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Ⅰ): 장애 영유아 육아지원 실태 및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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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전반적인 육아지원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여겨지는 계층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어려움을 구체화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총 5개년으로 기획된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의 첫 해 연구임.
□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영유아와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은 포괄적 돌봄 관련 정책 마련 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임.
□ 본 연구는 누리과정의 시행, 유보통합의 추진 등 영유아 관련 정책과 환경의 변화가 급속한 상황에서 장애 영유아에 초점을 두어 교육·보육 및 가정 중심의 육아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도출과 해결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가족 지원과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육아지원 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내용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장애 영유아의 등록, 보육·교육 현황 및, 정부의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리함.
장애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관련 선행연구와 국외 동향을 분석함.
장애 영유아 재원 교육·보육 기관 중심 장애 영유아 지원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고, 장애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 영유아 가족의 육아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 요구를 수렴함.
장애 영유아 관련 현안으로 유보통합 시 장애 영유아 관련 고려점과 장애 영유아의 초등 진학과 초등학교 취학 유예 문제에 대해 고찰함.
기관과 가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돌봄 취약계층으로의 장애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화되고 통합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함.
다. 연구방법
□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면담연구, 조사연구, 자문회의임.
다양한 장애 영유아 재원 기관의 기관장 및 교사, 장애 영유아 부모, 통합교육·보육기관의 일반 영유아 부모, 지원체계 관계자 총 45인을 대상으로 1:1 심층면담 혹은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총 20회의 인터뷰를 실시함.
전국 장애 영유아 재원 기관 중 500개 기관의 기관장, 담당 교사 1인, 부모 1인을 대상으로 교육·보육 서비스 및 가정에서의 양육 현황과 개선요구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함.
2. 연구 배경
가. 장애 영유아 등록 및 교육·보육 현황
□ 등록 장애 영유아 현황
2014년 말 기준 통계청 등록 장애 영유아 수는 총 7,657명이나 진단 중 또는 미등록인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장애 영유아 수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등록 장애 영유아 수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까지 꾸준히 감소함. 2014년에는 소폭 증가함.
□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이용 현황
2014년 기준 교육·보육기관 재원 장애 영유아는 16,069명이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36.5%,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23.9%, 일반어린이집에 12.5%, 일반 유치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 각 10%, 특수학교 영아반 및 유치부에 6.1% 재원 중임.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방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재원이 상대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음.
나. 장애 영유아 육아지원 관련 법적 기초
□ 장애 영유아의 육아지원 관련 법적 기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장애인 관련 법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의 영유아 지원 관련 법 가운데 일부에서 찾아볼 수 있음.
다. 장애 영유아 육아지원 관련 제도
□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시 특수학교 유치부, 유아특수학교, 유치원 특수학급, 유치원 일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취원 가능하며, 영유아 4명 당 1명의 유아특수교사가 배치됨.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 영유아가 재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 영유아 3명당 1명의 담당 교사를 배치함.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 담당 교사가 ‘특수교사’ 혹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조정됨.
□ 장애 영유아 기관 외 지원
등록 장애 영유아를 위한 재정 지원으로 장애아동수당,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검사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급여 등이 있음.
등록 장애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 지원으로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 휴식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이 있음.
라. 선행연구
□ 장애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연구들을 크게 통합교육·보육 교사에 관한 연구와 장애를 둔 부모에 관한 연구, 통합교육·보육실태 및 그 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전달체계 등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봄.
마. 국외 동향
미국은 최근 조기중재 프로그램의 성과, 양질의 조기교육 실천가들의 형성, 가족 지원에 관심을 갖고, 각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스라엘은 상호작용 중심 가족지원에 대한 강조, 조기중재 평가와 기관 간의 연계, 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중재프로그램 운용이 특징적임.
일본의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장애 지원이 생애 주기별로 일관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상담 지원, 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강조함.
3.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육아지원 실태 및 요구
가. 기관 현황 및 장애 영유아 재원 현황
□ 장애 영유아를 위한 담당교사가 배치된 유치원의 경우 부분통합이, 어린이집의 경우 전일제 통합으로 운용됨이 일반적임.
□ 특수기관(특수학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는 기관 당 평균 17.8명, 통합기관(특수학급 설치 일반 유치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는 5.1명, 일반기관(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일반 어린이집)에는 1.6명의 장애 영유아가 재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원 중인 장애 영유아의 장애 유형은 복지카드 기준으로는 지적장애, 언어장애, 자폐성 장애가 많고, 특수교육대상자 기준으로는 발달지체,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가가 많음.
□ 현재 기관에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장애로 추정되는 영유아가 있다는 응답이 약 30%에 달했는데, 특히 누리과정 이후 장애 영유아로 등록하지 않은 채 일반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높음.
