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방향 연구
보고서명(영문)Research on the Direction of Response to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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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 2060년,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이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글로벌 조치와 지역적 조치 필요(OECD, 2022)
ㅇ 현재 수준의 조치에서는 2060년 전체 플라스틱 소비량 대비 재활용 플라스틱 소비량의 비율 전망이 12%이나, 지역·국가 단위 수준의 노력이 더해질 경우에 29%, 국제적 노력이 더해질 경우 41%까지 높아질 수 있음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
ㅇ ‘해양’에 한정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 제정 필요
❏ 2022년 3월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전 수명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채택을 목적으로 2024년 말까지 정부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
ㅇ 국제협상을 위해 2022년 11월 출범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는 2024년 말까지 총 5차례의 INC 회의를 통하여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협약 성안을 마무리할 계획임
2. 연구의 목적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협상회의 추진에 필요한 플라스틱 대응전략을 마련
ㅇ 국내외 플라스틱 국제협약 참여 및 추진 동향과 핵심의무 설정 체계 분석
ㅇ 국내외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사례조사를 통해 대응방향을 제안하고 연구과제를 도출
Ⅱ. 국내외 플라스틱 관리정책 동향 분석
1.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글로벌 정책 조치 사례 분석
❏ 북유럽 각료회의에서는 2023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15가지 글로벌 정책 개입을 제시
ㅇ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기구의 공통 글로벌 정책 규칙이 채택되고 지원되면, 2040년까지 잘못 관리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을 2019년 수준 대비 90%로, 1차 플라스틱 사용은 30%로 줄일 수 있음
❏ OECD는 2023년,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16가지 정책도구를 제시
ㅇ 수요 억제(단계적 사용금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순환성 고려 디자인(재활용 원료 함량 기준), 재활용 향상(보증금 반환제도 도입), 유출경로 폐쇄(수거·선별의 인프라 개선) 등
❏ 2024년 발간된 GRID-Arendal의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반의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 조치와 정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방법 중 하나로 대안재와 대체재의 활용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대안재 및 대체재에 대한 국제 수준에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플라스틱 대안재 및 대체재에 대한 정의를 개발
ㅇ ‘플라스틱 대안재’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폴리머로 만들지 않은 플라스틱으로서 더 나은 플라스틱, ‘플라스틱 대체재’는 화석연료 기반 폴리머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플라스틱 재료로 정의
2. 국외 플라스틱 관리 목표·정책 및 전주기 관리전략 분석
❏ EU는 2023년, 유럽 그린딜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을 통해 포장재 분야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재사용 가능한 포장 장려, 과대포장 최소화, 특정 일회용 포장재 금지 등의 정책 조치를 제시
ㅇ PPWR 규정에 따른 포장재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를 감축하는 것이며,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는 2030년까지 10%, 2035년까지 15%, 2040년까지 20%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
❏ 독일에서는 신포장재법(Verpackungsgesetz, Packaging Act)이 2017년 7월 의결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2021년 개정안이 마련되어 2021년 7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ㅇ 신포장재법에서는 무게를 기준으로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의 50%, 2030년까지는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의 55%를 재활용하는 목표를 설정
❏ 2021년, 미국 화학위원회(American Chemistry Council)는 국가전략을 통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재활용 활성화, 생산자책임시스템 등의 내용을 포함한 5개 전략을 제시
❏ 2022년 발표된 스웨덴의 플라스틱 국가 행동계획에서는 풍선과 물티슈를 야외에서 버리는 행위 금지 등 8개 목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고 2045년부터는 마이너스 배출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음
❏ 폴리머 및 플라스틱 제품의 순 수입국인 르완다는 2022년 3월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웹 포털을 운영
❏ 이외에도 각국에서는 플라스틱세, 소비 후 재활용(PCR) 플라스틱 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
3. 국내 정책 내 플라스틱 관련 목표 및 전략
❏ 국내에서는 ‘전주기 脫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1년 대비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20% 감축, 재생원료 사용률 10%, 생활계 폐플라스틱의 물질재활용률 25% 달성 등의 목표를 수립하였음
ㅇ 대부분의 목표가 폐기물 관리 측면에 치우쳐 있어 전주기를 아우른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유해물질 금지, 해양 플라스틱 수거, 라벨링 등 구체적인 전주기 관리 목표와 조치가 필요
Ⅲ.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추진동향 분석
❏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역사적 결의문 채택
