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 강화 방안(Ⅱ)
- 책임자 장다혜
- 소속기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윤정숙
- 외부연구참여자김지연,김정현,윤상연,이성민,장응혁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ISBN979-11-987871-6-3 93360
- 출판년도2024
- 페이지616
-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스토킹, 스토킹 범죄자 위험 관리, 스토킹 범죄자 특성,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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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해외의 스토킹 범죄 위험 관리 방안
가. 전문화된 위험 관리 필요성
해외 형사사법 체계는 국내보다 먼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도입했지만, 처벌과 억제만으로는 스토킹을 완전히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재범률은 최대 50%를 초과하며, 법적 제재가 오히려 스토킹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조기 개입과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나, 현재 국내외의 사법 정책은 여전히 사후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스토킹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게 하며, 경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경각심 결여로 적절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찰은 스토킹 사건의 잠재적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명백한 폭력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은밀한 위협을 식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적절한 법적 제재와 구제책의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의 유형과 피해자의 삶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한 전문 교육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교육은 스토킹 담당 경찰뿐만 아니라 초기 대응자인 112/119 교환원 및 출동 요원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신고된 사건을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를 관리・감독하는 법집행 공무원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스토킹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위험 요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더불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해자 치료/개입 등의 사용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가해자의 다양한 특성,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형사사법 체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으로, 전문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전년도 연구 결과에서도, 국내 스토킹 가해자들에게는 처벌적 제제와 병행하는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따라서 스토킹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단일 기관만이 아닌,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위험 관리에는 법 집행 기관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 사회 복지 서비스,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대응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다기관 협력 접근 방식은 각 기관의 독립적인 목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각 기관은 스토킹에 대한 다기관의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감독, 모니터링, 치료 개입 및 피해자 안전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나. 다기관 협력 대응을 통한 스토킹 위험 관리 사례 및 평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다기관 협력 대응 접근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고착 위협 평가 센터(Fixated Threat Assessment Centre; FTAC), 스토킹 다기관 개입 프로그램(Multi-Agency Stalking Intervention Programme; MASIP), 조기 인식 스토킹 개입(Early Awareness Stalking Intervention: EASI)가 있다.
FTAC는 왕실 구성원이나 고위 정치인 등 공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경찰과 국가 건강 서비스(NHS) 간의 협력 모델로, 정신건강 전문가와 경찰이 함께 일한다. FTAC는 공인에게 접근하거나 부적절하게 소통을 시도한 이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초기 위협 평가를 통해 우려 수준을 낮음, 중간, 높음으로 분류한다. 중간 또는 높음의 우려 수준으로 평가된 경우,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 경찰관과 지역 내의 정신과 서비스와 연계하여 경찰의 지속적인 관리 또는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여 위험을 통제한다. 중간 또는 높음의 우려 수준으로 평가된 사례의 관리는 우려 수준이 ‘낮음’ 단계까지 감소한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고, 안정적인 관리 계획이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된다. FTAC는 이 관리 기간 동안 다양한 기관들과 상호작용하며 사례를 관리 및 모니터링 한다.
FTAC의 초기 평가에서 중간 또는 높은 우려로 평가된 100건의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 결과, FTAC 개입 후 약 80%의 사례에서 위험 수준이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FTAC는 고착화된 개인의 스토킹으로부터 공인과 주변인 및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예방적 기능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위협 평가에 정신의학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가해자를 치료로 유도하는 공공 건강 개입의 기능을 충족시켰다. 이러한 효과성을 바탕으로 이 모델은 ‘유럽 공인 위협 평가 기관 네트워크’ 설립뿐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확장되었다.
영국의 스토킹 다기관 개입 프로그램(MASIP)은 경찰, 보호관찰소, 보건 기관, 피해자 지원단체 등이 협력해 스토킹 사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기관의 전문가들은 초기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스토킹을 다루기 위한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 MASIP의 주요 목표는 조기 개입과 맞춤형 치료를 통해 가해자의 집착(fixation) 및 강박(obsession)을 줄이고,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의 고용 지원 및 모니터링, 지역 이동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관리한다. 때에 따라 적절한 외부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체 서비스에서 위탁 치료하도록 돕기도 한다.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지원 전문가(Victims Advocacy)와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자 지원 전문가는 단일 연락 창구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피해자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며 파트너 간 혹은 피해자와 파트너 간의 향상된 소통을 하도록 매개 역할을 해 피해자가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형사사법 시스템에 접근하고 스스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MASIP의 초기 파일럿 프로젝트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해자들은 각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개인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며, 자신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재범 위험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인식을 제공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프로그램 참여 피해자들은 MASIP이 피해자 지원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와 직접 일하며 단일 연락 창구로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개입과 적절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조기 인식 스토킹 개입(EASI)은 스토킹 가해자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개인들(즉. 연인이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스토킹하는 Mullen의 ‘거절당한 자’ 유형 중 심각한 정신 질환이나 인지 능력 저하가 없는 자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행위와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프로그램에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자)에게 개입을 집중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스토킹 사례에 대응하고 다기관이 조기에 개입하여 스토킹 가해자에게 임상적 개입을 제공하였다.
EASI는 주로 경찰이 가해자의 사례 적합성을 식별하였고, 치료 세션을 담당하는 심리학자가 스토킹 위험성에 대한 스크리닝 평가를 실시하였다. 임상적 개입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집착을 해결하고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성격 문제 해결과 해로운 행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스토킹 심리교육, 상황적 문제와 사회적 기술 결핍을 해결하는 감정조절 관련 심리치료가 12개월간 병행되었다.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치료를 완료한 참가자들은 모두 치료 전보다 심리사회적 기능이 향상되었고, 치료 완료 그룹은 비교 그룹에 비해 재범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개입은 가해자들에게 스토킹 행위의 동기를 파악하고, 자신의 행동을 검토하고 이와 연결된 근본 문제를 해결(의사 결정 능력 강화, 자기 조절 기술 향상 등)하여 재범 위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지원 전문가들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협력하며 사건처리, 보호 전략 개발 및 일반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사건 관리, 보호, 법률 상담 및 정신 건강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경찰과 피해자 지원 전문가들은 다기관 개입으로 서로 다른 기관 간의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고,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서로 배우고 전문 지식을 공유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증가시켜 스토킹 사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형사사법기관과 전반적인 커뮤니티 내에서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으며,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스토킹 사례를 인식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사와 사건 기소, 위험성 평가 및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다기관 협력 대응 접근법은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이들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일관된 데이터 수집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파트너십의 구축 단계나 초기에 정보공유협약이 마련되고, 프로그램 시작 단계부터 의도한 결과와 비교할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 체제를 구축하여, 사례 관리 기간 동안 데이터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기관의 전문가들에게 스토킹 및 파트너십 작업 방법에 대한 공동 교육과 훈련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기관 협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과 인력 지원, 그리고 공동 목표를 위한 팀워크가 필수적이며, 한 공간에 배치되어 협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 유형과 달리 깊은 심리적 집착과 고착화된 행동을 기반으로 하므로, 이러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개입과 치료가 필요하다. 개입의 효과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지속적인 집착이 있는 경우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다기관 관계 확립과 파트너 간 신뢰 구축, 데이터 및 정보 교환 프로토콜 설정, 그리고 프로그램의 지속과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최소 3년에서 5년)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한다.
