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정부기능과 정부조직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 책임자 김윤권
- 소속기관한국행정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지규원
- 외부연구참여자오시영
-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ISBN978-89-5704-674-6
- 출판년도2017
- 페이지574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주제어정부기능, 정부조직
- 조회수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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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 국내외 환경 → 행정수요 → 정부운영의 변화
-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및 난제(global wicked issues)가 급증에 따른 정부운영 방식의 변화
- 정부는 정책문제와 난제를 해결하고,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당위성과 책임성을 이행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능과 정부조직의 정합성 제고가 요구됨
□ 연구 필요성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및 난제를 유능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부기능과 정부조직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필요
- 본 연구는 정부기능과 정부조직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2. 이론적 배경
□ 글로벌 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
○ 정부운영의 로직 연계
- 국내외 환경 → 행정수요 및 정책문제 → 정부기능 재조정 → 정부조직 재설계 → 인력재배치 →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 활용
○ 글로벌 환경 분석
- STEEP(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생태학적, 정치적·법적) 분석을 통해 정부운영의 동인 분석
○ 난제 및 행정수요 분석
- 정책문제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난제 및 행정수요를 도출함
□ 정부기능 및 정부조직의 정합성
○ 정부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 정부운영은 전통행정(1980년대 이전) → NPM(1980년대∼2005/8년) → post-NPM(2008년 이후)으로 서로 중첩적으로 변함
○ 정합성의 관점
- 정부조직의 미션, 비전, 전략, 업무,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의 유기적인 최적화
○ 정부기능과 정부조직의 정합성 관점
- 다양하게 분류되는 정부기능을 클락 디어 모형을 활용하여 합의기능과 합의기구, 생산기능과 생산기구, 통합기능과 통합기구, 집행기능과 집행기구 간에 유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3. 정책 및 사례분석
□ 주요국 관련 사례 분석
○ 영미권 사례
- 영국과 미국의 정부조직개편의 배경 및 목적, 추진절차와 과정, 정합성 분석
○ EU권 사례
- 독일과 프랑스의 정부조직개편의 배경 및 목적, 추진절차와 과정, 정합성 분석
○ 아시아권 사례
- 일본과 싱가포로의 정부조직개편의 배경 및 목적, 추진절차와 과정, 정합성 분석
□ 민간부문의 조직개편 사례 분석
○ 글로벌 기업(해외)의 조직개편 사례
- 글로벌 외국기업(Google, Microsoft, 도요타 자동차) 조직개편의 배경 및 목적, 추진절차와 과정, 정합성 분석
○ 글로벌 기업(국내)의 조직개편 사례
- 글로벌 국내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롯데그룹) 조직개편의 배경 및 목적, 추진절차와 과정, 정합성 분석
□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조직개편 사례 분석
○ 중앙부처 차원의 조직개편 실태분석: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편 배경 및 목적, 개편과정 및 내용, 정합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직개편 실태분석: 부천시
- 부천시 행정체제의 개편 배경 및 목적, 개편과정 및 내용, 정합성 분석
○ 공공기관 차원의 조직개편 실태분석: 공공기관 기능재조정
-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배경 및 목적,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원칙과 방안,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정합성 분석
4. 결론 및 정책대안
□ 합의기능의 조직개편 관련 쟁점 및 대안
○ 합의기능 중 국가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대통령제(안), 의원내각제(안), 이원정부제(안), 기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합한 정부형태
(대안) 대통령제
·국회와 합의기능 강화를 위한 대통령실 내 조정 기능 및 조직 설치 방안
(대안) 대통령실 정무기능 강화
·국회와 합의기능 강화를 위한 국무조정실 내 조정기능 및 조직설치 방안
(대안) 대통령실과의 연계·협력체계 강화
·국회와 합의기능 강화를 위한 정무장관(예전 무임소장관, 특임장관) 운영 필요성
(대안) 정무장관실 불필요
