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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정부혁신의 미래전략
  • 책임자 이태준
  • 소속기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613-4
  • 출판년도2023
  • 페이지382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데이터 수집과 활용, 정밀행정, 가상행정, 연결행정, 기술, 관리, 제도, 행위자, 디지털역량, 데이터기반행정, 협업행정, 협업과제, 협업정원제, 협업예산, 적극행정, 공직문화, 신공공성, 하이브리드 근무, 근무혁신, 공직문화혁신, 복무제도, 유연근무제도, 재택근무제도, 근무혁신진단지표, 현장 중심 행정, 격변적 문제, 탄탄한 거버넌스, 공공가치, 공동창출, 맞춤형 서비스, 수요자 관점, 전달체계 혁신, 공공서비스전달체계, 수요자중심, 플랫폼정부, 디자인 방법론, 혁신문화, 혁신행동, 조직문화
  • 제1장. 정부혁신의 이론과 배경
    제1절 정부혁신 이론
    정부 혁신의 목표는 이상적인 미래 정부의 모습, 즉 미래정부상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혁신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은 정부 혁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 상태인 미래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보다는 수단인 정부 혁신 자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혁신의 목표인 미래정부상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정부 혁신을 연계하는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정부 혁신 노력을 살펴보고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정부 혁신과 관련된 연구들이 정부 혁신의 기초이론에 대한 광범위하고 총망라적인 논의가 충분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 혁신의 기초이론이 제시하는 미래정부상과 이론적 토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정부 혁신이 지향해야 하는 미래정부상으로 플랫폼 정부를 제시하고, 정부혁신의 방향성으로 디지털 대전환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2절 정부혁신 배경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난 30년간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했다. 그러나 분산된 정부의 정보화정책으로 기관별로 개별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국민 관점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특히, 부처별로 정보시스템이 분절되어 있고, 단위 시스템 안에 데이터가 고립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과 데이터의 부처간 단절은 서비스의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 인구절벽과 노령화, 다양한 양극화 문제, 플랫폼경제의 위험요소 등의 새로운 도전들은 한 부처가 대응하기에 어렵다. 이러한 도전에 범부처적,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도전들과 우리의 불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정부혁신 방향을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정부, 민첩하고 유연한 협업정부 , 플랫폼기반 서비스정부로 제시한다.



    제2장. 정부혁신의 인프라
    제1절 행정의 디지털화
    이 연구는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필요성과 성공조건을 탐색하고 각 성공조건별 현황·문제점·개선방향을 분석함으로써, 데이터기반행정의 핵심적인 인프라로 간주되는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활성화와 궁극적으로 정부혁신과 미래전략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 수집과 활용은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대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데이터 수집과 활용은 정밀행정·가상행정·연결행정 구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지니고, 이러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기대효과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관리·제도·행위자 차원의 성공조건들이 작동해야 한다. 실제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현장에서 기술·관리·제도·행위자 차원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향이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현장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은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성공조건과 그들 간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술·관리·제도·행위자 차원의 조건들 중에서 일부 조건들만 갖추어지고 다른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성공은 보장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관리·제도·행위자 차원의 성공조건의 앙상블(Ensemble)이 필요하다.
