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디지털플랫폼 범죄대응과 피해방지를 위한 형사정책 연구(I)
- 책임자 안성훈
- 소속기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심승범
- 외부연구참여자류부곤,신혜진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ISBN979-11-94631-07-1 93360
- 출판년도2024
- 페이지384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플랫폼, 디지털플랫폼, 디지털플랫폼 범죄, 디지털화, 사이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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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배경 및 목적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현대 사회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성이 증가하면서 디지털플랫폼은 우리의 일상과 경제 활동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졌으며, 플랫폼 사용이 기존 PC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디지털플랫폼은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앱스토어 등을 포함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공간이다. 주지하다시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등은 대표적인 디지털플랫폼 기업으로, 이들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은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의 급속한 확산은 특히 정보 교류와 거래의 용이성을 제공하며 전통적 오프라인 활동을 대체하는 혁신을 가져왔지만, 이러한 발전은 범죄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동반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주요 범죄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괴롭힘이다.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불링과 같은 행위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며, 디지털 환경 특성상 피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허위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범죄로는 금융 사기, 불법 도박, 불법 물품 거래 등이 포함된다. 피싱이나 신용카드 정보 도용과 같은 사이버 금융 범죄는 피해자를 양산하며,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사기 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디지털플랫폼 내 신뢰 관계를 저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셋째, 정보 확산형 범죄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를 대량으로 생성·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며, 정치적·경제적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디지털플랫폼 범죄는 물리적 범죄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며,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범죄를 쉽게 발생하게 한다. 또한, 범죄피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러한 범죄에 노출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재의 법적 체계는 대부분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통적 범죄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디지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디지털플랫폼의 특성과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법제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특히, 범죄 예방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플랫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디지털 기술 발전에 맞는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적절한 형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디지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는 디지털 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유지하면서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 데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이하 원문 참조
다. 종합
1) 주요 거래플랫폼 안전 강화
주로 이용하는 거래플랫폼으로 당근마켓(79.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범죄 피해 경험 거래플랫폼 역시 당근마켓(54.7%)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해당 플랫폼의 안전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고나라와 번개장터도 역시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거래플랫폼 품목별 맞춤형 검증 시스템 도입
가전/전자제품 거래 시 피해경험이 37.2%를 차지하므로, 해당 품목 및 각 품목에 대한 거래 시 안전성 및 품질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의 28.3%가 상품의 진위여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만큼, 거래 플랫폼에서 정품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쉽게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제품 및 판매자 정보의 정확한 기재를 의무화하고, 정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3) 거래플랫폼 피해처리 절차 간소화
특정 품목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거래플랫폼 정기적인 피해 사례 분석
피해 사례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 유형에 대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사용자들에게 교육 및 경고 메시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SNS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응답자의 42.4%가 SNS에서 가장 우려되는 요소로 개인정보 유출을 꼽았으며, 91.2%가 SNS플랫폼 이용 시 보안을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시·공개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개인적인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SNS를 통한 금융사기 및 개인정보 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SNS플랫폼 온라인 범죄 예방과 법적 제재 강화
SNS플랫폼에서 원치 않는 성적 대화(채팅) 요구 경험(11.3%), 경품 당첨 등으로 유도하여 개인정보 도용 경험(11.1%) 등 온라인 범죄 경험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플랫폼 이용자 범죄피해를 줄이기 위해 SNS상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강화한다(47.5%)는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SNS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플랫폼의 관리 채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SNS플랫폼 익명성 남용 방지 및 신뢰성 있는 플랫폼 환경 구축
SNS 이용자들은 상대방의 신뢰성을 다른 이용자의 평가나 인증마크 등을 통해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성의 남용으로 인한 악성 댓글, 사이버 괴롭힘, 성적 메시지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에서의 익명성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사용자 인증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5. 디지털 플랫폼 범죄양상에 따른 대처 방안
디지털플랫폼 범죄에 대한 현행 법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즉 디지털플랫폼의 핵심개념은 ‘연결(connect)’과 ‘거래(교류, 교제: trade, communication, association)’로 추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거래를 통해 나타나는 거래형 범죄,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가 확산되어 발생하는 정보 확산형 범죄,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종 성범죄유형인 인격침해형 범죄로 분석대상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포함되는 구체적 범죄유형을 정리하면 첫째, 거래형 범죄군에는 보이스피싱의 파생된 형태로 메신저(SNS) 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금융사기(메신저 피싱), 온라인 거래플랫폼을 이용해 행해지는 사기거래 등 사기범죄유형과 불법무기나 마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금지물품을 거래·유통하는 유형이 포함된다. 둘째, 정보 확산형 범죄군에는 가짜뉴스나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시키는 범죄유형과 특정 인종이나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차별과 공격을 유발하는 혐오·증오표현의 범죄유형이 해당한다. 셋째, 인격침해형 범죄군에는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발달로 급격히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의 한 유형인 온라인 그루밍과 학교폭력이나 집단적 괴롭힘의 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사이버 불링이 포함된다.