2. 국내 스토킹 범죄와 가해자 특성
가. 스토킹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024년 벌금 및 보호관찰 대상자(122명)와 2023년도 교정시설 대상자(119명)의 수사재판기록 조사(전체 241명)를 통해 파악한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벌금・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는 81.1%(99명), 집행유예를 받은 이는 18.9%(23명)였다. 대다수 스토킹 가해자는 남성(91.3%)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1.37세였다. 연령대는 벌금・보호관찰 대상자가 교정시설 대상자보다 낮은 평균 연령을 보여,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젊은 층이 많았다. 학력은 고졸(36.9%, 45명)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28.7%, 35명) 비율이 높았다. 벌금・보호관찰 대상자는 교정시설 대상자에 비해 일반 자영업자나 회사원의 비율이 높았다. 혼인 상태는 미혼(57.4%)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별거・이혼・사별 상태인 경우가 26.2%였다. 또한 절반가량이 혼자 거주(44.3%)하고 있었다. 전과 이력은 59.8%(73명)가 있었으며, 평균 전과 횟수는 5.15회였다. 만성적인 음주 또는 약물 남용을 한 31.1% 중 대다수는 음주 남용이었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가해자는 약 24%였고, 정신질환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년도 교정시설 대상자와 금년도 벌금・보호관찰 대상자를 합한 전체 표본으로 보면, 남성 가해자가 91.3%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평균 연령은 43.33세였다.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나, 그중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약 25%)을 보였다. 학력으로는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43.6%), 직업은 무직(34.9%)과 일용직 또는 계약직(31.5%) 비율이 높았고, 미혼 가해자(52.7%)가 절반 이상이었다.
전과 이력이 있는 가해자는 76.3%였으며, 이들의 평균 전과 횟수는 9.07회였다.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만성적인 음주 혹은 약물 남용 경험(46.1%)이 있었으며, 이 중 음주 남용이 91.0%를 차지했다. 정신질환 이력은 33.6%가 보고되었으며, 다양한 정신질환을 겪는 공병(comorbidity)의 비율이 높았다(46.9%).
나. 스토킹 범죄 사건의 특성
벌금・보호관찰 대상자와 전체 표본에서 스토킹 범죄의 가장 빈번한 행위 유형은 ‘메시지 도달’(83.8%), ‘지켜봄’(67.6%), 그리고 ‘접근’(55.2%)이었다. 2023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추가된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 두 가지의 편집 또는 합성 등의 배포 또는 게시 행위는 드물게 나타났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 정보로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들은 개정된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지속 기간을 살펴보면, 벌금・보호관찰 대상자 중 1일(8.2%) 또는 1주 이내(13.9%)에 종료된 사건이 많았으나, 교정시설 대상자 중에서는 6개월을 초과(10.9%) 하거나 1년을 초과(14.3%)해 지속된 사건이 많았다. 두 집단 모두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벌금・보호관찰: 24.6%, 교정시설: 22.7%), 전체 표본에서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가 가장 높은 비율(23.7%)을 기록했다.
스토킹 당시 폭력 또는 성폭력이 동반된 경우는 전체 표본의 38.8%에서 나타났다. 벌금・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13.1%만이 폭력을 동반한 반면, 교정시설 수감자는64.7%가 (성)폭력을 동반해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가해자 중 한 가지 이상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부과받은 이들의 빈도수는 잠정조치(43.8%), 긴급응급조치(31.8%), 응급조치(24.9%) 순이었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은 가해자 중 절반 이상(56.4%)이 이를 위반했으며, 특히 잠정조치 위반이 57.9%로 가장 많았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판결 결과를 보면, 122명의 벌금・보호관찰 대상자 중 81.1%(99명)가 약식명령을, 18.9%(23명)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약식명령 중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절반가량(49.2%) 되었다. 집행유예 선고자 중에서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또는 2년이 가장 많았고(6.6%, 8명), 징역형 중에서는 63.0%가 1년 이상 3년 미만의 형량을 받았다. 추가 처분으로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가장 많이 부과되었으며(40시간: 84.6% 또는 80시간: 5.4%), 그 외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이 있었다.
다.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
교정시설과 벌금・보호관찰 두 집단 모두에서 주 피해자는 1명이었으며(95.9%), 대부분 여성(84.3%)이었다. 벌금・보호관찰 집단에서 남성 피해자는 교정시설 집단보다 약 3배 높은 15.7%(19명)였다. 벌금・보호관찰 집단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38.56세로,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이 주를 이루었다. 전체 표본에서도 여성이 89.0%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피해자 평균 연령은 40.59세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7.2%, 40대가 21.8%, 50대가 19.2%, 30대가 18.0%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의 58.1%가 ‘과거의 배우자 또는 연인’을 대상으로 스토킹을 저질렀고, 15.4%는 ‘잘 아는 사람(친구, 직장 내 지인 등)’, 11.2%가 ‘일면식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벌금・보호관찰 집단에서도 이러한 관계 비율은 전체 표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라. 스토킹의 세부 유형별 특성
Mullen의 스토킹 유형 분류법을 활용하여 스토커를 세부 유형으로 분석했다. 전체 표본 중 ‘거절당한 자’ 유형이 63.1%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무능한 구애자(14.9%)’, ‘분개한 자(12.4%),’ ‘친밀관계 추구자(5.8%)’ 순으로 나타났다.
