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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확대에 따른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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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10년 이후 스마트워크가 공공부문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워크의 정착이나 성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음
    ○ 스마트워크는 공유와 협력을 위한 업무 방식 개선으로 강조점이 변화함에 따라, 스마트워크 개념의 재정립을 통해 근무자 중심의 스마트워크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부문의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스마트워크가 조기에 정착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상향적(bottom-up) 관점에서 유연근무제와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근무자는 스마트워크에 대해 개인적 이용환경과 선호의 기준에따라 이성적 감성적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스마트워크의 동기 요인으로 검토가 필요함
    ○ 스마트워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구체적 정책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공공부문의 업무방식 개선과 밀접한 스마트워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임
    ○ 공무원 근무혁신의 한 방안으로서 유연근무제 확대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스마트워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함
    ○ 지금까지의 스마트워크 장애요인을 검토하고, 개인 창의성의 증진과 협업의 연계, 조직의 성과를 도모하고 확대되는 유연근무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스마트워크 개선방안을 도출함
    ○ 근무자 중심의 스마트워크 수요를 조사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함
    ○ 이 연구는 유연근무제의 근무형태와 스마트워크의 근무방식의 개념 정립을 통한 두 제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의 7가지 유형과 스마트워크 4가지 유형을 종합하여 총 11가지 유형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설계
    □ ‘스마트’라는 용어는 객체와 결합되어 진보된 기술과 기기(Device) 또는 행태를 창조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이종의 기술이 결합되어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가 가능한 진화지점에서 이전의 기술, 기기, 현상과 대별될 수 있는 변화로 지칭되며, 기술로서 시작된 개념은 인간의 정신적 차원의 윤리적 수준과 사회 체계를 구성하는 규범의 영역까지 확대되었음(이대희, 서승현외 2012)
    □ ‘스마트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 간의 융합과 정부 및 민간 영역의 지속적 혁신을 유도하고 인간의 삶과 사회체제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회라 할 수 있으며, 스마트 사회로 일컬어지는 현재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정부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제시하는 ‘스마트 정부’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음
    □ 스마트워크는 단순히 영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의미에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형태로 개념이 변화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근무방식으로 정의하였음. 스마트워크의 근무방식은 시간관리, 회의 운영, 업무 단절
    (work interruption)의 최소화, 결재 및 의사결정, 현장 중심의 업무, 사무공간의 유연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스마트워크 유형은 업무시간 구획과 공간에 따른 분류와 업무처리 방식에 따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음
    ○ 업무시간 구획과 공간에 따른 분류는 결합 제약조건을 해체하는 관점에서 스마트워크를 분류하면 시간(타율적 업무시간구획/자율적 업무시간구획)와 공간(전통적 업무공간/대안적 업무공간)의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네 가지 유형의 스마트워크를 설명할 수 있음(미래창조과학부 2013). 첫째, 타율적 업무시간 구획과 전통적 업무 공간에서 발생하는 스마트워크 유형 둘째, 타율적 업무시간 구획과 대안적 업무 공간에서 발생하는 스마트워크 유형 셋째, 자율적 업무시간 구획과 전통적업무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워크 유형 넷째, 자율적 업무시간 구획과 대안적 업무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워크 유형임
    ○ 업무처리 방식에 따른 분류는 공간적 제약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이동근무방식(모바일오피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자택과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근무방식, 직장근무 방식, 그리고 거주지 인근에 구축된 전용 시설을 이용하는 근무 방식으로 구분임
    □ 스마트워크의 법적 근거는 전자정부법,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전자정부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규칙,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이 있음
    □ 2015년 스마트워크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은 85.8%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워크 센터의 근무를 통하여 업무효율성이 증대되고(80.1%) 업무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79.5%)으로 나타났다(2016:7). 스마트워크 센터의 이용시 장애 요인으로 대면 중심의 조직문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제시되었음
    □ 유연근무제는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2010년 7월 도입되었으며, 유연근무제는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 및 조사목적이나 방법에 따라서 유연근무제의 유형 분류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인사혁신처는 유연근무제를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조정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음
    □ 공무원 유연근무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시간 선택제 근무전환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등이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근이며, 원격 근무제의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 제2항(전자적 업무수행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4항으로 이 규정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온
