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초고령사회 노인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주거정책 재구조화
보고서명(영문)Restructuing Senior Housing Policies in a Super-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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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초고령사회 진입과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이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 기존의 연구처럼 노인을 하나의 거대한 집단으로 인식하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는 초고령사회 노인주거정책 대응에 역부족
- 노인의 소득수준, 자산수준, 거주지역, 연령대 등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노인주거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
□ 노인주거지원 제도의 현황과 이슈
○ 노인주거지원 방식은 노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직접 지원과 주거비를 지원하는 간접 지원, 그리고 거주하는 주택을 개량하여 노인의 건강상태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지원하는 공적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각 지원 제도의 대상과 내용, 수혜자 규모를 소득수준과 건강상태에 따라 분석
○ 노인주거지원 제도의 주된 주체는 국토교통부이고,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실버스테이와 같은 공공주택이 대표적이며, 임차급여를 통한 주거비 보조는 노인 수혜자가 많음
- 한편 주택 개량은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저소득 노인의 주택을 수선하는 것이 주를 이룸
○ 보건복지부는 복지시설의 일환인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노인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데, 이 사업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용구 사업이 주된 내용임
○ 국토교통부의 사업은 주로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의 지원은 건강상태를 고려한 것이 특징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주택으로 이용되면서 용어나 활용 면에서 소비자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용 주택공급 또는 관리비 등 주거관련비용 일부 지원 방식이 주로 채택되고 있고, 일부에서 주택 개량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 노인주거지원 해외 사례
○ 해외에서는 고령화 진행에 따라 초기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 삶의 선택권 보장과 주거권 측면에서 정당화
- 독일, 네덜란드,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노인주거지원 사례 검토
○ 노인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인만이 아닌 세대통합형으로 정책의 주안점이 변화하는 것도 확인됨
- 호주에서는 실버타운 거주자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전국적으로 2,500여 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를 관할하기 위한 법체계를 갖추고 지역 내 실버타운을 감독
- 독일에서도 노인친화적 주거단지를 개발, 다세대 주거모델이 도입되고 있고, 영국은 고령인구 주거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세대통합적 신규 주택단지 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공동거주, 코하우징 등 노인 공동체 주거지원이 활발하며, 뜻이 맞는 이들이 상호돌봄을 통해 안전한 주거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례도 확인됨
○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주택 개조 지원이 보편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것이 국내에서 가장 부족한 정책 영역임
- 독일은 고령층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주택 개량에 적극적임. 장애물 제거 및 접근성 개선, 스마트홈 기술, 개량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령맞춤형 주택 개조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고령자 주택 개조를 위한 정부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택자산을 활용한 역모기지, 다운사이징을 지원하는 정책도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
- 역모기지는 영국,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이고, 역모기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다운사이징은 거주하는 주택의 크기를 축소하면서 주택의 매각 차익을 활용하여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정부의 보너스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이 동반되고 있음
□ 초고령사회 노인의 다면적 특성 분석
○ 노인가구의 소득에 따른 주거특성을 보면, 소득 1분위(5분위 기준)가 경과연수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이 월등히 높아 주거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주택 개량과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자산수준에 따른 노인가구 주거특성은 자산 1분위(5분위 기준)의 자가율이 지극히 낮아(7.7%) 자산수준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 과부담 면에서 소득하위 1분위와 유사한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음
○ 지역과 연령을 고려한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노인의 주거여건 차이가 큼
- 수도권: 비수도권 거주 비율은 4:6 정도이며, 비수도권 자가율이 높고, 수도권 거주노인의 15%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 중. 또한 비수도권 거주노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길게 나타남