ㅇ UNEA-5 결의문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ILBI: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도출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가 출범함
❏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제1차 INC(INC-1)가 개최되었으며, 2024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INC-5를 마지막으로 ILBI 협상을 완료할 예정
ㅇ 다섯 차례에 걸친 INC 협상을 통해 도출한 ILBI를 바탕으로, 향후 전권외교회의를 개최하여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협약을 공표한다는 계획임
ㅇ 2024년 7월 기준 INC-4까지 진행되었으나, 국가 간 이견으로 협상이 더딘 진전을 보임에 따라 2024년 말이라는 기한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두고 우려도 있는 상황임
❏ INC 협상의 주요 쟁점에는 협약의 목적 및 범위, 핵심의무, 이행수단, 이행조치 등이 있음
ㅇ 첫째,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목적에 담겨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가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목표연도 설정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표현이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는 큰 이견을 보임
ㅇ 둘째, 플라스틱 전 주기를 다루도록 협약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국가간 입장 차가 존재함
ㅇ 셋째, 핵심의무와 관련해서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규제, 우려 화학물질 및 폴리머 규제, 문제 플라스틱 제품 감축 및 금지,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 규제, 제품 디자인 및 성능 기준, 비플라스틱 대체재 규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등이 논의되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함
ㅇ 넷째, 이행수단과 관련해서는 개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역량 강화 등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재정 지원을 위한 다자기금의 신설 필요성이 최대 쟁점사항으로 논의됨
ㅇ 다섯째, 국가계획 수립, 이행보고서 제출,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등이 각국의 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조치 사항으로서 논의됨
Ⅳ.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대응방향
❏ 국내외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정책 및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추진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정책 현안을 도출하였음
❏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를 위한 대응에는 정부부처 등 정책입안자부터 산업계, 일반 국민 등 정책 수용자,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공동의 노력이 필요
ㅇ 따라서 정부, 산업계, 법조계, 민간단체, 학계, 연구계 등 다층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포럼 및 세미나를 추진하고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ㅇ 국제협약의 성안 및 체결에 대한 INC 대응 의견수렴 2건과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 대응 의견수렴 4건을 추진하였고, 현안과제 발굴 및 로드맵 작성, 부처별 기능 및 역할 설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조사를 2회 실시
❏ 최종적으로 국내외 플라스틱 관리정책 및 전략 분석을 통해 5개 분야 20개 조치로 구성된 국내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전략을 마련하고 정책 로드맵을 제시함
ㅇ 감산: 플라스틱 생산 최소화 정책
ㅇ 퇴출/대체: 일회용 플라스틱 및 유해물질 퇴출 및 대체
ㅇ 순환성 확대: 재활용 및 자원 재사용 증대 방안
ㅇ 환경유출 방지: 해양 및 환경 오염 방지 조치
ㅇ 미세플라스틱 방지: 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응 정책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를 위해 감산, 퇴출/대체, 순환성 확대, 환경유출 방지, 미세플라스틱 방지 등 5개 분야에서 31개의 현안과제를 도출하였으며, 2030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ㅇ 감산: 국제협약 이행전략 마련, 통계 개선, 규제 파급효과,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일회용 플라스틱 부담금 등 16개의 과제
ㅇ 퇴출/대체: 국제협약 이행전략 마련, 우려화학물질 규제, 전주기 순환성 제고, 소비행동 변화 유도, 재사용 용기, 바이오매스 활용 등 13개의 과제
ㅇ 순환성 확대: 국제협약 이행전략 마련, 온실가스 저감, 재활용 기술 개발, 재생원료 사용, 용기 보증금 등 21개의 과제
ㅇ 환경유출 방지: 국제협약 이행전략 마련, 플라스틱 대체품 평가, 환경유출 방지, 가연성 폐기물 소각/매립 저감 등 15개의 과제
ㅇ 미세플라스틱 방지: 국제협약 이행전략 마련, 미세플라스틱 배출량 인벤토리, 배출 및 포집 방지 기술 등 4개의 과제
❏ 성공적인 협상 완성과 이행을 위한 부처 간 대응 전략
ㅇ 한국은 제5차 INC의 개최국으로서 최종 협상 플랫폼이 되도록 다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상과 협약 채택 후 이행단계까지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 한국의 선제적 대응 및 국제 동향 선도
ㅇ 한국은 플라스틱 전주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 환경규제 동향을 주도할 수 있음
❏ 과학적 연구 기반 정책 추진으로 정책 효과성 향상
ㅇ 과학적 연구 기반 정책 추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전주기 관리, 플라스틱 생산 감축, 대체재 개발, 재활용 확대, 환경유출 및 미세플라스틱 방지를 위한 연구 수행이 필요함
❏ 다층이해관계자 참여 핵심전략
ㅇ 정부: 플라스틱 사용 감축 및 재활용 증대를 위한 규제 시행,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 저탄소 순환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술 연구 지원
ㅇ 산업계: 에코 디자인 원칙 적용, 플라스틱 폐기물 최소화, 순환경제 참여
ㅇ NGO 및 국민: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소비자 행동 변화 촉진
ㅇ 학계: 다학제 연구,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전문 인력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