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I):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의 법적 의무를 넘어선 과도한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그로 인해 교사가 경험하는 피해 실태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에 대한 양적・질적 조사를 진행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법・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연구대상과 연구범위
    -본 연구는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개념을 별도로 구분하여 활용함.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사 개인이 경험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까지도 포함하는 더욱 폭넓은 개념으로 분석함으로써, 해당 경험과 이후의 대응, 피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기준으로 하되,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의 개념을 초등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행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신고하지 않은 피해 포함)로 구분함. 상세 피해 유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참고하여 총 15개로 구분함
    -또한 전체 2년차 연구과제로 기획된 본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육제도와 학교 내 교육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1차년도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다만, 법・정책 측면과 해외사례 분석 내용은 학급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통합적으로 살펴보았음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지원 관련 국내 법제 분석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음
    -2023년 하반기 이후, 효과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과 관련된 여러 법률이 개정되었음.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고, 보호자로 하여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며, 교육활동에 대해 적극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음
    -특히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의 근거법령으로서 2023.9.27.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의 확대와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의 행정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지원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
    -위와 같이 교육 관련 법률들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는 사안에 따라 각종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음
    -「교원지위법」에 대해 상당히 많은 수의 개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되었으며, 특히 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음. 가장 최근에는 교사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 금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를 의무화해 교원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도 계속 발의되고 있음. 또한 교원의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등 정서적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의무화하거나 구체화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도 다수 발의되었음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공식통계 현황 및 보호 정책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관련 공식통계 현황
    -공식통계로서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는 「교원지위법」 제16조(실태조사)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연 1회 시행하고 있음. 법상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을 각급 학교에서 개최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결과로 조사하였음(2024년부터 지역교보위로 변경됨)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이루어졌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2,500여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으며,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순서로 침해행위의 건수가 많았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중에서는 모욕 및 명예훼손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상해 및 폭행,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었음

