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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산업 및 직종별 인력수급전망과 외국인력 수요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Forecast of Labor Supply and Demand by Industry and Occupation and the Demand for Foreign Labor

  • 책임자 이규용
  • 소속기관한국노동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조혁진,성재민,이순형
  • 외부연구참여자이상돈,정지운,길은선,조은교,박상수,이은창,이임자,김동근,김재진,이용호,최민철,김지현,전현희,채단비,나정현,고영선,엄진영,마상진,박광배,강신혁,박영범,어수봉,노용진,박철성,주수인,신운철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733-9
  • 출판년도2024
  • 페이지529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노동 > 노동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인력수급 전망, 신규인력 수요, 신규인력 공급,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외국인력 활용분야, 외국인력 부족인원
  • I.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추계전망’(2022)에 따르면, 총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연령구조는 고령층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63.4명의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따른 대응으로 외국인력 활용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외국인력의 유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야기하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외국인력정책은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필요
    ○ 외국인력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기업의 인력부족(전문인력 및 비전문인력) 해소에 기여하며,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에 입각한 외국인력정책 운용에 필요한 증거 기반의 실증적 연구가 필요
    ○ 이렇듯 인구감소로 인한 대응 방향 중 하나로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산업을 중심으로 인력이 부족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전망이 필요한 상황
    - 오랫동안 다양한 국내외 기관에서 실시한 고용 전망은 생산 전망(GDP 성장률 전망)과 그 규모와 방향성에서 동조적이면서도 비례적인 개념으로 여겨져 옴.
    - 이에 따라 고용 전망만을 위한 별도의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 없이 생산 전망이 완료되면 그에 부합하는 생산 대비 고용 유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 전망이 부차적으로 이루어짐.
    ○ 그러나 고용 전망과 이를 활용한 일자리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있어서 산업별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거시적 생산과 고용의 관계를 분석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미시적 단계인 산업별 생산과 고용의 변화를 고려한 산업별 고용 전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
    ○ 또한 인력수급전망이 잘 정의되고 이에 기반하여 노동시장에서 부족인원 규모를 도출하더라도 부족인원을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인력수급전망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외국인력 수요를 전망할 필요성이 제기
    - 외국인력 수요는 내국인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논리(보완성)를 갖고 있으면서도 외국인력 유입의 영향요인을 고려한 보다 복합적인 논거가 필요
    - 특히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떤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할 것인가와 해당 분야의 적정 도입규모라는 두 과제를 안고 있음.
    ○ 외국인력 공급은 인구변동,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변화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일정 기간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
    ○ 일정 기간 필요한 노동력 전망을 통해 필요 인력을 공급 및 활용하는 전략을 견지
    - 장기적 전략은 인구정책적 접근으로 이는 필요한 분야의 노동력 확보보다는 경쟁력 있는 이민자 유입정책으로 접근
    ○ 본 연구는 3∼5년 단위의 노동시장 수급전망을 토대로 외국인력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외국인력 도입분야 및 도입규모를 도출
    - 거시와 미시를 연계하는 산업・직종별 고용전망을 바탕으로 외국인력 정책을 논의
    - 외국인력 도입 시 시차와 체류기간이 존재하므로, 미래 우리 경제에 실제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진단한 뒤 일관된 비자・이민 정책의 기조를 정립
    ○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외국인력 수요(산업 및 직종)를 파악한 후 현행 외국인 취업비자의 허용분야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
    - 추정모형의 구축, 모형의 신뢰성, 도입허용 분야 및 도입규모 결정논거, 관련 테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등을 모색
    ○ 본 연구의 목적은 가용 가능한 외국인력 도입허용분야 및 적정 규모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도출하여 외국인력 통합관리 및 인력부족에 대응한 외국인력 공급정책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음.

