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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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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 설문조사 결과
    1. 제도 이용현황 및 만족도
    □ 본 조사결과에 포함된 응답자 600명 가운데 52.5%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돌봄자( n=315), 22.5%는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돌봄자( n=135),25.0%는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주돌봄자( n=150)였음.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게 된 이유로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돌봄자 모두에게서 ‘노인의 간병에 대한 신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재가:35.9%, 시설: 46.7%), ‘어르신을 돌봐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재가: 24.8%, 시설: 19.3%)가 주요한 이유로 나타남. 한편, 현재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주돌봄자의 경우 비이용의 주된 이유는 ‘등급판정을 받지 못해서’(42.0%), ‘희망하는 서비스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28.7%)의 순으로 나타남.
    □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복수응답 항목)는 방문요양(94.0%), 방문 목욕(28.9%) 순으로 나타남.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20.9회 이용하는 것으로, 회당 이용시간은 평균 3.4시간이었으며, 이용기간은 평균 26.7개월로 나타남. 방문 목욕의 경우 월평균 3.9회 이용하는 것으로, 회당 이용시간은 평균 1.3시간으로 나타남.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기간은 평균 25.8개월로 나타났고, 요양시설 입소 시 주돌봄자가 가장 염려했던 점은 ‘어르신께서 서운해 하실까봐’(34.8%), ‘시설에서 충분히 보살펴 드리지 못할까봐’(27.4%), ‘환경의 변화로 어르신의 건강이 악화될까봐’(20.7%) 순으로 조사됨.
    □ 한편, 본 조사 결과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돌봄자의 경우 월평균122,740원을,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돌봄자의 경우 월평균 543,203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주돌봄자 가운데 약 72.7%가 본인부담금이 부담되거나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함.
    □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다~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57.8%로 나타남. 만족도를 세분화하여 측정한 결과, 서비스의 충분성에 대한 만족도, 불만 및 요구사항 반영여부와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비스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돌봄자의 경우 19.7%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만족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고,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돌봄자의 경우 13.3%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만족하지 않는다’로 응답함.
    2. 제도 이용이 가족에 미친 영향
    □ 노인의 삶의 질 경우 제도 이용 후 노인의 기능 및 심리ㆍ정서적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노인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즉, 수발받은 기간이 짧고, ADL 제한이 적을수록),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이 충분할 때 노인의 상태가 호전되는 경향을 보임.
    □ 한편, 주돌봄자가 인지하는 가족관계, 부양부담에 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음.
    ○ 가족갈등의 경우, 제도를 이용하는 주돌봄자들이 느끼는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주돌봄자들의 갈등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를 이용한 후에는 다소 가족관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돌봄자의 경우 주관적 관계개선 정도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 가족관계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주돌봄자가 노인의배우자인 경우,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6.4%, 시설서비스를 이용할경우 40.0%가 제도 이용 후 노인과 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② 주돌봄자가 성인자녀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 재가서비스를 이용할경우 50.2%,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6.5%가 제도 이용 후 노인과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하였음. 주돌봄자와 다른 가족과의 관계는 ①주돌봄자가 노인의 배우자인 경우,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2.6%,시설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5.0%가 제도 이용 후 성인자녀와 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② 주돌봄자가 성인자녀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2.4%,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5.7%가 제도 이용 후 배우자와 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하였음. 한편, 주돌봄자와 형제ㆍ자매 혹은 자녀와의 관계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가장 높았음.
    ○ 제도 이용 후 주돌봄자가 느낀 부양부담의 변화에 있어서, 재가서비스이용 주돌봄자들과 시설서비스 이용 주돌봄자들 모두 부양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담이 줄어든 정도는 신체적 부담, 심리ㆍ정서적 부담,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의 순임. 특히 시설서비스 이용 주돌봄자들은 신체적 부담이 ‘매우 줄어들었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79.3%로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부양부담을 상당히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사회적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변함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다소 증가하였다’는 응답도 많았음.
    □ 요약하면, 가족관계나 부양부담측면에서 제도 이용자의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이 비이용자 가족들보다 절대적으로는 크지만, 제도를 이용한 후에는 부담의 정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제도이용조건이 엄격하여 이미 부담이 큰 집단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지만, 이용 이후에는 어느 정도 상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 이러한 해석은 부양부담 인과모형에서도 나타남. 실제로 주돌봄자 특성, 노인건강 및 가족관련 특성, 제도이용 특성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인과모형을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노인의 건강이 좋지 못할수록 부양부담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할 경우노인의 건강악화에 따른 주돌봄자의 부양부담의 증가 정도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경향은 시설서비스 이용 주돌봄자의 경우 더욱 확연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장할 경우, 주돌봄자의 부양부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임.
    3. 정책지원 욕구
    □ 재가서비스 이용 주돌봄자와 제도 비이용 주돌봄자의 경우 정책욕구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 큰 범주로는 비용과 재가서비스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구체적으로는 1) 비용지원의 경우 돌봄수당과 간병인 비용에 대한 형태를, 2) 재가서비스 중에서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형태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반면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큰 범주 중에서 시설확충과 비용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시설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욕구가, 비용중에서는 의료비용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한편 제도 비이용 주돌봄자들은 가족대상 프로그램 확충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중에서도 휴식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9.5%로 나타났음: 이는 다른 집단(재가: 13.1%, 시설: 10.1%)에 비해 높은 수치임.
    □ 한편 노인돌봄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도 이용 주돌봄자와 비이용 주돌봄자 모두 가족과 정부ㆍ사회가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함.
    □ 가장 선호하는 정부지원의 형태로는 재가서비스 이용 주돌봄자의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재가서비스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반면, 시설서비스 이용 주돌봄자는 민간보다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제도 비이용 주돌봄자의 경우 가족돌봄자가 임금을 받으며 어르신을 돌보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Ⅲ. 심층면접 결과
    □ 면접조사에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안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가가족 돌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음. 분석은 노인의 주돌봄자였던 가족이 제도 이용 후 가족돌봄자라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서비스이용자, 나아가 가족요 양보호사라는 역할을 가지고 경험하게 되는 제도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면접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노인을 보살피던 ‘가족’의 부양부담을 명백하게 경감시키고 있었음. 동시에 이들 ‘가족’에게 다른 정체성과 역할을 부여하여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가족돌봄자의 역할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었음.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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