‘거절당한 자’와 ‘무능한 구애자’ 유형에서 남성 가해자의 비율이 각각 95.4%와 100.0%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친밀관계 추구자’와 ‘분개한 자’ 유형에서는 여성 가해자의 비율이 각각 28.6%와 30.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무능한 구애자’와 ‘분개한 자’ 유형에서 무직자가 각각 50.0%와 40.0%로 가장 많았으며, ‘친밀관계 추구자’ 유형에서는 무직 또는 일용직/계약직 비율이 85.7%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서는 미혼과 별거/이혼/사별이 모든 유형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전과가 없는 가해자보다 모든 유형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20회 미만의 전과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다만, ‘거절당한 자’는 20회 이상의 전과도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 유형에서는 교제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높은 비율(54.6%)로 발견되었다. 또한, ‘거절당한 자’ 유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 남용 이력(50.7%)이 가장 높았으나, 정신병력 이력은 25.0%로 가장 낮았다. 반면, 정신병력 이력은 ‘무능한 구애자’ 유형에서 63.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분개한 자’가 43.3%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스토킹 시 폭력의 동반 여부를 살펴본 결과, ‘거절당한 자’ 유형은 48.7%가 스토킹 범행 중 폭력을 사용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친밀관계 추구자’는 35.7%, ‘무능한 구애자’는 약 22.2%, ‘분개한 자’는 13.8%의 폭력 사용 비율을 보였다.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거절당한 자’ 유형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제 중에도 폭력을 사용했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관리와 감독이 가장 필요한 유형임을 시사한다. 또한, ‘친밀관계 추구자’ 유형에서는 폭력 동반 비율이 35.7%로 나타났고, 절반의 가해자가 1년 이상 스토킹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의가 필요한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마.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평가
수사재판기록에 기반하여 스토킹 전문 위험성 평가도구인 Stalking Assessment and Management(SAM) 도구를 사용하여 스토킹 가해자의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첫 번째로, 스토킹 특성 중에서 피해자와의 의사소통(86.7%), 피해자에게 접근(74.3)하거나 직접적인 접촉(62.2%)이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피해자를 겁주거나 위협(80.1%)하거나 협박(58.5%)하는 행동, 스토킹이 지속(60.6%)되고 있다는 평가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실제 폭력이 동반된 스토킹(29.9%)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가해자 위험 요인에서는 연인관계 문제(78.0%), 분노(75.9%), 반사회적 생활방식(68.9%), 뉘우치지 않음(68.5%), 불안정한 정서(63.1%), 집착(61.4%) 항목이 높은 빈도를 보이며, ‘거절당한 자’ 유형의 문제가 두드러짐과 동시에 가해자의 반사회적인 사고와 태도,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이 두드러졌다.
피해자 요인에서는 불안정한 정서(78.4%), 안전하지 않은 생활환경(52.7%), 연인관계 문제(48.1%), 가해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동(45.6%)이 주요 취약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피해자의 자기 보호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물리적 보안 강화와 감시 수단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체 SAM 점수의 합산을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거절당한 자’ 유형은 스토킹 특성 요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가해자 위험 요인에서는 ‘친밀관계 추구자’ 유형이, 피해자 취약 요인에서는 ‘거절당한 자’ 유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체 총점에서는 ‘분개한 자’ 유형이 가장 높았으며, ‘친밀관계 추구자’ 유형에서는 위험성 등급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정리하면, ‘거절당한 자’ 유형은 스토킹 특성 위험과 피해자 취약 요인에서 높게 평가되어 위험성 등급과 SAM 총점이 세부 유형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친밀관계 추구자’는 가해자 위험 요인에서 높이 평정되어 전체 위험성 등급이 높게 평가되었다. ‘분개한 자’ 유형은 일부 가해자의 높은 점수가 SAM의 평균 점수를 높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유형별 위험성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과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바. 스토킹의 폭력성과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가해자와 스토킹 특성 변인이 폭력을 동반한 스토킹과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종속변수는 스토킹 당시 폭력 동반 여부(예/아니오)였으며, 독립변수로는 가해자의 이력, 특성과 스토킹의 특성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모델에서는 가해자의 과거 이력 중 전과와 약물 남용 이력이 폭력 동반 스토킹 발생에 약 2배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과거 이력을 통제한 두 번째 모델에서는 약물 남용 이력과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폭력 발생 가능성을 약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해자의 과거와 특성을 모두 통제한 세 번째 모델에서는 스토킹 특성 요인 중 피해자와의 접촉, 협박, 감시 위반 변인이 폭력 발생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협박이 동반된 스토킹은 협박이 없는 경우보다 폭력 발생 확률이 약 4배 높았으며,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있는 경우는 약 3배, 감시 위반을 수반한 스토킹은 약 3배로 폭력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Mullen의 거절형 유형이 비거절형 유형에 비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약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과거 이력 변인만을 투입한 첫 번째 모델에서는 약물 남용 이력이 있는 가해자가 없는 가해자보다 약 4배 더 높은 가능성으로 보호조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가해자 특성을 포함한 두 번째 모델에서는 약물 남용 이력이 여전히 보호조치 위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해자의 집착 성향과 고용 및 경제 문제가 보호조치 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모델에서는 가해자의 과거 이력과 특성을 통제한 후 스토킹 특성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약물 남용 이력과 집착, 고용 및 경제 문제가 여전히 보호조치 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스토킹 특성 변인 중 보호조치 위반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약물 남용 이력이 있는 가해자는 그렇지 않은 가해자보다 3.83배, 집착 성향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2.25배, 고용 및 경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2.19배 보호조치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PAI 검사의 평균 점수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사례수의 비율 등으로 해석해 보면, 임상적 문제에서 가장 큰 수준의 문제를 보이는 영역은 우울감, 망상, 경계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알코올 문제이며, 치료고려 척도 중 스트레스 정도와 자살관념, 비지지 영역도 일반 성인 표본에 비해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요약된다. 즉, 스토킹 범죄자는 우울감 중, 특히 정서적 우울이 일반성인 평균에 비해 다소 상승해 있고, 정신병 척도군에서는 망상장애나 망상적 성격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들이 상당수 있으며, 특히, 피해망상이나 원한, 과경계, 혹은 사회적 위축 수준이 상승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위축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은 거절형 스토커보다 비거절형 스토커에게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계선적, 반사회적 특징의 성격장애 문제가 일반 성인 표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스토킹 범죄자의 상당수는 문제시되는 음주 습벽과 알코올 의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치료고려 척도 중 스트레스 경험 정도가 일반성인 표본집단의 평균 수치보다 많이 상승해 있다. 스트레스 척도와 비지지 영역에서 전체 표본의 절반가량이 임상적 유의미군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상당수의 스토킹 범죄자가 일상생활에서 현재 또는 최근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으며, 가용한 사회적 지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반해 치료거부 척도에서는 대다수의 스토킹 범죄자가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심리적 개입이 매우 절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임상척도에서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65T 점수 이상의 임상적 개입이 시급한 대상자는 4명 중 1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 범죄자를 우선, 거절형과 비거절형의 2개 세부 유형으로 나눠 해석해 보면 거절형은 지배성과 온정성이 성인 표본집단의 평균에 근접한, 대체로 타인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정도의 대상자들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거절형이 아닌 스토킹 범죄자들은 대인관계에서 통제와 독립성을 유지하는 정도가 일반 성인보다 낮은 유형의 사람들로 정신병적 상황에 따라 집착, 망상, 후퇴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적 척도를 살펴보면, 신경증이나 정신증의 경우는 거절형보다는 비거절형 스토킹 범죄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보인다. 비거절형 집단의 경우 슬픔이나 무쾌감 등을 자주 느끼며, 일상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신체기능과 활동의 정도, 성적 관심이 저하되어 이성에 대한 적극적 구애는 쉽지 않은 소심한 유형의 사람들이 상당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윤정숙 외, 2023). 정신병적 척도군의 소척도에서 원한이 높게 나온 것으로 미루어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불행을 타인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대인적 상황에서 불편감을 느끼며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도 상당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차년도인 윤정숙 외(2023)의 연구에서 징역형 스토킹 사범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거절형은 경계선적 특징이나 알코올문제, 약물문제, 공격성 등에서 더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벌금・보호관찰대상자와 합쳤을 때 이러한 경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치료고려부분에서 공격성은 거절형 스토커들이 더 높은 반면, 자실관념이나 스트레스정도, 가용한 지지 환경에 대한 인지 등은 비거절형 스토킹 범죄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보였다.
