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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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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배경 및 목적
    ▶ 과거 학교폭력은 소수의 문제 학생이 일으키는 성장 과정의 일부로 취급되기도 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다수의 학생들에 의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그 폭력적 문화는 점차 지능화, 집단화, 흉포화, 저연령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성인들의 범죄 수법을 따라 하고, 죄의식이 낮아지는 경향도 보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에 제정되어, 주요 사회적 사건 내지 이슈가 있던 때마다 대폭 개정이 되어왔으며, 개정의 주요 대상은 주로 학교폭력의 개념, 즉 행위 태양을 조금씩 확대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처리 절차를 신속․공정화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
    ○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으로 “엄정한 대응과 처벌 중심의 패러다임”이 “화해와 교우 관계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었고, 2023․2024년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대부분의 사항이 법령에 반영되어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
    ▶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과 대책에 대한 개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음.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일부 법률의 개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법률 개정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이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가진 본질적 특성 및 취지를 적극적으로 제고하여 이 법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한 관점에서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과 법제
    ▶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및 학교폭력예방 기본계획
    ○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책은 3년~5년간 유지되는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운영되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관리 그리고 필요시에 수립되는 종합대책 등으로 그 운영의 보완을 도모함
    ○ 2023년 4월 5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 학교 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기록의 보존 기한을 연장하고,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기록을 수능위주 전형에까지 확대․반영하며, ② 피해 초기 단계부터 피해학생과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③ 취업에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제4차 학교폭력예방 기본계획”은 학교폭력이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범부처 대책 수립이 요구됨으로써, 특히 인프라 구축에 상응하는 정책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5년간(2020~2024) 추진한 행정계획으로서, ①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②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 제고, ③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시스템 강화, ④ 가해학생교육 및 선도 강화, ⑤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2012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후 제기된 조사내용 및 방법,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회 전수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문항의 개선 및 제도 효율성을 위해 2018년부터 상반기 전수조사 1회와 하반기 표본조사 1회가 실시되고 있음
    ▶ 학교폭력에 대한 규범적 대응: 「학교폭력예방법」
    ○ 2004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 제정 취지임
    ○ 최근에 있었던 2023년과 2024년의 개정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사항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①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 ②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③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2. 주요 외국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과 법제
    ▶ 학교폭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다수의 국가가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과 법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각 국가마다 법률 용어로서 학교폭력의 개념 또는 범위를 다르게 이해하기도 함. 또한 국가마다의 법체계에 따라 학교폭력사건 발생 시 고유한 방식으로 사안처리를 하는데, 이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유네스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관련된 입법을 조사함으로써 “학교폭력”의 개념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관련 법제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하여 비교함
    3.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규범적 논의
    ▶ 「학교폭력예방법」의 성격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하고 그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양한 주체별 역할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수단 등을 명시하고 있는 “교육행정법”임
    ○ 「학교폭력예방법」은 형사법 또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지 않은 징계법 및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또는 「소년법」과의 관계가 논의될 수 있음
    ▶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함
    ○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학교폭력 개념에 대하여는 포괄성 내지 모호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위로 유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폭력 관련 주체별 역할과 책무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관련 위원회, 학교의 장, 학교내 전담기구 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장에 의한 자체해결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담기구 및 전담조사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의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집중하고 있으나, 9개 조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조치에 대한 처분기준 및 병과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행정쟁송과 분쟁조정
    ○ 행정심판의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청구적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정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예방법」은 분쟁조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규정을 시행령에 두고 있으므로 분쟁조정의 주요 절차 및 효력 등은 “법률”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제3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
    4.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선 방향
    ▶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제도 개선의 수단과 목표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내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 및 교육청 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함
    ○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역량 강화, 가해․피해학생 관련 조치의 실효성 제고 등 다양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
    ▶ 「학교폭력예방법」의 체계 및 주요 조문의 개선안을 제안함

    Ⅲ. 기대효과
    ▶ 이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로서, 향후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수립 및 입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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