    제2절 행정의 지능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활용은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주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와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 선제적인 정부의 조치와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정책난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관련 정보의 탐지와 분석을 통한 과학적 정책결정은 물론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자동화하거나 지능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낙관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본 절은 새로운 4차산업혁명기술 발전과 응용이 어떻게 행정내부시스템과 행정서비스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가져올 것인지 살펴본다. 특히 본 절은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와 다양한 국내사례를 바탕

    으로 4차산업혁명기술 발전에 대한 예측과 함께 이를 통한 행정과 행정서비스의 자동화와 지능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기술 기반 행정발전의 기회와 위협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절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강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전환의 시대로 공공영역에서도 디지털 역량 증진에 대한중요성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락체인, 디지털트윈 등의 새로운 기술용어가 공공영역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의구심이 함께 커지고 있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중요성과 요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데이터기반행정법)이 2020년 12월 시행된 이후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도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증진, 특히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범정부 디지털 혁신과 지능형 정부 구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국가인재개발원에서는 다양한 과정의 디지털역량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중점교육내용을 살펴보면 1)디지털·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 변화방향을 예측하고 통찰력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무원 양성, 2) 데이터 사고력 및 정책수립 및 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 3)정보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보강, 사업 관리 전문화 역량 강화, 4)정보 보안 담당자의 실무 능력 강화로 제시되어 있다. 2022년 주요 변경 내용에는 데이터 학습 강화로 공공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사고력 및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심화학습 과정이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의 디지털역량 증진을 위해서, 이 장에서는 디지털 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흐름에 맞게 중간관리자와 실무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프로그램의 결정과 집행에 분석과 적용을 할 수 있는 활용에 방점이 찍힌 교육프로그램의 증가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역량의 성격상 민·관 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실험적으로는 잦은 순환보직을 피해 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축적이 이루어지도록 전문직위제도를 활용하여 데이터분석과 활용을 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 이상의 데이터기반행정전문직위군 같은 것을 운용해 볼 필요도 있다.


    제3장. 정부혁신의 일하는 방식
    제1절 협업행정
    협업행정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부서, 기관간 상호 작용 및 협력을 통해 중요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협업은 발전단계에 따라 초기 정보공유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역량을 교환하는 협업단계로까지 과정경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협업을 위한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뿐 아니라 우리정부는 공공부문내에서 정부혁신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해 협업행정을 유도하고자 노력해 왔다. 협업행정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3.0’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까지 이르고 있으며, 범정부 협업과제 및 기관관리 협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협업을 위한 법과 조직, 정원, 예산지원, 협업에 대한 포상 등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만, 협업기본법 등 지원을 위한 법률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협업전담조직이나 협업정원제, 협업예산 등의 제도적 지원이 있기는 하나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협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있기는 하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의 혜택과 같은 획기적인 보상제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
    제2절 적극행정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의 업무처리의 적극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포스트 코로나·제4차 산업혁명시대 초위험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의 혁신은 바로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신공공성 핵심가치에 기반한 공직가치로 출발하여야 하며, 따라서 적극행정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신공공성 핵심가치의 기반위에 이해되고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태도와 혁신을 강조하는 다양한 국정과제와 혁신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왔다. 그럼에도 2019년 8월 6일 적극행정 제도화 법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한 것이 적극행정 제도화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면, 2019년 11월에는 45개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위원회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0년 1월에는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2020년 4월에는 관계기관 협동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하였고, 동년 5월에는 보다 개선된 2020년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발효하는 등 적극행정제도 정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적극행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추진 및 운영 현황과 실적을 검토하면서 향후 적극행정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적극행정제도의 발전 지향점은 분명히 관련 법령에서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향목표에 대한 적극행정제도의 발전목표와 지향점을 중심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관리, 적극행정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적극행정 평가분석센터 및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제3절 현장행정