스토킹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친밀관계추구자는 신체적 호소, 불안, 우울, 망상, 조현병, 반사회적 특징, 자살관념, 스트레스 등에서 상승 수준을 보이고 있고, 무능한 구애자는 신체적 호소, 우울, 망상, 경계선적 특징, 알코올 문제,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에서 상승해 있다. 친밀관계추구자는 망상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적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집단으로 피해자의 관점에 무관심한 채 사실과 다른 종류의 관계 설정을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무능한 구애자는 우울과 망상, 알코올 문제,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가 매우 상승해 있는 사람들로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비관적이고 음주 문제를 보이며 주변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매우 빈약한 고립된 사람들로 해석된다. 분개한 자는 불안관련 장애, 반사회적 특징, 약물 문제가 상승한 사람들로 대체로 분노 수준이 높고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로 해석된다.
아. 스토킹 범죄자의 인생사 발달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을 통해 스토킹 가해자의 생애 발달을 분석하였다. 전년도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비교하여 벌금・보호관찰 대상자들은 더 다양한 삶의 양상을 보였다.
스토킹 가해자의 어린 시절과 가정환경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절반의 대상자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 부모와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했으나, 나머지는 부모 간의 갈등, 체벌, 또는 엄격한 훈육 방식으로 인해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된 불안정한 관계를 보였다. 특히 학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부모와 피상적인 정서 교류만을 경험한 사례도 있었다.
학창 시절의 경험 역시 다양했다. 일부는 가정 내 불안정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다수는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생활을 무리 없이 영위했다. 청소년기의 비행은 대부분 경미한 수준으로, 음주나 흡연, 반사회적 친구들과의 교류 등이 주된 형태였다. 소년 전과 기록은 단 한 명의 대상자에게서만 확인되었다. 타대상자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두 명의 ‘무능한 구애자’ 유형을 제외한 대부분은 성인기에도 규칙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대인관계에서 큰 문제를 겪지 않았다. 이들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스토킹 가해자의 사회정서적(socio-affective) 기능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충동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절당한 자’ 유형에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사건 당시 실직 상태였거나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몰입과 집착이 두드러졌다. 복수심이나 적대감이 사건의 동기가 된 일부 ‘거절당한 자’와 ‘분개한 자’ 유형에서는 타인에 대한 불신, 적대감, 반사회적 사고와 태도가 관찰되었다.
대부분의 대상자는 약물 중독이나 남용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일부는 사건 당시 알코올이 사건 당시 감정 조절과 충동 통제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었다. 몇몇 대상자들이 사건 전이나 사건 당시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애정망상으로 인한 스토킹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 한명을 제외하고는 정신질환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된 사례는 없었다.
대다수의 대상자는 이성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일부에서는 왜곡된 여성관이 나타났다. 이들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보다는 성적 목적을 우선시했으며,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인해 여성과의 관계에서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여성의 행동을 잘못 해석해 스토킹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토킹 가해자의 사회정서적 기능 문제는 피해자와의 관계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동기로 스토킹을 유발했다. ‘거절당한 자’ 유형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스토킹을 저질렀고, ‘무능한 구애자’는 외로움, 성적 욕구, 공감 결핍, 그리고 상대방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애정망상으로 스토킹을 했다. ‘분개한 자’ 유형은 낮은 자존감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분노가 주된 원인이었다.
피해자 보호조치의 효과성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법집행자의 경고는 일부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경각심을 주었지만,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무시하거나 사건 당시 격앙된 감정으로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던 이들이 경찰의 제재와 함께 상담을 받았다면, 상황을 더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스토킹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사건에 대한 책임 수용 정도도 다양했다. 일부는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했으나,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거나 축소한 이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이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법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비난한 이들도 있었다.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이들은 범죄자의 전형적인 인지적 왜곡과 반사회적 태도를 보였다. 대다수는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모호한 목표만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공존했다. 수강생들과의 사례 공유 및 토론이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나, 일부는 이미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해 이를 시간 낭비로 여겼다. 치료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은 동기부여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 참여 전 동기 강화를 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대상자들은 치료 프로그램에 심리상담과 처벌에 따른 현실적 결과에 대한 학습, 자기 문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자기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인식 부족이 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나였음을 지적하며, 스토킹처벌법이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도록 해당 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대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도 도출되었다. 첫째, 모든 스토킹 가해자가 동일한 치료 프로그램, 즉, 40시간 혹은 80시간의 교육을 집단으로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이러한 집단 교육에 적합하지 않는 이들이 포함되어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참여 동기가 부족한 이들, 교육 이수보다 긴급한 정신과적 치료개입이 필요한 이들은 사전 선별 후 개별 치료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는 모든 위험군의 수강생이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저위험군 수강생이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이들과 부적절한 교류를 형성하거나 반사회적 사고와 태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치료 집단 구성은 위험성 수준에 따라 그룹 구성과 치료 강도가 다르게 형성되어야 한다.
3. 해외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체계에 대한 비교법 분석
가. 영미법계 국가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1) 미국
미국의 경우, 연방법상 차원과 주법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두 차원 모두 기본적으로 스토킹 행위만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내에서 다른 가해행위와 연속 내지 관련되어 발생한다고 본다는 특징이 있다.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성에서 그 피해가 가중되는 원인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반적으로 스토킹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가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 등에 흡수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운용 방식은 각 주별로 다르게 진행되므로 주요 주들의 금지명령 등의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금지명령 외의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산하의 스토킹 전담부서인 위협관리부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등을 주로 대응하는 해당 부서는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산하 정신감정부와 통합하여 위기 대응 지원 조직을 구성한다.