    라인 원격(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유연근무제의 세부적 실시범위, 유형,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유연근무제는 유연한 근무형태로 ‘유연성’이 핵심이며, 유연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Workplace Flexibility 2010)
    ○ 첫째, 업무 일정의 유연성(flexibility in the scheduling)으로 탄력시간제(사차출퇴근제), 집중근무제, 교대제 근무 등과 같이 주당 근무시간은 일정하지만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일정을 유연하게 자율 설계하는 것임
    ○ 둘째, 업무량의 유연성(flexibility in the amount)으로 시간제근무제나 근무공유제와 같이 일하는 근무시간 자체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임
    ○ 셋째, 업무 장소의 유연성(flexibility in the place)으로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와 같이 업무 장소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함
    □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로 분류되며, 첫째,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제는 시간제 근무이며 둘째, 탄력근무제는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으로 재분류되고, 분류 기준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유연성의 적용임. 셋째, 시간의 유연성은 시간제 근무와 탄력근무제가 해당되고, 장소의 유연성은 원격근무제가 해당됨
    □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2016년 6월 기준으로 45개 기관 139,000명(교원 교대 현업근무자 등 제외) 중 24,679명(17.7%)이 이용하고 있음. 활용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시차출퇴근제 유형으로 18,111명(73.39%)이며, 근무시간 선택형의 차순위로 나타났고, 재량근무제 유형은 6명(0.02%), 집약근무제 유형은 208명(0.84%), 재택근무제 유형은 160명(0.65%)으로 낮게 나타남. 신청사유별로 살펴보면 출퇴근 편의(27.6%)가 가장 많고, ‘효율적인 업무수행(21.2%)’, ‘임신 육아(11.2%)’ 등의 순이며, 직급별 이용현황은 6급 이하의 공무원 이용률이80.3%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는 공무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 유형별로 특정 유형에 편중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또한 국정감사에서 유연근무제의 법적 근거 부족, 제도의 행정 규칙 미흡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유연근무제 유형별 구분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유형 간 활용의 불균형 문제와 인사제도의 연계 및 평가 방식,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상체계의 미흡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음
    □ 공공부문에 대한 스마트워크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첫째, 스마트 사회의 스마트워크의 담론 확산과 공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스마트워크가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 공공부문에 대한 연구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에 대한 설문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연구자료가 부족하고 셋째, 스마트워크의 기술 수용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사회 문화론적 접근인 조직/인사 이론적 접근(협업, 성과, 조직행태론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임
    □ 선행연구에서 스마트워크의 영향요인을 도출한 결과
    ○ 스마트워크의 근무형태는 조직특성, 업무특성 요인, 개인 특성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제도를 수용하는 조직구성원의 인식이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함(김용운2013). 조직구성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제도의 이용자 수용 관점을 기술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수용도를 조사하였으며(성욱준, 2013a : 341), 조직 구성원이 스마트워크에 대해 인지한 내용을 조사한 연구는 독립변수를 기술적 측면의 수용요인(인지된 이용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보안 위험)과 정책적 측면의 수용요인(정책이해, 정부신뢰, 보상 기대, 조직문화, 지리적 접근성)으로 구성하였으며, 통제변수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나이, 학력, 직급, 재직기간, 사용회수)을 사용하였음(성욱준 2013a : 342).
    ○ 유연근무제의 유형별로 선호여부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활용실태와 활용근로자의 경험을 조사하여 유연근무제의 설계방향, 유연근무제 활성화을 위한 개선 방안, 유연근무제 유형별 활용경험과 만족도를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집단 간의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음(한국조세연구원, 2012)
    ○ 유연근무제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유연근무제와 직무만족 간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제를 경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내재적 직무만족, 외재적 직무만족)을 조사하였음(진종순, 2015). 내재적 직무만족은 ①업무 ② 보직 ③업무의 자율성 ④ 일을 통한 인정감 ⑤ 일을 통한 성취감으로 구성하였고, 외재적 직무만족은 ① 보수 ② 후생복지 ③ 승진 ④ 사무실 근무환경을 조사하였음. 이 연구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내용으로 일이 가정에 끼치는 영향(일→가정 갈등), 가정이 일에 끼치는영향(가정→일 갈등), 일과 가정 서로 끼치는 영향(일↔가정 갈등)에 대해 문항을 포함하였음. 이에 반해 김용운(2012)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항목을 성별에 따른 보육의 관심도와 연계성을 도출하여 일가정 양립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기술적 접근은 스마트환경이 조성되어진 환경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여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설명하였음
    ○ 스마트워크라는 근무형태는 특정 조직이 선택한 조직특성이나 업무특성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헌의 상당수가 개인 특성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왔다는 점은 해당 제도의 성공에 있어 조직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김용운 2013 : 122).
