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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

기후변화의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제연구

보고서명(영문)

Research on 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Climate Change Monitoring and Prediction

  • Ⅰ. 배경 및 목적
    ○세계적으로 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기후변화 적응이 이슈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본법」 및 「기후변화감시예측법」등을 제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임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비롯하여 「탄소중립기본법」, 「기상법」 등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법체계상으로 모호하거나 입법사항이 불명확한 사례 등이 나타나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외국의 기후변화 관련 법제의 동향을 분석하여 「탄소중립기본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기상법」 등과의 체계화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올해 10월에 시행 예정인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서 규정해야 하는 기후변화 감시ㆍ예측과 대응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오늘날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이와 관련 각국의 입법 현황과 관련 입법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법제 개선에 반영하고자 함
    -미국은 「국내외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유럽연합은 「유럽기후법」과 「탄소중립산업법안」으로, 독일은 「연방기후보호법」과 「연방기후적응법」으로, 일본은 「지구온난화 완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과 「기후변동적응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변화감시예측법」 등으로 대처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변화 대응(탄소 감축)을 주된 입법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 적응(기후위기 대응)을 규정하고 녹색성장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적인 포괄법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외국(독일, 일본 등)의 개별법 체계와는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 체계화 및 주요 개선사항을 예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처럼 연도별, 산업별 등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중장기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경우 부진‧개선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가진 법률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 감축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기후변화의 적응 문제에는 다소 미흡한데, 기후변화의 적응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거나 보다 세부적이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기상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기후변화의 적응이나 기후위기의 대응에 필요한 기후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 「기상법」 및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체계화를 위하여 「기상법」 및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음
    -「기상법」 제1조에서 ‘기후변화’ 개념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기후’ 개념도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조에서 목적과 제2조에서 기후변화 개념을 수정하여 규정하고, 제23조에서 결격사유와 절차 조항에 관한 개선 및 제23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2023. 10. 24.,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10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의 세부적인 입법사항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안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의 제정 시 반영될 예정임

    Ⅲ. 기대효과
    ○향후 기후변화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에 반영
    -「기상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의 법령 개정 시 반영 등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으로 활용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제정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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