    ○ 교육활동 보호 정책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 중이며, 대체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대응, 피해교원의 보호, 사후 대책으로 구분됨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지원단을 들 수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관련 조례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도교육청별 정책사업의 주체로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
    -시・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정책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음.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교원이 같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 및 관련 인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설문조사의 개요
    -조사대상: 전국 국・공립 초등학교 중 학급을 담당하여 학생들의 교과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특수교사, 교과전담교사와 학교 내 관리자인 교장 및 교감
    -표본설계: 17개 시도와 지역규모(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를 고려하여 다단계 층화집락표집방법을 적용함. 표본 학교를 먼저 선정하고 해당 학교에서 협력교사의 도움을 통해 학교 내 조사대상 교원을 전수조사함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온라인 설문링크를 통해 자기기입방식으로, 2024.8.19.부터 2024.10.5.까지 진행되었고, 교사 10,000명과 학교관리자 573명이 응답완료함
    -특히 교사가 경험한 교육활동 피해 유형별 경험에 대한 질문은, 한 사건에서 발생한 여러 유형의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경험을 모두 응답하도록 하여, 응답교사 개인의 상세 경험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발생 현황
    -첫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원이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 동안 경험한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를 살펴보면, 피해 유형별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5.8%, 1개 유형이라도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44.2%이었음(중복응답)
    -구체적으로,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정당하지 않은 민원반복제기,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강요, 명예훼손・모욕 유형의 경험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 중 명예훼손・모욕을 제외한 세 유형의 경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세 유형에서 시작되어 다른 피해 유형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됨. 또한 이들 세 유형이 2023.9.27.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법에 명시되면서, 해당 침해행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도 한 배경이라고 생각됨. 그다음으로 교육활동 중 공무방해, 상해・폭행, 손괴, 협박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5% 이상으로 나타났음
    -추가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유형별 경험이 세 시기 동안-24학년도(2024.3∼2024.9), 23학년도(2023.3∼2024.2), 코로나19 및 이전(2018.3∼2023.2)-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음. 세 시기 동안,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강요 > 정당하지 않은 민원반복제기 > 명예훼손・모욕 > 공무방해 > 상해・폭행 유형 순서의 비율 순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
    -둘째, 전반적으로 교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직경력이 적을수록,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유형별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또한 대체로 학교 내 학생 수가 많을수록, 담임교사 혹은 특수교사가 교과전담교사에 비해 피해 유형별 경험 비율이 높았음
    -셋째,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예방을 위한, 학교 내 교육활동 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교 내 교육활동 환경의 세부 특성-학생의 규범준수, 보호자의 신뢰・협조, 교사의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 학교의 규칙 명확성・적용-이 낮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집단보다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 및 결과: 사건조사표 기반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시기(2018.3.∼2024.10.5.) 동안 교사가 경험한 교육활동 피해 경험 중, 기억에 남는 사건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피해의 유형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음. 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37.0%),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적 제기(22.3%), 명예훼손 및 모욕(10.3%)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교육활동 피해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시기에 감소하였다가 원격수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거나 이전 수준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피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담임교사였다는 응답이 모든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일부 유형에서는 피해 당시 특수교사를 맡고 있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특수교사 비율이 높은 유형은 각각 ‘불법녹음’과 ‘손괴’, 그리고 ‘상해 및 폭행’이었음
    -발생 시간과 장소는 피해 유형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먼저 수업시간에 주로 교실에서 발생한 유형으로는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공무방해, 불법녹음, 손괴, 상해 및 폭행, 성희롱 등이 있었으며, 학생 하교 이후 근무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개인 휴대폰이나 업무용 전화/앱을 통해 발생한 유형으로는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적 제기, 명예훼손 및 모욕, 협박 등이 포함되었음
    -각 피해 유형은 다른 유형과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적 제기와 함께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음(23.2%). 명예훼손 및 모욕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19.0%) 및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적 제기(17.5%)와 함께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협박은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적 제기(23.1%), 그리고 명예훼손 및 모욕(20.7%)과 함께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무고는 명예훼손 및 모욕(23.7%)과 함께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및 폭행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34.2%)과 함께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일부 응답자들은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7.8%),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동료 교사(69.9%), 학교관리자(51.3%) 등에게 알린 것으로 나타났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하고 싶었다는 응답은 18.5%, 교육과정 중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경우는 12.4% 등으로 나타났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응답자에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65.2%),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 간 화해가 이루어졌다(16.5%)는 응답이 나타났고, 침해 학생과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졌다(3.7%),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였다(2.4%)는 응답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쳤음. 다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응답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침해 학생과의 분리조치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하여 처리 절차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교보위 개최 결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침해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56.8%),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45.8%) 등으로 나타났음. 다만 아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응답도 13.5%로 나타났음
    -피해에 대한 조치 결과에 만족하는지 질문한 결과,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51.8%)이 만족한다는 응답(48.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발생 시기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최근에는 조치 결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만족도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 및 교직에 대한 생각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을 질문한 결과, 평소 교육활동 침해를 당할까봐 두렵다,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릴까봐 두렵다,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민원 제기나 고소를 당할까봐 두렵다,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활동 등에 대해 몰래 녹음을 할까봐 두렵다 등에 대해 평균 4점(그렇다)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두려움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30대 응답자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두려움이 높았음
    -업무 특성에 따라서는 담임인 경우에 전반적으로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았으나, 불법녹음과 손괴, 상해 및 폭행의 경우에는 특수교사의 피해 두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응답자의 교직 만족도와 사기 및 열의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교육활동에 대한 사기 및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절반을 조금 넘는 응답자만이 교직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응답자들의 이직 의도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0.7%가 교직을 떠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특히, 2024학년도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를 경험한 경우,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이직 의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주된 이직의사의 이유로는 낮은 보수(77.6%), 교육활동 침해로 힘들어서(57.1%) 등으로 의견이 나타났음