이 외에도 스토킹 피해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쉼터 및 안심주택 서비스를 법무부 산하의 여성폭력방지국에서 임시주거 보조금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생존자에게 해당 지원금이 집중되어왔다는 비판이 있어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정부 지원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에서는 긴급전화를 운영하거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모금이나 교육 등의 활동을 함께 한다.
종합하자면 미국의 스토킹범죄 체계는 그 행위가 가정폭력 행위인지 스토킹 행위인지 등을 엄격히 구별 짓는다기보다는, 사회적・관계적 맥락을 고려하여 대응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 맥락에서는 대륙법계의 특성상 구성요건행위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각 행위 내지 범죄별로 특별법을 두고 있는 현행 법제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기타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을 통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보호명령의 경우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이 주요한데,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시조치의 경우 모든 보호명령의 기초가 행위자의 폭력행위의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수 주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주로 사용하는 장소나 건물에, 행위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을 발부할 경우 그 출입금지의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접근금지의 거리가 특정되지 않아 유동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행위자가 제3자를 통하여 접근하는 시도도 방지하는 등, 개별 피해자의 상황에 맞춘 명령의 발령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우리 법령에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포괄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는 차원이 다르게, 잠정조치 등에서 유연한 대응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거 중인 경우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의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조치 또한 시사점이 크다. 범죄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존 삶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떠나지 않을 수 있음과 동시에, 가해자를 분리하여 임시숙소 등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재활 및 수강명령 등 처분의 이행의 관리 등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영국
영국의 경우 스토킹 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경찰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미국과는 달리, 법문 자체에서 피해자나 가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는 점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이를 두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사적 구제조치를 살펴보면, 스토킹행위의 경우 초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피해자를 보호해오다가, 스토킹보호법 제정을 통하여 보호 대상을 특정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로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확장한 점이 확인된다.
영국 내무부는 스토킹 및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매년 경찰청에 자금을 제공하여 경찰청의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2023년 기준 3,900만 파운드에 달한다. 특이한 점은 경찰청별로 스토킹 관련 예방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등이 연계되고,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의료진, 경찰관, 보호관찰관과 민간 기관이 한 팀으로 일하면서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우리의 피해자 보호체계에 참고할만하다. 또 다른 특이점은 국립 스토킹 클리닉에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험평가 및 치료를,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비용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전담한다는 것이다.
3) 호주
호주는 국가차원에서 스토킹 문제를 포함하여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세워 관련범죄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개선에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그간 빅토리아 주가 호주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선진적인 대응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지역 간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계획을 기점으로 국가 전체가 공평하고 균형잡힌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빅토리아 주는 불평등한 관계나 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가정폭력 등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에 집중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개선을 사후적 대책마련보다 근원적 해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만하다. 또한, 빅토리아주에서 가정폭력 특별법정의 시범운영을 통해,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개입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점이 특징적이다. 요컨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가정폭력개입명령을,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안전개입명령을 내린다.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범죄를 가정 관계와 가정 외 타인과의 관계를 나누어 접근한다. 특히 2022년 제정,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은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학대적 행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그 하나의 행위요소로서 스토킹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호주의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를 특정해서 다룬다기보다는, 가정폭력이나 여성이나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큰 카테고리로 보아, 그 일부로서 스토킹행위를 접근하는 법제를 택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 보호적 측면도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등에 대한 지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특이한 점은, 경찰 아카데미 산하에서 가정폭력 상황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센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실제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추후 우리나라 경찰 등의 교육에도 충분히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나. 대륙법계 국가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1) 독일
독일의 경우 스토킹범죄를 별도로 특별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형법각칙상의 독립 범죄로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입법 이전에는 민사법 영역에서 다루고, 보호명령에 위반한 경우 형사벌을 가하는 정도로 규정되어 있다가, 스토킹행위를 별도로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민・형사적 제재를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몇 차례 개정절차를 거치며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확장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입증을 완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 보호 영역을 확장시켜나갔다. 우리 법제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을 특별법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스토킹행위 자체의 정의 및 그 처벌을 정하고 있는 형식이나 법정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만한 부분들이 많다.
우리 법에서는 스토킹행위처벌법에 두고 있는 잠정조치 등의 내용은 독일에서는 금지명령 등 보호명령을 정하고 있는 폭력행위방지법상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도 크게 보았을 때는 유사하나,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가정폭력 등의 행위와 함께 정하고 있어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이 스토킹범죄도 담당하게 되고, 보호명령의 종류가 보다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접근금지명령의 경우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고 소송절차 종결시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는 경찰에 의한 것과 피해자 지원단체에 의한 것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는데, 경찰법에 근거하여 접근금지를 법원에 의한 명령이 아닌,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퇴거명령이나 접근금지명령 등을 구두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독일에서뿐 아니라 EU전체에서 유효하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한편, 피해자 지원단체에 의한 피해자 지원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민간단체가 오랫동안 주도적으로 해왔다는 점이 앞선 여타의 국가들과 구별된다. 민간 단체의 지원은 여성 대상, 가정폭력 대상으로 쉼터나 응급전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다. 다만, 독일도 안정적인 피해자지원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폭력범죄에 대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전화 시스템도 일부 구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
2) 일본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같이 스토커규제법과 배우자폭력방지법을 별도로 두어, 스토킹 행위와 가정폭력행위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있다. 법제상 안전조치로 특기할만한 사항은 스토킹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그 필요한 대응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토커규제법에서는 형사처벌 이전에 행정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배우자폭력방지법은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배우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하는 제도이다.
