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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묻지마 범죄의 개념 및 대표사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폭력이 행해지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묻지마 범죄는 개념상 세 가지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첫째로 범죄의 동기가 알기 어렵거나 뚜렷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 범죄의 대상이 대립 관계에 있지 않았던 비면식의 피해자라는 점, 셋째로 그를 향한 폭력 행사이다.
묻지마 범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2012년 묻지마 범죄사건을 주된 범죄 동기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라 우선 두 가지, 즉 1)불만 및 분노형과 2)정신 장애형으로 분류하여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불만 및 분노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자기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특정한 자에 대한 불만을 모르는 이에게 표출하거나,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분류되었고, 정신 장애형은 정신장애, 음주, 약물 복용 및 본드 흡입 등으로 이성적 상태가 아닌 환상, 망상, 환각 등의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로 분류되었다. 2012년도에 발생한 47건의 묻지마 범죄 사건 기록 중수사 기록과 치료감호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세부 유형에 가장 적합한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 유사한 양상의 해외 사례를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 역시 국내 사례와 마찬가지로 크게 불만 및 분노형과 정신 장애형으로 나누어 해당 사례를 소개하였다.


2. 묻지마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보면 먼저, 평균 연령은 약 39세였고 30대와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해자의 성별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자였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 주거지역으로는 서울/경기 등의 수도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거 및 거주 형태도 취약하여 고정된 주거가 없는 사람이 20%정도로 5명 중 1명을 차지하였고, 가해자의 절반은 동거인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직업 유무를 살펴보면 범행당시 직업이 없던 경우가 전체의 75%를 차지하였고, 직업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종사자들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소득이 전혀 없는 가해자가 7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도 모두 100만원 혹은 200만원 미만이었다. 묻지마 범죄자의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로는 미혼인 가해자가 75%로 대부분이었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범죄력 관련 특성을 보면, 먼저 전체의 75%가 전과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전과수는 6건이었고, 최대 전과수는 27건이었다. 전과 경력이 있는 가해자들(36명) 중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종류를 살펴보면, 33명(92%)이 폭력, 상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율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였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 중 35명(73%)은 대인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35명 중 판결기록이 포함되지 않았던 13명(37.1%)을 제외하고 15명(43%)은 과거에 묻지마 범죄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본 범 이외에 10건 이상의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4명으로, 각각 10건, 11건, 12건, 18건의 묻지마 범죄 전력을 지니고 있었다.
묻지마 범죄의 범행 특성을 보면, 살인과 상해가 전체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범행 당시 음주/약물/본드를 사용한 가해자는 전체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범행 동기는 복수응답을 전제로 할 때, 환각이나 망상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26.5%로 가장 많았으며, 재미나 자기과시, 이유없음이 다음으로 25.0%, 분풀이 및 스트레스 해소가 23.5%, 사회 불만과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은 각각 8.8%를 차지하였다. 범행당시 기분을 보면, 분노의 감정을 느낀 가해자가 전체 48명 중 35명(72.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초조·불안이 9명(18.8%), 우울감이 6명(12.5%)이었으며, 기분이 양호했다는 사람은 8명(16.7%)에 지나지 않았다.

<이하 원문확인>
영문초록
Recently, violent offending with unspecified motives toward strangers, so called ‘do-not-ask-crime,’ has been rising in Korea and it has received consistent attention from the Media due to public’s fear of being likelihood to be randomly victimized by its offender. Clear conceptualization of such crime was not established yet, nor the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who commit it and the necessary social policies in criminal justice system as prevention strateg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nceptually define ‘do-not-ask-crime' and examine main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who commit such crimes. We analyzed the reports of criminal investigation for the do-not-ask-crime cases that occurred in 2012 in Korea. We found that do-not-ask-crime offenders were low in socioeconomic status and 75% of them were recidivists, most of which had a history of being convicted of violent offending toward people including strangers. We also attempted to divide them into subtypes based on major criminal motivations through SSA analysis and found that they were categorized by 1)persistent anger type, 2)social complaint type, and 3)mental disorder type.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system were also discussed.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9

제2장 묻지마 범죄의 개념 및 발생 실태 25
제1절 묻지마 범죄의 개념 27
1. 묻지마 범죄 용어의 유래 27
2. 묻지마 범죄의 개념 및 다른 범죄와의 차별성 28
제2절 국내외 묻지마 범죄 사례 및 특성 분석 33
1. 국내 묻지마 범죄의 대표 사례 및 특성 33
2. 국외 묻지마 범죄의 대표 사례 및 특성 40
3. 국내 및 국외의 묻지마 범죄의 사례 비교 분석 49

제3장 묻지마 범죄의 특성 51
제1절 조사방법 및 절차 53
1. 조사 개요 53
2. 조사대상 선정 및 제외 54
3.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56
제2절 묻지마 범죄의 특성 57
1.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특성 57
2. 묻지마 범죄 사건 특성 80
3. 묻지마 범죄 피해자 특성 84
4. 결과 요약 88
제3절 묻지마 범죄자의 세부 유형 91
1. 연구 방법 91
2. 묻지마 범죄자 유형 분류 95
3.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 차이점 분석 101
4.결과 요약 117

제4장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123
제1절 결과 논의 125
제2절 현실 불만형(처지 비관형) 묻지마 범죄자 대책 127
제3절 만성 분노형 묻지마 범죄자 대책 131
1. 만성분노형 묻지마 범죄자 관리체계 정비 131
2. 고위험군 수형자 관리체계 정비 134
제4절 정신장애형 묻지마 범죄자 대책 137
1. 적정한 치료보호시설의 확보 139
2. 외래진료시스템의 확충 및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도입 140
3. 퇴소자의 사후관리체계의 마련 142
제5절 관련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통합적인 범죄자 관리 145
1. 관련기관의 협력체제 구축 146
2. 통합적 범죄자 관리 시스템 구축 152
제6절 결론 156


참고문헌 161

Abstract 165

부록: 묻지마 범죄 수사재판기록 조사지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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