    2. 연구개요도
    ○ 산업생산 및 인력수요 전망결과를 토대로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을 도출하는 과정은 [그림 Ⅰ-1]과 같음.
    [그림 Ⅰ-1] 연구개요도

    ☞ 1단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성장수요 전망

    대체수요 전망


    󰀶
    신규수요 전망(A)
    -
    신규공급 전망(B)
    󰀶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A-B)


    ☞ 2단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결과로부터 외국인력 우선 활용도 분야 도출
    □ 산업 및 직업별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분야 도출
    □ 산업 × 직업 메트릭스를 통해 산업 내 외국인력 활용 제고 직업 분야 도출

    ☞ 3단계: 현장 사례연구를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분야의 외국인력 활용정책 시사점 도출

    ☞ 정책과제 제시





    II. 산업 생산 및 인력수요 전망

    1.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의 필요성
    ○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에서 생산을 담당할 노동자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 생산을 지속하고자 하는 기업의 노동수요를 대응해 줄 노동공급자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 활용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
    -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별로 생산에 필요한 노동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정치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과거 노동 및 인구연구는 가구조사 등 노동자 및 교육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기업의 노동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기업 1:1 매칭 데이터의 구축이 필수적
    - 산업은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종류를 뜻하는 분류체계로, 노동자가 자기보고의 형태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특성이 아니므로 행정전수자료를 통해 표본가중치 적용 없이 산업별 인력수요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나.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 우리나라 인구센서스에 등록된 사람 중 근로소득이 기업측으로부터 신고된 상용・임시・일용노동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중 종합소득이 포착된 자를 ‘근로자’로 정의
    - 인구센서스에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등록되었으나 당해(1년간) 국세청에 사업체(지급처)측이나 개인(수령인)측으로부터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정의하지 않음. 즉, 근로자가 아닌 인구는 대부분 1년 동안 비경제활동 혹은 실업 상태를 지속한 사람이지만, 노동 관련 소득이 있었음에도 지하경제에 속해 있어 시스템 내에 포착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행정자료로 파악이 불가능
    ○ 본 연구에서 명명한 분석 대상인 ‘근로자’는 사업체의 노동수요와 매칭된 노동공급자를 뜻하므로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에서 말하는 ‘취업자’보다는 약간 더 좁은 범위인데, 구체적으로 무급휴직자, 비임금 가족근로자, 불법체류자(인구 미등록), 소득 미신고자, 지하경제 종사자를 제외함.
    - 소득이 포착된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반 개인 명부,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기업 명부, 국세청 개인별 소득자료, 4대 보험 등 기업별 행정자료들을 바탕으로 교차검증된 수치이므로, 3만 5천 가구를 표본조사한 뒤 가중치를 곱하여 도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수치와 다르더라도 행정자료의 각 산업별 노동자 수는 최소 검증값으로 신뢰할 수 있음.


    인구센서스 기반 소득신고 연결자료
    (2021년)
    수(명)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년)
    수(명)
    지역별고용조사
    (2021년 하반기)
    수(명)
    조사대상
    (전수행정자료)
    51,738,071
    조사표본응답
    (가구샘플조사)
    707,196
    (표본가구 3만 5천 가구)
    조사표본응답
    (가구샘플조사)
    431,235
    (표본가구 23만 4천 가구)
    인구
    (15세 이상)
    45,650,600
    인구
    (15세 이상)
    45,080,000
    인구
    (15세 이상)
    45,148,000
    임금근로자
    19,914,801
    -
    임금근로자
    20,753,000
    임금근로자
    21,112,000

    - 상시근로자
    17,688,381
    소득없음 179만 명

    - 상용근로자
    14,887,000

    - 상용근로자
    15,063,000
    - 임시근로자
    4,634,000
    - 임시・일용 근로자
    6,049,000
    - 일용근로자
    2,226,420
    소득없음 172만 명
    - 일용근로자
    1,231,000
    자영업자
    2,286,688
    소득없음 166만 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307,000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6,629,000
    특수고용
    1,282
    소득없음 109만 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206,000
    프리랜서
    0
    소득없음 297만 명

    무급가족 종사자
    1,007,000
    총 고용
    (소득신고 노동자)
    22,202,771
    총 고용
    (취업자)
    27,273,000
    총 고용
    (취업자)
    27,741,000
    본 연구에서 사용
    경제정책 및 국제비교 기준
    월별 자료, 산업 대분류 제공
    반기별 자료, 산업 소분류 제공
    <표 Ⅱ-> 고용 전망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비교

