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 책임자 윤정숙
- 소속기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안재경
- 외부연구참여자노성훈,정지혜,한민경,임하늘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ISBN979-11-94631-23-1 93360
- 출판년도2024
- 페이지412
-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이상동기범죄, 무차별범죄, 정신질환범죄, 사법입원제, 강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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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가. 이상동기 범죄 개념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학술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서 이를 대체할 용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진행된 묻지마 범죄의 개념화는 두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는데, 첫째, 행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을 통해 개념화하려는 귀납적 접근방식으로 순환논리의 오류를 범하거나, 둘째, 심리적 원인에 경도되어 자칫 심리학적 환원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2022년부터 경찰청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첫째, 이상동기를 정상동기의 대척점에 위치시키려 하거나, 둘째, 심리학적 용어인 이상심리와 결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범행동기를 이상동기와 정상동기로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고, 후자의 경우 이상동기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문제가 있다.
범죄용어가 특정한 범죄 현상을 묘사하기에 얼마나 적합한지는 용어의 타당성, 포괄성/배타성, 그리고 함축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타당성의 차원에서 범죄용어는 해당 범죄의 핵심적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이상동기 범죄는 용어적으로 가해자의 범행동기가 불명확하거나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행동기의 이상성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무연관성과 피해자 선택의 무차별성에서 비롯된다. 포괄성/배타성은 범죄용어가 공통점을 갖는 범죄행위의 다수가 포함될 만큼 충분히 포괄적이며, 동시에 용어의 개념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다른 범죄행위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배타적일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범행동기의 명확성이라는 기준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상심리의 개념 자체가 논쟁적이고 이상성 판단기준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는 포괄성과 배타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함축성은 범죄용어가 그 자체의 명시적인 의미를 넘어서 추가적인 의미나 정보를 내포하는 특성을 말한다. 이상동기 범죄가 일반범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더 엄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가해자의 범행동기 때문이 아니라 불특정인들을 향한 무차별 공격이라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에는 이러한 가중처벌적 속성이 함축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나. 이상동기 범죄의 설명을 위한 이론적 논의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은 가해자의 우울증, 소외감, 공격성, 정신질환, 분노조절장애, 자살충동, 성격장애 등 심리적, 정신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심리검사를 통해 확인된 심리적, 정신적 특질을 기준으로 이상동기 범죄자를 유형화한다.
복수심은 이상동기 범죄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심리적 요소인데, 자기애적이고 편집증적 성격 구조에서 발전하여 자신이 외부에 의해 박해받고 있다는 믿음이 발전하고 여기에 부정적 감정의 고조, 사회적 관계 단절, 촉발요인 출현 등 조건이 충족될 때 폭력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자살 충동은 외국의 대랑 살인범에게서 흔히 발견되는데,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한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견을 연출함으로써 자신이란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리려는 적대적 의도를 가진 자살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상동기 범죄는 범행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범행 대상이 무차별적이라는 점 때문에 종종 충동적, 우발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라는 선입견이 있다. 하지만 외국의 대량살인 연구들에 따르며 많은 경우 가해자들이 즉흥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범죄를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특정한 상황적 촉발요인 때문에 가해자가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표출하면서 촉발요인 제공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유형도 있다.
정신질환은 이상동기 범죄의 직접적 원인으로 주목받아왔는데, 정신장애형 이상동기 범죄자는 조현병 등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과거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로서 인지 신경심리학적 기능이 떨어지고 환청이나 환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수의 외국 연구는 정신질환과 대량살인 사이의 연관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으며 정신질환과 폭력 사이의 인과관계는 여전히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춘 예방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설득력 있는 경험적 증거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은 사회적 관계, 사회학습과정, 남성성의 영향, 소득 불평등과 같은 거시적 사회조건, 그리고 사회구성적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성장과정과 사회생활을 통해 개인이 주변의 타자들과 맺는 사회적 관계의 성격은 범죄행위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상동기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인 분노, 적개심, 공격성, 우울감 등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이탈, 파트너와의 결별, 부모의 학대, 학교폭력 피해, 강제 퇴사 등 부정적 경험에서 비롯된다. 또한 이상동기 범죄자들에게서 사회유대의 단절이나 약화가 발견되는데, 특히 현실불만형은 어린 시절에 가족과의 안정적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고 대인관계를 회피하면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동기 범죄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 소득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계층에 따른 소득 격차가 심화하면 사회경제적 성공을 달성하기 힘든 집단 안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이 팽배해지고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중된다.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기하고 사회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람들을 양산한다.
