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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항만개발사업의 정책효과 적용방안 연구
  • 2019년 5월, 정부(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435호)』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436호)』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정책성 평가항목을 조정하는 등 정책성 분석체계를 개편하였다. 개편된 정책성 분석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경제성 분석 시 편익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효과를 새롭게 평가항목으로 추가한 것이었다.
    개편된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은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특수평가항목(선택)으로 구성되었다. 사업추진 여건은 상위정책과의 부합성 등 내부 여건과 사업추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의견 등 외부 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정책효과는 당해 사업추진에 따른 정책효과를 크게 일자리 효과, 생활 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정성 평가 등으로 나누고 항목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특수평가항목의 경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 여건과 정책효과에서 평가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경우 기재부 및 제안서 검토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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