    주: 1) 통계청,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취업활동통계등록부, 연결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경활 연간자료에 비해 17만 6천 명 더 많고 임시・일용근로자 합계는 경활에 비해 18만 4천 명 더 많으며 비임금근로자 합계는 경활에 비해 10만 9천 명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됨.
    자료: 길은선 외(2023b)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p. 14 인용
    -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에 등록된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외국인 근로자’로 정의함.
    ○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새로운 데이터 사용의 장단점
    - 인구센서스 기반 연결행정자료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국적, 나이, 지역을 1명 단위로 정확하게 파악 가능함. 고용보험DB의 경우 일부 체류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만 등록됨.
    - 종사자-기업 연결을 통해 산업분류 및 소속 사업체 혹은 기업(상출기업, 소상공인, 종사자 0명 사업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GDP로 측정되는 경제성장, 소득세원에 관심이 많은 조세정책, 기업의 인력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면 소득신고 근로자를 한정하여 분석하는 것의 한계점이 그리 크지 않음.
    - 외국인력의 경우 불법체류자나 탈세자 비중이 높을 수 있고 이들은 행정자료로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수 있으나, 지하경제에 인력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도입하려는 방향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2장에서는 제도권 내 관측된 노동자만을 한정하여 산업별 인력수요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만, 최종적으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농업・건설업・숙박음식점업 등 제도권 밖 외국인력의 규모까지 정성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함.

    2. 산업별 생산 및 인력수요 전망
    가. 전망방법
    ○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은 다음과 같은 네 단계를 거쳐 정량적으로 도출됨.
    - KSIC 산업별 고용(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이 매칭)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
    -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을 실시. 부가가치 전망에서는 GDP 추계에 사용되는 품목형 산업이 사용됨.
    - KSIC 산업별 생산(매출액)과 고용의 관계를 ‘고용 없는 성장’형 산업, 생산변동성이 높은 산업 등을 허용하는 일반화된 추정모형을 사용하여 기존의 취업계수보다 개선된 방법론을 적용
    - KSIC 산업별 생산성장률을 종합적으로 도출하고,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
    ○ 2021년(가용한 일부 자료의 경우 2023년 상반기)까지의 관측치를 근거로 2023년 대비 2024년(1년 후), 2026년(3년 후), 2028년(5년 후) 산업별 인력수요를 전망
    - 산업별 GDP 성장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에 필요한 노동수요로 해석하여야 하며, 생산방식의 변화는 기존에 일어나던 양상대로 기술-노동 대체 추세를 이어간다는 가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 금융업, 교육업 등 경직적인 고용계약으로 인하여 필요 노동수요 대비 현재인원이 많은(유휴인력 존재) 산업이나 아직 구현되지 않은 새로운 노동대체형 기술이 폭발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실제 인력수요가 전망치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
    - 다만, 금융업, 전자제품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로봇 및 IT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생산에 이미 도입되어 노동수요 조정이 시작된 산업의 경우 해당 기술 발전의 효과는 충실히 고려됨.

    나. 생산에 필요한 인력수요
    ○ 생산을 위한 산업별 인력수요(내국인・외국인 합산)
    - 전체 산업 합산으로 2023년부터 1년 후(2024년) 31만 명의 인력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며, 3년 후(2026년)까지 누적 90만 명의 인력수요가, 5년 후(2028년)까지 누적 150만 명의 인력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됨.
    - 이들 산업 중 대부분은 고령자・여성의 고용률 상승과 함께 내국인의 노동공급 확대로 충당될 수 있을 것이지만, 산업에 따라 내국인이 진입을 꺼리며 외국인력 도입 이외에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것
    -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고용조사의 산업별 직종비중 매트릭스 및 최근 5년간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여 산업별 인력수요를 산업・직업별로 전망



    [그림 Ⅱ-] 생산을 위한 산업 중분별 인력수요 전망 결과(1, 3, 5년 후)

    주: 산업연구원 작성

    ○ 산업별 고용 규모 및 성장세의 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과거 고용변화와 향후 인력수요 증감 전망치를 비교함.
    - [그림 Ⅱ-2]에서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한 과거 3년치(2016~2019년) 고용 증감과 미래 인력수요 증감 3년치를 비교함. 음식주점업이나 건설업의 경우 필요 인력의 절대적인 규모는 크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산업의 고용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으로 해당 산업의 고용 성장성을 과거보다 더 높게 전망하였기 때문이 아님.
    - 대부분의 산업에서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경우 고용의 증감 방향이나 1년 평균 증가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편이지만, 식료품제조업과 건설업, 도매업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가 회복된 2019~2021년 사이에 고용이 정체하였고 전자부품의 경우 고용이 증가에서 감소로 방향성이 바뀌었으며, 스포츠오락의 경우 코로나기간 동안 하락한 고용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음.



