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전쟁법상 비전투원 국방인력의 보호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Measures to protect non-cambatant national defense personnel under the law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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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국제인도법과 전쟁법
○ 종래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상 원칙들
-무력충돌 희생자를 보호하고자 발전하여 온 국제조약들을 말함
-무력충돌 분야에서 새로운 현상은, 국가가 과거 군인이 수행하던 활동을, 민간 고용인(군무원(civilian employees) 또는 도급계약자(contractors)) 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 전쟁법
- 민간인들을 군대와 융합시키는 현상이 증가함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군대 업무를 외부에 넘기는 것은, 국가로 하여금 비용을 절감하고 우수한 기술적 전문지식에 접근하게 함
- 민간인들이, 전쟁법을 위반할 위험을 증가시킴
▶ 시대적ㆍ사회적 변화에 따른 민간인 군사업무 담당부분이 증가
○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
- 징집 자원이 감소하며
○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군사업무에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지면서
-점차 전문적 기술적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 부문에서 이를 얻을 수 있음
▶ 비전투원을 구별함으로써 인력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함
○ 국제인도법에서 출발하는 무력충돌에서 희생자를 보호하는 것이 전쟁법
○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는 비전투원을 보호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Ⅱ. 주요 내용
▶ 국제인도법의 발전
○ 무력충돌에서 희생자를 보호하는 규범의 출발은 오래되었음
- 현대에 그것은, 국제연맹규약(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등
- 오늘날 UN 헌장은, ‘전쟁의 참사로부터 다음의 세대를 구출하자.’는 표현을 헌장 전문에 사용하고 있음
▶ 전쟁법으로 이름을 붙임
○ 본 과제는 순수 민간인은 당연히 보호되는 대상임을 전제로 함
○국방인력이면서 비전투원인, 양자의 경계에 위치한 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려 하는 것임
- 전쟁법은 민간인이 전투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민간인과 적대행위를 하는 전투원을 구별함으로써, 민간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비전투원이면서 보호받는 대상의 범위와 경계를 제시하고자 함
▶ 구별의 모호성
○ 전쟁법이 전투의 직접 가담이 무엇인지 뚜렷한 정의를 제시하지 못함
-그리하여 민간인 그리고 비전투원의 보호 범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전쟁법상 별다른 진전이 없음
○군대가 민간인을 활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원격으로 수행되는 전투 행위가 발전함으로써 더욱 경계가 모호하여졌음
▶ 외국법령 비교 및 군무원과 괄련된 법령의 정비 방향을 제안함
○ 전투원(Combatant)은 직접적 적대행위 참가자
- 전투에 직접 참가하는 군무원 또는 민간인이라면 전투원임을 표시할 것
- 그리하여야 전쟁법상 전쟁포로 로서 대우받을 수 있음
- 외형상 군복 착용하여야 하며, 국방부가 발행한 전투원 신분증 소지
○ 비전투원(Non-combatant)은 직접적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Civilian) 임
-비전투원이 직접적적대행위를 할 경우, 전쟁포로로서 대우받지 못하며, 전장(battlefield)에서 오히려 더 위험한 지위에 처해짐
-1864년 1차 제네바협약, 1899년 헤이그 협약, 1977년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에 일관되게 규정된 내용임
○ 요컨대 오인과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 국방개혁2.0 또는 국방개혁4.0
○ 병력 자원 감소시대 및 과학기술 시대의 군무원
- 민간인 역할 확대에 대한 해당 조문들이 법률에 포함되지 않음
- 민간인이 확대되고 역할을 더 많이 하여야 하며, 전투업무와 선명한 구분되어야 함
▶ 개별적 검토
○ 군무원인사법
-군인과 구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음 (군인에 준한다는 법조문, 계급별 기준을 군인과 유사하게 대응시키는 법조문 등)
-예컨대 ‘군무원 인사법’의 시행령, ‘품위를 유지할 단정한 복장’ 은 사실상 사복입은 군인의 모습일 것이므로, 삭제를 제안하였음
-예컨대 같은 시행령에, 일반군무원 신분증 발급을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급적 공무원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다만 전투행위에 참가하는 군무원에게는, 국방부장관이 전투원 신분증을 발급해 주어야 함
○ 근무복
-군무원의 군복착용금지를 군복단속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음
-비전투원인 군무원에게, 군수품 지급이나 그 착용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는 군복을 지급하는 법조문을 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안하였음
○ 군형법
-완전히 문민화한 군형법 그리고 군사법원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음
-예컨대 군무원은, 군형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음
-군형법 형량이 일반형법 조문들보다 지나치게 형량이 높으므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하였음
○상관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넓히고 있음
○군인복무기본법도, 옛 일본 제국의 메이지헌법 규정 방식을 본받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그 밖에 전투행위 또는 직접적 적대행위를 수행하는, 군무원이라면 군복 착용 및 전투원 신분증 소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적으로 설명하였음
Ⅲ. 기대효과
▶ 새로운 군무원 관련 법률들 제정시 참고
○ 여러 군무원 관련 법률들의 제정 또는 개정시 참고 자료
○주요국 군무원 법률 등을 소개함으로써 비교법 검토를 하였으므로, 법률 검토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로서 제공할 수 있음
▶ 유사시 무력충돌에 있어서 피해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서, 참고할 자료
○비전투원인 경우에 그 비전투원 특징을 잘 갖춤으로써 보호받을 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반면 비전투원이지만 탄약 수송 또는 포탄 수송, 나아가 드론으로 정찰활동하는 원격행위자 등 전투행위 가담자의 경우에는, 그 전투행위자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서, 오인과 혼동을 방지하는데 참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