이상동기 범죄의 통합적 모형은 폭력이 가해자의 내적 범죄 취약요인과 외적 자극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특정한 상황에서 행위자의 폭력적 반응을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종합적 설명을 제시한다. 대량살인 통합모형은 소인(predisposers), 촉발제(precipitants), 촉진제(facilitators)가 대량살인의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순차적 긴장 누적 모형은 가해자의 내면에 만성 긴장, 통제불능 긴장, 급성 긴장의 단계를 거쳐 긴장이 누적되다가 어느 정도 임계치에 도달하면 계획단계를 거쳐 실행단계로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역학적 발달 모형은 중요 인생사건, 생각 전개, 자아상 재정의, 계획과 시험, 촉발사건, 즉각적 범행 준비 등 6단계로 이상동기 범죄의 진행과정을 설명한다.
2. 이상동기 범죄자 특성 분석
가. 이상동기 범죄 전체 특성
이상동기 범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은 ‘상해, 폭행’이었으며, 전체 사건의 77.9%를 차지했다. 살인 및 살인미수는 7%, 재물손괴와 특수 재물손괴는 5.7%였으며, 업무방해, 협박 등 다른 범죄 유형은 비교적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시간적 특성을 보면, 이상동기 범죄는 주로 봄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29.9%), 시간대별로는 저녁 시간대에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44.7%). 장소별로는 대로, 노상에서의 범죄 발생이 6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범행 도구와 관련하여 20.9%의 범죄자들이 흉기나 범행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고, 37.3%의 사건에서는 실제로 도구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79.1%)는 흉기 없이 범죄가 이루어졌다.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았고(26.5%), 30대(21.3%)와 40대(20.1%)가 그 뒤를 이었다. 직업적 특성으로는 범죄자의 57.4%가 무직이었으며,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인 경우도 26.6%에 달했다. 범죄자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혼 상태에 있어서는 미혼(49.6%)이 가장 많았고, 이혼 또는 별거 상태인 경우가 25%였다. 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혼자 살고 있었고, 64.8%는 고정된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경력 분석에서는 전체 범죄자의 80.3%가 전과가 있었으며, 이 중 약 30.7%는 1~5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전과 중 폭력 또는 상해 관련 범죄가 23%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음주운전, 절도, 사기 등의 범죄가 다수를 차지했다. 범죄자의 대부분은 대인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43.9%는 동종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범행 당시의 특성으로는, 이상동기 범죄자 중 67.6%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범죄자가 범행 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비율은 37.5%였으며, 범행 후 도주한 경우는 30.9%에 달했다. 또한 경찰 수사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범죄자가 53.7%로 다수였다.
범행 동기에 있어서는 주취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32.4%로 가장 많았고,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범행(망상, 환각 등)이 27.5%,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무작위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18.9%로 뒤를 이었다. 신체적 질환이 있는 범죄자는 21.7%였고,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절반 이상(51.6%)이었다. 정신과적 치료 경험이 있는 범죄자는 44.3%였으며, 약물 중독이나 남용 상태였던 경우는 52.9%에 달했다.
