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 책임자 김명수
- 소속기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박경진
- 외부연구참여자김명우,박시형,오현석,이동은,이지형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ISBN979-11-94631-15-6 93360
- 출판년도2024
- 페이지387
-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국제투자, 외국인투자, 국제투자법, 국제투자분쟁, ISDS.
-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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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22년 론스타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투자중재 사건들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사건들은 상당한 배상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 특히, 한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 대응 경험이 부족하여 법무부 내에 국제법무국을 신설하고, 관련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국제투자분쟁을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본 연구는 향후 한국을 상대로 다수의 국제투자분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므로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2. 연구 방법
-한국의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서 한국이 중재 피신청국이 된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실체적·절차적 쟁점별로 다수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국제투자 대응과 관련된 국내 법률과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검토하여 법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마지막으로 외국의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방식을 법제도 및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해 이를 한국의 현재 대응 방식과 비교하고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3. 주요 연구내용
가.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체계의 한계
•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제의 한계
- 2019년 제정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은 행정부와 유관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참여가 제외되어 있음
- ISDS 전문가 양성과 연구기관 설치에 관한 언급이 부족함
- 따라서 ISDS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며,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함
•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체계 수립상 문제
- 투자분쟁 발생원인 분석의 한계: 정부 규제의 구체적인 유형을 파악하여 분석한 자료가 부족
- 단계별 대응 및 전략의 한계: 초기 대응 실패, 중재판정 아카이브 부재, 협의 및 협상의 어려움이 있음
- 국제투자중재 수행 시 문제점: 전문인력 부족, 절차 비공개, 대리인 선정 시 문제점 등이 있음
- 중재판정 후 후속조치 단계: 중재판정에 대한 분석 부족과 불복절차 매뉴얼 부재가 문제로 지적됨
나. 실체적 쟁점
• 국제투자분쟁에서 실체적 쟁점으로 투자와 투자자의 정의, 비차별원칙,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원칙 및 수용 조항과 관련된 쟁점을 다룸
• 투자와 투자자 정의의 불확실성
- 과거 ICSID 협약과 양자간 협약(BIT)은 투자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했음
- 그러나 최근 국제투자협정(IIAs)은 구체적인 정의를 포함하여 각국의 정책을 반영하고, 투자자에서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만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는 국제투자분쟁해결장치의 남용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음
• 비차별원칙(MFN 조항)의 적용
- MFN 조항을 분쟁해결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음
- 2003년 Maffezini 사례 이후, 많은 국제투자조약은 MFN 조항이 분쟁해결조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2004년 이전의 조약은 모호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원칙과 수용 조항
- OECD는 FET 원칙과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임
- “다른 조항, 협정 또는 국내법의 위반 사실만으로는 FET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정부의 규제권 보호에 유용하므로, 한국도 이를 반영해 이미 체결한 IIAs를 검토하고 관련 협정 개정을 논의해야 함
- 또한, 간접수용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다. 절차적 쟁점
• 기존 투자중재 절차의 문제점
- 투자자-국가 간 중재는 절차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됨
- 임시 판정기구가 내린 판정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법적 구속력이나 선례구속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낮음
- 중재인의 성향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중재인의 편향성 문제)
- 포럼쇼핑과 조약쇼핑의 문제: 유리한 판정을 받기 위해 다른 재판소나 조약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
• 개선 방안
- 관할권 조정: 국내법원과 국제재판소 간의 관할권을 조정하여 일관성을 높임
- 포럼 선택 및 포기 조항 포함: 국제투자조약에 포럼 선택 조항이나 포기 조항을 포함하여 분쟁 해결의 명확성을 제공함
- 상설국제투자법원 설립: 판정의 일관성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상설국제투자법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함
- 상소 체제 및 상고심 도입 논의: UNCITRAL에서는 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상소 체제 도입과 상고심을 포함한 2단계의 상설투자법원 설립을 논의하고 있음
라.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
• 투자분쟁 사전예방 시스템
- 투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 담당자에 대한 ISDS 인식 확대, 국제투자법 전문가 확충(대학원 교육 강황, 연구원 역량 강화), 투자중재판정의 정리 및 분석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 투자협정 체결시 리스크 관리, 국제중재 네트워크 관리, 외국인 투자 관련 조치 시 사전 스크리닝 시스팀 구축 등을 제시함
• 대응 시스템
- 일단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분쟁 초기 단계에서 쟁점 분석 및 협상 전략 도출을 위한 ISDS 전문가 참여, 대리인 선임제도 개선, 법무부와 관계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중재절차 관리 및 전략·전술 도출, 제3자 참여 및 여론 관리, 중재비용 재원 마련, 중재판정에 대한 후속 불복(취소) 절차 관리 등을 제시함
마. 결론
• 한국의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별, 주체별 대응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함
• 단계별 대응 방안
- 분쟁 초기 단계: 전담대응기구를 통해 초기에 사건을 분석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협상 및 조정을 시도하여 분쟁 해결을 도모
- 중재절차 진행 단계: 중재인 선정과 초기 증거 수집이 중요하며, 투자유치국도 반대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
- 중재판정 이후 단계: 판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정정 및 해석 신청, 취소 제도를 활용하며, 특히 큰 판정 금액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
- 중재비용을 위한 펀드 마련: 신속한 대응을 위해 ISDS 대응 특별 기금을 마련하여 로펌 선정 및 절차 진행 시 비용을 지원
- 법률 제정 필요: ISDS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전문 연구기관 설치 등의 근거법 마련이 중요
• 주체별 대응 방안
- 국가(정부): 국제투자조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전문성을 강화
- 로펌과 중재인: 로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대응을 보장하며, 국제중재인의 풀을 확충하여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인지도 제고
- 지방자치단체: 중앙 정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규제 조치가 투자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