    ○ 교육활동 침해 발생 및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첫째,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된 원인(3개 선택)으로, 교사와 관리자 모두 학부모의 교육활동 존중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각각 90.4%, 86.6%). 또한 공통적으로 사회전반적인 교직 존중 문화 약화, 학생의 정서적・행동적 문제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였음. 반면, 교사의 경우에는 학교관리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 부족이 20%대인데 반해, 관리자의 경우에는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교사 간 소통 및 신뢰부족이 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었음
    -둘째, 2023년 이후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관련 제도에서 일련의 변화가 있었음. 이에 교사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관련 변화된 법・제도 11개 항목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음
    -교육활동 보호 관련 최근의 법・제도 변화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관리자의 경우 각 항목들에 대해 대체로 70-80%대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을 보임. 반면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제외’,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금지’,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의 경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40%대였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0-20%대였음(나머지는 들어본 적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전혀 알지 못한다에 해당). 한편 교사들의 경우 최근의 법・제도 변화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비율이 10-40%대에 이르고 있음. 이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되는 법・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 변화된 법・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교사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당할 시 비용 지원(4.33점)에 대한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금지(4.26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4.15점), 보호자/학부모의 교육활동 존중 및 협조 의무 규정(4.04점) 등도 평균 4점을 상회함. 다른 항목들의 경우 3점 후반대를 보임. 관리자의 경우는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제도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의 평균이 4점을 상회함
    -셋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3개 선택), 교사와 관리자 모두 ‘침해 행위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각각 59.6%, 51.6%). 다음으로는 교사의 경우 ‘교사의 역할이나 권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48.5%), ‘학교관리자(교장・교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39.3%),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가진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37.2%) 등의 순이었음. 학교관리자의 경우에는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가진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48.2%)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다음은 ‘교사의 역할이나 권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44.7%),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36.7%) 등으로 나타남. 교사의 경우 침해 행위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치, 교사의 역할이나 권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학교관리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학교관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 및 관련 인식: 심층면접 및 FGI를 중심으로
    ○ 심층면접조사의 개요
    -초등학교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및 대응 실태와 보호 정책에 대해 학교 교육공동체 전체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원과 학부모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함

    ○ 교육활동 침해 발생 특성
    -초등학교에서 주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수업 방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행동 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교육활동을 방해하게 된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다만 학생에 의한 침해보다는 학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더 대응하기 어려우며,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육과 교육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지나친 요구를 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민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 감정적으로 민원을 계속해서 추가 제기하면서 사안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었음
    ○ 교육활동 침해 발생원인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일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주의력 결핍이나 공격적인 성향 등 정서・행동 문제가 원인이 되어 수업 방해 등의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나타났음. 학부모 측면의 원인으로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지적되었으며, 즉 일부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사에게 보육의 역할까지 요구하면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였음. 또한 교육활동에 대한 신뢰 부족이 학부모나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교사 측면의 원인으로는, 학생들 간 갈등관리 역량의 부족과 학부모와의 소통 미흡 등이 언급되었음. 즉 학생 간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잘 중재하지 못했거나, 발생한 사안의 내용이나 지도 결과에 대한 부분을 학부모와 잘 소통하지 못한 경우 불만이 민원 등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 차원의 요인으로는 교사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학부모에게 제시하지 않는 것이 언급되었음. 즉 어디부터는 침범할 수 없는 교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가 부당한 간섭을 하게 된다는 의견이었음. 이 외에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교관리자의 태도나 대응 역량이 사안에 대한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사회적 요인으로는 교사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교권이 하락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및 어려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최근의 대응을 살펴보면 교감 등 학교관리자와 상의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분리 조치에 실효성이 없어 병가나 휴직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체 교사를 구하기 어렵고 동료 교사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음.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경험한 일부 교사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져 무능한 교사로 낙인찍히게 될까 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어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갈등해결 역량이나 교권 보호 의식이 부족한 일부 학교관리자가 담임교사 선에서 해결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직무 교육 내에 교권보호 인식에 대한 내용과 갈등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추가되고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한편 교육청의 대응에도 미비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모든 피해를 교사에게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준비에 어려움이 따르며 이로 인해 많은 피해 교사들이 병가나 휴직 등 비공식적 해결 방식을 택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처벌에 대한 효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언급되었음

    ○ 현재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대한 의견
    -현재 교육활동 보호대책에 대한 의견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 변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음. 예방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보면, 학생 대상 교육의 경우 외부기관의 교육,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동시적인 교육을 통해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학부모 대상 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됨. 교사 대상 교육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 중심의 교육(예, 민원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등)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최근 교육활동 보호관련 법・제도 변화 관련 의견을 보면,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의견을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음