나. 이상동기 범죄 세부유형 특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류방식(윤정숙 외, 2014)을 사용하여 동 범죄를 유형별로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만성분노형은 타인에게 분노를 전가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유형으로, 63.1%를 차지했다. 둘째, 정신질환형은 망상이나 환각 등 정신질환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27%를 차지했다. 셋째, 현실불만형은 개인적인 비관이나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으로, 9.9%의 비율을 보였다. 이 유형들에 따라 범죄자의 특성이나 범행 방식이 달라졌으며, 유형별로 음주, 약물 사용, 범행 당시의 공범 여부 등이 다르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상동기 범죄의 범행 도구 사용 및 소지 여부, 그리고 범행 후의 행동, 범행 동기, 피해자 특성 등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범죄자 유형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하였다. 범행 당시 흉기나 도구를 소지하고 있던 비율은 현실불만형(33.3%)이 가장 높았으며, 정신질환형(28.8%), 만성분노형(15.9%) 순으로 나타났다. 흉기를 실제로 사용한 비율은 정신질환형(48.5%)이 가장 높았고, 만성분노형(33.1%), 현실불만형(33.3%)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흉기 사용과 사전 준비 여부에서도 유형 간 차이가 있었으며, 날카로운 흉기(칼 등)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만성분노형의 주요 동기는 ‘쌓인 분노의 표출’(1순위 29.9%)과 ‘주취 상태에서 이유 없이 범행’(1순위 48.1%)이 주를 이루었고,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정신질환형에서는 ‘정신과적 문제’가 주요 범행 동기였으며, 그 외에도 ‘분노 표출’이나 ‘상대방의 의도 오해’가 일부 있었다. 현실불만형에서는 ‘현실 비관 및 처지에 대한 불만’(1순위 65.2%)이 주된 동기였고,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도 두드러졌다.
처벌 및 법적 처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찰은 대부분의 이상동기 범죄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며, 정신질환형의 경우 치료감호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청구되었다. 징역 구형 비율은 만성분노형이 87.0%, 정신질환형이 87.9%, 현실불만형이 66.6%였으며, 특히 현실불만형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다른 유형보다 더 많이 구형되었다. 전과 및 범죄력의 경우 대부분의 이상동기 범죄자들이 전과가 있었으며, 만성분노형(84.4%)과 정신질환형(75.8%)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현실불만형(62.5%)은 다른 유형에 비해 전과가 적었으나, 평균 전과 횟수는 가장 많았다. 과거 범죄의 유형은 폭력 및 상해가 주를 이루었으며, 성폭력, 절도, 사기 등도 다수 있었다.
정신질환형의 경우 범죄자의 87.9%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만성분노형(38.2%)과 현실불만형(37.5%)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정신질환형 범죄자는 주로 망상, 환각, 피해망상 등의 문제를 보였으며, 정신과 치료 경험도 가장 높았다. 반면 만성분노형과 현실불만형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문제가 많았다.
