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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

마약류범죄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위장수사제도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의 마약류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3 마약류 백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 18,395명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27,611명으로 첫 2만명대 돌파 및 역대 최대치의 마약류 사범이 단속되었으며, 외국인 사범도 증가하여 2022년에 2,573명에서 2023년에는 3,151명으로 역대 최다인원이 적발되었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도 2022년에 481명에 이어 2023년에는 1,477명으로 첫 1천명대를 돌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마약류범죄가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IT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물류운송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해외 직구매와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그간 관세청의 해외통관 단속과 경찰·검찰의 마약류범죄 수사를 통해 마약류 국내 유입·유통·투약 사례를 지속적으로 억제해왔던 기존의 대응방식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마약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신종 마약류가 크게 확산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시마약류 지정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점 등도 그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범죄의 확산세를 수사기관의 단속 활동 만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점은 현재의 상황으로 여실히 들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상황이 다른 해외국가의 상황에 비해 매우 악화된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마약류범죄 억제가 가능한 골든 타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마약류범죄를 억제하는 방법에는 교육, 재활, 공급망 통제 등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지만, 특정 마약류를 허용하는 몇몇 나라와 달리 마약류 제조, 판매·구매, 투약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경우 형사처벌을 통한 억제가 주요한 마약류범죄 통제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 해볼 때 마약류범죄 신분위장수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신분위장수사란 수사기관 또는 그 수사협조자가 특정인에게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교사하거나 범죄를 범할 기회를 제공한 후 범죄의 실행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주로 마약, 밀수, 뇌물범죄, 성매매범죄, 도박범죄, 조직범죄 등과 같이 범죄의 특성상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암수 범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서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사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마약류범죄자들도 수사기관에서 신분위장수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상대방이 수사관인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범행을 자제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범죄자를 식별하고 범죄 네트워크나 조직의 구성원들을 밝혀내기도 한다. 이처럼 마약류범죄수사에서 신분위장수사는 중요한 수사기법 중 하나이며 범의를 가진 피의자를 적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범죄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신분위장수사제도를 입법화한 것이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제도이고, 현재 다른 범죄분야에도 수사 필요성에 따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자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다. 마약류범죄 신분위장수사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하여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건 제출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법안이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처럼 현재 마약류범죄 신분위장수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관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다른 범죄와는 차이가 있는 마약류범죄 수사의 특성을 고려하고 마약류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법제화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법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사관들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범죄 대응방안으로써 신분위장수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해외 주요국가의 운용실태를 검토하고, 일선 수사실무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범죄 수사에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마약류범죄 신분위장수사제도에 관하여 정책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약류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분위장수사제도의 개념을 “범죄인 또는 범죄를 계획중인 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수사관이나 정보원이 임시로 위장 또는 가상의 역할, 신원을 사용하는 수사기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정보원의 수사활용 범위가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과 연계되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절차의 신설이 필요하며, 사후승인제도를 통해 긴급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신분위장수사의 방식을 실질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필요하며, 정보원 활용 수사의 범위 등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넷째,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를 배제하고, 미국의 예를 참고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개선 입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향후 신분위장수사제도를 일반 법규화하여 법률의 명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일의 예처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해야 하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과 더불어 이를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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