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미래사회 대비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 정비
- 책임자 김민지
- 소속기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성유리
- 외부연구참여자서종희,고철웅,박근웅,박준혁,홍윤선,김종우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ISBN979-11-94631-21-7 93360
- 출판년도2024
- 페이지553
-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보조생식기술, 저출산, 친자관계, 대리모제도, 아동의 복리, 비혼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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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제1장 서론
1-1.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조생식기술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을 중심으로 관련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보조생식기술과 관련된 입법 정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 특히, 기술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만혼, 출산연령 상승 등)로 인해 보조생식기술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친자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조생식기술로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방송인 사유리의 사례는 비혼여성의 보조생식기술 이용과 관련된 법적 및 사회적 논란을 촉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본 연구는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 마련을 목표로, 국내외 법제 동향 및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사회적 요구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1-2. 보조생식기술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법적, 윤리적, 사회적 논쟁을 다루며, 생명윤리법과 인구정책 변화에 따라 집중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 먼저,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내지 대리모제도 관련 외국 입법례, 보조생식의료, 비혼여성의 재생산권 등을 주제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음. 또한, 인식조사를 통해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국민 수용도 상승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조사는 수행된 바 없음.
1-3. 이에 본 연구는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을 중심으로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함. 이와 함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보조생식기술 관련 언론보도를 분석하고 일반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보조생식기술 관련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음.
제2장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관련 국내 동향
2-1. 보조생식기술로 태어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현행법상 모자관계는 출산으로 인정되지만, 부자관계는 혼인 중 친생추정 원칙에 따름. 비혼여성의 보조생식기술 이용 허용 여부와 관련 법적 기준의 정비도 요구되고 있음.
2-2. 배우자 간 인공수정(AIH)에 의해 출생한 아동의 경우 남편의 아내가 출산하였다면 그 아내의 난자가 사용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아내가 그 자녀의 모(母)가 될 것이고 민법 제844조에 의해 남편은 그 아동의 부(父)로 추정됨. 그러나 혼인 관계 해소 후 냉동 정자를 이용한 사후포태의 경우, 친생자 인정 여부에 대해 학설과 판례가 갈림.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AID)은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남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에 의해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고 그 후 남편은 그 아이에 대한 친생부인을 할 수 없는 반면에 남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위반에 해당하며, 출생한 아동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AIH로 태어난 아동은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 중 자녀로 인정될 수 있으나, AID에 의해 아동이 출생한 경우 그 출생자는 모(母)의 혼인외의 자가 되고 그 후 사실혼 부부가 혼인하는 경우에 그 자녀가 준정에 의해 혼인중의 출생자가 될 것인지는 배우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될 것임. 한편, 생식세포를 제공한 제3자와 출생한 아동 모두 인지를 청구할 수 없음.
2-3. 대리모 출산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수반하며, 대리모계약의 성격에 대해 학계에서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고용계약, 혼합계약, 가족법상의 특수계약 등으로 분류함. 대리모 유형은 정자와 난자 제공자 및 대리모의 조합에 따라 5가지로 구분되며, 각 유형마다 법적 논의가 상이함.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무효설, 유효설, 절충설로 나뉨. 모자관계 형성 기준에 대해서는 출산을 기준으로 하는 출산기준설, 난자 제공자를 기준으로 하는 염색체기준설, 부모가 되려는 의사를 중시하는 의사기준설 등이 논의됨. 판례는 대체로 출산을 모자관계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으며, 대리모 출산 아동의 법적 지위는 가족법상 친자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봄. 현재까지 국내 대리모 관련 하급심 판결례를 검토한 결과, 국내 대리모 판결에서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체외수정하여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한 경우와 남편의 정자와 대리모의 난자를 체외수정하여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한 경우로 국한되고, 대리모계약 그 자체는 민법 제103조의 위반이므로 무효이며, 대리모계약에 의해 출생한 아동의 모(母)는 대리모이고, 대리모계약의 무효 여부를 떠나 의뢰부부는 대리모계약에 의해 출생한 아동을 (친양자)입양할 수 있음.
2-4. 보조생식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친자관계 형성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가족은 혈연보다 인격과 부모 의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며, 보조생식기술 및 대리모를 이용한 출산의 행위 규제와 아동의 친자관계 문제는 분리 접근할 필요가 있음. 해당 아동의 친자관계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석에 맡기기보다는 사회적 함의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입법으로 결정해 주어야 할 것임.
제3장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관련 국외 동향
3-1.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입법 정비는 보조생식기술로 인한 법적, 윤리적 쟁점 해결에 필수적임. 이에 본 연구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의 관련 법제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에서 진행하고 있는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의 주요 문서를 정리함.