감정적 문제 및 대인관계 기능을 보면 만성분노형은 충동성과 분노감, 감정 조절 능력의 결핍이 두드러졌으며, 정신질환형은 우울감과 감정적 위축이 주요 문제였다. 현실불만형도 충동성과 분노감이 높았고, 좌절감과 외로움/고립감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인관계 기능에서는 반사회적·공격적 성향과 사회적 관계 단절이 두드러졌고,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다. 이상동기 범죄자 특성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의 수사재판기록조사를 통한 통계분석과 해외의 유사 범죄관련 경험적 연구결과, 그리고 심리검사를 종합해 볼 때, 이상동기 범죄자의 인지적 특징 중 반드시 다뤄야할 문제는 정신질환 등에서 비롯되는 망상(특히 피해망상)과 빈약한 자기 개념(즉, 자기 손상), 정서적 핵심 특징으로는 불안감, 우울감(자살충동), 아동기의 외상에서 비롯된 외상적 스트레스, 대인관계적 특징으로는 사회적 위축, 적대적 태도, 자기중심성이며, 이로 인한 반사회적 성격과 잦은 신체적 공격은 위에 언급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영역의 손상들이 조합되어 나타난 부적응적 성격(maladaptive personality) 특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3. 이상동기 범죄의 법적 논의 및 통계적 집계방식
가. 이상동기 범죄의 법적 논의
이상동기 범죄를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해 먼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명확한 법적 정의를 통한 규제 입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이를 수집 및 분석한 통계관리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특성에 대한 분석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범죄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그 범죄의 특성 및 범죄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상동기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안 제·개정시에 이상동기 범죄의 특유요소가 범죄 구성요건·요소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범죄 주체의 책임능력 관련, 범죄 객체의 불특정, 장소의 공공성, 동기 모호성, 범행 방법의 비전형성 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용어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의 법조항 명으로 ‘무차별 범죄’를 제안하였고, 그 구성요건·요소로 ‘무차별’, ‘무차별 범죄자’, ‘무차별 범죄 피해자’, ‘흉기 소지’, ‘공공장소’라는 모든 요소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형법 및 특별법 개정안 또는 신법 제정의 경우 이상동기 범죄의 법적 정의에는 다음의 내용이 모두 포섭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범죄 주체와 관련하여 ‘특별한 동기 없이, ‘대상 선택에 대한 무차별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범죄 객체의 경우, 범죄 주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관련성’, ‘불특정 제3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사적인 공간 이외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여 공중(公衆)에게 이를 가지고 위험 상황을 발생하는 추상적위험범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국내·외 입법현황을 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하여 21대 및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형법」일부개정안은 총 9건으로 주요 내용은 처벌(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관한 조항 신설)과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이상동기 범죄를 일반예방하고 엄중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형사특별법 제·개정안(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만 총 6회 발의 되었고 주요 내용은 신상공개의 특례 및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가중처벌하는 것을 통하여 이상동기 범죄를 일반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사례의 경우, ‘처벌’ 관련 및 ‘예방’ 관련 입법으로 구분하여 독일,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의 입법사례를 비교·검토해 보았다. ‘처벌’과 관련하여 독일 및 미국은 거동범(위험범)형식으로 규정하여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러한 입법내용은 우리 형법 개정시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시사를 준다.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의 경우 피해 결과를 요하는 결과범 형식으로 규정하면서 피해결과의 경중에 따라 양형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내용은 이상동기 범죄의 엄정 처벌에 관하여 양형 차등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한 시사를 준다. ‘예방’과 관련하여 영국은 ‘개인’의 고독문제 대응을 위해 독립된 담당 부를 설치하여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일본은 순찰강화, 범죄예방 환경설비 등을 통해 ‘환경’을 중심으로 접근해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이상동기 범죄자의 교정과 치료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을 추진해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시사를 준다.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입법안의 경우,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정 및 신법 제정안을 제안하였다. 일반법의 입법안으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각칙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의 제115조(소요)의 가지조로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및 ‘무차별 범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제115조의2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그 요건으로 ‘공공장소에서 공중(公衆)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협박’한 것을 명시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제115조의3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그 요건으로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공중(公衆)을 위협할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내보인’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제115조의4에 ‘무차별 범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그 요건으로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로 공중(公衆)을 위협하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추상적위험범의 형식으로 규정하였다.
