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업무평가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설문조사를 통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현황 점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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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이처럼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정부업무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조), 이 제도 하에 자체평가 등을 수행·운영하고 있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조직·인사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부처의 성과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예산·조직·인사 등에 반영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국무조정실, 2018b: 2). 결국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별로 정책목표와 수단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그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국무조정실, 2018c: 15).
특히 자체평가제도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자체평가위원회의 활동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