거래형 범죄군에서 첫 번째 유형인 메신저 피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현행 대응법제의 중심이다.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기본적인 사기범죄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과 피해회복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의 메신저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기망행위와 재산처분 유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망행위의 수단과 처분대상인 재산의 유형과 종류는 사이버 경제활동 영역과 유형의 확대에 발맞추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현행 법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메신저 피싱과 같이 진화하는 비대면 금융사기범죄에 대응하는 규범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메신저 피싱에 대한 규범적 대응은 ‘교육-계도-규제-단속-처벌’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복합적 대응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메신저 피싱에 대응하는 법제에 대해서는, 첫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을 확대하고, 나아가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플랫폼 이용사기를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다중사기피해 방지법’과 같은 특별법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수사와 피해자보호를 위해 수사기관과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협조체계를 법제화하고 피해방지와 회복을 위한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드러난 바와 같이 대규모의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이를 위한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 개정 등 법적 처벌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고거래 사기와 같은 온라인 거래플랫폼 이용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역시나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지만, 이러한 거래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응법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범죄피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에서도 보듯 거래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고소의 방법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대처방법을 알지 못하고, 실제로 법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현행 법제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에서 이러한 물품거래유형을 제외한 것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플랫폼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 거래플랫폼 이용사기범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앞에서 살펴본 메신저 피싱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약이나 음란물 등 금지물품을 거래하거나 유통하는 범죄유형에 대해 현행법제는 문제되는 대부분의 대상에 대해 거래와 유통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제조, 소지, 원료물질의 취급 등을 규제하는 법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다. 현행 법제는 마약류, 불법무기류, 음란물에 대해서는 개별 법제를 마련하여 제작, 유통, 사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특정 유형의 유해정보를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수사특례규정을 두어 디지털플랫폼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대부분의 법적 대응책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거래와 유통을 효과적으로 발견해 내고 단속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이다. 우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한정되어 있는 위장수사방법을 금지물품의 전체유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원래 위장수사는 마약이나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래전부터 도입되거나 논의되어 온 것이고, 디지털플랫폼에서 행해지는 은밀한 거래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책이다. 나아가 온라인으로 은밀히 접근하여 범죄의 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수색이나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함정수사와 같은 새롭거나 혹은 법제화되지 않은 수사방법을 금지물품 거래유형의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보확산형 범죄유형에서 가짜뉴스나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에 대해 현행 법제는 그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공직선거와 관련된 특정한 정보인 경우에 한정하여 형사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정보의 유포가 규제의 대상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는 그 개념정의가 쉽지 않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현행 법제는 형사법적 규제의 차원에서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 기술의 발달로 가짜뉴스의 생성이 매우 용이하게 되어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의 유포와 확산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여 대중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형사규제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하지만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방식의 다수는 행정적 혹은 자발적 규제방식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의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가 시도된다면 반드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규율대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대상 표현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적정한 이익형량을 통해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확산형 범죄유형 중 혐오나 증오표현에 대해서도 현행 법제는 형사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특정대상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해당 범죄로 규율될 뿐이다. 