3-2-1. 독일은 전문적이고 통합된 보조생식의료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보조생식과 관련하여 법적 규율이 필요한 사항을 관련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제를 운용하고 있음. 보조생식기술의 허용 여부를 규정하는 배아보호법에서 난자 기증과 배아 기증을 금지하고 있고, 착상전 유전자검사, 사후 보조생식도 금지하고 있으며, 대리모알선금지법에서 대리모에 의한 출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보조생식기술의 규율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에 관한 규정은 어느 정도 정비한 상태임. 2017년 정자기증자등록법을 제정하여 제3자 정자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의 정보제공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율을 도입함과 동시에 정자기증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 현재 동성혼의 인정에 따른 동성배우자 및 등록된 생활동반자의 보조생식 수요를 반영하여 보조생식기술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에 관한 규율을 완비하고자 하는 입법이 논의되고 있음. 한편, 오스트리아는 1992년부터 통합적 보조생식의료법을 제정하여 관련 절차와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정비에 참고할 만함.
3-2-2. 프랑스의 보조생식기술 및 친자관계 관련 법제는 1994년 프랑스 민법전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구체화됨. 보조생식은 생식세포의 기증 여부에 따라 친자관계의 인정 방법이 달라지는데, 먼저 기증이 없는 보조생식의 경우, 그 출생한 자는 두 부모의 자임이 생물학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법률혼 관계에 있다면 모는 출생증서의 표시로써 부는 친생추정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되며, 법률혼 관계가 아닌 경우 부는 인지나 신분점유로 친자관계가 성립함. 기증이 있는 보조생식은 남녀 커플의 경우 제3자의 생식세포 기증에 동의하였다면, 모는 출생증서의 표시로, 부는 혼인 여부에 따라 친생추정, 인지, 신분점유로 친자관계가 성립함. 이에 더하여, 특수한 문제로, 기증을 통한 여성동성커플의 보조생식의 경우 친자관계는 출생증서와 공동인지를 통해 성립하며, 보호출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출생으로 여성과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반면, 생식세포 기증자와 출생한 자의 관계에 대해, 프랑스는 기증자와 출생자 사이에 어떠한 친자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조문화 함. 또한 프랑스는 오랜 시간 중요하게 유지한 기증자의 익명성보다 출생자의 알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자, 공공보건법전에 따라 출생자가 생식세포 기증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3-2-3. 영국은 인간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률(이하, ‘HFE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인간수정 및 발생 관할 관청(HFEA)을 설립하여 생식세포 및 배아 이용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HFE법(2008)은 보조생식기술과 관련하여 금지사항, 치료목적 허가의 조건, 생식세포 또는 배아의 보관자격 허가 조건 등을 규율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 사후생식과 대리모를 허용함. HFE법(2008)은 법률혼관계, 시민동반자관계, 사실혼관계, 사실상 시민동반자관계로 세분화하여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생식세포 기증자와 아동의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보조생식기술을 통한 친자관계 인정에 있어 임신한 여성과 다른 일방의 관계에 따라 유형을 다양하게 나누어 친자관계의 인정 조건을 달리하고 있으며, 친자관계 인정 조건으로서 동의는 서면 등을 통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하고, 사후생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비상업적 대리모계약을 허용하되 대리모가 아동의 어머니로 취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의뢰부모는 일정한 요건 하에 친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친권 명령을 위해 신청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생식세포가 배아의 생성을 가져오는 데 사용되었어야 함.
3-2-4. 미국의 통일주법에 관한 위원회(NCCUSL)는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친자관계 문제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1973년 통일친자법(Uniform Parentage Act 1973)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2002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개정을 거침. UPA(2017)는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태어난 아동의 친자관계를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보조생식으로 출생한 아동에 대해 의도부모에게 부모의 자격을 부여하며, 원칙적으로 의도부모는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며, 사후생식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 부모의 지위를 인정하고, 보조생식으로 자녀를 출산한 모(母)의 배우자의 친자관계 분쟁은 원칙적으로 제한됨. 대리모계약의 경우 유전대리모계약과 자궁대리모계약 모두를 규제하고 허용하는데, 원칙적으로 각 의도부모가 자녀의 부모가 됨.