    □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설계하였음
    ○ 연구문제는 첫째, 유연근무제와 스마트워크 간의 관계 분석임. 유연근무제의 원격근무와 스마트워크 원격근무를 동일한 개념으로 상정할 경우, 유연근무제의 원격근무가 확대되면 스마트워크의 원격근무도 활성화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을 다른 용어를 설정하고 개념화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함. 둘째, 유연근무제 확대 요인 분석임. 유연근무제와 스마트워크 간의 공통 요인을 확인하여 유연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스마트워크도 활성화되는 관계를 분석하고, 유연근무제와 스마트워크의 공통요인이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수 있는가 여부를 분석함. 셋째, 스마트워크의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임. 스마트워크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 분야, 조직구조 및 운영 분야, 법제도 분야, 조직문화 분야 별로 장애요인을 식별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함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는 근무형태이고 스마트워크는 근무방식으로 더 유연하고 폭 넓은 개념으로 상정하였고 첫째, 스마트워크와 유연근무제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둘째, 스마트워크와 유연근무제의 연계성을 도출하며 셋째, 도출된 연계성을 토대로 유연근무제의 확대가 스마트워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워크의 정보시스템, 법제도, 조직구조와 운영, 조직문화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함
    □ 설문조사의 질문문항은 크게 ① 담당 업무의 특성 ② 조직문화 유형 ③조직분위기 및 일과 가정 양립 ④ 내적 외적 직장만족도 ⑤ 스마트워크정책 추진이 이해도 ⑥ 스마트워크 참여 경험 및 선호 유형 ⑦ 스마트워크의 법, 조직,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⑧ 선호하는 유연근무제와 성공 예측 여부 등으로 총 8개 범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음
    □ 심층 인터뷰 조사 문항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평가, 스마트워크에 대한평가, 유연근무제와 스마트워크 간의 관계, 스마트워크의 장애 요인 극복 방안 등 4개 범주로 공무원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토대로 구체적 양상을 질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의 의견을 질문하는 형태로 구성하였음

    3. 실증분석
    1)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 분석
    □ 설문지는 11개 부처를 대상으로 2016년 7월 동안 이메일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스마트워크 담당자에게 배포하여 30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응답 결과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의 알파 값이 0.933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음
    □ 응답자 일반 현황은 남성(62.1%), 31세~40세(46.7%), 기혼(65.0%), 근무 5년 이하(35.0%), 일반행정직(58.9%), 업무관리(35.4%)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기혼 가정을 기준으로 주말부부인 가정이 18.8%로 나타났고, 맞벌이 가정은 66.0%이며, 가족 구성원수는 평균 4명이며 자녀 수는 평균 2명으로 나타났음
    □ 측정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요인분석를 실시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토대로 추출한 각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임에 따라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스마트워크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보통이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일과 삶의 조화의 정책 목적(평균 5.0)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이해도를 보였고, 일과 삶의 조화>직장만족도 향상>행정혁신> 대민서비스향상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스마트워크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그렇지 않은 공무원 보다 스마트워크의 목적의 이해 수준과 향후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민서비스 향상은 이해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 스마트워크를 활용하면 대민서비스와 연계 되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스마트워크 정책은 호감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스마트워크 참가 경험자가 미경험자 보다 스마트워크의 호감도, 필요성, 효과적 추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워크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처음 1회에 한하여 강제로 참여시키는 수단을 고려하는 것도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가장 선호하는 스마트워크 형태는 ‘원하는 업무 시간을 선택하는 근무방식’(5.27), ‘업무량에 따른 출퇴근 시간 자율 방식’(5.22)으로 나타났으며, ‘일일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식’(4.57)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남성은 업무 시간을 선택하는 근무 방식(5.24)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반면, 여성은 ‘1개월 이상 장기휴가 및 연수를 활용하는 방식’(5.49)이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음
    ○ 연령대 별로 30대 이하의 공무원이 스마트워크 방식에 대한 평균 선호도(5.29)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50대 이상의 공무원의 평균 선호도(4.70)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50대 이상의 공무원은 근무방식의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민감도를 보였음. 또한 일일 업무를 단축시키는 방식에 대해 30대 이하(4.92)는 40대(4.39), 50대(4.00) 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p<0.05) 연령별 시각 차이가 나타났으며, ‘1개월 이상의 장기 휴가 및 연수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30대 이하 (5.43), 30대(4.86), 40대(4.82), 50대(4.24)로 나타남(p<0.05)
    ○ 재직기간에 따른 스마트워크 추진 방향에 대한 선호도에서 5년 이하는‘업무량에 따른 출퇴근 시간 자율방식’(5.41), 10년 이하는 ‘업무 시간을 선택하는 근무 방식’(5.51), 15년 이하는 ‘일일 업무 시간이 증가하고 휴일일수가 증가하는 방식’(4.96), 20년 이하(5.37)와 20년 초과 (5.38)는 ‘원하는 업무 시간을 선택하는근무 방식’이 선호도가 높았음.