    [그림 Ⅱ-] 미래 인력수요 3년치 변화 전망과 코로나19 이전 과거 3년치 근로자 수 변화

    주: 산업연구원 작성. 길은선 외(2023b)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p. 40 인용

    3. 주요 산업별 인력수요
    ○ 인력수요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에 고려한 정성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음



    [그림 Ⅱ-] 산업 중분류별 향후 3년 인력수요 증감

    주: 산업연구원 작성.

    가. 식료품 제조업(KSIC 10)
    ○ 생산과 고용이 선형적이며 동조적으로 증가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며, 소분류별로 살펴보아도 상대적으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노동 동반 성장이 가능한 산업으로 파악됨(3년 후 인력수요 3만 3천 명 증가 전망).


    [그림 Ⅱ-] 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의 고용 동조적 성장세

    주: 산업연구원 작성
    - 과거 노동자가 담당하던 식품 세정, 가공, 조리, 포장, 배송발주 등의 업무가 사업주의 투자 의지만 있으면 자동화 설비로 쉽게 교체될 수 있는 산업이지만, 고령 노동자가 새롭게 창업하기 용이한 산업이기도 함.
    - 식료품제조업의 경우, 고령이나 저학력 노동자의 진입이 수월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진입 또한 쉬운 편이며 일용직이나 부업형 일자리로도 부족한 노동 공급을 보충하기 용이한 저숙련・중임금형 산업에 해당함.

    나. 전자부품 제조업(KSIC 26)
    ○ 전자부품제조업의 경우 생산의 변동성이 커 생산의 추세와 고용의 관계가 안정적인 선형 관계를 가지는 편이며, 생산이 증가할 때 고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고용 없는 성장형 산업임(3년 후 인력수요 4만 3천 명 감소 전망)
    - 소분류 산업인 반도체 제조업(261)의 경우 생산과 함께 고용이 최근 꾸준이 동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부품제조업(262)는 최근 고용이 하락기 시작함. 컴퓨터 및 주변장치(263), 통신방송장비(264), 영상음향기기(265), 마그네틱광학매체(266)의 경우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카메라, TV 등 전자가전을 생산하는데 모두 최근 고용이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저부가가치형 가전에서 고부가가치형 가전으로 생산 포트폴리오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동화 생산설비 도입으로 인하여 과거 노동집약적인 생산공정이 대폭 축소되는 현상을 반영함.
    - 반도체 제조업의 최근 고용 성장이 매년 약 6천 명 정도이기는 하였으나 다른 소분류 전자부품 제조산업의 고용 하락폭이 더 커 전자부품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인력수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락 규모는 제조업 중에서 가장 큼.



    [그림 Ⅱ-5] 중분류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

    주: 산업연구원 작성

    다. 기타운송장비 제조업(KSIC 31)
    ○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 및 고용이 하락하였으나 행정데이터로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2022~2023년 동안 생산 및 고용이 동조적으로 상승한 산업임(2023년부터 3년 후까지 인력수요 2만 6천 명 증가 전망).
    - 기타운송장비의 경우 선박, 철도, 항공기 등을 생산하는 중분류 산업이지만, 조선업이라고 부르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의 생산과 고용 비중이 각각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313)의 고용 비중이 약 15% 정도를 차지
    - 따라서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조선업과 항공제조업의 생산 전망에 따라 인력수요 전망이 정비례하게 변화할 산업인데, 항공제조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조선업의 경우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PNG)를 공급받던 유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액화천연가스(LNG)의 터미널, 저장시설, 기화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LNG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수주가 최근 급격히 증가함.
    - 조선업에서의 자동화는 식음료, 섬유, 전자, 자동차 산업처럼 노동자를 완전히 대체하는 정도로 급격히 진행되기 어려운 업무(task) 자체의 특성이 있으므로(초대형이지만 방수성・절연성・구조적 균형성 등 품질 확보를 위한 미세공정 필요, 작업 중량・형상・위상의 비정규성, 대기온도 및 용접수축환경의 이질성 등), 노동강도를 낮추고 안전을 확보하거나 품질을 높이는 정도의 협동 로봇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조선업의 경우 대형조선사의 직고용 대신 하청노동자를 다수 활용하는데, 다른 산업의 인력공급업체처럼 사업지원서비스업(75)에 등록된 경우보다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31114)나 강선 건조업(31111)에 등록되어 기타운송장비제조업에 직접 속해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신규인력 유입 중 외국인력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해당함.



