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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국제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정책 방향 수립 연구

보고서명(영문)

Study on the Allocation Policy for the International Air Traffic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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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국제항공 운수권은 양자 간 협정에 의해 취항도시 운항 횟수·기종·항공사 수 등을 구체적·제한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정책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양사체제를 중심으로 수립되어 왔다.
    2009년 5월 「항공법」 개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정기·부정기에서 국제·국내·소형으로 개편되고, 더불어 내부지침으로 운영되던 신규 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선 취항기준(1년 이상 1만 편 이상 무사망사고 운항)이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다수의 신생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공존하는 다사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사체제를 전제로 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지침을 개정하여 신규 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제선 취항을 요청할 경우에 노선배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규 항공운송사업자와 기존의 국적 항공사 간의 실효적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동시에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에 지침형태로 운영하던 국제항공운수권 정책방향 에 대하여 개정 「항공법」제118조 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시장 진입을 통해 항공사 간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국적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공공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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