    ‘원하는 업무시간을 선택하는 근무방식’(10년 이하>5년 이하, 20년 이하>15년 이하>20년 초과)과 ‘1개월 이상의 장기휴가 및 연수를 활용하 는 방식’(5년 이하> 15년 이하, 20년 초과)은 차이가 나타남(p<0.05)
    ○ 소득형태 별로 외벌이는 ‘원하는 업무 시간을 선택하는 근무방식’(5.22)과 ‘업무량에 따른 출퇴근 시간 자율 방식’(5.22)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맞벌이는 ‘원하는 업무 시간을 선택하는 근무방식’(5.36), ‘업무량에 따른 출퇴근 시간 자율 방식’(5.22)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음(p<0.05)
    ○ 직급에 따른 스마트워크 추진 방식 선호도에서 4급(5.17), 5급(5.33), 6급(5.20), 7급(5.37), 8급(5.26)은 ‘원하는 업무시간을 선택하는 추진방식’, 9급 공무원은 ‘일일업무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식’(5.62)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급 공무원이 ‘원하는 업무 장소를 선택하는 근무 방식’이 5~8급 공무원 보다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 검증됨(p<0.05)
    ○ 직렬, 업무특성에 따른 스마트워크 추진 방식의 선호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p<0.05)
    □ 유연근무제 유형의 선호도 분석에서 1순위는 ‘시차출퇴근형’(32.7%)과 ‘집약근무형’(20.5%)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 선호유형은 근무시간선택형(27.1%), 시차출퇴근형(22.3%)의 순으로 나타남. 유연근무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육아, 부모 부양 등 가정에 충실’(34.2%), ‘개인 사정에 따른 시간 조정 용이’(20.8%), ‘취미 및 여가생활’(14,3%)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연근무제가 일 가정 양립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업무 효율성 업무 생산성 증가(10.7%)는 상대적으로 낮아 유연근무제에 대해 공무원은 가정과 개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선호하는 유연근무제와 선호 이유에 대한 교차 분석을 살펴보면 육아 부모 부양 등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선택한 유연근무제 유형은 시차출퇴근형의 빈도 비율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3.95), 장애요인으로는 조직문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조직문화>조직구조 및 운영 체계>법제도>정보시스템), 조직문화 장애요인 중 대면 중심의 문화가 33.3%로 조사됨
    □ 스마트워크와 유연근무제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에서 첫 번째 연구문제인 스마트워크와 유연근무제의 관계 분석 결과 첫째, 스마트워크의 업무시간을 단축하는 추진 방식으로 선호하는 유연근무제 유형은 시간제근무와 재량근무형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업무시간 선택의 추진방식은 시차출퇴근형과 집약근무형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업무장소의 선택 추진방식은 스마크워트 센터 근무 유형과 재택근무형을 선호하였고 넷째, 출퇴근자율추진방식은 시차출퇴근형과 시간제 근무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장기휴양 및 연수를 활용하는 추진 방식은 근무시간선택형과 집약근무형의 선호가 높게 나타남
    □ 주관적 직무 적합도에 따른 스마트워크 선호방식의 차이 검증에서 직무적합성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업무장소를 선택하는 방식, 출퇴근 자율방식의 선호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음(p<0.05)
    □ 두 번째 연구문제인 유연근무제 확대 요인 분석에서 우선, 주관적 업무적합도와 업무 특성의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외부기관과 연계가 높을수록, 상시근무가 많은 업무일수록 스마트워크 추진에 비적합한 업무로 나타난 반면, 스마트워크에 적합하다는 응답은 시간변경이 용이한 업무가 적합하지 않은 업무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나 외부기관과 연계가 높고, 상시연장근무가 많은 업무는 스마트워크에 적합성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시간변경이 용이한 업무는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업무로 분석되었음(p<0.05)
    □ 다음으로 업무특성과 유연근무제 선호도 분석에서 첫째, 현장성이 높은 업무 특성과 전문성이 높은 업무는 스마트워크 센터의 근무 방식, 대민서비스 특성이 높은 업무는 시간제 근무 방식, 외부기관의 연계와 상시 근무연장근무의 특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는 재택근무 방식, 부서간 연계특성이 높은 업무는 근무시간 선택 방식, 독립성의 높은 업무의 경우 시간의 유연성과 관계된 근무시간 선택 방식, 업무의 피크타임이 존재하는 업무와 집중도가 필요한 업무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하는 방식, 시간변경이 용이한 업무는 시차출퇴근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 번째 연구문제인 스마트워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에서 첫째, 스마트워크 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로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요인점수를 활용하고, 종속변수는 향후 스마트워크에 참여할 의향으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스마트워크 필요성 및 목적 인식 정도의 수준이 1단위(1.048)식 증가할 때 스마트워크에 참여하는 확률이 2.851배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스마트워크의 공무원 참여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목표와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었음(p<0.05)
    □ 스마트워크의 조직문화 인식과 조직문화 유형 간의 영향관계 분석에서 혁신-시장 문화 지향, 집단문화지향이 강할수록 스마트워크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문화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p<0.05)