나. 물리적 환경 구성
□ 전체 장애 영유아 재원 기관 중 장애 편의시설을 설치한 비율은 55%이고, 설치한 경우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가장 많으며,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과 일반 어린이집의 편의시설 설치 비율은 33.5%에 불과함.
다. 교육·보육과정 운영
□ 기관 입장에서 장애 영유아의 교육 또는 보육을 실시하게 된 주요 계기는 일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44.2%가 ‘학부모의 요청’, 27.3%는 ‘입소 후 발견된 장애 영유아로 인하여’라고 응답함.
□ 부모 입장에서 교육·보육 기관을 선택하게 된 경로는 지인을 통한 소개가 가장 많았고, 기관장, 교사, 부모 모두 바람직한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 유형으로 장애 담당 교사가 배치된 전일제 통합 형태를 희망함.
□ 기관에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는 비율이 64%, 개별화가족지원계획은 25%에 불과하며, 작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 인력의 부족이 가장 컸음.
라. 장애 영유아 담당 교원
□ 기관 당 평균 0.5명의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인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교사들은 돌발상황, 교육·보육활동, 행사 시에 보조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였음.
□ 기관장 입장에서 특수교사,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확보가 어려우며, 그 이유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적격자가 원하지 않아서’ 등이었음.
□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 담당 교사의 37%는 장애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고, 특수학교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자신들의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 역량을 낮게 평가함.
마. 가정 및 타 기관, 지역사회와의 연계
□ 기관장들은 장애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양육 정보 제공 등을 필요하다고 하나, 기관에서 외부 자문을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13.9%임.
□ 기관에서는 장애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기관 생활, 기본생활습관 지도 등은 대체로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생애 단계별 준비에 대한 정보, 가족 스트레스 대처 등에 대한 정보제공은 취약하다고 인식함.
바. 장애 영유아 지원 정책 및 제도
□ 진단 및 배치 관련 어려움으로 기관장과 교사들은 ‘기관 여건의 고려 없이 장애 영유아가 입학을 원할 경우 거부할 수 없는 등록시스템’과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조기발견, 조기개입 관련 홍보 부족’을 가장 많이 꼽음.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인적 환경 관련 어려움으로 기관장과 교사는 ‘교사 수급’, ‘슈퍼바이져 부재’, ‘보조인력 배치' 등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장애 영유아 정원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전담교사 혹은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기를 희망함.
□ 장애 영유아의 전반적인 육아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기관장과 교사는 ‘진단·배치 체계개선'과 ’기관 환경 개선‘을 가장 많이 지적함.
4. 장애 영유아 가족의 육아 실태 및 지원 요구
가. 장애 진단 및 등록
□ 장애 진단은 주로 36개월 이후에 이루어지며, 장애 인지 후 진단까지 소요 시간은 평균 14.5개월 정도이며, 진단 시에 가장 어려운 점은 ‘받아들이기’와 ‘정보 부족’이 많았고, 진단 후에 적절한 교육·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로도 ‘정보 부족’을 가장 많이 언급함.
□ 대상이 교육·보육 기관에 장애 영유아(특수교육대상자)로써 입학한 영유아였음에도, 그 중 37.4%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고 복지카드를 발급받지 않음.
나. 가정 내 양육 실태
□ 장애 영유아 주 양육자는 88.6%가 어머니로, 아버지 양육 참여 수준은 낮았고, 장애 영유아 부모들은 양육 정보를 복지관, 치료실에서도 얻었지만, 비공식적인 통로인 다른 장애아 부모, 온라인 검색으로도 많이 얻고 있었음.
□ 장애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은 높은 수준이나, 자녀가 발전·성취 시 만족감과 가족으로의 책임감을 더욱 느끼는 등 긍정적인 영향력도 보고됨.
□ 장애 영유아의 71.6%는 지난 1년간 사설 치료실(조기교실)을 이용하였고,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이용률은 20~30%대 이며, 장애 영유아 가구가 지난 1년간 지불한 비용은 약 600만원이었고, 그 중 치료비가 가장 많음.
다. 교육·보육 기관 이용 경험
□ 장애 진단 이후에 부모들이 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은 출처는 이웃·친지, 온라인 검색, 다른 장애아 부모가 많았음.
□ 통합 기관의 경우 등하원 시 도보나 기관 차량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52%로 높아 통합 기관을 찾아 멀더라도 등하원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부모들은 개별화계획에 보호자 교육,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돌봄, 주간 보호·돌봄, 형제자매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기를 희망하였고, 교육·보육기관으로부터의 치료 지원, 양육 정보 제공을 가장 희망함.
라. 장애 영유아 관련 정책 이용 경험 및 요구
□ 장애 영유아 서비스 지원 정책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53.9%이었고, 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휴식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채 10%가 되지 않음.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가운데 치료 지원 이용률이 48.1%로 가장 많았고,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은 14.9%가 경험함.
