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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외래생물 관리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명(영문)

Improving the Management System of Alien Specie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 책임자 홍현정
  • 소속기관한국환경연구원
  • 공동책임자 구경아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윤익준
  •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 ISBN979-11-5980-678-0
  • 출판년도2022
  • 페이지101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환경 > 환경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외래생물 관리계획, 생물다양성전략, 위해성 평가, 검역, 방제, 복원, 생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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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ㅇ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 이행 및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관리)󰡕의 수립을 지원하고자,
    ㅇ ① 외래생물 유입·피해 현황 분석 및 전망, ② 대내·외 외래생물 관리 현안 및 여건 분석, ③ 선진 외래생물 관리체계 고찰 및 시사점 도출, ④ 기존 외래생물 관리체계 고찰 및 한계 분석 과정을 거쳐 ⑤ 외래생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

    Ⅱ. 외래생물 유입·피해 현황 및 전망
    ㅇ 2020년 기준 외래생물은 2,167종으로(2009년 대비 142% 증가), 우수한 성장·번식·이동·적응·생존력으로 전국에 확산 중이며, 고지대 및 도서까지 서식 범위를 확장
    ㅇ 외래생물의 고유 특성·습성·활동은 환경·생태(먹이·공간 경쟁, 생육·생장 저해, 생태계교란, 생물다양성 감소), 경제·사회(생산물 외관·숙성·결실 저해, 병충해 감염, 수로·둑·제방 파괴), 건강·보건(질병·질환, 호흡·의식장애, 사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ㅇ 언론 보도(2018~2022년) 분석 결과, 국가와 지역사회는 다양한 외래생물로 시공간에 관계없이 환경·생태, 경제·사회, 건강·보건이 복합된 형태로 피해를 받고 있음
    ㅇ 엔데믹 체제 전환에 따른 국제 교역 재개, 농업·관상·애완용 외래생물 수요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등으로 외래생물 유입·확산·피해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

    Ⅲ. 외래생물 관리 현안 분석
    ㅇ 외래생물은 생물 멸종 및 생물다양성 훼손의 주요 요인으로, 외래생물의 유입·정착·확산 및 토착종 대체, 생태계 변화 등 외래생물 영향을 관측
    ㅇ 기후변화 등으로 외래생물 유입 기회 및 정착·확산 속도는 증가하는 반면 서식지 회복력은 감소하여 생물안전은 물론 식량 안보, 인류 건강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
    ㅇ UN, CBD, IUCN, UNFCCC는 생태계, 생물다양성은 물론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국가 정책·예산 내 외래생물 관리 통합·반영을 권고 중이며, 이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 정책 수립국 및 예산 확보국이 증가
    ㅇ 국내 역시 국가 계획·전략에 외래생물 관리를 통합·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8년 10월)으로 외래생물 관리계획 수립 조항이 삭제되면서 외래생물 관리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한 부문으로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래생물 관리 범위 축소 및 실행력 약화 우려
    ㅇ 언론 보도(2013~2022년) 분석 결과, 애완용, 불법수입, 세관, 위해성, 유입주의, 기후변화 등이 외래생물 연관어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 대내외 현안 및 여건을 고려한 외래생물 관리체계 개선 필요

    Ⅳ. 외래생물 관리체계 분석
    ㅇ 외래생물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계획·전략 수립, 위해성 평가, 규제 대상 지정·해제·관리, 수입·반입, 검역, 방제 등을 시행
    ㅇ 외래생물 관리 패러다임은 유입 후 제거에서 유입 전 관리로 전환 중이며, 외래생물 관리를 위하여 미유입 위해 의심종의 사전 관리 강화, 국내 유입 외래생물의 위험 관리 강화, 외래생물 분포 및 서식실태 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전주기 기술 개발, 퇴치사업 등을 추진 중
    ㅇ 그러나 정부는 외래생물 관리 한계로 ① 부처별 외래 교란 생물 지정체계 상이, ② 예찰·모니터링 및 진단·검사 기법 미흡, ③ 검역을 통한 유입 방지 조치 미흡, ④ 방제 부족, ⑤ 유해·외래·생태계교란 생물 간 통합 관리 부족, ⑥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부족, ⑦ 정보공유체계 부실, ⑧ 정부 및 민관 간 체계적 대응 부족 등을 지적
    ㅇ 전문가 역시 외래생물 관리 한계로 ① 복잡·불명확한 용어로 인한 외래생물 인지·관리의 혼란·혼선, ② 통관 관리 및 위해성 평가 미흡, ③ 일괄·일시·단편적 퇴치, ④ 복구·피해·예측 부족, ⑤ 특정 종·지역 중심 조사, ⑥ 조사 결과 공유·활용 체계 부족, ⑦ 불명확한 관리 주체 및 정부 간 협력·협조 미흡, ⑧ 국민 참여 부족 등을 지적
    ㅇ 외래생물 용어 명확화, 위해성 평가 개선, 통관 관리 강화, 서식처 복원, 부처 협의·조정 등을 통한 외래생물 관리체계 개선 필요