·각부에 대 국회 소통·조정 기능 및 조직설치 여부
(대안) 별도의 조직설치는 불필요
·국민과 소통강화를 위한 국정홍보처 설치(안)
(대안) 국정홍보처 신설 불필요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안)
(대안)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감사원의 소속 변경을 대통령소속(현행), 국회소속(안), 독립기관화(안)
(대안)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개편
·지방이양 강화, 지방재정 확충에 관한 견해
(견해) 지방이양 강화 및 지방재정 확충
·행정안전부의 지방기능 존치 혹은 이관(안)
(대안) 행정안전부의 지방기능 축소
○ 합의기능 중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대통령비서실 강화/축소/폐지 등 견해
(견해) 대통령비서실 축소
·(신설된)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실장 타당성 견해
(견해) 정책실 신설 타당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의 권한과 역할 조정 방안
(대안) 국무총리 권한 강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통합(안)
(대안) 통합 부정적
·책임총리제(안)
(대안) 책임총리제 보장 및 강화
·책임장관제(안)
(대안) 책임장관제 보장 및 강화
·부총리제 운영에 관한 견해
(견해) 부총리제 부정적
·국정현안 조정회의 기능 강화 방안
(대안) 기능 강화 (관계장관 회의 내실화)
·국무총리의 국무총리 소속기관들에 대한 실질적 통제 강화
(대안) 제도상 보장된 권한 활용
·총리 주재 부총리협의회 실질화
(대안) 국무총리 권한 강화가 전제
·관계장관회의 활성화 방안
(대안) 활성화 필요
·각 부처 난제 해결을 위한 무임소장관 또는 특임장관 운영
(대안) 설치 불필요
○ 합의기능 중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소속(대통령 vs 국무총리)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확대 여부 및 방안
(대안) 선별적으로 확대하며 사무처 기구의 내실화
·대통령 소속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국무총리 소속(안), 특정 부처(안)
(대안) 국무총리 소속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특정 부처로
·국무총리 소속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을 현행유지(안), 대통령 소속(안), 관련 부처 소속(안)
(대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지
·국무총리 소속 금융위원회 소속 변경(안)
(대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지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변경(안)
(대안) 대통령 소속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갖는) 국민권익위원회 현행 유지(안), 분리(안) 및 소속 위치
(대안1) 현행 유지
(대안2) 고충처리 및 부패방지는 연계하고, 행정심판은 분리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변경 여부
(대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지
·행정심판과 조세심판 통합 여부
(대안) 통합 필요, 행정·조세심판원 신설
·각 부처 소속 위원회 정비 필요성 여부 및 방안
(대안) 부처 소속 위원회 정비 필요
○ 합의기능 중 국가·국민 안전과 권력기관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통상기능을 이관하여 외교통상부(안)
(대안) 산업·무역 담당부처가 통상기능 담당(현행 유지)
·국민안전처 기능 분리 방안 및 소속 위치
(대안) 지방업무와의 통합으로서 행정안전부로 이관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방안
(대안) 현장 중심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
·검찰청 기능 조정 (강화/축소) 방안
(대안) 검찰청 기능 축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 및 소속(안)
(대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
(대안) 검경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
·자치경찰제 도입(안)
(대안) 자치경찰 실시로 지역 중심의 치안시스템 확립 필요
·(개편된)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 소속에 관한 견해
(견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유지
·소방방재청 기능조정 방안 및 소속 위치(안)
(대안) 소방청으로 재정립하고 독립성 및 현장 대응력 강화
·국가안보실 기능조정 방안 및 소속 위치(안)
(대안) NSC 상임위원회, 위기관리센터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국가안보실 강화
·국방부 문민화에 관한 견해
(견해) 국방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확대
·방위사업청 설치에 따른 국방부의 조정기능 강화에 관한 견해
(견해) 국방부 조정기능 유지
·통일부 기능조정(강화/폐지/현행유지)(안)
(대안) 현행 유지
□ 생산기능의 조직개편 관련 쟁점 및 대안
○ 생산기능 중 미래 및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미래전략 기능 및 기구 설치 방안
(대안) 중장기적이고 객관적인 미래전략 기능 중요. 미래 전략기능을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조직설계
