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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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006년 한국에너지 재단의 설립 이후,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국내에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들이 도입되었지만 대부분 수행기관별 독립적인 진행으로 인해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
- 에너지 취약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금전적 지원보다는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확대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은 바우처 제공 또는 요금할인 등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
- 반면에 에너지효율 개선관련 사업 규모는 2018년 기준 전체 예산의 약 10%정도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직면한 에너지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선진국(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복지 동향, 에너지 효율개선 세부 지원 정책, 세부 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사업의 개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국내 에너지복지 현황
○ 국내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 취약가구 대상 에너지 복지사업들은 지원내용에 따라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효율개선 사업으로 구분
-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 사업은 바우처 및 쿠폰 지급 또는 요금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높은 에너지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프로그램임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한국에너지재단의 난방유/연료/전기요금 지원사업, 그리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사업들이 이에 해당됨
- 저소득층 가구 대부분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거나 낮은 소득으로 인해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매우 어려움
- 이에 노후 주택, 시설 등에 단열·창호 시공, 보일러와 조명 교체 등 에너지 소비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사업이 있음
-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이 여기에 해당됨
○ 「에너지법」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반적 대상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너지 소외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내용 외에 구체적인 에너지 복지 수혜 대상에 대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별 수행기관은 지원대상인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해 다소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운영
-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30~50% 이하)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인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 국내 에너지 복지 정책은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의 개선보다는 에너지공급자(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기금을 바탕으로 요금할인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에너지 복지사업들을 효율개선, 요금할인,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개선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의 9.9%를 차지
- 반면,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에너지바우처, 연탄보조사업, 난방유 지원)과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수단은 각각 전체 예산의 8.5%, 81.6%를 차지
□ 미국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정책
○ 미국의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지원 연방정부 프로그램은 에너지부가 주관하는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저소득층 에너지지원 프로그램(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으로 구분
- WAP는 4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최대 규모의 단일 연방정부 에너지 효율지원 프로그램으로 빈곤 소득 지침의 200% 이하 또는 기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지원대상임
- 에너지 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결정되며, 현재 전기(Electric Baseload), 건강·안전(Health & Safety), 주택외관(Building Shell), 기계(Mechanical) 4개 분야에서 주택 보수, 단열 지원, 단열 자재 개선, 조명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포함
- WAP는 에너지부로부터의 기금 이외에도 저소득층의 주택단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LIHEAP 기금, 그리고 기타 기금(각 주(州)정부, 지역정부, 유틸리티 회사로부터의 기금)을 활용
- 보건복지부의 LIHEAP는 1980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주택단열지원을 위한 예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미국 각 주(州)정부는 유틸리티 회사들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유틸리티 회사들에게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향상 서비스를 의무화하거나, 저소득층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 지출비용, 또는 최소 에너지 감축량 등을 특정 목표를 설정
-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 주(州)의 전력회사는 에너지 소비감축 목표 중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5.5%를 달성하도록 규정
- 일리노이 주(州)의 유틸리티 회사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투자해야할 최소 지출액(년간 2,500만 달러)을 법으로 명시
- 둘째, 소비자의 건강 및 주거환경의 질 개선 등과 같은 비에너지 편익(Non-energy Benefits)들을 반영한 비용 효과성 테스트를 설계함으로써 고비용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프로그램을 장려
- 마지막으로, 저소득 고객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이 잘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고 각 이행절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
□ 유럽의 에너지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
○ 유럽의 소득 및 생활 환경조사에 따르면 유럽 인구의 약 10%가 에너지 비용에 대한 연체경험이 있으며 에너지 빈곤문제는 오랜 기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어옴
- 에너지 빈곤의 원인은 낮은 소득 외에도 에너지 가격, 노후 주택, 저효율 기기 및 설비로 인한 비효율적 에너지사용 그리고 이로 인한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 유럽은 각 국가별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빈곤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국가별로 다양함
- 이로 인해, EU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의 및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큰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규제와 인센티브 방법들은 개별 국가에 맡기고 있는 실정
- 유럽 연합의 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유럽 국가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에너지 복지에 대한 정책적 목표 설정 및 에너지 취약소비자인 지원 대상을 식별
○ 유럽은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관련 사회정책과 에너지 효율정책을 구분하여 운영
- 에너지 소비관련 사회정책은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빈곤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지급, 요금할인, 미납소비자 또는 취약 계층 대상 동절기 단전 방지 등이 대표적인 정책수단임
- 에너지 효율개선관련 정책은 국가별로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의 및 지원대상의 판별 방식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단들이 다양함
- 주요 효율개선 정책수단으로는 에너지 진단, 정보 캠페인 등을 통해 취약 소비자에게 에너지관련 정보 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건물 개보수 및 고효율 가전기기 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제도(EEOS)를 활용한 시장 기반 수단 등이 있음
○ 최근 유럽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에 대한 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 효율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임.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 소비자를 지원하는 기존 사회정책(소득지원 및 에너지 보조금 등)과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요금할인 및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 등의 단기적인 사회정책만으로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에너지 빈곤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사회정책은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에너지 효율개선 대책들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취약 소비자의 과도한 연료비 지출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취약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대책, 소비자 보호, 정보 공유 및 교육 등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균형감 있게 활용
3. 결론 및 시사점
○ 에너지 취약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위주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확대 방안의 마련
- 둘째,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사업들(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과 취약계층 LED교체 사업)의 통일된 지원 대상 식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 셋째, 국내 저소득 가구의 지역별, 가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기기 및 설비 발굴, 초기 효율개선 투자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융자정책 마련, 에너지 공급자들이 저소득층 효율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효율개선 사업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공급자들의 역할 및 역량 강화
- 마지막으로 에너지 진단, 정보 공유 및 교육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인식변화를 위한 세부 수단들을 병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효율개선에 대한 효과를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