을 고찰하고 실제로 관련 기술을 만들고, 투자를 받아 상업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이 법률전문가나 법학전공자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배경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전공을 가진 학생들, 기업, 투자자 등이 함께 연계되면서 리걸테크 기술을 현실화하는 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미국 변호사협회의 경우, 변호사는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1987년부터 매년 Tech-show를 개최하며 리걸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개최되는 리걸테크 관련 행사는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최신 기술과 법률서비스 혁신을 탐구하는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법조계 종사자들은 기술적 혁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고, 다양한 솔루션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변호사가 된 후 이수해야 하는 CLE 프로그램에도 메타버스 관련 법률 문제, 디지털 저작권, 사이버 보안 등의 주제와 함께 리걸테크에 대한 강의가 포함되고 있다.

    4. 우리나라 로스쿨 내 리걸테크 교육의 한계
    리걸테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고, 실무상 리걸테크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조인 배출을 위한 기본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서 리걸테크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 통제를 통해 변호사 자격증의 부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또한 대학에서 리걸테크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를 조금 상회하는 상황에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시험과목 이외의 과목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배경에서 2024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교들의 경우 리걸테크 관련 강좌의 개설이 아직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로스쿨 및 법무대학원이나 최고위과정・전문과정에서 학생 및 변호사 등에게 AI와 리걸테크에 대해 교육하는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3학년 교과과정에 ‘과학기술과 법’ 및 ‘인공지능과 법’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반대학원 교과과정 중 상사법전공 부분의 ‘지적소유권법연구’ 강좌에 ‘인공지능과 법’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사회경제법전공 부분의 ‘법경제학특수연구’ 강좌에 ‘인공지능과 시장’ 및 ‘인공지능의 법경제학’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이다.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경우에는 실무가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연수과정이라 할 수 있는 ‘전문과정’에 ‘데이터・AI법’에 관한 강좌가 개설・운영되고 있다. 강의안에 따르면, 해당 강좌는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리걸테크, (생성형) AI와 관련된 민・상사・지적재산권법적 쟁점, 디지털 플랫폼 등 데이터 및 AI와 관련된 거의 모든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2024년 가을학기부터 고려대학교가 인문사회디지털융합전공 교육과정에 ‘인공지능・리걸테크와 법’ 과목을 신설하였고, 카이스트(KAIST)도 2024년 가을학기부터 학부생을 대상으로 ‘생성형 AI와 리걸테크(Generative AI and Legal Tech)’과목을 신설한다고 발표한 점이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산하에 2023. 6. 1.부로 ‘리걸테크센터’가 설립된 점 등은 대학 내 리걸테크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다소 고무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리걸테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고, 그 결과 실무상 리걸테크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우리나라 리걸테크 교육은 로스쿨 등 법률가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서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5. 리걸테크 시대를 위한 효과적 교육방안의 모색
    리걸테크 인식・수요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리걸테크의 개념과 기술적 활용에 대한 우리 법조인들의 인식은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실무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분명히 확인된 상황이다. 즉, 응답자들은 법률문서 자동화, 판례 검색, 법률 분석 도구와 같은 리걸테크 기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리걸테크 관련 교육은 법조인들이 이러한 기술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나아가 리걸테크 도입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법조인들이 관련 ‘과학기술적 이해’를 기반으로 윤리적 문제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도 관련 과학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법조계 구성원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리걸테크 교육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리걸테크 기술 이해도 향상: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머신러닝 등 리걸테크 관련 기술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법률서비스에서 리걸테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잠재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
    -법률서비스 디지털 전환 촉진: 법의 디지털화, 즉 법률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법률문서 자동화, 법률 분석 도구, 디지털 증거 활용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구 사용 방법을 익히는 교육
    -리걸테크 관련 윤리적・법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 AI 및 리걸테크의 도입에 따른 윤리적 문제, 법적 책임 문제 등을 이해하고, 기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리걸테크 교육은 기술적 이해와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및 해결,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과정은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리걸테크 기초과정에서는 AI 및 빅데이터 분석, 법률문서 자동화, 법률 정보 검색 및 판례 분석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AI와 빅데이터 분석 및 법률서비스 적용 방법, 판례 분석, 예측 분석(legal analytics), 법률문서 생성에 AI를 활용하는 방법, 문서 생성 및 관리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서의 문서자동화 도구 사용법, 효율적인 법률정보 검색 방법과 AI 기반 판례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기초과정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리걸테크 심화과정으로는 법률 실무의 각 직역에서 리걸테크 도구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 분석 및 판례 예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실제 사법실무와 법률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학습하는 ‘사례 기반 학습’과 리걸테크 관련 프라이버시 문제, 책임 문제 등 기술 관련 윤리적・법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법적 기준을 학습하는 ‘윤리적・법적 이슈 교육’ 등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리걸테크 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기술적 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학습, 워크숍 및 세미나, 케이스 스터디와 같은 교육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리걸테크 교육과 연수가 법조인들에게 있어 리걸테크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법률서비스의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AI 및 자동화 도구를 법률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반복적 작업을 줄이고 보다 창의적이고 복잡한 문제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으로도 연결되어 법조계 전체의 법률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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