일본에서의 피해자 지원프로그램도 독일과 유사하게 경찰이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본부장 등이 보복이 예상되는 경우에 피해자를 재피해방지 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원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받은 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017년에는 스토커종합대책이 발표되어 관계부처와 의료기관의 연계에 기반하여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 및 가해자의 갱생 및 전체를 아우르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도 정부부처 합동의 종합대책을 2018년 발표한 점에서 일본과 유사하나 우리나라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보다 다양한 부처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스토킹행위의 특성이나 대처의 흐름은 전세계적으로 유사하게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민사적 대응, 혹은 형사 범죄 중에서도 경범죄적 성격으로 파악하고 법률적으로 다루어오다가, 살인 등의 중한 결과로 귀결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에 맞추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의 흐름이 그것이다. 또한 각국의 통계를 살펴보면,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는 대체로 친밀한 관계 내지 아는 사이에서 대다수 발생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러한 공통적인 큰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대응을 위한 접근법은 각국이 그 나라와 법제와 문화의 특성에 따라 달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 스토킹행위 규율 형태의 특징
우선, 법령 자체에서 스토킹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다루는 것인지에 대하여 나라마다 달리 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미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스토킹행위를 별도로 규제한다기 보다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행위를 포함한 폭력 등의 행위를 법에서 그 자체로 구별짓지 않고 통합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을 전제로 피해자 지원제도를 진행할 경우, 자연스럽게 스토킹범죄 피해자만을 특별하게 보호한다기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차원으로의 제도가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그리고 영국은 법령 자체에서는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문제삼는다기 보다는, 다른 행위와 구별되는 스토킹행위 자체를 규정하고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형법에서, 영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법을 정하여 스토킹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쟁점별로 첨예한 의견대립이 존재해왔지만, 일반적인 범죄를 규정하면서 발생하는, 죄형법정주의와 유동적이고 다양한 행위 태양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나아가는 논의라는 점에서는 그 궤를 같이한다. 그리고 실제로 오랜 논의를 거쳐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라는 측면에서 법률을 정비해오고 있다. 예컨대 스토킹처벌법에서 ‘피해자’를 직접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으나(제2조 제3호), 2023년 개정에서 긴급응급조치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장하고, 잠정조치의 대상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동거인, 가족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보호의 범위를 일견 동거인이나 가족으로 확장한 것이 그러하다.
2) 피해자 보호제도의 시사점
가) 잠정조치 등 관련
독일과 영국은 형사법 영역 외, 즉 민사나 행정적 차원에서의 대응은 스토킹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가정폭력 등과 통합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와 가정폭력 범죄 등 각 범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특별법에서 그 민사나 행정적 보호조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피해자 보호규정을 유사한 형태로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잠정조치결정, 판결선고보다 일선에서의 경찰이 빠르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긴급한 상황,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행정청으로서의 경찰이 보호조치를 직접 할 수 있는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제안한다. 가해자의 권리의 지나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청문절차와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일본법 등을 참고하거나, 잠정조치 등으로 정하고 있는 접근금지명령 외에도 독일법을 참고하여 보다 다양한 보호처분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위반율이 높고, 피고인이 잠정조치 등을 무시하고 스토킹범죄를 계속하거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혹은 재판 계속 중임에도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기간 등이 경과하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스토킹행위를 재개하기도 한다(허민숙, 2022:73).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 효과가 가장 강력하다고 보는 유치명령조차도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연장이 불가능하여, 석방된 후 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사법정책연구원, 2024:396).
우리의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이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고(제11조 제5항),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재판 기간과는 무관하게 잠정조치 결정문 상의 기간까지만 효력이 지속되는데,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잠정조치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보다 짧은 바,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도 최소한 이 수위까지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보여진다(김정혜, 2021:42).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최대 1개월까지만 가능한 점, 경찰이나 법원에 의한 접근금지명령 등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안의 경중, 스토킹행위의 특성 등 구체적 사안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폭력행위방지법상 접근금지명령은 무기한, 혹은 소송절차 종결시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영국의 보호명령도 2년 이상 가능하다는 점, 또한 접근 거리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도 미국에서는 출입금지나 제한하는 명령 발령시 출입금지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하여 구체적 사건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임시적 조치만을 법제화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미국이나 호주의 보호명령의 기저에는 관련 폭력행위 자체의 재발방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한편,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을 전제로 우리 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의 가족의 취학 등을 정하고 있는 반면, 가정폭력 등과 연계하여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는 입장으로 독일에서 가해자인 공동주거인을 퇴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거 중인 경우 행위자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크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예방적 접근 및 교육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스토킹행위를 민사영역에서 형사영역으로 옮겨와 특별법상 범죄로 정하고,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은 가해자 엄벌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러한 접근방향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사후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특히 최근의 위 사건과 같은 경우 법령과 그에 따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범죄 피해자 측면에서 접근해볼 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그 피해자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조치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보다 의미를 가지는 지점이다.
예방적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은 교육을 통해서 상당부분 실현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특정 집단 등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호주의 경우를 참고하여, 선제적, 예방적으로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를 포함하여 불평등한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범죄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예방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한다. 한편, 성인들의 경우 스토킹 행위자들이 직장 내에서 접근하여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는 바, 각 직장별 예방교육도 의미를 가질 것이다.
또한 호주, 독일과 같이 실제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찰의 실제 사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다) 통합적 지원 및 보호체계
우리나라는 현재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등을 모두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하여 개별적으로 그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영국의 스토킹 보호법, 독일의 형법각칙, 일본의 스토커규제법 등도 마찬가지로 법규정은 스토킹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의 경우 특히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스토킹을 주로 대응하는 부서들을 두고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있지만, 여러 기관(예컨대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이 스토킹 대응시 연계하여 참여함과 동시에, 일선에서 신속한 대응에 투입될 업무담당자(주로 경찰)가 독일이나 호주의 경우와 같이 가정폭력, 스토킹 등을 함께 담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자 보호의 효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가 아닌 자로부터의 스토킹행위 피해자 보호는 소외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 측면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범죄 피해자 보호차원보다는, 스토킹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금은 다른 차원의 통합적 보호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경찰청별로 스토킹 관련 예방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등이 연계되고,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의료진, 경찰관, 보호관찰관과 민간기관이 한 팀으로 일하면서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겠다. 독일의 브레멘 주에서도 유사하게 스토킹 범죄에 특화하여 민관이 협업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양 측면에 모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남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호 및 지원 영역도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만하다.
우리나라 또한 통합적 지원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정부부처의 경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입법상 가장 유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일본도 특별법으로 스토커규제법을 두고 있으면서, 일본의 스토커종합대책 또한 관계부처와 의료기관의 연계를 통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 보호 및 가해자의 갱생을 아우르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다. 정부의 관여 및 개입과 관련하여 예산의 문제 또한 비교법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로 민간 재원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을 상당 부분 해온 측면도 있으나, 영국의 경우 국립 스토킹 클리닉을 두어 해당 클리닉을 통한 행위자에 대한 위험평가 및 치료,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전액 정부예산으로 한다는 점을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발생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균형잡힌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참고해볼 수 있다.
4. 국내 스토킹 보호지원체계 운영실태 및 쟁점
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대상 설문조사
1) 조사 개관
이 조사의 목적은 스토킹 처벌법과 방지법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제도의 실태와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기관 정보에서는 지역과 기관 유형, 운영 이력 등을 조사했다. 둘째, 스토킹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범죄 발생 특성에서는 스토킹 방지법 시행 전후의 지원 경험, 지원 사례와 인원, 가해자-피해자 관계, 피해자 성별 등을 조사했다. 셋째, 스토킹 피해자 지원 내역 평가 및 한계에서는 지원 유형과 한계를 평가하고,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수준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전문화 교육 및 예방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확인하고, 스토킹 대응 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수렴했다.
