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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선박대기시간 예측모형 개발을 위한 방법론 연구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며 조사의 목적은 대규모 재정사업의 시행 전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거쳐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최초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당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경제성만을 분석하였으나 이후에는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 항목 중 경제성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가 사업의 시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현재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 항목의 비중 및 중요도가 다르게 설정되고 있다.
    항만 분야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제주외항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건설사업까지 약 50건 이상 이루어져 왔다(KDI, 2021a). 항만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표준화를 위해 2000년에는 「항만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KDI, 2000)이 발간되었고, 2001년에는 이를 일부 개정한 「항만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개정판)」(KDI, 2001)이 발간되었다. 2014년에는 이를 한 차례 더 개정한 「항만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KDI, 2014a)이 발간되어 현재까지 항만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표준화된 지침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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