    ○ 교육활동 보호 대책 개선에 대한 의견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대한 의견을 보면, 사전예방과 관련해서는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사 3주체 간 소통 및 신뢰 강화, 학교 공동체 회복, 학생・보호자/학부모・교사 대상 예방교육 강화, 학교 차원의 규칙 제정 및 준수 노력, 교사 대상 생활지도나 민원 등과 관련한 대응 매뉴얼, 학생의 문제 행동 등에 대한 조기 대응, 학교 공간의 안전 강화, 사회전반적인 교직 존중 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교육활동 피해 발생 시 대응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및 매뉴얼에 따른 절차 진행, 침해 행위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침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회복적 지도, 교육활동 침해 목격 학생에 대한 지원, 피해교사의 회복 지원, 동료 교사 및 관리자의 지지,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한 학교 차원의 교육활동 침해 해결 노력, 교권보호위원회 사안의 경우 위원회 개최 전 피해교사를 지원하는 체계 필요, 교보위 관련 개선방안(외부전문가 및 변호사 참여나 지원 강화, 필요한 경우 학교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 등),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있는 조치 및 침해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의견이 있었음

    ■ 교육활동 피해 관련 형사판례
    ○ 판례조사의 개요
    -초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된 최근 10년간의 판례를 법원도서관 판결서 방문 열람,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 케이스노트를 통해 수집함
    -수집된 판례는 교원이 피해자인 형사판결 중 하급심 판결(1・2심)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교원지위법」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 판례조사의 결과
    -초등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판례의 경우 침해의 주체는 대부분 학생의 학부모로 나타남
    -많은 수의 사건이 폭행과 상해 사건,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었음. 그 외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교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퇴거불응죄 판례도 많이 나타남
    -대부분의 판결문에서는 학교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언급없이,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한 판단만 하였음
    -기존과 달리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최근의 판결문에서 나타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4.2.7. 선고 2022노7327 판결에서는 이례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헌법상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교사의 전문성 보호와 함께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다만 교육활동 침해 관련 판례 숫자를 살펴볼 때 법적 분쟁인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므로 형사판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유형별 구분만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전체에 대해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사안에서도 형사법에 의한 개입은 최후수단으로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임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해외의 법・정책 검토
    -해외 주요 국가 중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정책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살펴보았음. 다만, 각국의 법체계와 교육부문에 대한 사회문화적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내용검토 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들 국가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얘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교사의 이탈 혹은 교사 부족 문제도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었으며, 자국의 상황을 고려한 법・정책적 방안을 도입하고 있었음

    ○ 독일 사례
    -독일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로 인한 교원의 휴직, 이직, 조기 퇴직 및 그로 인한 교원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식범죄통계에 교사에 대한 범죄 발생건수가 별도 집계되고 있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구가 일찍부터 활성화되어 왔음. 독일 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내 학생들로부터의 교원 대상 교육활동 피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언어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의 차이가 크지 않은 데 반해, 학부모로부터의 교원 대상 교육활동 피해는 신체적인 것보다는 주로 언어적인 것의 형태로 나타나며, 학생들로부터의 교원 대상 교육활동 피해보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독일에서 학교교육은 주 정부의 권한에 속하며, 주마다 각기 교육법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교육활동 피해 관련 법률이 우리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지 않고 학교법이라는 하나의 법에서 학생의 교육조치 및 징계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에 대해 취해질 수 있는 징계조치의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에서와 동일함
    -독일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 폭력을 비롯한 학교에서 발생한 위기상황을 지원하는 학교 자체 안전담당교사 또는 교내 대응팀-권역별 학교심리상담소-주 단위 위기개입팀의 단계에 따라 대응을 세분화하고 있음. 또한 경찰범죄통계만으로는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훈육조치 또는 징계조치가 취해진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관련 사항을 전산상 기록하는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고 있기도 함.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가운데, 이를 지급하는 보험기금은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원 대상 교육활동 피해 상황 대응 교육, 시민 대상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맡고 있음

    ○ 영국 사례
    -최근 영국 내에서 이루어진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교사들이 학생에게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일부 교사들은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해로 휴직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교직을 떠나기도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 정부는 법령(예: 2006년 교육 및 감독법, 1996년 교육법)과 교육부 지침의 개정을 통해 교사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교사의 권한을 명확히 하였으며, 교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사에 대한 폭력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시도하고 있음
    -또한 자폐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가 학교 측이 해당 학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Vaile v Havering LBC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교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Witts v Wyre Forest School 사건에서는 폭력적인 학생에 대한 물리적 개입을 이유로 해고된 교사에 대해, 해당 개입이 정당방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러한 법령과 사례들은 교사의 안전 보장에 대한 학교와 고용주, 지방 교육 당국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폭력적인 상황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임

