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평생학습의 새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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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세 개의 영역(학교, 기업, 지역)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평생학습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영역 내, 영역 간 연계체제의 작동 조건을 제시하여,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평생학습 관련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UNESCO와 OECD의 평생학습 이념과 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평생학습의 국내외적 고찰에 이어, 평생학습의 세 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평생학습 실태와 체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전국대상의 대규모의 평생학습 실태 조사 결과가 기초가 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서 외국(미국, 일본, 스웨덴, 프랑스)의 평생학습 이념 구현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들은 평생학습 분야의 대표적인 국가들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난 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기에 앞서 구 패러다임의 신념체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념체계의 성격과 그 구성요소를 검토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격을 밝힌 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천영역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1. 평생학습의 역사적 전개 과정
평생학습의 첫 출발은 UNESCO를 중심으로 하여, 노동자와 성인의 기초교육을 중점으로 전개되었던 사회교육으로 볼 수 있다. 성인교육 중심의 사회교육은 그 출발에 있어서는 학교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었던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과 탈식민지 국가의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기제로 작용하였다.
1960~1970년대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전후복구의 분위기 속에서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진행된 시기였다. 교육의 영역에서도 교육의 양적 팽창이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저하라는 문제를 낳았고, 여기에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전통적 학교교육체제에 대한 비판이 가세되면서 당시의 교육적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초래되었다.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교육적 위기에 대하여 UNESCO와 OECD는 각각 서로 다른 처방을 내어 놓는다. UNESCO는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평생학습자의 모습을 제시한다. OECD는 다소 이상주의적인 UNESCO의 노선과는 달리, 순환교육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 제시된 평생학습 정책들은 여전히 학습보다는 교육에 그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세계화·정보화로 대표되는 급격한 사회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식습득주기의 단축으로 인한 지식결핍의 문제, 빈부격차의 심화, 실업자 증대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장애요인의 제거라는 소극적 조치 이상의 총체적 학습사회 구축이라는 적극적 대안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동안 형식적 교육기관에 크게 의존하던 교육과 학습의 논의는 가정, 직장, 지역사회로 확장되어 여러 공간에서 다양한 비형식,무형식 학습을 형식적 학습과 대등하게 인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2.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발전 과정
1940~195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혼란기였으며, 문맹퇴치와 국민기초교육 강화를 위한 사회교육이 주를 이루었고 정신계몽 및 사회계몽형 사회교육이 태동하였다.
1960년대는 경제부흥과 근대화 촉진시기로서, 근대화 인력양성을 위한 사회교육, 농촌지도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개발형 사회교육, 기술학교와 사설학원을 통한 인력양성 사회교육, 정규사회교육의 기회를 놓친 근로청소년 및 교육결손집단 위한 학교교육 보완형 사회교육이 평생학습의 주를 이루었다.
1970년대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치적으로 장기집권과 유신체제가 강화된 시기로서, 지역사회개발 및 정신계몽형 사회교육이 지배적이었으며, 지역사회개발 사회교육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었다.
1980년대는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성장의 기반 조성시기로서 다원적 교육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평생교육의 성격을 지닌다, 여가선용 및 교양증진을 위한 평생교육과 기업체 연수를 통한 인력 양성 및 인력개발형 평생교육이 성장하였다.
1990년대는 국제사회의 통합과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시기로서 평생교육법 제정과 체제구축, 평생교육법을 통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이 성립되었다.
2000년~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지식기반사회의 시기로서 평생학습의 지역화와 생활화,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강화, 직업교육의 확대를 위한 직장의 학습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실태
평생학습의 구 패러다임에서는 평생학습과 학교교육에 대한 이원론적, 대립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학습적 맥락에서 요청되는 학교교육의 기능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정부차원의 정책결정 및 집행, 교육법 체계의 구성에 있어서도 학교교육과 평생학습은 서로 통합되지 못하고 병렬적이다.