이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 조사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센터, 여성 긴급전화 등 1차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연구자들이 설계한 후 자문을 받아 완성되었으며, 각 기관에 공문으로 링크가 발송되어 대표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데이터는 엑셀과 SPSS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서술형 응답은 Python을 이용해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주요 결과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기관의 특성과 지원 현황, 지원의 한계, 전문화 교육 및 개선방안, 그리고 스토킹 대응 방안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조사 요청에 대해 총 93개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기관이 응답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의 기관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관의 유형은 크게 가정폭력상담소(39개, 41.9%), 통합상담소(28개, 30.1%), 성폭력상담소(18개, 19.4%), 여성 긴급전화(8개, 8.6%)로 구분되었다. 이 중 스토킹 피해자 특화상담소는 15%에 불과하며, 이는 전담 인력을 배치한 경우와 비율이 유사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기관은 10년 이상의 운영 이력을 가지고 있어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피해자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토킹 방지법 시행 이전에도 많은 기관이 스토킹 피해 상담을 했으며, 이는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절반을 차지했다. 법 시행 이후 1년간의 지원 사례 수와 지원 인원은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여성 긴급전화(1366)가 다른 기관보다 6배 이상 많은 사례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각 기관에서는 피해자 1명당 약 3.3개의 지원 유형을 제공했으며, 이는 기관의 지원 방식과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셋째, 지원 사건 특성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지원기관들이 지난 1년간 지원한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가해자 유형은 전/현 연인(44.2%)과 전/현 배우자(32.5%)였다. 이는 지원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스토킹 사건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타범죄와 병행하여 발생한 경우가 62.8%로, 스토킹만 발생한 경우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피해자의 성별 비율은 여성 89%, 남성 11%로 나타났으며, 이는 스토킹 범죄가 주로 여성에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원유형 중에서는 심리 정서적 지원이 가장 많이 제공되었으며, 정보 제공과 법적 지원이 뒤를 이었다.
넷째, 피해자 지원의 한계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호소하는 문제로는 정신적 고통(1순위 71.0%)과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1순위 17.2%)이 지적되었다. 법적 대응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도 주요 문제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원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 외에도 구조적 한계, 지원 인력 및 예산 부족, 가해자와의 분리 문제 등을 주요 한계로 꼽았다.
다섯째, 전문화 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을 분석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85%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교육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일정 문제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의 통일성과 실질적 사례를 활용한 실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피해자 지원기관 간의 네트워킹 강화와 젠더기반 폭력으로서의 스토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섯째, 스토킹 대응 방안을 분석한 결과,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접근금지 조치 강화, 수사기관의 스토킹 피해에 대한 이해 강화, 민간지원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스토킹 범위 확대와 초기 단계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개입 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스토킹 방지법의 피해자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추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스토킹의 개념을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수사기관과 피해자 지원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한 임시숙소 입소 기간 연장 및 주거지원 확대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3) 기관별 현황 및 인식 차이
현재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들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통합상담소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 기관 유형별로 조사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 유형별 특성과 관련하여 여성긴급전화(1366)가 특화상담소로 지정된 비율이 절반인 반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는 대부분 특화상담소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여성 긴급전화(1366)만이 절반의 비율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었으며, 다른 기관은 대부분 전담인력이 없었다. 모든 유형의 기관에서 운영 이력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해자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기관의 주요 지원 대상(가정폭력상담소는 전현 배우자, 성폭력상담소는 전현 연인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의 상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긴급전화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타 지인에 의한 스토킹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1366)가 다른 기관보다 훨씬 많은 사례와 피해자를 지원했다.
셋째, 지원 사건 특성과 지원유형과 관련하여 기관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의 가해자-피해자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가정폭력상담소와 통합상담소는 스토킹과 다른 범죄가 병행되는 경우(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는 교제폭력)가 많았다. 피해자 성별에 있어서는 모든 기관에서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 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기관 유형별로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심리 정서적 지원이 가장 많이 제공되었고 정보제공과 법적 지원이 뒤를 이었다.
넷째, 피해자 지원의 한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는 주요 피해 영향이나 주요 지원 욕구에 있어서 지원 기관 유형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다섯째, 관련기관과의 협력 정도에 있어서도 지원 기관 유형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과의 협력에서 가정폭력상담소가 성폭력상담소보다 높은 협력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여섯째, 전문화 교육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전문화 교육에 대해 대부분의 기관이 보수교육을 이수했다고 응답했으며, 필요성 역시 높게 평가했다. 특히 여성 긴급전화(1366)는 교육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원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 예방 교육에 관해서도 모든 기관 유형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모든 기관 유형에서 스토킹 대응을 위한 각종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에 높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토킹 방지법에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도 기관 유형에 관계 없이 의견을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심층면담
1) 조사 개관
설문조사가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지원기관의 과중한 업무와 유사 실태조사에 대한 피로도로 인해 응답율이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 분석의 구체적인 맥락을 보충하기 위해 설문조사 항목과 유사한 항목에 대해 심층면담을 추진하였다.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수행해 온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상담소 기관종사자들을 골고루 면담하고자 하였다. 광역 지자체 내 상담소들 이외에도 기초 지자체 내 상담소도 면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총 15명의 기관종사자에 대해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참여한 기관종사가 구성은 성폭력 상담소 9명, 가정폭력 상담소 3명, 통합상담소 3명이다.
2) 지원하는 스토킹 피해의 특성
스토킹방지법상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는 친밀한 관계 내 스토킹 피해 이외에 이웃 간 갈등, 채권채무관계 갈등, 고객과 업주와의 갈등에서의 스토킹 피해가 모두 포함되었으나, 스토킹방지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지원기관이 주로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주로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거나 여성폭력 등 젠더기반폭력의 맥락에서 발생한 스토킹 피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여성피해자만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지원기관들은 남성피해자 역시 지원하고 있었는데 가정폭력 또는 교제폭력 피해자이거나 남성성과 여성성의 위계구조 속에서 상대방을 여성화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스토킹 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이미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들이 스토킹관련법 제정 이전에도 스토킹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스토킹관련법 제정으로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다양화되었을 뿐이다.