    □ 스마트워크 추진의 분야별 영향요인 분석에서 스마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는가의 여부는 정보시스템과 법제도의 구축이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고(p<0.05), 정보시스템 구축(0.251)이 법제도 구축(0.209) 보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요소로 나타남. 또한 스마트워크를 참여의사에 따른 정보시스템, 조직구조 및 운영체계, 법제도, 조직문화에서 인식하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였음.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정보시스템 문제점 중 ‘시스템 접근권 제한으로 인해 접근이 용이성 저하’와 법제도 문제점 중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라인 및 관리지침 정비 미흡’은 공통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음
    □ 스마트워크 활용과 일가정 양립 여부의 분석에서 스마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스마트워크를 미활용하는 공무원 보다 직장업무에 다급함을 느끼거나, 직장일로 가족에게 소홀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안 일로 직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를 느끼는 정도와 일 가족 병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은 것으로 분석됨(p<0.05).
    가족일이 다급하거나 집안일로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일가족병행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점을 느끼는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p<0.1)
    2) 공무원 심층 인터뷰 분석
    □ 심층 인터뷰 조사 대상은 인사 담당자, 성과평가담당자, 일선 민원 담당자를 선별하여 10개 기관(경찰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림청, 여성가족부, 외교부, 인사혁신처, 특허청, 행정자치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 20명을 선정하였음
    □ 첫 번째 연구문제인 유연근무제와 스마트워크 간의 관계성에서 유연근무제와 스마트워크를 구분하여 각각 이행이 잘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스마트워크와 유연근무제 간의 관계에 대해 질적분석을 실시하였음
    ○ 실시 중인 유연근무제 중 잘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은 ‘시차출퇴근형’으로 공무원 설문조사의 실증 결과에서도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됨. 이 유형의 긍정적 요소는 개인시간 활용이 용이하여 육아 및 보육, 자기 계발, 개인 사정 해결 등이 다방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유연근무제의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개인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점, 출근 부담의 감소를 긍정적 요소로 제시하였음. 그 효과로 업무 효율성 증가, 업무생산성 증가, 높은 만족도 등을 제시하였으며, 부정적 문제로 조기 퇴근하기 어렵다는 점, 해당자의 근
    무시간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시행이 잘되고 있는 유형은 ‘근무시간선택형 및 집약근무형’이며, 행복청, 특허청, 행정자치부, 경찰청, 고용노동부가 해당하였음. 근무시간 선택형과 집약근무형의 긍정적 요소는 주중 1일을 개인적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가활동, 자기 발전, 외부 강의 수강, 육아 등의 다방면의 시간 활용성으로 나타났으나, 업무 공백으로 민원 발생, 타근무자의 업무 부담, 타부서의 협력 및 조정 등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성, 효율성이 저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제시됨. 셋째, ‘스마트워크 센터 근무형’으로 나타남. 이는 근무지가 세종시와 대전시인 경우에 해당하였으며, 근무 공간의 유연성은 이동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공간의 변화를 통해 근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점과 스마트워크센터 근무형은 근무환경이 재택근무 시 별도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긍정적 요소로 판단하고 있음. 부정적요소로 근무 공간의 분리로 상사와의 소통 문제, 회의, 보고 등에 제한, 수시 업무, 기존 업무 자료의 이용, 자발적 근태관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인사관리의 어려움이 제기됨
    ○ 잘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은 근무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관리자는 소속직원을 통제 및 관리하는 장치가 전무한 상태의 유형인 ‘재량근무형’과 ‘재택근무형’을 불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타부처와 업무 협력 및 협조 등이 많은 경우 근무시간 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약근무제는 잘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택근무가 시행이 잘 안되는 이유는 재택근무에 적합한 업무범위에 대한 분석 부족, 근무시간과 개인시간과의 구분 모호, 대면 중심의 직장문화로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단절(소외감), 업무달성도 측정의 어려움 등이 제시되었음. 여성가족부, 특허청, 경찰청의 경우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유형이 잘 활용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는데, 여성가족부는 타 기관과의 협의 조정 어려움, 현안사항의 즉각 대응 미흡, 한정된 자료 열람, 면대면 보고 문화 등을 특허청과 경찰청은 보안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각 중앙부처가 실시 중인 스마트워크의 특징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청, 행정자치부, 산림청,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에서 ‘스마트오피스’ 시행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화상회의(영상회의)의 유용성이 긍정적 요소로 평가되었으며, 업무 상 공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침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며, 특히 지방청이나 산하기관을 두고 있고 부처인 경우, 스마트오피스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부정적 요소는 행정자치부의 평가요소로 선정되어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스마트오피스 이용, 화상회의 특성상 긴장감 저하, 의사전달의 불완전성,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 여부에 따라 영상회의 활용 제약 등이 제시되었음. 