    ○ 캐나다 사례
    -캐나다는 중앙정부에 교육부를 두고 있지 않고, 지방 정부인 각 주와 준주가 독립적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지방 분권화된 구조의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최근 캐나다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증가하면서 교육활동의 안전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연구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교육 종사자들 중 약 70%가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했으며, 교사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형태 역시 언어적 학대, 신체적 공격, 재산 피해 등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교사들에게 PTSD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직업 만족도를 저하시켜 교사 이탈률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많은 경우 폭력이 보고되지 않거나 과소 보고되는 문제가 있어 실태 파악과 대응에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캐나다는 다양한 법률과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학내 교사에 대한 폭력 문제를 교사의 노동환경과 직장 내 노동권의 일환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흐름이 있음.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은 교사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폭력을 금지하고, 고용주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미국 사례
    -미국의 경우에도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현황을 보면 교원이 학생 등으로부터의 피해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상 또한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음
    -미국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내용을 포함한 학교 안전에 관한 다양한 최신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 교육통계센터(NCES)와 법무부 사법통계국(BJS)이 함께 협조하고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여러 기관이 관련 최신 자료를 공유하고 있음
    -미국 연방교원보호법(The Teacher Protection Act of 2001)에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적법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로, 해당 손해가 ① 고의 또는 범죄행위, 명백한 과실, 중과실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② 교원의 안전에 대한 고의적이고 노골적인 무지 혹은 무관심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그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는 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큼
    -법원 판례에서는, 연방교원보호법이 교육활동에서의 훈육에 과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교사 및 학교관리자를 처벌하는 이익과 교원 및 학교관리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형량한 결과 후자의 이익이 더 크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 단순히 교원 외에도 교원과 그 직업적 고용관계에 있는자, 적절한 위임에 의하여 권한을 가지는 무자격 교사에게까지 연방교원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음
    -비록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조치로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강력한 퇴출조치(exclusionary discipline)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를 벗어나 보다 다양한 대안(상담, 다각도 지원 시스템, 회복적 사법의 도입, 무관용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행동 개선에 초점을 둔 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주가 이러한 대안을 도입하고 있다고 함. 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그 조치를 다양화하고 학생 및 교원의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를 개발하고 시도할 필요를 제시하고 있음

    ○ 일본 사례
    -일본의 학교 내 교원에 대한 폭력 현황과 교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 상황을 통계를 통해 살펴보고, 교육활동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는 보호자 대응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일본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가 교원 부족의 상황과 맞물려 하나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확인함
    -또한, 이러한 피해는 실제 분쟁으로도 이어지는데 상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교사가 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자녀의 인격권 침해를 호소한 사례, 학부모의 인격권 침해를 주장한 사례, 교사의 명예 감정 훼손을 인정한 사례, 보호자의 항의에 명예훼손을 주장한 사례 등의 교육활동 피해 관련 판례를 살펴보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함
    -일본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을 부모의 교육권과 교원의 교육권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관련 정책을 소개함. 부모의 교육권과 비교해 교원의 교육권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함. 정책적으로는 문제해결 서포트센터의 활동, 법률적 지원 스쿨로이어, 정신건강 관련 지원 등 구체적 지원 체계를 확인하며, 일본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입법적 해결이 아닌 정책을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체계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정리함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 방안
    ○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와 소통 강화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예방 정책의 개선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에 있어 교육 방식과 내용 측면의 개선사항 제시
    -학생의 정서적・행동적 문제에 대한 초기 대응 및 교육・치료 지원
    -학교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칙 제정 및 준수 노력

    ○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정책의 개선
    -학교 민원 대응 제도의 보완
    -학교의 출입 안전 강화(예: 서울시와 경기도의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에서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육활동 침해 목격 학생의 심리적 회복 지원
    -교사의 교육활동 피해 대응에 대한 체계적 지원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이후 심리적 회복 지원의 강화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의 체계화
    -「교원지위법」 제16조 실태조사의 개선 필요
    -주기적 정책효과 파악 및 분석결과의 환류

    ○ 이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