특별법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고의적인 무차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피해 결과를 살인 및 상해에 나누어 중벌에 처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형법」 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 것을 고려하여 제5조의 14로 무차별 범죄에 대한 가지조를 신설하는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경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차별 범죄’에 관한 명문 규정 신설 이후 후속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정의에「형법」 제115조의2(공중협박)의 죄, 「형법」 제115조의3(공공장소 흉기 소지)의 죄, 「형법」 제115조의4(무차별 범죄)를 추가하여 신상 공개를 통한 범죄를 예방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셋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명을 ‘우범자’에서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으로 변경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추가로 ‘살인·상해·폭행·협박 등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을 휴대·제공·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대중교통, 공원,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장소 등의 흉기 소지, 노출, 제공 또는 알선이 더욱 심각한 흉악범죄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인터넷상의 범죄예고 등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제71조(벌칙) 제1항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공중(公衆)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자’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법은 「무차별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1조에서 ‘무차별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무차별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교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차별 범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임을 규정하였다. 제2조에서는 ‘무차별’, ‘무차별 범죄’, ‘무차별 범죄자’, ‘무차별 범죄 피해자’, ‘흉기 소지’ 및 ‘공공장소’의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정리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의 책무를 규정하고 본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임을 규정하였다. 특히 무차별 범죄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제2장에서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위험성 평가 시행을 제안하고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관련기관간 업무협조, 전문가 의견조회 및 관련기관의 협조와 원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제3장은 벌칙에 관련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중협박’과 ‘무차별범죄’로 인한 상해 및 살인죄를 구별하여 처벌할 것을 제안하였고, 상습범의 가중처벌과 형벌과 이수명령의 병과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나. 이상동기 범죄 통계수집 방법
현재 경찰은 시·도경찰청 소속 과학수사계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사례분석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해당 여부를 수기 판단 및 집계하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로 최종 판단되기 위해서는 ▷ [1차 판단기준] 피해자 무관련성, ▷ [2차 분류기준] 행위 비전형성, ▷ [사후 분석기준] 동기 이상성의 세 가지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하며, 담당 범죄분석관의 질적 분석에 기반한 판단 및 범죄분석관 간 교차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에 경찰의 이상동기 범죄 사건 해당 여부 판단절차는 크게 가) 이상동기 범죄 사건 검토 및 발굴과 나) 범죄분석관 분석의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상동기 범죄 사건 검토 및 발굴은 다시 ▷ 범죄통계원표 기반 스크리닝, ▷ 담당 수사관 의뢰, ▷ 언론보도 모니터링, ▷ 범죄분석관 자체인지의 넷으로 세분화된다. 이 중 ▷ 범죄통계원표 기반 스크리닝은 범죄통계원표 중 <범행동기> 및 <피해자 유형> 항목 입력값에 기반하며, 현재 경찰의 이상동기 범죄 사건 검토 및 발굴에 있어 가장 크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상동기 범죄 개념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경찰 내부적으로 범죄통계원표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이상동기 범죄 확인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상동기 범죄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결국 각 수사관에게 이상동기 범죄 분류를 맡기는 것이 되어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고, 범죄분석관 등을 통한 추가적인 확인 및 검증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관이 입력한 범죄통계원표 결과 및 범죄분석관의 수기 집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이상동기 범죄분류 및 통계 작성방식에서도 <피해자 유형> 및 <범행동기> 항목 개편을 포함한 범죄통계원표가 활용된 지 오래되지 않아 범죄통계원표를 입력하는 수사관들에게 낯설고, 개별 항목의 표현을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범죄통계원표 입력에 있어서의 오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포함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상동기 범죄 사건 검토 및 발굴과 범죄분석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 분석보고서를 매년 발간함으로써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는 통계를 생산하는 것은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충분히 가능한 정책적 결정의 문제로 보인다. 이때 분석대상에 포함될 이상동기 범죄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범죄판별 요건으로 기능하고 있는 ▷ [1차 판단기준] 피해자 무관련성, ▷ [2차 분류기준] 행위 비전형성, ▷ [사후 분석기준] 동기 이상성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 수사관 대상 범죄통계원표 입력 관련 직무교육 강화 등 조직적 차원의 노력이 요청된다.