둘째, ‘원격근무’ 유형이 잘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교육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산림청, 여성가족부가 원격근무의 긍정적요소를 강조하여 평가하였음. 대부분의 원격근무는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근무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며, 주거지 혹은 출장지 근처의 원격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개인 시간 활용과 근무 집중도에 긍정적 효과가 설명되었음. 셋째, 홈오피스의 경우 교육부, 특허청, 경찰청, 고용노동부가 잘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고, 출퇴근 시간의 절약도 긍정적 요소로 제시하며, 업무집중도가 향상되며 유연근무제의 재택근무유형과 동일
    하게 인식하는 경향도 확인됨
    ○ 시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스마트워크 유형은 모바일 오피스, 홈 오피스는 시행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모바일오피스와 홈오피스 유형은 정보보안 문제, 대면보고 및 회의에 필요하지 않은 유형의 경우 시행이 잘 안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원인으로 모바일 오피스, 홈오피스, 원격근무처럼 장소를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행이 잘되지 않고 (산림청과 여성가족부의 사례). 근무자가 물리적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대민업무를 처리하는데 행정 대응성이 떨어지거나, 타 부처와의 협업이 어렵다는 인식, 홈오피스는 업무시간과 개인시간의 구분 문제, 재택 공간의 업무 환경이 비효율적으로 조성되어질 경우 스마트워크의 효용이 낮아지는 인식에 기인하고 있음. 또한, 스마트워크의 활용 디바이스 혹은 기자재 때문에 시행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제시됨. 정보보안이 중요한 특허청의 경우 모바일오피스는 모바일 기기의 보안 문제가 중요한 해결 과제로 제기되었으며,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디스플레이 크기로 인해 문서 작업을 할 수 없어 업무의 한계가 지적되고, 스마트 오피스의 경우도 업무처리 시스템과 기자재의 문제로 활용이 잘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스마트워크와 유연근무제 간의 관계에서 우선 스마트워크와 유연근무제의 유사점 인식을 살펴보면, 개념 상의 유사점은 설명하고 있으나 형식적 구성 요소의 유사점은 각각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워크의 법제도 구성 요건이 유연근무제에 비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스마트워크와 유연근무제의 차이점은 각 유형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등의 시간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에 스마트워크는 모바일 오피스, 홈오피스, 원격근무, 스마트오피스 등의 오피스라는 공간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진 부분에서 차이점을 구분하는 의견이 다수였음. 그리고 스마트워크는 IT 등 기술적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에 유연근무제는 제도적 측면이 강조되는 점에서 차이점을 부각하는 의견이 제시됨
    □ 두 번째 연구문제인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와 업무 성과 간의 관계성에서 유연근무제와 업무 효율성 및 업무 성과 간의 관계, 스마트워크와 업무성과 및 업무효율성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와 업무 성과 간의 관계성에서 대다수의 응답자가 개인별 일정에 맞춰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제시하고 있음. 원래 유연근무제가 의도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여 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내용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개인별 사정에 최적화 된 근무시간 및 장소 유연화 → 출퇴근 시간 절약, 가정친화적 사무실 분위기 조성 → 개인 만족도 및 조직 충성도 향상 → 조직 업무성과 및 업무효율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 스마트워크와 업무성과 및 업무효율성에서는 스마트워크는 IT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신속한 보고 및 의사결정을 통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성과 및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업무에 대한 효과성과 만족도를 확보하며, 조직문화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의사결정을 위한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스마트워크가 잘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을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음
    □ 세 번째 연구문제인 스마트워크 장애요인 분석에서 정보시스템 상의 장애요인, 조직구조 및 운영체계 상의 장애요인, 법제도 상의 장애요인, 조직문화 상의 장애요인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 정보시스템 상의 장애요인은 정보보안의 문제점이 인식 강도가 가장높게 나타났으며, 시스템 접근권의 제한, 외부 공인인증 시스템의 불완전성 문제, 특정 외국계 프로그램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사용이 제시되었음. 업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내외부망의 엄격한 분리, 원격접속, PC영상회의 등 접속이 불안정성을 제시하고 있음
    ○ 조직구조 및 운영체계 상의 장애요인은 첫째,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직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복무 및 성과관리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둘째, 스마트워크의 유형이 다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셋째, 조직 구조가 유연성이 부족하고 대민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는 부처는 스마트워크가 불가능하며 넷