·미래전략 기구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설치(안)
(대안) 대통령 소속 위원회보다는 국가미래전략처
·미래전략 기구의 국무조정실에 설치(안)
(대안) 국무조정실 소속 국가미래전략처
·미래전략 기구의 특정 부처(기획재정부 등)에 설치(안)
(대안) 특정 부처 설치에 부정적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컨트롤 타워 필요성 여부
(대안) 컨트롤 타워 불필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능과 조직을 대통령 소속 위원회(안),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안), 특정 부처 실국(안)
(대안) 대통령 소속 위원회 형태
○ 생산기능의 기획재정·금융 기능 및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기획과 예산의 분리(안), 통합(안)
(대안) 기획 기능과 예산 기능의 유기적 연계(복수차관 활용)
·기획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의 분리(안), 통합(안)
(대안) 분리하되 유기적 연계는 필요
·기획예산 기능과 기구를 대통령소속(안), 국무총리 소속(안), 특정 부처(현행) 변경
(대안) 국무총리 소속 처급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안) 및 재정금융부(재정, 세재, 경제, 금융)로 분리(안)
(대안) 기획예산을 분리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계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금융 불포함)로 분리(안)
(대안) 금융을 배제한 재정경제부 부정적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를 기획예산처, 경제금융부,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분리(안)
(대안) 분리
·공공기관관리 기능과 정책을 기획재정부(현), 총리실 소속(가령 공공기관운영위원회)(안), 행정안전부(안)
(대안) 기획예산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여 평가권한과 함께 공공기관관리 기능과 정책을 맡음
·금융위원회를 재정금융부(신설)(안), 재정경제부(신설)(안)
(대안) 재정금융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분리(안), 통합(안)
(대안) 두 기능 분리
·금융감독 기능을 계속 민간금융감독기구가 담당할지 여부
(대안) 민간금융감독기구가 바람직
·금융감독의 건전성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으로 분리(안)
(대안) 두 기능 분리
○ 생산기능 중 산업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산업기술 기능과 IT 산업진흥 기능과의 분리(안), 통합(안)
(대안) 산업기술과 IT 산업진흥 기능 통합
·정보통신산업과 과학기술 분리(안), 통합(안)
(대안) 분리가 타당.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범으로 당분간 논의의 실익 약함
·(신설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한 타당성 견해
(견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분리 필요
·미래창조과학부 존치(안), 정보통신미디어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안)
(대안) 미디어와 정보통신 통합은 반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으로 당분간 논의 실익 약함
·국무총리 소속 ICT 전략위원회 설치(안)
(대안) 불필요
·교육과학기술부(2008.2~2013.2)에 관한 견해
(견해) 정치화된 교육과 가치중립적인 과학기술의 조합 실패
·교육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정책 기능 통합하여 교육과학부 설치(안)
(대안) 부정적임
·통상기능과 산업기능 통합(현행), 외교부로 이관(안)
(대안)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위원회(대통령 소속)(안), 통상교섭처(또는 통상교섭위원회)(총리소속)(안), 독립기구인 한국무역대표부 설치(안)
(대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기능조정 방안
(대안1)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화
(대안2) 산업통상자원부로 통합
·(신설된) 중소기업벤처부에 관한 견해
(견해) 대체로 찬성함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가칭)산업지원부(안), 중소기업지원부로 개편(안)
(대안1)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리
(대안2) (가칭)산업지원부
·에너지·자원 기능의 산업부(존치), 환경부로의 통합(안)
(대안) 산업부 존치
·환경에너지부 설치(안), 환경부 소속 에너지개발청 설치(안)
(대안) 양자 모두 반대
○ 생산기능 중 SOC 등의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국토교통부의 국토 기능과 교통 기능 통합(현행), 분리(안)
(대안) 통합(현행 유지)
·어업과 수산 기능의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이관(안)
(대안) 이관 견해 불일치
·항만개발 및 운영기능의 국토교통부로 이관(안)
(대안) 이관 견해 불일치
·농촌진흥청 기능 출연연 전환(안), 농촌진흥청 법인화(안)
(대안) 출연연 전환, 장기적으로는 법인화
·산림청을 환경부 소속으로의 이관(안)
