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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 작업환경관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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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장 항만하역작업환경현황
    1. 항만하역 작업환경 특성
    화물별 하역실이 취급하고, 인천항의 경우에는 켄테이너, 양곡, 자동차, 원목 등을 다량 처리함
    곡물, 고철, 석탄, 원목, 자동차, 위험물 등에 대한 작업체계를 분석하면서 먼지, 악취, 소음, 매연, 중독, 질식 등의 항만하역작업의 유해 위험
    특성을 살펴봄
    2. 항만하역근로자 작업관리
    항만하역근로자의 41.5%가 50세 이상으로 고령화 현상을 보이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노무공급방식에는 부산항 등의 부두별 작업장별 전속배치제 및 인천항 등의 노동풀제가 있음
    하역회사가 작업착수 전에 항운노조에 노무공급을 신청하면, 항운노조 배치실에서 임금격차 및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각 연락소별로 작업선박를 배치하고 있음
    3. 업무상질병 현황
    1999년 업무상 질병자는 2,333명으로 「뇌혈관심장 등 작업관련 질환」 1,348명(57.8%), 「유해인자 노출질환」575명(24.6%) 및 「근골격계 질환」410명(17.6%)으로 나타났음
    - 발생원인별 유해인자 노출질환은 화학적인자 51.8%, 물리적인 자 27.3%, 생물학적인자 14.3%, 작업관련인자 5.9%로 나타났고, 화학적인 자 및 물리적인 자의 주요 원인이 각각 분진(69%)과 소음(94%)이었음
    항만하역재해는 작업단계별로 선내, 선측, 상하차 작업단계에서 다발하고 있으며, 취급 화물별의 경우 철재, 컨테이너, 원목작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기인물별로는 화물에 의한 재해가 다발하였음
    - 최근 11 년간 작업환경 및 건강장애로 인한 사망자(23명) 가운데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및 심장질환이 11명(48%)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중독 산소결핍, 피로누적 과로에 의한 사망사례도 다발하고 있음
    제3장 국내 항만 하역환경관련 제도
    1. 유해위험물 및 항만환경 관리제도
    개항질서법 제20조 - 제23조에서 위험물의 개항내 반입시 신고, 반입위험물의 종류 수량 제한과 필요한 안전조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험물 취급자의 안전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시행령 제30조의6에서는 항만배후단지안의 공원 및 녹지를 설치 보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항만 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친화적 항만 공간을 창조하는 목적으로 항만 환경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2. 항만하역관련 보건작업환경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가운데 항만하역현장에 적용되는 주요 보건 규정은 보건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및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안전보건진단 등이 있음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는 제1편 총칙(일반적인 보건기준), 제2편 분진 건강장해예방 및 제7편 산소결핍 건강장해예방이 항만하역현장에 주로 적용되고 있음
    제4장국 외항만 하역환경관련 제도
    1. 국제협약상의 작업환경제도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가운데 일반 작업환경 기준에 관련된 것으로는 공해/소음 / 진동(제148호), 산업안전보건 / 작업환경(제155호), 산업보건기구(제161호), 화학물질 사용 안전(제170호), 야간근로(제171호), 중대산업사고예방(제174호) 등이 있음
    항만하역 작업환경기준에 관한 ILO협약으로는 항만하역작업 안전보건에 관한 협약(제152호)이 제정되어 있음
    - 이 협약에 의거하여 개발된 항만하역 안전보건 규정 및 기술지침에는 환기, 조명, 소음, 위험화물과 환경(폭발위험 방지, 매연, 산소결핍, 통풍 및 휴식, 개인보호구), 응급처지 및 건강진단, 각종 편의시설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2. 선진국의 작업환경보건관련 제도 및 현안사항
    미국 국제해양 안전협회(NMSA)의 기술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 화물취급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소위원회에서는 디젤엔진의 배기가스(Diesel Emissions)를 현안사항으로 인식하고 논의중임
    캐나다 국제부두노동조합(ILWU)의 B.C. 해양사업주협회에서 마련한 안전규정에는 응급처지담당자, 식수, 휴대용 송풍기, 금연 및 금주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일본 ‘항만화물운송사업노동재해방지 규정’은 선내 연안 및 항만운송관련작업의 재해방지, 건강관리, 중고령자 대책(특별배려, 성인병 검사, 연령 체력에 적합한 작업배치, 작업방법 도구 개선 등), 안전위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제5장 문제점유해 요인 및 개선방안
    1. 법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항만 작업환경 세부규정 부재 : 개항질서법, 항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항만하역 작업환경 보건 관련법에 항만하역현장에 적합한 세부적인 작업환경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항만 환경계획에 항만하역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 개선방안 : 일본의 항만화물운송사업노동재해방지 규정과 같이 우리나라의 항만 실정에 적합한 세부적인 항만하역 안전보건기준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요구되며, 항만 환경계획에 항만하역 작업환경에 관한 목표 추진전략 및 세부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작업환경 감독의 한계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항만하역현장에 대한노동부만의 지도 감독만으로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하역근로자의건강증진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선방안 : 해양수산부가 노동부와 협력하여 세부적인 항만하역 안전보건기준 제정, 항내의 하역현장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등에 노력하며, 또한 해양수산부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를 개정함
    업무상질환에 의한 사망사고 증가 : 항만하역근로자의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업무상질환으로 하여 사고와 무관하게 사망하는 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인천항 항만하역근로자 가운데 뇌 심혈관질환 유소견자에게 대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업무상질병 예방 기술지원업무를 전국항만으로 보급하는 것이 요구됨
    안전교육 미흡 및 응급처치담당자 미 배치 : 항만하역 노무구조의 이원화로 인해 항운노조 소속의 하역근로장에 대한 법정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고, 항만하역현장에 응급처치담당자가 배치되지 않은 실정임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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