젠더기반폭력의 맥락에서 지원하는 스토킹 피해의 대부분은 친밀한 관계 종료 후 내지 관계 중단의 시도 이후에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였다. 지원기관들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 발생하는 폭력을 교제폭력 내지 가정폭력이라고 한다면, 친밀한 관계가 중단되거나 관계 종료를 시도한 이후에 발생하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스토킹방지법상 스토킹 피해자의 정의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규정에 기초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기관에서 지원하는 피해자는 스토킹행위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는 다양한 괴롭힘 사례들을 포괄하고 있다. 주변인들에게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직장에 피해자의 동선 등 정보를 문의하는 방식 등 주변 지인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제3자를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행위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스스로는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하고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법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는 이유는 스토킹 피해의 핵심이 폭행이나 납치 등 중한 가해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 아니라 평소 일상을 영위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불안감과 공포심에 있으며,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감과 불안감이 피해자의 생활 전반을 바꾸며 향후 피해자의 일상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가해행위의 경중과 관계 없이 피해의 영향은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스토킹 피해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기관종사자들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대응이나 지속지원을 받는 데에 주저하는 특징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한다. 젠더기반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스토킹에 대한 이해나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성애 관계에서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행위로 이해되어 피해를 사소화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여성 피해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자에게도 나타나는데, 남성 피해자의 경우 남성성과 여성성을 둘러싼 젠더구조와 사회인식 속에서 남성들의 피해를 드러내는 것이 남성성을 부정하는 태도로 이해되어 스스로 피해를 부정하거나 공격적인 남성성과 수동적인 여성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사회질서에서 남성의 피해를 호소해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활용 경험
일상적으로 불안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경험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상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이 심리상담 등 정서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혹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스토킹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대응이 가해행위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내지 친밀한 관계였던 가해자에 대한 고려 등이 사법적인 대응을 주저하게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상담 지원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인 지원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스토킹에 대한 대응과 안전확보를 위한 상담을 포함하는데, 이는 스토킹 피해자들 다수가 범죄가 종료된 후가 아닌 스토킹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피해자들이기 때문이다.
심리상담에 비해 임시숙소나 쉼터와 같은 긴급주거지원은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밀한 관계 내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 본인만 쉼터 내지 임시숙소로 피한다고 해도 제3자에 대한 내지 제3자를 통한 스토킹 등 스토킹 피해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쉼터나 임시숙소는 피해자에게 거주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학교 내지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에 이러한 임시 주거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활용이 쉽지 않다. 셋째, 스토킹 피해로 인해 직장이나 학교, 주거 등 평소 일상을 영위하는 데에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쉼터나 임시숙소로 일시적으로 피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쉼터나 임시숙소의 이용은 본인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되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본인 주거의 이전을 더 선호한다. 넷째, 쉼터 내지 임시숙소의 거주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활용이나 외출이 제한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이 피해자의 편의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나 안전조치에 대한 욕구는 강하지만, 현재 조치들은 피해자의 안전을 실효성있게 확보할 정도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전체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신변보호조치가 다양화되고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수사기관이나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의 연계는 처벌법상 근거가 있고 경찰과 기존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아닌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수사기관과의 연계가 기존 여성폭력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을 뿐 스토킹 관련 법령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지자체와 경찰서의 협업체계가 구축된 경우에 수사기관 등과의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4)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은 젠더기반폭력으로서 그 대응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가진다. 우선 친밀한 관계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는 여성들이 기존의 젠더구조에 따른 이성애 각본 속에서 여성이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스토킹 대응을 통한 연애관계의 공론화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이 여성들은 친밀한 관계 내 스토킹 피해에 대응하기를 주저하고 그로 인해 사법처리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남성의 통제나 감시, 감독 또는 지속적인 구애행위가 적극적인 연애감정의 표출로 이해되는 이성애각본 속에 피해자나 주변인이 스토킹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 경우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상호적인 폭력의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해자를 식별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 보호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스토킹 사건의 사법처리는 법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다툼없이 인정되나, 피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스토킹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거수집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지속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스토킹에 대한 이해나 인식 없이 스토킹처벌법상 규정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태도로 인해 스토킹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이 존재하며, 기관이나 담당자에 따라 스토킹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편차가 있어 사법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로 접근금지명령이 있는데, 피해자 등이나 주거지에 대한 100미터 접근금지를 한다고 해도 전방 100미터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가해자의 접근에 대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 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데, 각각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어서 피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렇게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지원기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은 여성폭력으로서 스토킹 피해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는 여성폭력의 맥락에서 구축되지 못해 지원기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원기관들은 여성폭력이나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스토킹이 아닌 스토킹 피해에 대해 지원여부에 대한 공통된 원칙이 구축되지 않아 기관별로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스토킹 역고소 사례와 처벌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스토킹 피해에 대해 지원 여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면서 여성폭력과 관련해서 기존의 여성폭력 피해지원체계가 분절적이라고 진단하면서 복합피해와 스토킹, 교제폭력 등 새로운 피해지원이 가능한 통합상담소 등 여성폭력 피해지원체계를 재구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지원기관은 기존의 여성폭력 피해지원체계 내에서 이미 스토킹, 교제폭력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으로서 스토킹 피해지원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상담소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이 실제 전문성을 강화화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스토킹방지법에서 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을 스토킹 피해지원기관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명시된 바 없으나, 법무부가 아닌 여성가족부가 스토킹방지법의 주무부처가 되고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들이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게 된 맥락에는 여성폭력 또는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스토킹 피해와 여성인 스토킹 피해자가 전체 스토킹 사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때, 여성폭력으로서 스토킹 피해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5)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및 정책의 개선방향
첫째, 젠더기반여성폭력의 맥락에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방지법에서 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을 스토킹 피해지원기관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명시된 바 없으나, 법무부가 아닌 여성가족부가 스토킹방지법의 주무부처가 되고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들이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게 된 맥락에는 여성폭력 또는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스토킹 피해와 여성인 스토킹 피해자가 전체 스토킹 사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때,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스토킹 피해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는 피해지원뿐만 아니라 스토킹에 대한 대응체계로서 예방 및 교육, 정책옹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통합지원체계 내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여성폭력으로서 스토킹에 대한 대응정책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스토킹방지법상 스토킹 피해자 개념을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원기관들은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정의에 한정되지 않고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스토킹방지법을 개정함으로써 개인의 일상과 평온을 해치는 다양한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진행 중인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상담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매뉴얼이나 교육은 주로 피해자 지원제도나 사법적인 대응을 위한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현재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원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스토킹 가해자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안전계획 매뉴얼이 피해자 지원기관에 제공되고 교육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스토킹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넷째, 피해자 보호를 넘어 가해자에 대한 개입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기관종사자들은 스토킹 행위 중단을 위한 가해자에 대한 조기개입방식으로 초기 상담 및 교육이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중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효과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일상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스토킹 피해자의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위한 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동체의 스토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방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스토킹 피해의 특성을 이해하고 스토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3자 역할에 대한 교육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 내 스토킹 사건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적 차원에서 스토킹 행위에 대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직장 내 구성원의 스토킹 피해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통합지원을 위한 다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기관협력팀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통합적인 지원이 유기적으로 가능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