    [그림 Ⅱ-6] 중분류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동조적 성장

    주: 산업연구원 작성

    라. 소매업(KSIC 47)
    ○ 소매업(47)의 경우에도 오목함수형 고용 동반 성장이 관측되고 있으나, 소분류별로 살펴보면 생산과 고용의 변화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뉨.
    - 생산과 고용이 선형동조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472), 기타생활용품소매업(475), 무점포소매업(479)도 있는 반면, 생산과 고용 모두 축소되고 있는 연료소매업(477, 주유소 등)과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473)도 있음. 무엇보다 고용 없는 성장을 보이기 시작한 종합소매업(471),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473), 기타상품전문소매업(478)이 포함되어 있음.
    - 이들 소분류 산업이 고용 없는 성장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은 각기 상이한데,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소매업(471)에서는 2019년부터이고, 약국, 화장품점, 안경점, 사진점, 금은방, 꽃집, 애완동물용품 등을 포함한 기타상품전문소매업(478)과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473)에서는 2018년부터임.
    - 디지털 전환 및 코로나19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인하여 빠르게 고용이 증가하던 무점포 소매업(479)의 경우 2023년 들어 고용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생산과 고용의 동조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여전히 직선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함.
    - 즉, 무인화편의점이나 판매원의 축소 배치 등 소매업의 고용 없는 성장은 일부 소분류를 중심으로 이미 5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며 소분류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여전히 생산과 동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됨.
    - 오목함수형 고용 동반 성장은 소매업 뿐만 아니라 도매업에서도 확인되며, 기존의 단순 취업계수를 활용한 전망에 본 전망의 고도화된 모형은 동일한 산업 성장률 전망을 기저에 두고도 양적으로 더 적은 폭의 인력수요 증가가 전망됨.



    [그림 Ⅱ-7] 중분류 47. 자동차 제외 소매업의 오목함수형(concave) 고용 동반 성장

    주: 산업연구원 작성



    III. 신규인력 수요공급 및 부족인원 전망

    1. 신규인력 수요전망
    가. 신규인력 수요 전망 방법
    ○ 앞의 Ⅱ장에서의 생산전망에 따른 수요전망은 주어진 시점에서 필요한 전체 근로자의 수로 표현되는 저량(stock) 개념의 총수요가 제시되고 있는 바, 수급차 전망을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추가로 요구되는 근로자의 수로 표현되는 유량(flow) 개념의 신규수요 필요
    ○ 노동의 신규수요는 성장수요(growth demand)와 대체수요(replacement demand)로 양대분(즉, 신규수요 전망 = 성장수요 전망 + 대체수요 전망)
    • 이때 성장수요는 해당 산업 또는 직업의 발전에 따른 수요증대에 기인하며, 단순히 기존 총인력수요(저량) 전망결과를 이용하여 금년도 취업자 수에서 전년도 취업자 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망치(유량) 도출
    * 성장수요전망t = 총인력수요전망t – 총인력수요전망t-1
    - 전체 산업 성장수요는 2023년 339.5천 명 수준에서 2028년에는 288.1천 명으로 전망기간 중 연평균 3.2%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별로는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대체수요는 타 직업으로의 이직 및 정년퇴직에 따른 감소분과 결혼, 입학, 입대 및 이민 등의 이유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는 (구체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에서 벗어나는) 감소분을 대체하는 수요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전망치 도출
    * 대체수요전망 = 총인력수요전망t × 대체수요비율t-1
    - 이론적으로 대체수요비율은 타산업으로의 이직률과 정년퇴직률로 구성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타산업으로의 이직률은 0%로 가정 구체적으로는 타산업으로의 이직과 타산업에서 유입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적용함
    하고 정년퇴직율만 반영함.
    • 정년퇴직율은 지역별고용조사의 산업별취업자 자료 중 50대의 구성비를 활용하여 60세에 정년퇴직한다는 가정 하에서 정년퇴직율을 추정하여 사용함.
    - 전 산업 대체수요는 2023년 699.9천 명 수준에서 2028년에는 787.0천 명으로 전망기간 중 연평균 2.4%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별로는 교육서비스, 숙박업 등 일부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나. 산업별 신규인력 수요전망
    ○ 성장수요와 대체수요를 합하여 신규수요를 도출한 결과, 전 산업 신규수요는 2023년 1,039.4천 명 수준에서 2028년에는 1,075.1천 명으로 전망 기간 중 연평균 0.7%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별로는 농업 등에서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업 등에서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제2장의 산업별 인력수요전망은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전망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인력수요전망에 사용한 통계청 자료보다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사용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가 배제된다는 단점을 지녀,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높은 7개 산업중분류(농업, 어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해당 전망결과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을 반영하여 수요전망을 보정하였음
    <보정한 산업의 노동수요(저량) 전망>
    (단위: 천 명, %)
    산업중분류
    2023
    2026p
    2028p
    연평균증가율
    (2023~2028년)
    농업
    1,511.1
    1,526.2
    1,535.2
    0.32
    어업
    43.2
    45.4
    46.8
    -0.78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37.3
    773.5
    798.2
    1.60
    숙박업
    107.9
    100.3
    95.7
    -2.37
    음식점 및 주점업
    1,758.6
    1,875.0
    1,960.7
    2.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61.9
    164.9
    166.8
    0.60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4.8
    191.6
    189.7
    -0.52