    Ⅴ. 외래생물 선진 관리체계 고찰
    ㅇ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은 외래생물 관리 원칙을 인식 증진, 관리 기반 구축, 유입 방지, 조기 감지, 신속 대응, 확산·영향 감소, 조절·제거와 함께 지역 고유성 보전, 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보호, 장기 관리로 설정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이행 중
    ㅇ 선진국은 외래생물 관리 정책 방향을 사전·위험 관리, 확산 방지, 관리 기반 확충 외 비용 효과적 관리, 관리 이행력 제고, 위험·영향 감소, 피해 예방, 생물다양성 보호로 추가 설정하여 외래생물 사전·사후 관리를 시행
    ㅇ 선진국은 외래생물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유입종·경로 외 관리 정책까지 우선순위 설정·적용, 규제 일관성 확보, 국가 외 지역 관리 시행, 생물안전 측면의 관리, 생태·생물 영향 및 방제 연구·조사, 시민과학 기반 지식·정보 구축을 추진
    ㅇ 선진국은 외래생물 관리 시 국외 외 국내 유래 유입 관리, 조기 감지 훈련 시행, 경보 메커니즘 구축, 유입종·경로 우선순위 갱신, 생태·생활·작용을 고려한 신속 대응, 재유입 방지를 위한 훼손 서식지 복원, 장기 측면의 생물안보 개선, 유전적 교란 대응을 추진
    ㅇ 선진국은 비환경기구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협력을 유도하며, 외래생물 관리 방안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

    Ⅵ. 외래생물 관리 개선체계 마련
    ❏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외래생물 관리 단기 개선 방안으로 ① 불명확한 용어의 개념 정립, ② 통관 관리 강화, ③ 복원 강화를 제안
    ㅇ 불명확한 용어의 명확한 개념 정립을 통한 외래생물 관리 기반 강화
    - 외래생물 기준 시점을 한국전쟁으로 우선 선정하되 전문가 논의를 통해 종별 조정
    - 생태계교란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침입 외래생물(Ⅰ, Ⅱ급)로 변경
    - 생태계교란 생물 중 국내 유래 외래생물은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여 지역에서 관리
    - 산업적 이용이 필수 불가결한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규제 체계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위해 생물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 규정 신설·적용
    ㅇ 위해성 평가체계 보완, 환경부와 협의를 통한 법정 관리 생물 선정, 환경부의 검·방역 권한 부여·강화, 판별 기술 개발 강화를 통한 외래생물 사전 관리 강화
    - 외래생물 자료 축적, 축적 자료 기반 외래생물 위해성 평가 항목·기준 설정, 위해성 평가 정량화
    - 외래생물 위해성 평가 시 외래생물 유출로 인한 생태계 위해성 반영 강화
    - 국제 멸종위기종 수입 허가 시 위해성 평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유입주의 생물로 규정하거나, 이미 도입된 국제 멸종위기종은 모니터링과 더불어 위해성 우려 높은 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
    - 법정 관리 외래생물 선정, 위해성 평가(항목·배점 등), 검·방역 정책 수립·이행 시 외래생물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한 조정·확정
    - 생태계교란 생물이 혼입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출입 조사 및 해당 수입품에 대해 몰수·소독·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검역 특례 설정
    - 양서·파충·거미류 등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분석, 검역, 방역·방제·조치 등의 권한을 환경부에 부여
    - 첨단 기술·장비를 이용한 외래생물 형태·유전 탐지·판별 기술을 개발하여 외래생물 판별 정확도 향상 및 판별 시간 단축
    ㅇ 훼손지 복원 강화를 통한 외래생물 사후 관리 강화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외래생물 번식으로 인한 생태계교란 지역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복원 제도 기반 마련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으로의 외래생물 관리 축소 이관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외래생물 관리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 ①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보완, ② 생물안전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제안
    ㅇ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유입주의 외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외래생물 제거·방제 등의 관리, 외래생물 관리 조사·연구 추진, 외래생물 관리 인력 수급 및 육성 계획, 시·도지사의 외래생물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포함
    ㅇ 생물안전을 독자 영역으로 분리하여 범부처 차원의 생물안전종합관리계획을 수립
    - 외래생물을 포함한 남획·밀렵, 병해충, 질병, 유전자변형생물체 등 생체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생태계 구조 변화를 초래하는 위협요인 관리를 위해 생물안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
    - 동 계획은 대상·공간·매체 등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아닌 상호 보완적 접근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재원·의무·책임 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외래생물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 및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이행에 기여하여 생물다양성 위협에 대처하고, 나아가 생물다양성 보전·증진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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