하지만 특정 인종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문제는 인종이나 민족 간의 사회·문화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빈발하는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었으며 상당수 국가에서 형사규제의 대상으로 들어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트렌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나 외국인 노동자, 난민 등에 대한 혐오표현의 문제가 법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의 발달은 이러한 법적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규약이나 유럽 여러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면 우리나라도 혐오표현에 대해 형사적 규제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충분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일반인의 인식도 혐오표현의 형사규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현의 자유나 죄형법정원칙을 고려하여 ‘성적 지향’, ‘인종’, ‘장애’, ‘난민’ 등 혐오나 차별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도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표현수준은 대중에 대한 ‘선동’에 이를 정도의 표현으로 하는 등 섬세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인격침해형 범죄군에서 최근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현행법제는 비교적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서는 제작단계부터 유통과 소지, 시청 등의 전 단계에 대해 불법촬영물 범죄에 준하는 엄격한 형사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도 가중처벌하는 등 파생범죄도 규율하고 있는 등 규제대상의 측면에서는 사실상 부족함이 없는 대응을 하고 있고, 사법경찰관과 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지자체)가 딥페이크 영상물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가 디지털플랫폼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범죄수사방법의 특례는 제한적이며,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추가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수사의 효율을 위해 금지물품의 거래·유통범죄와 마찬가지로 위장수사를 딥페이크 성범죄의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온라인수색과 함정수사를 도입하거나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번 확산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딥페이크 성범죄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거나 통신사업자가 비공개 공간에서의 불법정보유통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를 추가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상공간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등에 도입된 피해자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제도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법제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생성형 AI로 인한 창작물에 대한 표시의무제도 등의 규제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가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행태인 온라인 그루밍범죄에 대해서 현행 법제는 ‘성적 착취목적의 대화’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라는 개념정의를 통해 형사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성인이 디지털플랫폼이 제공하는 비대면 교류·접촉의 기능을 악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포괄적인 행태들을 규제하고자 한다. 하지만 현행 법제는 범죄주체가 성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나 ‘성적 착취목적’이라는 것의 모호함으로 인해 그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된다. 특히 대화의 내용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해서 성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친분을 쌓아나가는 단계인 전형적인 그루밍에는 정작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대화 내용이 성적 대화가 아니고 그루밍 단계에서 친해지기 위한 대화만 하거나 만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과 빠른 단계에서의 범죄 차단을 위해 보다 사전단계의 성적 접근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2차 피해와 재범방지를 위해 온라인 그루밍과 같은 사이버 성폭력을 가한 성인의 가해자에 대해서 보호관찰 시 준수사항으로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이나 집단적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현행 법제는 포괄적인 규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사이버 불링의 개별적인 형태가 될 수 있는 행위인 모욕이나 음란정보 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의 전달(정보통신망법),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스토킹처벌법) 등에 대한 개별적인 형사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를 사회적 관계 등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따돌림 행위와 같은 전형적인 사이버 불링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이나 집단적 괴롭힘의 사례에서 이러한 따돌림에 해당하는 사이버 불링 가해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 또한 중대한 인격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법적 대처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불링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성적 괴롭힘 형태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독립적으로 사이버 불링 범죄를 규정하여 형사적으로 규제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사이버 불링에 해당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중하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반복적 또는 지속적인 사이버 불링 유형에 대한 형사적 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위협적인 협박이나 해악이 되는 표현 혹은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표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는 형사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규제대상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이나 특성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피해확산의 방지와 회복을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신속한 조치의무를 부여해야 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교화·개선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통신기기 사용제한과 같은 새로운 처분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한 증거수집을 위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