□ 부모들은 장애 영유아 가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서비스로 교육·보육기관 확충과 경제적 지원, 치료 서비스, 전환기 프로그램 순으로 희망함.
5.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관련 현안
가. 유보통합 추진 시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의 변화와 요구
□ 장애 영유아를 교육·보육하는 현장의 기관장과 교사들의 주 관심사는 교사관련 규정 정비에 대한 것으로, 적절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에 대해서는 일반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교사 1인당 몇 명이라는 기준보다는 담당하는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유보통합 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정책 추진의 원칙으로 장애 영유아가 정책의 중심이어야 함과 질적 수준의 담보,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의 전문성 확보, 영아와 유아에 대한 차별적 접근, 개별화 교육 지원 등이 전문가들을 통해 제시됨.
□ 전문가들은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장애 영유아의 교육·보육 현안이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 영유아 관련 실무자의 참여가 필요함, 통합을 위한 준비기간의 확보, 부모 의견수렴 창구 마련, 담당 기관 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 등을 주장함.
□ 유보통합의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하여 장애 영유아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표적인 안은 다음과 같음.
정보공시: 장애 영유아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항목 추가
통합평가: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 추가
결제카드 통합: 교육보육비용 지원카드에 장애 영유아 치료지원과 바우처, 관련서비스 지원까지 하나로 통합
시설기준: 면적 및 시설기준의 강화 필요
지원방식 다양화: 장애 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지원방식 다양화와 무관
교사 양성 및 자격 정비: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 대립
교사처우: 자격에 따른 역할의 구분 및 명료화, 보조교사 지원, 대체교사 인력풀의 확보
나. 초등학교 진학과 취학 유예
□ 장애 영유아 부모의 34%는 취학유예를 계획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인지 능력 부족’이었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 친구와 교사의 이해 부족을 우려함.
□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나뉘었으나, 공통적으로 유예를 허용하더라도 유예기간과 유예 결정 시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임.
□ 설문조사에서 기관장, 교사, 부모들은 취학 유예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옹호한 반면, 전문가들은 지원금 지급이 오히려 취학 유예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다. 장애 영유아 지원 관련 개선 요구
□ 교육·보육 기관 중심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지원 시스템의 일원화와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관 중심 정책보다는 가정 중심 프로그램 혹은 가정과 기관 혼합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가정 중심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피력함.
6. 장애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가. 기본 방향
□ 정책의 중심은 영유아에게 두어야 함, 장애관련 정책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확보해야 함,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정보와 정책에의 접근성 확보에 주력함, 장애 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화된 지원체가 필요함, 전체 영유아 관련 정책의 변화 안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나. 기관 중심 지원
□ 장애발견, 등록, 배치
장애 영유아에게 누리과정의 시행은 그 이전의 차별적 지원에 대한 상실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등록 장애 영유아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와 같이 지자체 단위 어린이집 입소 조정이 필요함.
□ 기관유형별 지원 개선
특수학교에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특화된 배려가 필요하고, 사립유치원에도 특수학급 설치 허용 및 교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방과후 돌봄 과정 활성화를 제안함.
장애 영유아 담당 교사가 없는 일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반 교사를 지원하는 순회 컨설팅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지자체 단위로 장애 전문교사 풀(pool)을 구성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연결해 주는 방안을 제안함.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정규 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및 지원방법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함.
다. 가족의 육아지원
□ 장애 영유아 가정 역량강화
장애 영유아가 재원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교사-부모-전문가가 협력하여 장애 영유아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가정 역량강화를 도모함.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가 필요함.
장애 영유아 가구의 소득에 준한 추가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원스톱 서비스 네트워크 구성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장애 진단 초기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종합지원체의 역할을 담당하는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확산이 필요함.
□ 정보의 소통
장애 영유아 부모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입소문의 공론화 장(場) 마련을 제안함.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제도와 같이 지자체 내에서 장애 영유아 부모에게 종합적인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턴트 제도 도입을 제안함.
훈련된 선배 부모와 후배 부모의 결연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함.
라. 현안 관련 제언
□ 유보통합
유아교육·보육 관련 정책 개편 시 장애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추진 중인 12개 유보통합 과제를 중심으로 장애 영유아의 교육·보육 관련 현황 자료 수합과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함.
정보공시제를 통해 정보에 기반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장애 영유아 담당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행정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함. 특히 교사 양성과 자격체계의 정비 및 수급 관련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함.
□ 취학유예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 아동의 정확한 통계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초등 전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유아기와 초등학교 시기 장애 이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취학유예 과정에 전문가 심의 절차가 추가되어야 하며, 취학유예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본 심의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