<피해자 유형> 및 <범행동기> 외에 범죄통계원표로부터 이상동기 범죄를 추출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안정적인 이상동기 범죄 정의 및 통계생산을 위해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동기 범죄를 추출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일본경찰청이 우리의 이상동기 범죄에 준하는 通り魔事件에 대해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확실한 동기가 없고, 지나가는 불특정 사람에 대해, 흉기를 사용하는 등으로 살상 등의 위험(살인, 상해, 폭행 및 기물손괴 등)을 가하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겠다. 이를 참고할 때 현재 경찰의 이상동기 범죄 정의에는 흉기 사용 또는 소지, 공공장소·다중밀집장소 등 공간적 특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죄통계원표 원천데이터는 죄명별로 9자리 숫자로 된 코드를 기준으로 입력되며, 「경찰청범죄통계」는 이 원천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공표된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경찰청범죄통계」 작성방식이 변경되지 않는 한 9자리 숫자로 된 코드가 부여될 수 있는 죄명이 부여될 수 있을 때 이상동기 범죄 관련 통계는 가장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다. 독일형법 제126조와 유사한 형태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범죄통계원표 원천데이터로부터 해당 조문이 적용된 사건을 추출하여 범죄통계를 작성·공표하는 것이 한결 명료한 방식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4.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가. 정신질환 범죄예방 및 가해자 관리의 문제점
본 연구의 수사재판기록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자 72명 중 13명(18%)에게만 치료감호명령을 청구한 반면, 징역형을 청구한 비율은 87.9%로 매우 높다. 이에 더하여 법원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자에게 1심 판결에 징역형을 선고한 비율은 92.4%로 매우 높다. 이러한 수치는 정신질환형이 아닌 만성분노형이나 현실불만형 이상동기범죄자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로, 형사절차에서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청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제도의 취지를 되살려 재범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들은 오히려 정신감정을 확대하고 그 결과가 치료감호로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감호명령을 더욱 활성화시켜야한다.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성격장애 등 정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자에게 범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단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범죄유발요인을 교정하지 않은 채 다시금 동일한 상황을 반복해 범죄를 반복케 하는 비효과적 정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문가의 평가를 통하여 신속하게 치료적 체계로 편입될 수 있도록 가해자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이상동기 범죄자가 정신질환의 발현이나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하여 자·타해 위험성을 보일 때, 경찰의 정신질환자 대응에 대한 전문성 부족, 관련 실무자의 소극적 판단 등으로 인해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의 연계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호의무자 입원에서도 역기능적 가족에서 자라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이상동기 범죄자가 자·타해적 사고나 행동의 위기 상황에서 보호의무자에게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비자발적 강제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도가 좀 더 매끄럽게 연결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만성적 범죄자 출소 후 관리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우범자 관리가 태생적으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도입되고 시행되어 왔기에 우범자의 재범방지나 재사회화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현행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대상자 관리 정보가 수사 자료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것을 넘어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교정모델로 패러다임의 근본 기제가 전환되어야 한다. 출소자의 지역사회 교정모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관련 제도에서 지칭하는 고위험 범죄자의 기준이 무엇이며 이들을 선별하는 방식이나 위험 관리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확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출소 이전의 단계, 즉 교정단계에서부터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출소자의 위험 관리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출소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많은 정보들이 교정시설이나 보호관찰소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들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해 어떻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해야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 체계와 실행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동기 범죄자와 같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출소자의 관리나 감시를 우범자 첩보수집과 같은 경찰 수사 활동으로 대체하기에는 실효성이나 목적성에 한계가 많으며, 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에 맞게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대상자를 관리하도록 관련된 기관에서 협력적 방식을 취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 집행의 방향을 범죄 자체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처벌에서 범죄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 또는 치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신보건법정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및 처우 서비스를 받은 범죄자의 재범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 집행의 목적에서 처벌보다는 치료를 강조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앞서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한 입법안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무차별 범죄’로 명명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이상동기 범죄자의 정신건강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즉, 검찰·법원은 재판단계에서 정신질환자가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의 정신건강상태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한다. 검찰과 법원은 전문가 의견조회를 통해 이뤄한 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혹은 현행 판결전 조사나 청구전 조사와 같이 보호관찰소를 통해 이러한 제도를 구현해 낼 수 있다.