    째, 스마트워크가 시행되는 부처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다섯째, 긴급하게 작성보고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 경우 스마트워크 여건은 부적절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여섯째, 스마트워크 센터의 특정지역 편중 문제를 제기하였음
    ○ 법제도 상의 장애요인은 스마트워크의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라인 및 관리지침 정비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적되었음. 구체적으로 홈오피스 이용자, 원격근무자에 대한 복무 관리, 성과평가, 인센티브 등의 규정 미비, 스마트워크의 근무시간 외 업무처리의 허용범위, 정보기술을 활용한 근태 관리 규정, 홈오피스 및 원격근무 시의 보안 규정, 성과 규정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스마트워크에 대한 기본법의 부재로 인해 개별법 상의 혼재가 발생하고 유연근무제와의 구별도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이 제기되었음
    ○ 조직문화 상의 장애요인은 대면 중심의 문화 및 통제적인 조직 문화가 강하게 언급되었음. 일하는 시간과 개인시간 구분 모호하고, 스마트워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조직문화가 장애요인으로 제기되었고, 스마트워크를 활용하는 직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리자급에서 스마트워크 지원이 부족한 것도 장애요인으로 나타남

    4.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 설계
    □ 첫째, 현재 유연근무제의 원격근무와 스마트워크는 업무처리방식의 원격근무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스마트워크를 활성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방안이 필요함. 유연근무제는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공무원이 근무하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공무원의 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지만, 공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실증분석 및 인터뷰에서 연결성이 낮게 나타났음. 이에 반해 스마트워크는 업무 효율성, 조직 생산성, 개인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업무처리방식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유연근무제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화를 통한 근무형태이며,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 수단을 활용하는 근무방식으로 개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유연근무제와 스마트워크를 연계하기 위해 기존의 유연근무제 신청서 서식에 업무처리 방식으로 스마트워크 유형을 지정하도록 하여, 신청한 유연근무제에서 업무처리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유형을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유연근무제와 스마트워크 연계 방안으로 스마트워크를 통한 유연근무제의 장애요인 해소, 스마트워크를 통한 유연근무제의 보완, 스마트워크를 통한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로 구분할 수 있음
    ○ 스마트워크를 통한 유연근무제의 장애요인 해소는 시차출퇴근제의 장애요소를 해결하는 것으로, 탄력적 시간대에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동료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문제점과 업무 협조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부재시 발생하는 업무를 담당자가 스마트워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거나 스마트 오피스를 통해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연계하여 유연근무제의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게 함. 탄력시간대에 출근 전과 퇴근 후 모바일 오피스 혹은 스마트 오피스를 통한 업무처리는 1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하게 되므로 수당 처리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스마트워크를 통한 유연근무제의 보완은 공무원의 스마트워크와 유연근무제의 이용률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으로 근무시간 선택형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은 오후 6시 이후 수시형 홈오피스를 활용하여 주 40시간과 일 12시간 이내 업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임.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때, 근무자는 1종의 유연근무제와 다종의 스마트워크를 결합하여 근무 환경을 선택함으로써 활성화가 가능함
    ○ 스마트워크를 통한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는 첫째, 근무환경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 오피스를 통해 스마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 스마트 오피스의 활용을 통해 스마트워크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부정적 스마트워크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경우 스마트 오피스 이용률은 증가할 것임. 둘째, 홈오피스와 관련하여 재택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가의 장비 구입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분담 및 지원이 필요함. 셋째, 모바일오피스를 통한 업무처리는 모바일 단말을 통해 이용이 편리한 만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업무시간 종료 후에는 사용을 최소화하여 모바일오피스를 통한 장시간 근로가 성행하지 않도록 사용자 교육 및 활용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함. 