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보고서명(영문)Proposals for the Regulation of Perverting the Course of Justice in Korea
- 책임자 강석구
- 소속기관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주승희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ISBN979-11-89908-20-1
- 출판년도2019
- 페이지98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형사정책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법왜곡, 법왜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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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연구의 목적
○ 넓은 의미의 법왜곡행위 또는 사법일탈행위를 방지하고, 향후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범할 수 있는 권력남용적 수사·재판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법왜곡죄 신설 필요성 검토 및 우리나라의 형법질서에 부합하는 범죄구성요건 탐구
Ⅱ. 주요 연구내용
1.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행위유형
○ ‘법왜곡’에 대한 적확한 정의를 찾기 어려운 만큼, 선행연구 등에 나타난 법왜곡행위 유형을 아래와 같이 조사?정리함으로써 법왜곡행위의 윤곽 또는 판단기준의 얼개를 예상하거나, 직무범죄로서 구성요건화할 수 있는 행위유형 도출 기대
가. 선행연구에 나타난 법왜곡 행위유형
(1) ‘사실관계의 조작’에 의한 법왜곡 행위유형
① 고문이나 강압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여 법적용한 경우
② 위계?회유를 통하여 자백을 강요한 경우
③ 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더 이상의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는 부작위로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④ 증거에 의하지 않고 주요사실을 인정하거나, 확신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확정한 경우
(2) ‘부당한 법적용’에 의한 법왜곡 행위유형
①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여 유죄판결한 경우
② 국가공안기관의 불법연행?불법감금, 고문과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강요된 자백만을 근거로 유죄판결한 경우
③ 국가공안기관의 불법행위?사건조작에 형사사법기관이 동조한 경우
④ 사실관계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이나 왜곡이 없으나 법관이 부당하게 법적용한 경우
⑤ 유신시절 긴급조치를 근거로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한 경우
(3) ‘재량권의 남용’에 의한 법왜곡 행위유형
① 범죄의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② 권력에 부역할 목적으로 수사한 경우
③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한 경우
④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남용하여 기소한 경우
⑤ 수사?기소를 방해한 경우
⑥ 조작?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경우
⑦ 책임원칙에 위배하여 법관이 형량평가를 지나치게 남용한 경우
⑧ 기소유예의 한계를 초월한 경우
⑨ 특정 전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준 경우(이른바 전관예우)
⑩ 소속기관 대상 사건에 대하여 기관 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준 경우(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나. 그 밖에 고려할 수 있는 법왜곡 행위유형 : ‘사법의 공정성’ 침해 관련
(1) 형사사건화를 조장하는 행위
(2) 형사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3) 사건관계자와 비공식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4) 학설을 해석기준으로 삼아 유죄를 선고하는 행위
(5) 여론을 조작하여 법을 적용하는 행위
2. 법왜곡에 대한 현행법적 대응과 한계
(1) 불법체포?감금죄의 적용 가능성 : 법관 처벌 선례 없음
(2) 직권남용죄의 적용 가능성 : 문제된 사안의 상당수가 직권남용죄에 포섭될 수 있고, 직권남용죄 기수시기를 엄격히 제한한 대법원의 태도도 변경될 여지가 있지만, 법관?검사 처벌 선례는 사실상 없음
(3) 직무유기죄의 적용 가능성 : 수사불이행 이유로 검사 처벌 선례 없음
(4) 법관에 대한 탄핵 및 징계 가능성 : 사법농단 사건 이후로 법관 징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변호사법에 따라 자격을 제한하는 만큼 징계의 실효성도 담보되고 있음
3. 주요 외국의 법왜곡 대응법제
가. 독일형법상 법왜곡죄
(1) 연원 : 법왜곡죄의 연원은 종교법 또는 로마법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음. 다만 나치에 부역한 법관에 대해서는 무력하여 법관특권규정이라고 비판받음
(2) 행위주체 : 법왜곡죄의 규율대상인지 여부는 절차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판단하며, 본질적으로 ‘법관으로서의 활동’인지 여부가 핵심. 검사 등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결정하는 위치의 공무원’ 역시 법관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경우 행위주체에 해당
(3) 처벌범위 : 단순한 실정법규의 침해만으로는 법왜곡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질서 전체나 법치국가적 사법실무의 핵심적 원칙에 위반한 경우’, 즉 불법성이 중대한 경우로 처벌범위 제한
(4) 통계 : 지난 15년 간(2002년-2017년) 재판건수는 총 73건(주로 구 동독 시절의 사법불법 관련)인데, 유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은 높지만(73건 중 56건) 자유형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5%에 불과(56건 중 단 3건)
나. 법왜곡죄 등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규율하는 입법례 :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세르비아
다. 기타 입법례 : 미국의 경우는 징계로써,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는 직권남용죄나 권리행사침해죄 등으로써 대응
Ⅲ. 정책제언
1. 법왜곡적 사법일탈에 대한 대응방향
(1) 법왜곡죄는 연혁적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산물로 볼 수 없으며, 권력에 부역한 사법관료를 단죄하기보다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음. 다만 부당한 과거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왜곡적 사법일탈’에 대한 대응은 필요한 만큼, 인사권 등 다양한 원인적 요소를 고려하여 법왜곡적 사법일탈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2. 법왜곡죄 도입 시 유의사항
(1) 독일형법식의 법왜곡죄를 우리 형법에 도입할 경우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 및 법원 판례를 통한 입법흠결의 보충기능 등에 유의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음
(2) 기소법정주의를 취하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결과에 따라서는 경찰관의 대상 포함 여부를 고려할 필요도 있음
3. 권력결탁형 사법일탈 방지방안
(1) 법관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개헌 :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법률개정보다는 개헌을 통한 근본적 사법개혁 필요. 단, 사법통제가 아니라 ‘법관의 실질적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지향하는 개혁이어야 하며, 만일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면 입법부나 행정부에 의한 통제나 대법원장 등 인사권자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법관 스스로에 의한 통제여야 함
(2) 법관 징계사유의 실질화 : ‘품위 손상’ 등의 모호한 사유로 징계할 수 없도록 법관징계법상 징계사유(제2조)를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변호사법상의 변호사결격사유(제5조)를 직무상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 필요
(3) 대법원장 등의 징계 관여 최소화 : 보직 법관인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에 관여할 여지 최소화 필요
(4) 직권남용죄 규정의 실질화 : 직권남용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제한적으로 신설하거나, 독일형법상 형사소추죄를 참조하여 형사소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신설 등의 방안으로써 직권남용죄 규정 실질화 필요
4. 그 밖의 사법일탈 방지방안
(1) 성과지향적 승진제도 및 계급정년 제도의 재고 : 공직의 본분을 망각하게 할 위험성이 높은 성과지향적 승진제도와, 이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서의 계급정년 제도의 폐지 필요
(2) 전관예우의 철폐 : 전관예우의 철폐를 위하여 법조인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로서― 의도적으로 전관에게 사건을 위임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도 함께 처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