(대안) 이관 견해 불일치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통계처) 변경(안)
(대안) 통계처
·지식재산권을 특허청으로 이관(안)
(대안) 일관적 관리를 위해 이관
·우정사업본부의 청으로의 격상(안)
(대안) 청으로 전환 부정적, 궁극적으로는 법인화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의 기능 완료후 폐지에 관한 견해
(견해) 목적 달성 후 폐지
□ 통합기능의 조직개편 관련 쟁점 및 대안
○ 통합기능 중 교육·문화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교육부(독임부처)(안), 00교육위원회(위원회 조직)(안)
(대안) 독임제 기관을 유지하되 점차 기능과 권한 축소 및 지방이양을 전제로 한 교육위원회 형태
·최근 주장된 교육부 폐지에 관한 견해
(견해) 독임제 형태인 교육부를 유지하되 기능재조정
·교육과학기술부(2008~13년) 견해
(견해) 부정적
·중고등 교육정책을 시도지방교육청으로 이관(안)
(대안) 시도지방교육청으로 이관
·(가칭)교육미래부(안)
(대안) 견해 불일치
·(가칭)국가미래인재위원회(안)
(대안) 견해 불일치
·직업교육 기능(교육부) 및 직업훈련 기능(고용노동부) 동합(안)
(대안) 제약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을 산업부로 이관(안)
(대안)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특성상 이관 반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기능을 교육부(혹은 교육위원회)로 이관(안)
(대안) 일부 이관은 찬성, 전면 이관은 반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기능을 떼어 관광청 설치(안)
(대안) 관광청 설치 가능하나 신중
·문체부에서 국정홍보기능 분리(국무총리 소속으로)(안)
(대안) 국정홍보 기능 분리하여 국무총리 소속 혹은 한국정책방송원으로
○ 통합기능 중 보건·복지·고용·노동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국가보훈처 기능의 강화/축소/현상유지(안)
(대안) 엄밀한 관리를 전제로 한 기능 강화
·국가보훈처의 소속을 국무총리소속(현), 대통령소속(안), 국방부 소속(안), 보건복지부(안)
(대안) 장기적으로는 관련 부로 이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축소/현상유지/이관(안)
(대안) 장기적으로는 여성가족부의 이관
·여성가족부의 현행유지(안), 양성평등처(안), 여성평등처(안), 여성특별위원회(안), 보건복지부 실국으로(안)
(대안)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실국으로
·사회보장위원회 강화/존속/폐지(안)
(대안) 폐지 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이관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존속(안), 보건복지부 실국으로(안)
(대안)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존속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기능 분리(안)
(대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기능 분리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설치(안)
(대안) 보건과 복지 기능재조정에 따라 설치 필요
·보건위생부(보건위생, 질병관리, 식품의약품안전 기능 수행) 설치(안)
(대안)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위생부 설치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격상(안)
(대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질병관리청 격상
·식품의약품과 보건 분리(안), 통합(안)
(대안) 식품의약품과 보건 통합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독임제 부처인 보건식품의약품안전부로 설치(안)
(대안) 보건식품의약품안전부 설치
·고용, 노동, 복지를 통합한 고용노동복지부(안)
(대안) 고용, 노동, 복지의 통합
·외국인인력처(안), 외국인인력청(안), 관련 부처 실국 급(안)
(대안) 관련 부처 실국(안)
○ 통합기능 중 방송통신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방송과 통신 통합 혹은 분리에 관한 견해
(견해) 방송과 통신 통합
·방송과 통신의 규제와 진흥에 관한 견해
(견해) 창의적 규제와 진흥 필요
·현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확대(안)
(대안) 기능 확대보다 공정성 중요
·정보문화부 + 공영방송위원회로 개편(안)
(대안) 정보문화부 + 공영방송위원회로 개편
·미디어위원회로 개편(안)
(대안) 미디어위원회 개편 부정적
·(신설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한 견해
(견해) 지능정보사회에 필요
○ 통합기능 중 교차기능 및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재정복지부(안)
(대안) 재정복지부(안) 반대
·산업노동부(안)
(대안) 산업노동부(안) 반대
·교육고용부(안)
(대안) 바람직하나 현실가능성 낮음
·사회보장부(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안), 또는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설치(안)
(대안) 기능 조합에 따라 일부 찬성하나 대체로 부정적임
·교육과학부(안)
(대안) 부정적임
·건설환경부(안)
(대안) 대체로 부정적임
·국토환경부(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간 관련 기능 전체 통합)(안)
(대안) 반대
□ 집행기능의 조직개편 관련 쟁점 및 대안