3-2-5. 일본에서 보조생식기술은 자연적인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 대한 불임치료의 일환으로서 실제적인 필요성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나 출생아의 친자관계 등 법적 문제도 함께 논의되었음. 보조생식기술로 태어난 친자관계에 대해서는 종래의 민법 규정과 판례 실무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 생식보조의료의 제공 등 및 이로 인하여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음. 종래 생식보조의료 기술에 관한 법적 규율 관련하여 각종 학회의 규율(연성법)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 많았으나, 2020년 생식보조의료 특별법을 마련하여 판례 및 학설에서 인정해 오던 생식보조의료를 통해 출산한 자가 모라는 법리를 공식화하였고, AID에 동의한 남편이 적출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자녀의 보호에 있어 공백을 메꾸었음. 종래 생식보조의료 기술을 통한 법적 문제는 친자관계 확정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적출부인 및 인지청구 등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음.
3-3.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의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는 보조생식기술 및 대리모계약으로 인한 친자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아동의 권리 보호와 국제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예비 연구, 전문가그룹, 실무그룹 단계를 거쳐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HCCH의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는 새로운 문서의 목표가 모든 관련된 사람들에게 국제적 상황에서 법적 친자관계의 더 큰 예측가능성, 확실성, 연속성을 제공하고, 법적 친자관계의 성립 및 부인과 관련하여 법적 시스템 간의 충돌을 해결하며, 이 과정에서 모든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 그 중에서도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 특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모든 조치에 있어 주요 고려 사항으로 삼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음. HCCH는 국제대리모계약과 법적 친자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된 국제사법 규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적 친자관계의 국제적 승인을 위한 다자간 문서와 공문서의 인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실무그룹이 구성되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임.
제4장 보조생식기술 관련 사회적 동향
4-1. 보조생식기술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99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주요 일간지 기사 2,309건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함. 연구진이 수집한 뉴스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보조생식기술 관련 보도는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5년, 2010년, 2020년에 주요 변곡점이 관찰됨. 이러한 뉴스 보도 빈도의 변화는 주요 정책 변화 및 사회적 사건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나아가 미디어에서 보도된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LDA 기반 토픽 모델을 적용하여 보조생식기술과 관련된 12개의 주요 토픽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친자관계 확정, 보조생식기술의 법적 쟁점, 가족구성의 변화, 사회적 지원과 정책적 요구 등의 논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음.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조생식기술을 둘러싼 법적, 사회적, 윤리적 쟁점의 다면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추정됨. 특히 뉴스 데이터 내에서는 친자관계의 법적 인정 기준과 절차 정비의 시급성, 전통적 가족개념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수용성 문제,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계층 간 격차, 그리고 기술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이 주요 과제로 부각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4-2. 보조생식기술과 이를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관련 정책 정비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자 만 16세에서 69세 사이의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보조생식기술에 대한 인식, 대리모제도 수용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항목을 분석함.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약 61.5%는 보조생식기술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함. 이 중 보조생식기술로 태어난 아동의 친자관계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강한 공감(평균 5.49)을 보였으며, 아동의 행복과 보조생식기술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문제 예방을 기준이 필요한 주요 이유로 제시함. 친자관계 결정 기준으로는 ‘부부의 의사’와 ‘생물학적 부모’가 주요 요소로 나타남. 대리모계약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했으며, 상대적으로 실비 지급 대리모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음. 보조생식기술로 태어난 아동의 알 권리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지 않았으며, 만약 생식세포제공자 및 대리모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제한적 조건 하에서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남.
제5장 결론
5-1.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가족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데, 특히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와의 법적 친자관계는 이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음. 현행 법제에서는 보조생식기술로 태어난 아동의 친자관계 확정이 미흡하여, 아동의 출생등록과 권리 보장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아동은 (친양자) 입양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지적됨. 국내외 동향 분석 결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보조생식기술을 통한 친자관계의 법적 정비를 통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고 있으며, HCCH의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는 국제적 기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아동의 권리 보호와 친자관계의 예측가능성, 안정성,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보조생식기술 관련 법적 공백과 사회적 인식의 불일치가 확인되었으며, 국민 다수가 법적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조생식기술로 태어난 아동의 친자관계에 대한 입법적 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함.
5-2. 보조생식기술로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 정비를 위한 입법 방향은 아동의 권리와 생명윤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본 연구에서는 민법 개정을 통한 간단한 방법보다 보조생식기술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체외수정 및 대리모 출산 등 세부적인 개별법을 마련하는 포괄적인 방식을 제안함. 보조생식기술의 유형과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의 출생 전 친자관계 확정 등을 통해 아동의 복리와 친자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대리모계약의 경우, 그 허용 여부와 절차를 국가가 엄격히 통제하고, 대리모와 생식세포제공자가 아동과 법적 친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궁극적으로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를 출생 전 확정하는 방안을 통해 출생 직후 아동과 부모 간 양육 책임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가족관계의 안정성과 아동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5-3. 보조생식기술로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는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권리 보장이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며 아동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이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족 형태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