    ‘격변적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현대 사회문제의 강화된 불확실성과 변덕스러운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다. 향후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격변적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관료제 또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을 넘어서서 공공조직의 유연성, 민첩성 및 즉흥성을 특징으로 하는 ‘탄탄한 거버넌스’ 역량이 요구된다. 탄탄한 거버넌스 역량을 위해서는 ‘단일중심 거버넌스’부터 ‘다수준 거버넌스’로의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안정 대 변화’ 또는 ‘탐색 대 활용’의 양자택일 접근이 아니라 양자 모두의 균형을 추구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추가로 탄탄한 거버넌스는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적인 정치, 유연한 거버넌스 전략 개발과 활용, 분권화된 대응 네트워크, 공민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의 조건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제도설계 차원에서 현장 중심 ‘공공가치의 공동창출’에 주목하게 한다.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시민과의 공공가치 공동창출의 제도적 장치는 격변적 문제 발생 시 탄탄한 대응 역량을 끌어내는 토대가 된다. 공동창출 관점에서 현장 중심 행정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읍면동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미 읍면동에는 주민 주권 강화 맥락에서 주민자치회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공공가치의 공동창출 양식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가 실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가치 공동창출 양식과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와의 연관성을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탄탄한 거버넌스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진행되는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들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가치 공동창출의 시너지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행정혁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4절 플랫폼행정
    최근의 공공 서비스 혁신의 주요 방향은 공급자 중심의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맞춰져 왔다. 그 결과 수요자의 선호와 니즈를 반영한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의 설계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정점에는 통합된 채널을 통해 맞춤형으로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구현하겠다는 이상적 목표가 자리하고 있다. 다분히 이념형적 모형으로 간주되거나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용되었던 통합된, 맞춤형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플랫폼 정부를 통해서는 광범위한 확산이 가능한 모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식의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본 절에서는 캐나다의 “Talent Cloud” 프로젝트와 싱가포르의 API 플랫폼 사업인 “APEX”를 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책 선례(precedents)로 선정하였다. 사례 분석의 단위는 ‘플랫폼 기반 통합적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디자인 프로젝트로 설정하였고, 각 사례에서 플랫폼 기반 통합적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자들의 활동을 통해, 어떠한 메커니즘을 구현함으로써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캐나다와 싱가포르의 선례에서도 공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널리 알려진 GaaP에 대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프로젝트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원칙이 잘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디지털 대전환과 그 일부라 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디자인을 포함한 디자인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 정부혁신의 변화관리
    제1절 공직문화혁신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 정부개혁을 추진하면서 조직문화를 개혁한다거나 혁신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역대 정부 중에서 조직문화 개혁 혹은 혁신문화 조성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인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세대 가치관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젊은세대 공무원의 가치관이 기성세대와 상당히 달라졌으며, 특히 일과삶의균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관리자 혹은 MZ세대들의 혁신행동 인식이 낮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그 원인이 낮은 혁신문화에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낮은 혁신문화 수준을 높여서 비관리자 혹은 MZ세대들이 혁신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변화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현 시대는 공직사회라도 위계문화가 팽배한 관료주의 방식으로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혁신이 외쳐지고 있는 현실에서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혁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제2절 근무혁신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재택근무의 일상화로 유연근무의 효과 재조명.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보다 유연하게 일하면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근무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가공무원 중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지닌 밀레니얼 세대, 즉 2,30대의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이 조직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고 조직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근무방식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밀레니얼·포스트 코로나 대비 근무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구성원들의 생산성과 업무집중도 향상에 효과적인지 점검하고 공직사회 근무혁신 추진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대면 행정 및 근무환경 변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과 관련 함의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전환과 디지털 경제의 발전 등 공직사회 외부적 환경변화와 비대면 중심의 의사소통 및 근무방식 등 내부적 환경변화에 따른 공직사회의 현행 근무방식, 근무혁신 및 복무제도에 대한 국가공무원의 만족도와 인식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외부적 환경변화, 사회 구성원의 내적 특성 변화 등에 따른 근무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인사혁신처와 소속 부처 간 적절한 역할을 설정하고 부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근무혁신 계획 수립 및 소속 부처의 근무방식 설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근무혁신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요청될 수 있다. 한 모든 부처에 공동으로 적용