넷째, 원격근무는 사무실과 동일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여 업무몰입도 및 복무관리가 용이한 특징이 있으며 스마트워크센터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복합 공간으로 스마트워크 센터를 구성하여 스마트오피스, 모바일오피스, 홈오피스를 체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둘째, 스마트워크의 개선분야별 활성화 방안으로 정보시스템 분야, 조직구조 및 운영, 법제도, 조직문화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분야의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정보 보호와 보안의 문제는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보안이 최우선되어야 할 국방, 통일, 외교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현재보다 보안 수준을 업무 단계별로 조정하여 이용의 용이성을 확보하는 것임 둘째,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장비 임대 및 비용 지원, 지속적보완 관리 등이 필요함 셋째,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내부 결재 시스템과 메신저 프로그램의 활용 지원, 외국계 프로그램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웹표준성 준수 등의 시스템 접근 편의성 제고임
    ○ 조직구조 및 운영 측면에서 첫째, 스마트워크 추진 체계의 정비가 필요
    함.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의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어, 추진 사업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공공부문의 스마트워크 추진의 책임기관은 행정자치부로 지정하고 각 부처의 스마트워크 지원 부서와 연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둘째, 각 부처에 스마트워크 전담부서(가칭스마트워크 지원과)를 설치하여 홈오피스의 재택근무, 모바일 오피스의 인증관리, 원격근무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스마트 오피스의 영상회의지원, 스마트 기기 임대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 셋째, 직무분석을 통해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확대하는 방향성을 설정 넷째, 스마트워크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 성과 평가 및 보상기준이 필요함. 승진 및 인사고과의 불이익의 우려는 스마트워크 이용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실성있는 인사 및 성과 평가 기준 제정, 성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업무에 한하여 실시, 스마트워크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서장급 평가 비율과 방법을 조정 등이 필요함
    ○ 법제도 부문에서 스마트워크의 법적 정의와 스마트워크 유형별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어 스마트워크의 관계 법 정비가 필요함. 첫 번째 방안은 ‘스마트워크 촉진 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 법은 스마트워크의 기본법에 해당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법적 토대를 제시할 수 있음. 두 번째 방안은 스마트워크 시행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 및 세부사항의 제도적 측면의 지침을 제정하는 것임. 법 제정 보다는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스마트워크 활용자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하게 불평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정, 적실성 있는 성과 측정 및 평가 방식 규정, 스마트워크 활용자에 대한 인사 상 가점 부여의 우대 방안, 성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업무에 한하여 스마트워크를 실시하고, 평가 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인사운영 규정 상에 스마트워크 활용의 우대 방안을 적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임
    ○ 조직문화 부문에서 첫째,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고정 관념을 탈피하는 것으로 기안, 결재, 보고, 민원 처리 등의 기존 업무 처리방식과 다른 차원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도 제고 활동이 필요하며 둘째, 출근 중심주의, 근태 평가주의에서 ‘스마트한’ 사람 중심주의, 성과 혁신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관리자급의 리더십 제고,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셋째, 조직 구성원이 스마트워크의 목적과 활용을 공유하는 문화가 요구됨 넷째, 대면문화 중심에서 일과 성과 중심의 근무환경이 변화되도록 기존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함. 면대면 보고 문화의 개선을 위한 스마트 보고 문화 정착 노력이 필요함

    5. 기대효과
    □ 유연근무제 정착을 위한 스마트워크의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함
    □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내 외부적 개선 방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
    □ 유연근무제와 스마트워크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함
    □ 예상고객 및 수요자 : 인사혁신처 복무과, 행정자치부 스마트서비스과, 중앙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 정책기여의 구체적 내용 : 유연근무제와 스마트워크와 상반되는 요인(예시 : 성과제)을 분석하고 정책 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 개인 수준에서 스마트워크를 통해 업무 처리할 수 있는 직무와 직급에 대한 논의를 제시할 수 있음
    ○ 전자정부법 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0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대한 검토안 도출
    ○ 스마트 워크를 활성화 과정에서 정책 및 계획 수행에 필요한 근무자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기 요인을 반영하여 유연근무제 정착에 활용함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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