또, 구 패러다임에서는 기업에서의 평생학습의 실천을 HRD라는 조직 중심, 생산성 중심의 담론체계로 재단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조직구성원으로서 활동가운데 갖게 되는 경험, 그리고 조직생활에 가져오는 개인의 과거 및 일상에서의 경험이 갖는 학습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인으로서 종업원들의 다양한 경험들의 학습양상에 대한 인증체제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생산성 향상 및 수월성 제고라는 다분히 경제적 논리가 개입이 된 평생학습의 구 패러다임은 평생학습 정책의 입안, 결정 등에 있어서 상당 수준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국가주도, 정부주도의 평생학습 정책 실시를 정당화하는 구 패러다임은 지역 고유한 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삶의 경험들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 맥락적인 평생학습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4. 외국의 평생학습
미국의 경우 성인학습과 관련하여 WIA는 성인교육의 대상을 확대하여 중등교육을 받지 않은 22~72세까지를 연방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성인으로 보았다. 또, WIA가 여러 가지의 연방 프로그램을 통합하였지만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단일 기구를 창설하는 대신,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연방부처가 주정부의 인력개발투자위원회와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주정부는 주내 인력투자구역을 정하고, 훈련실시기관 명단을 작성하며, 각 인력투자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는 원스톱센터 운영자를 선발, WIA 서비스를 구직자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이 성과책임시스템은 WIA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WIA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는 인력투자활동의 지속적인 향상을 성취함에 있어 주와 지방 지역의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주차원 또 지역 인력투자활동에 대한 연방 기금의 투자이익을 최적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성인 관련 법령은 첫째, 재직 근로자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재직자가 주체적으로 행하는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교육훈련급부제도가 있는데 이는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한 직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수강하고, 수료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부제도이다. 또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자기개발을 후원하는 제도로서 중고연령 노동자 등 수강장려금제도가 있다. 둘째, 직장을 이직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직업훈련, 직장적응훈현 등을 고용보험 및 교육훈련급부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셋째, 사회인이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는 통신교육강좌 및 평일야간,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통학강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스웨덴 성인학습 관련 법령은 첫째, 직업교육과 훈련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오래전에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으며, 교육과학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파트너십이 발달되어 있다. 셋째, 교육과 훈련에 대한 책임이 공공영역에서 민간영역으로 전환되며 교육부의 전통적인 역할이 붕괴되고, 다양한 학습 환경과 이해관계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넷째, 평생학습제도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평생학습제도는 배운 사람과 덜 배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개인적 학습계획에 대해 학습가이드와 상담을 제공하고, 많은 실질적인 도구들을 개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평생학습의 범위를 직무에의 적응이나 취업에 한정하지 않고, 직무의 발전, 고용상태 유지는 물론 근로자 자신의 발전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광범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순환직업훈련 또한 전문화 계약 및 기간으로 수정되면서, 그 내용 역시 보다 넓은 범위의 근로자의 훈련을 의미하는 활동을 지칭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시스템에서 소외되거나 특별한 자격이 없는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배려함으로써 전범위의 근로자에게 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평생학습 관련법은 근로자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원하고 보조할 의무를 무겁게 함으로써, 근로자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
5.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학습과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신념을 기초로, 삶이 곧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인 학습 활성화 전략과 지원체제를 가리킨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그 구성요소로서 삶과 학습에 관한 인식, 학습의 영역, 학습결과 인정, 가치를 포함한다.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그것을 구성하는 신념의 요소는 평생학습의 실천을 이끌어나가는 실천방향을 가진다. 그리고 이 실천방향은 각각의 영역에서의 실천과제들 통해서 구체화된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전통적인 교육의 장으로 인식되어온 학교의 영역은 폐쇄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평생학습 지향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대학은 지식경제시대를 맞아 그 기능이 축소되기보다는 지식공장으로서 그 지배력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고등교육은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의 최고봉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적자원개발 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평생학습 친화형 대학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말대학(또는 성인학부)의 도입, 대학이 지역방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지역사회 “찾아가는” 대학’, 성인 학습자에 대한 학자금 융자 도입, 기업의 인력육성과 자격제도 연계 프로그램 지원, 기업 중심의 Family Support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수한 기업의 성공요인으로 평생학습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 개인의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즉, 평생학습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일상화를 통한 학습기회의 창출과 제공, 지식근로자의 육성, 학습과 혁신과의 연계, 일과 삶의 균형 등이 중요한 핵심요인이 된다. 평생학습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업은 근로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조직차원의 지원 정책이다. 현재 기업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훈련 보다는 광의의 인적자원실행의 차원에서 공식훈련 위주의 교육훈련에서 탈피하여 현장학습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이 근로자들의 지식획득 방식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이해하고 이를 기업전략과 통합하고 성과를 제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ㆍ국가차원의 지원 정책이다. 국가 및 사회 차원에서의 지원은 국민 평등한 교육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운영이 기본 방향이다.
국가의 경제사회적 경쟁력은 지역의 경제사회적 경쟁력의 총합으로 나타난다. 지역발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이 중심 정책 수단이 되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의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선 평생학습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평생학습의 두 가지 목적인 경제성과 형평성이 통합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일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의 급진전,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 지식과 기술 수명의 단축화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고용을 위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for employment)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다.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학습기회 불평등의 확대 재생산이 일어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수요자 밀착형 학습을 실시해야 한다. 이 역할을 가장 잘 담보할 수 있는 곳이 지역사회이다.
그리고 지역 학습 인프라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학습-고용-복지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통합된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정책들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절실하다. 평생학습과 연관된 경제사회 정책과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고 이를 각 부처가 협력하여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