    되는 핵심 평가지표와 자율적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종합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보다 체계적인 근무혁신 추진체계를 설계하고 제안사항들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도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공직사회 하이브리드 근무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근무혁신과 공직문화 개선작업과의 연계성을 높여나가는 부분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실제적이고 유효하게 근무혁신의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확산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는 조직문화개선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적으로는 근무혁신작업과 공직문화혁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는 공직문화 혁신 프로세스와 근무방식 개선노력을 연계하여 상호적 상승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성과관리혁신
    성과관리의 ‘부가가치’는 필요한 성과정보를 적시에 생산하여 정책과 관리에 관한 다양한 의사결정의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소위 ‘ICBMA’로 대표되는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다양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수집·생성·결합·분석하는 능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고품질 성과정보의 적시 생산과 활용에 전례 없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데이터 기술의 발전을 성과관리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접목할 경우, 성과정보의 품질과 적시성은 높이면서도 그 생산과 활용의 비용은 현격히 낮춤으로써 성과관리의 ‘부가가치’를 현격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기반행정’,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데이터 혁명에 맞춰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일련의 데이터역량 강화 노력 역시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정부혁신’과 연계한 성과관리 고도화에 관한 학술적·실무적 논의는 실질적으로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본 장은 성과관리를 성과정보를 중심으로 한 ‘분석적 활동의 연속’으로 파악하면서, 계획수립, 집행·점검, 측정·평가 등 성과관리 단계별 분석적 활동의 핵심적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 기반 정부혁신’과 성과관리의 접점을 살펴본다. 양자 간 연계의 핵심은 데이터 기술의 발전을 성과관리 단계별 가치 창출 극대화에 적용하는 전략 도출에 있으며, 이러한 전략에 관한 논의는 단계별 핵심질문과 핵심과제, 그리고 필요한 성과정보의 명확화를 우선하여 요구한다. 성과관리 단계별로 핵심질문과 핵심과제는 무엇인지, 어떤 성과정보가 요구되는지 등에 따라 성과관리 단계별로 활용할 데이터의 종류와 수집방법, 데이터 분석기술이 달라진다. 본 장이 도출한 성과관리 단계별 핵심질문, 핵심과제, 성과정보 목록은 데이터 기술의 진보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를 각 단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장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특히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규정하는 성과관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제5장. 정부혁신의 미래상
    제1절 데이터기반 선제적 정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서 정부의 역할은 행정수요, 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 대응,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예견적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즉,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수요를 발굴하고 선제적‧예방적 대응을 위해서는 범정부 부처의 정보를 공유하고, 빅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 정책수립과 추진, 그리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의사결정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미래예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기술적 차원에서, 수요 맞춤형 데이터를 공급하고, 목적에 따라 필요 데이터를 현행화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범부처 차원에서 최신 기술이 적용가능한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즉, 공개 또는 공유되어야 하는 데이터를 선정하고, 데이터의 양과 품질을 점검하고, 필요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데이터 관련 성과평가체계의 설계·실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관한 실적을 핵심성과지표로 설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보호 제도로 인한 데이터 활용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 제도에서 예외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민첩하고 유연한 협업정부
    기후변화, 감염병, 글로벌 경제위기,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격차 심화와 같이 불확실성 높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시민, 정부 모두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협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직적이고 관료주의적 행태를 극복하고, 유연하고 민첩하게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민·관협업 플랫폼을 제안한다. 향후 정부가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적극행정 가능 민·관협업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한다면, 주요 이슈에 대해 매우 유연하고 민첩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3절 플랫폼기반 서비스정부
    맞춤형 서비스 개념은 공공서비스 설계 및 제공방식과 전달체계의 혁신을 통해 정부가 서비스 수요자를 구분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수요자에게 먼저 제안하고 서비스 수요자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비로소 대두되었다. 정부혁신을 통해 새롭게 설계·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는 수요자 시각에서 개성화된 개인을 전제로 이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사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 시각에서 수요자의 몰개성을 전제로 획일화된 서비스가 사후적으로 제공되는 기존의 공공서비스와 구분된다.
    맞춤형 서비스는 전달체계의 혁신을 필요로 한다. 전달체계를 혁신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수요 발굴 및 분석의 적정성(adequacy)과 서비스 접근성(accessibility), 서비스 통합성(unification)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고려해야 한다. 4가지 맞춤형 서비스 사례를 통해서 본 현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는 생애주기별 수요와 대상 유형별 수요에 따라 기존의 공공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로 통합 개편하거나 새롭게 설계된 후 제공되는 과정에 있다. 향후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맞춤형 서비스의 내실화와 고도화에 대한 정부 안팎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향후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발굴, 격자형 서비스 구조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으로의 확충, 정보 접근성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의 과제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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