○ 집행기능 중 지원관리 기능의 부 혹은 처 소속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현재 부, 청, 위원회에서 처급으로 갈 필요가 있는 기구
(대안)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통계처 등
·현재 처급 기구 중 부, 청, 위원회로 갈 필요가 있는 기구
(대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부급인 안전행정부(안), 처급인 행정혁신처(안), 행정개혁처(안), 행정관리처(안), 인사행정처(안)
(대안) 행정관리처 설치
·인사기능과 조직기능 통합(안), 분리(안)
(대안) 인사기능과 조직기능 통합
·예산 기능의 부급(기획재정부)(현행), 처급(기획예산처)(안), 예산평가처(안)
(대안)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소속 조세심판원을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는(안)
(대안) 행정심판과 조세심판 기능을 통합하여 행정·조세심판원 신설
·지방자치단체 관련 지방자치처(안), 자치지원청(안), 지방행정청(안)
(대안) 지방자치처
·지방이양 강화, 지방재정 확충에 관한 견해
(견해) 지방이양 강화 및 지방재정 확충
·행정안전부의 지방기능 존치(안), 이관(안)
(대안) 행정안전부의 지방기능 축소 및 이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로 이관 여부
(대안) 지자체에 적합한 기능 이관
·안전자치부 설치(안)
(대안) 기능 부조화로 반대
·공직윤리처 설치(안)
(대안) 유사 조직 활용 필요하며, 옥상옥 조직 설치 반대
·통계청을 통계처로 승격(안)
(대안) 통계처로
·전자정부 담당 부처에 관한 견해
(견해) (가칭)행정관리처
○ 집행기능 중 청 혹은 실국 단위 설계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대국대과제(안), 소국소과제(안)
(대안) 대국대과제
·복수차관제 확대(안)
(대안) 선별적 적용
·청 단위(안), 복수차관(안), 실국 단위(안) 설계
(대안) 실국단위 우선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전환(안), 공사화(안), 민영화(안)
(대안) 우정청 전환보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법인화
·에너지개발청 설치(안), 관련 부처 내 실국(안)
(대안) 관련 부처 내 실국
·외국인인력청 설치(안), 관련 부처(법무부 등) 내 실국(안)
(대안) 관련 부처 내 실국
·재외동포청 설치(안), 관련 부처 내 실국(안)
(대안) 관련 부처 내 실국
·분절화된 개발협력 관련 국제개발협력청 설치(안)
(대안) 설치 불필요
○ 집행기능 중 규제·감독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부(안)
(대안) 식품의약품안전부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무총리소속(현), 대통령 소속(안), 헌법기구화(안)
(대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지
·규제개혁위원회 상설조직화(안)
(대안) 상설화 반대
·기후에너지부 설치(안)
(대안) 부정적
·환경안전부 설치(안)
(대안) 부정적
·(대부처) 환경부 설치(안)
(대안) 현재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대부처) 환경부 설치 가능
·유역물관리 관할을 국토교통부(현행), 환경부(안)
(대안) 환경부 관할
5. 기대효과
□ 정책적 활용
○ 새 정부 조직개편 및 헌법개정에 활용
- 이미 새 정부의 1차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진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조직개편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에 예정된 헌법개정에 따른 국가기구(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에 맞는 정부운영 및 조직구성에 관한 방향과 방안에 활용 가능
○ 법령 등에 활용
- 정부기능별 조직개편의 대안은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제5조(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제26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인원 재배치) 등 개정에 활용 가능
□ 이론적 기여
○ 정부조직개편의 이론적 체계화에 기여
- 정치 주도적인 정부조직개편의 현실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접근한 정부기능과 정부조직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이론적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음
- 정부운영의 정합성 제고 방향은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 및 기능별 이슈, 정부기능별 정부조직의 대기능 재조정, 국정운영과 정부운영 및 조직운영과의 유기적 연계
- 정합성을 갖는 정부기능별 조직개편 대안은 합의기능과 합의기구, 생산기능과 생산기구, 통합기능과 통합기구, 집행기능과 집행기구 간에 국내외 행정수요 및 난제, 정부기능 재조정, 조직재설계,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의 최적화가 반영된 조직개편을 추진할 필요
- 정부기능과 정부조직의 정합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조직개편의 전략적 접근, 정부조직개편의 추진체계 활용, 적재적소 인력재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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