- 전기 노인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고, 수도권 거주 임차가구 노인 및 후기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지역과 무관하게 유사하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전기 노인의 주거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분석됨
○ 소득-순자산을 결합한 노인가구 분포는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저자산에 집중된 특징
- 저소득-저자산(34.0%), 저소득-중자산(29.3%)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노인은 해당 비율이 39.4%, 34.3%로 더 높은 특징을 보임
- 연령을 고려하는 경우, 후기 노인의 해당 비율이 43.4%, 32.9%로 75% 이상을 차지함
□ 노인주거지원 욕구특성
○ 노인주거지원 정책별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FGI 실시
- 현재노인(65세 이상)과 예비노인(55~64세), 2,087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 설문조사 실시
- 노후준비, AIP 인식, 노인주거지원 정책별* 수요와 주된 정책 요구, 필요도 조사(*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복지주택, 공공이 공급하는 노인주택, 다운사이징, 주택연금 등)
○ 주거지원 정책별 입주 의향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노인주택(실버스테이)이 가장 높고(61.0%), 민간이 공급하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가장 낮음(30.8%)
- 연령에 따라서는 예비노인의 입주 의향이 높은데, 그 이유로 가사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꼽음. 입주 의향이 없는 경우는 현재주택에 거주 희망과 비용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됨
- 민간의 노인복지주택에서 식사 등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공공 부문에서 제공할 실버스테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됨
○ 주거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이용의향은 의료·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고, 식사, 가사지원(청소·빨래), 운동·문화·여가,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있음
- 이는 현재주택 지속 거주를 위한 경우와 실버스테이 거주 모두에 해당됨
○ 주택자산 활용 방식은 주택연금과 다운사이징이 대표적이며, 주택연금은 가장 인지도가 높고 가입자도 많은 사업
- 다운사이징에 대해서는 긍정적(58.3%)이며, 주로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고,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면 의향이 더 높아짐. 다만 매매차익은 평균 2억 원 수준이고, 주택의 규모는 약 12평 정도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됨
-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긍정적인 이유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소득이 낮으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나, 고소득가구는 더 풍족한 삶을 원하고 자녀에게 도움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두드러짐
○ 주택 개조는 낙상사고 예방을 통해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예방적 조치로 중요하며, 조사에서도 주택 개조에 대한 의향이 높고(68.5%), 비용지불 의향도 높게 나타남
□ 노인 다면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 방식 재구조화
○ 노인주거지원 재구조화의 원칙과 방향
- 노인주거정책의 재구조화는 정책수단의 재구조화와 소득 원천 재구조화 두 가지로 제안
- 정책 측면에서는 기존 노인주거지원이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향후 초고령사회에서는 중소득-중자산 노인을 위한 주거대안을 다양화하고, 주택 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정책의 예방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
- 소득 측면에서는 기존 노인 소득이 국가지원과 고령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에 치우치면서 주택이라는 자산의 활용도가 미미하였음. 이를 개선하여 근로소득이 하락하는 충격에서도 적정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주택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
- 정책대상은 기존의 자가소유 여부에서 자산수준을 고려한 방식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
○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주택 개조사업, 노인 주택자산 활용 방안, 다양한 소득-자산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용 주택공급 확대를 들 수 있음
○ 현재노인의 소득과 자산을 활용하여 새로 공급되는 노인용 주택에 입주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산의 연금화 분석을 실시(근로소득 변화, 자산 일정액 공제 등 시뮬레이션)
- 가장 많은 노인이 분포하고 있는 저소득-저자산 가구는 자산의 연금화를 통한 소득 증대 효과가 미미하므로, 노후한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AIP 지원을 위한 주택의 안전환경 개선 노력이 확대되어야 함
- 자산을 연금화하는 경우 지역별로는 수도권 노인이, 연령별로는 후기 노인이 자산 연금화를 통한 생활비 조달 효과가 크게 나타남
- 노인용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증금이 필요하므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연금화의 효과를 분석함. 1억 원을 공제한 후 연금화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0원이 되더라도 고자산가구는 고급형 노인주택에 거주가 가능함. 중자산가구를 위한 노인형 주택공급 시 100만 원 이하의 서비스 비용 지불이 가능한 수준
키워드 : 노인주거정책, 초고령사회, 다차원적 특성, 노인주택,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주택 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