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 방안(Ⅰ)
- 책임자 윤정숙
- 소속기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이승현
- 외부연구참여자한민경,김지연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ISBN979-11-986225-3-2
- 출판년도2023
- 페이지478
-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스토킹, 스토킹범죄, 대응, 범죄피해,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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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스토킹 범죄의 특성
1) 스토킹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수사재판기록조사(N=112)를 통해 파악한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는 남자였으며, 40~50대의 중장년층이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45.63세로 나타난다. 이들의 결혼 상태를 보면 약 42%가 별거, 이혼,
혹은 사별로 사건 당시 결혼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65.2%)가 혼자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 66.1%이지만, 직업은 무직과 일용직을
합친 비율이 76.8%이다. 대다수는 전과를 가지고 있고 평균 전과 횟수는 11.28회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높은 범죄 경력이나 잦은 수형생활 등으로 정상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전체 표본의 52.7%가 만성적 음주 남용을 보고하
였으며, 41.1%는 과거 정신질환 이력을 보고하는 등, 약물과 정신질환의 문제도 심각
하다.
2) 스토킹 범죄 사건의 특성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스토킹처벌
법 상에 나타난 다섯 가지 행위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유형은 ‘지켜봄’ 행위와
‘메세지 도달’ 행위이며 다음은 ‘접근 행위’이다. 스토킹의 지속기간은 평균 8.63개월
로 나타나며, 1년 넘게 지속한 스토킹은 15.2%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중 67%가 스토
킹 사건에서 폭력범죄가 동반되었는데, 신체적 폭행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고,
그 외에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다양하였다.
전체 사건 중 30건(26.8%)을 제외한 82건(73.2%)이 한 가지 이상의 피해자 보호조치
를 부과 받았으며,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응급조치 순이었다. 보호조치를 부과 받은
경우 위반하지 않은 가해자는 22.3%에 불과했으며 잠정조치 위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량은 전체 가해자의 67.9%가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의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2건을 제외한 모두 사건에 대해 징역형과 더불어 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40시간 혹은 80시간)이 부과되었다.
3)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대다수의 사건이 피해자가 1명이었고 여성이
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로는 40대와 50대의 중장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43.33세로 가해자 평균 연령(45.63세)과 비슷하였다.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사건의 61.6%가 ‘과거의 배우자 또는 연인’
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며, 17%는 ‘잘 아는 사람(친구, 직장내 지인)’, 11.6%
는 ‘일면식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4) 스토킹의 세부 유형별 특성
Mullen의 스토킹 유형 분류법을 활용하여 스토커를 4개의 세부유형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전체 표본 중 67.9%가 ‘거절당한 자’에 해당되었으며, 다음이 ‘무능한 구애자
(17%)’, ‘친밀관계 추구자(8%)’, ‘분개한 자(7.1%)’로 나타났다. ‘거절당한 자’의 교제
시 폭력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확인불가를 제외하고 72.4%가 교제 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스토킹 시 폭력의 동반 여부를 보면 ‘거절당한 자’ 유형은 80.3%가
스토킹 범행시 폭력을 사용,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친밀관계 추구자’는 약 절반
가량이, ‘무능한 구애자’ 유형은 약 1/3가량이, ‘분개한 자’ 유형은 1/4가량이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거절당한 자’ 유형이 피해자에
게 폭력을 사용하는 비율이 실제로도 가장 높음이 확인되었다.
5)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평가
수사재판기록 상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토대로 SAM을 사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해본 결과, 전체 사건의 69.6%가 스토킹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64.3%는
스토킹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하여, 사례 관리 면에서 지속적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건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 요인으로는 ‘분노’, ‘반사회적 생활방
식’, ‘뉘우치지 않음’ 등이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평정되었으며, 피해자 요인으로
는 ‘불안정한 정서’, ‘안전하지 않은 생활환경’, ‘연인관계 문제’, ‘가해자에 대한 일관
성없는 행동’이 취약성 요인으로 높게 평정되었다. 전체 위험성 평가 점수의 합산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절당한 자’의 피해자 취약요인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전체 총점은 ‘거절당한 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거절당한 자’유형의 위험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즉 가장 위험한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피해자 취약성 요인, 즉 피해자의 비일관적 태도나 행동, 혹은 생활환
경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 혹은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친밀관계에
있어 스토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해자의 대처 능력이 떨어져 있는 점
등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스토킹 범죄자가 가장 큰 수준의 문제를 보이는 임상적 영역은 우울감, 망상, 경계선
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알코올 문제,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로 요약된다.
전체 임상척도에서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65T점수 이상의 임상적 개입이 시급
한 대상자는 4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을 조명하는
결과이다.
스토킹 범죄자를 세부 유형으로 나눠 해석해보면, ‘거절당한 자’ 유형(이하 거절형)
은 지배성과 온정성이 성인 표본집단의 평균에 근접한, 대체로 타인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정도의 대상자들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거절형이 아닌 스토킹 범죄자들(이하
‘비거절형’)은 대인관계에서 통제와 독립성을 유지하는 정도가 일반성인 보다 낮은
유형의 사람들로 정신병적 상황에 따라 집착, 망상, 후퇴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임상적 문제를 보면, 신경증이나 정신증의 경우는 거절형보다는 비거절형 스토킹
범죄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비거절형 집단의 경우 슬픔이
나 무쾌감 등을 자주 느끼며, 일상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신체기능과
활동의 정도, 성적 관심이 저하되어 이성에 대한 적극적 구애는 쉽지 않은 소심한
유형의 사람들이 상당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
며, 자신의 불행을 타인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대인적 상황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사회적 고립 유형의 사람들도 상당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거절형은 경계선적 특징이나 알코올문제, 약물문제, 공격성 등에서 더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즉, 거절형이 B군 성격장애적 특징을 좀 더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과 대인관계에서의 공격성이나 분노표현, 적대감을 언어적, 신체적으로
표현하려는 성향이 강할 것으로 추정된다.
7) 스토킹 범죄자의 인생사 발달
심층면담 결과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스토킹 가해자의 인생사 발달을 종합 분석
해보면 먼저, 스토킹 범죄자의 어린 시절 및 가정 환경은 아동기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애착 형성, 가정폭력에의 노출로 가정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오히려 역기능적 상태
에서 자란 경우가 많았다. 가정 내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대상자들은 청소년기의
가출과 비행으로 이어졌고, 또래집단과의 일탈적 생활 속에서 성인기에 원치 않는
임신이나 이른 결혼, 조직폭력의 경험, 유흥업이나 불법업의 종사 등 부적응적 생활방
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스토킹 범죄자의 사회정서적(socio-affective) 기능을 보
면, 충동적 성격과 분노조절의 어려움, 육체적 싸움과 폭력적 성향이 주요 문제로
보고된다. 또한 무능형 가해자들을 중심으로 내향적 성향이나 타인에 대한 의심, 정신
과적 문제 등이 주요 문제로 지목되었다. 청소년기 건전한 이성관을 확립하지 못한
결과로 여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외도를 일삼거나 상대의 거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강압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스토킹 범죄의 진행과정에서 자주 등장한 주제는 갈등 상황의 반복적 등장과 이에
대한 폭력적 대처, 그리고 알코올이 매개되는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의 이별요청에
대한 배신감, 과거 관계를 다시 곱씹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부당함, 원망감, 혹은 피해
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 등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감정을 더욱 배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형의 경우, 보복의 감정과 함께 미련의 감정이 범죄 진행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였으며, 무능형의 경우 외로움과 성적 욕구, 그리고 상대방도 자신을 좋아
하는 것이라는 비현실적(망상적) 사고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