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약물 및 알코올 중독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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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의 폐해는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향과 국가경쟁력 기반 위협요인으로서 대두되고 있다. 중독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마약중독자 중 우울, 불안환각증세, 이해력·집중력·기억력 저하 등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말초신경병증, 뇌손상, 간질환, 심혈관계 질환, 암, 감염 등의 신체적 질환과 불안, 우울 등 정신과적 질환과의 공존 유병률이 높다. 마약 및 알코올 중독에 따른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이러한 중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약물 및 알코올 중독 관리체계를 정리하고, 약물 및 알코올 중독의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약물 및 알코올 중독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 명 중 618만 명이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의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가경쟁력 기반 위협요인으로서의 중독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건강사회의 장애, 가정의 파괴, 실업, 인력의 손실 등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사회보장비용 지출 등 경제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력약화와 전 국민의 정신적·신체적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안전 문제로서의 중독문제 또한 심각한데, 폭행 및 강도, 강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 약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독문제로 인한 건강문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마약 및 알코올 중독에 따른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이러한 중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대책이 미흡하며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의 현황 및 인식을 파악하고,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연구결과
약물사용은 어떤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지 않은 채 약물을 섭취하는 것, 약물오용은 개인이 약물 사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 약물남용은 오용 후에도 약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약물 의존은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강박적인 사용을 의미한다.
약물오남용 등의 조사결과, 약물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대상 응답자의 27.1%, 온라인조사 응답자의 48.4%가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다고 하였다. 약물별로는 진통제(온라인조사 20.1%, 면접조사 8.2%)와 기침, 감기약(온라인조사 18.4%, 면접조사 9.1%), 그리고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자양강장제(온라인조사 15.0%, 면접조사 4.9%)를 많이 복용하고 있었다. 항히스타민제는 면접조사에서는 1.8%로 사용하는 경우가 낮았지만, 온라인조사 응답자의 10.3%가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약물 오남용의 조작적 정의를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있으며, 이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권장량 또는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면접조사에서는 536명, 온라인조사에서는 698명이 약물 오남용자에 해당된다.
지역크기에 따라서는 조사방식과 관계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는 면접조사에서는 육체노동자가 온라인조사에서는 비육체노동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성, 연령, 학력별로는 약물 오남용과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았다.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큰 규모의 도시에 거주할수록 약물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지역보다 중소도시 거주자가 1.3배, 대도시 거주자가 1.8배 약물을 오남용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개인의 사회심리학적 특성은 약물 오남용과 분명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평생 동안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1.8배, 정신건강 위험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2.8배 약물을 오남용하였으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약물사용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中毒)은 부정적이거나 해로운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알코올을 사용하고자 하는 충동으로 알코올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의존을 의미한다. 알코올 의존이란 지속적인 욕구를 가지고 자신의 심신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알코올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충동을 통해 음주
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음주중독 측정지표(AUDIT-K)의 결과 음주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에서 87.3%가 정상군으로 12.7%는 위험군( 위험 음주군 +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종교가 알코올중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원만함이 음주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족갈등 응답개수가 많을 수록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점수가 높을수록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계층의 경우 하위에 비해 상위가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목표달성 가능성, 계층상승 가능성, 소속감, 책임감, 신뢰감은 음주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흡연경험, 주관적 음주습관평가와 음주위험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신체적 건강상태와 수면시간은 음주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신적 충격경험,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신건강 위험, 자살생각과 음주위험의 영향은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울증상은 유의하지 않았다.
3. 결론 및 시사점
가. 약물중독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국민홍보예방교육사업,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사회복귀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약물중독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약물중독에 대한 국가적 전략 및 투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홍보사업으로 대중매체 광고, 웹사이트 운영, 캠페인 등이 진행되었으나 홍보전략이 부족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신종 유사마약,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
로 인식하고 있으나,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하므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약물중독 예방사업은 다수의 정부 부처(법무부, 식약처, 복지부, 교육부, 검찰, 경찰 등)가 관련이 있으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사회복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결정이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약물중독예방사업이 활성화되
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참여 및 관심이 필수적이며 자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단일 부처로 통일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약류 중독자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의학, 약학,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다학제적 전문 인력을 양성 지원하여야 한다.
나. 알코올중독
알코올 관련 국가 전략으로 파랑새플랜 2010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이 있으나 효과적인 알코올 문제 해결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이 전략을 통하여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화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전략에 대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등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 및 환자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알코올질환의 치료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알코올 상담센터가 전국에 현재 50개소에 불과하며 그 또한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서비스 제공의 지
속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인력 양성 교육은 수련 및 양성과정에서 편차가 매우 커서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안정적인 인력확충과 중독 상담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및 표준화 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알코올로 인한 건강 피해 및 질병부담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투입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별도의 예산이 확충되지 않는 이상 ‘건강증진기금 나눠 쓰기’ 식의 예산 분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주, 맥주 등 대중적인 주류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및 연계체계 취약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접근성이 높은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알코올중독 조기 발견과 일반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gate-keeper 역할을 맡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알코올상담센터 및 지역거점 중독치료병원으로 대상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