한편, 현행 경찰단계에서 이뤄지는 출소자 관리를 형사사법기관 전반과 관련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다기관협력방안 모델인 MAPPA나 IOM제도의 소개 부분에서 논의했듯이, 이상동기 범죄자와 같은 만성적 강력범죄자를 우선적으로 관리하려면 모든 출소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위험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MAPPA에서는 교정기관의 출소자를 대상으로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성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초기 대상자를 분류하고 분류에 따라 담당 기관과 협력의 정도, 기관 개입의 필요성을 차별화한다. 3개의 수준 중, 특히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된 출소자에 대해 경찰, 교도소, 보호관찰소가 공통의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및 위험관리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며 그 성과를 모니터링한다. 수준 2와 수준 3의 대상자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관련기관에서 심리적 개입이나 정신보건적 개입을 받기도 하고, 고용지원이나 주거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하면서 재활에 참여한다. 모든 과정이 표준전략관리위원회의 중앙 기획 하에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MAPPA제도의 효과성 연구를 보면, 제도 대상자가 아닌 집단군에 비해 제도 대상자가 전국 평균 재범률의 절반 정도로 재범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출소자의 지역사회 교정모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범죄자들이 재범을 줄이고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다기관 협력 모델을 정책적 의제로 설정해 나가야한다. 형사사법기관의 관리 감독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기관의 재활개입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낼 때 지역사회 안전은 더욱 보장될 것이다.
라. 이상동기 범죄 예방방안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폭력 위험성을 보이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보건 시스템으로 더 원활하게 편입시킬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법입원제의 도입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판사’가 주체가 되는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지 호주의 ‘심판원’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정신보건 당국의 구체적 안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우선적으로 입원을 시키고 입원 연장에 대해 판사가 판단을 하는데 이는 지역병원 내에 정신보건법정이 있는 곳이 많고(일부 지역의 경우 순회법원 형태로 운영하기도 함) 법정을 지원하는 정신보건인력이나 행정인력이 편재가 되어 있는 곳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보건 의료에 대한 수가가 높다보니, 정신보건전문의를 비롯 의료 인력들의 수급에 어려움이 적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가가 지원해주는 공공 정신병원이 국립법무병원이나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소수에 불과하며 정신의료기관의 저수가 문제, 이로 인한 인력수급난 등으로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단체의 반대 문제 등으로 단기적으로 판사가 결정주체가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비해 심판원 방식을 선택한다면, 현재의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참고하되 심판원 방식으로 대폭 재편하여, 심판원 내에 정신과의사, 법조계,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포함되되 비자의입원에 대한 심의가 사실상의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정신과의사, 법조계, 정신건강 전문요원, 행정지원인력 등을 독립된 기구 내에 편재하여 이들 중 일부라도 상시인력을 두고, 관련 인력들의 역할, 권한 및 자격(specialty) 조건의 명문화, 강제입원 심판기구로서 인력구조와 기능의 구체화, 공공정신의료의 낮은 수가 문제 해결 및 전문 인력의 처우 향상 등을 보장하는 안을 제시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동기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많은 대책들이 논의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사회안전망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상동기 범죄자들은 성인기에 안정적 직업을 갖는 비율이 매우 낮으며 대부분 건설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생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 비용만으로 생활하는 양상을 보인다. 성인기 장기 실업의 상태는 이상동기 범죄자들의 사회적 단절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을 것으로 추론된다. 범죄 예방 측면에서 장기 실업이 불특정인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역기능적인 가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사회복지적 개입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국적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와 같이 폭력 행동 고위험 청소년들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심리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약물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을 연계하거나 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법률 서비스를 연계하는 청소년 대상의 상담복지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범죄 전과 경력이 쌓여서 만성적 범죄자로 진전되기 전에 지역사회내의 상담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한 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