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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양식장 안전성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Safety of Aquaculture Farms in Compliance with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규정
    ■ 양식업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한국 해양수산업에서 중요한 역할. 그러나 최근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적·산업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
    ■ 본 연구는 양식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방안을 목표로 수행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과 대응 현황, 양식업의 공정별 위험성 평가, 개선 방안 제시
    ■ (연구 방법) 법률 분석, 문헌 조사, 전문가 자문,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양식업의 특수성에 맞춘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기존 연구는 주로 산업별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및 대응 방안을 다루었지만, 양식업에 특화된 연구는 부족
    ■ 본 연구는 양식업의 특수한 환경과 작업 조건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방안을 제공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

    2. 양식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쟁점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법의 제정 배경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
    -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 문제를 드러내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및 경영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여 법적 제재를 강화
    -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 안전사고 예방 촉진
    2) 양식분야 적용 가능성
    ■ 양식업 연평균 근로자 22.61명 중 20.02명이 일용근로자로 그 비중이 높아 상시근로자 수 변동폭이 큼, 법 적용 대상 여부 파악이 필요
    ■ 양식-가공 연계 사업장, 분할 사업자등록, 입식 및 출하시기 임시 고용인원 증가, 가족 종사자의 포함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

    3. 수산부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대응 현황
    1) 정책대응 현황
    ■ 국내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양식업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대책은 부족한 실정
    ■ 현행 대응책은 주로 제조업 및 일반 산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양식업의 복합적인 작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음

    2) 해외 정책 사례
    ■ (캐나다) 「직업 안전 및 건강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OHSA)」을 통해 어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근로자 안전과 건강 보호를 의무화. 각 주(State)마다 세부적인 안전 규정을 운영하며, 해양 어업에 특화된 안전 매뉴얼을 제공
    ■ (노르웨이) 세계적으로 양식업이 발달한 국가로, 「노르웨이
    근로 환경법(Working Environment Act)」을 통해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며, 양식업에 특화된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 (영국) 「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을 통해 모든 산업에 걸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양식업에 특화된 지침을 포함

    4. 양식업 중대재해 위험 요인 분석
    1) 양식업 중대재해 발생 현황
    ■ 양식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 및 중대재해 사례 분석 결과, 작업 중 기계 장비의 오작동, 해상 작업 중 낙상 등의 사고가 주요 리스크로 파악

    2) 양식 공정별 위험 요인 분석
    ■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양식장들을 방문하여 자료 수집
    - 기상 상황, 작업자의 착의 상태 및 적절한 휴식, 장비 및 작업에 대한 안전 교육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파악
    - 작업 공간의 정돈 및 충분한 확보, 비상 시 대응을 위한 교육과 장비 점검의 중요성 강조​

    3) 양식장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방법론 중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빈도·강도법을 비교하여 양식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체크리스트법 선정
    ■ 육상수조식, 해상가두리, 수하식, 부류식 양식 등 양식 대표어종을 생산하는 네 개의 양식방법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모형 설계 및 예비 위험성 평가 실시
    ■ 각 평가 방법을 통해 도출된 위험 요소들은 양식장 운영 단계별로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비상시 대응 체계 구축, 설비 안전성 개선, 작업 공간 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과 도출
    - (전문 인력 교육) 위험성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수행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지속적 관리) 위험성 평가 후 개선 조치를 실행하고 경과를 관리함으로써 양식장의 중대재해 예방 효과 극대화 가능

    5. 양식업 중대재해 개선 방안
    1) 기본방향
    ■ 양식업의 작업 환경과 안전 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2) 개선방안
    ■ (단기 개선 방안) 양식업 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위험성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양식어업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 보급, 안전한 사료 공급 기반 조성
    ■ (중장기 개선 방안) 양식장 안전재해 발생 실태 기초 통계 구축, 중대재해 저감을 위한 기술 R&D, 외국인 노동자 안전 및 대체 인력 지원

    6.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양식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와 지속적인 관리 병행 필요
    ■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정부와 민간,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종사자의 생명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양식업 중대재해 개선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두 가지 정책제언 제시

    2) 정책제언
    ■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 (양식업 특화 안전보건 의무 규정 신설) 「양식산업발전법」에 양식업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양식장이 기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양식장의 지원 강화) 소규모 양식장의 경우 재정적,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안전 장비 보급 및 기술 컨설팅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함
    ■ 수산업 중대재해예방 거버넌스 구축
    - (정부, 민간, 지역사회 간 협력 체계 마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민간 기업, 어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정보 공유와 실질적인 지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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