    주: p는 전망치임







    <표 Ⅲ-1> 산업중분류별 신규수요 전망
    (단위: 천 명, %)

    산업중분류
    2023
    2026p
    2028p
    연평균증가율
    (2023~2028년)
    농업
    38.6
    34.0
    36.4
    -1.2
    임업
    0.6
    0.6
    0.6
    -0.1
    어업
    1.1
    1.1
    1.1
    0.2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1
    0.1
    0.1
    -1.9
    금속 광업
    0.0
    0.0
    0.0
    0.0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4
    0.4
    0.4
    0.4
    광업 지원 서비스업
    0.0
    0.0
    0.0
    0.0
    식료품 제조업
    27.6
    30.8
    33.3
    3.8
    음료 제조업
    1.4
    1.6
    1.7
    4.9
    담배 제조업
    0.3
    0.3
    0.3
    5.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3.6
    4.4
    4.9
    6.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0
    2.4
    2.7
    7.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5
    0.6
    0.7
    7.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4
    1.7
    1.9
    5.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0
    4.6
    5.1
    4.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4
    1.8
    2.0
    7.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8
    1.0
    1.1
    5.1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0.5
    11.8
    12.8
    4.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8
    8.8
    8.8
    0.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4
    16.3
    17.8
    4.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9
    5.7
    6.3
    5.3
    1차 금속 제조업
    8.3
    9.5
    10.5
    4.8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6
    16.3
    18.2
    6.1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9
    0.0
    2.1
    16.9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7.3
    8.1
    8.7
    3.5
    전기장비 제조업
    28.0
    30.2
    32.1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1
    26.1
    28.5
    4.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7
    13.2
    15.0
    6.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7
    13.5
    13.9
    5.5
    가구 제조업
    4.1
    4.6
    5.0
    4.2
    기타 제품 제조업
    4.2
    4.8
    5.2
    4.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9
    3.2
    3.5
    3.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0
    6.0
    6.0
    0.2
    수도업
    0.5
    0.5
    0.5
    -0.1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0
    1.0
    1.0
    -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6.0
    6.1
    6.1
    0.3
    환경 정화 및 복원업
    0.1
    0.1
    0.1
    -0.3
    종합 건설업
    38.5
    39.4
    42.6
    2.0
    전문직별 공사업
    60.9
    61.8
    65.3
    1.4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0
    6.0
    6.0
    0.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1.3
    51.3
    51.3
    0.0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7
    47.7
    47.7
    0.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9.4
    40.4
    40.7
    0.6
    수상 운송업
    0.5
    0.5
    0.5
    0.0
    항공 운송업
    1.6
    1.6
    1.6
    -0.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1.9
    16.8
    18.1
    -3.8
    숙박업
    0.2
    0.2
    0.2
    4.3
    음식점 및 주점업
    57.0
    46.4
    49.3
    -2.9
    출판업
    19.2
    18.5
    18.1
    -1.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3
    4.0
    3.9
    -1.8
    방송업
    1.1
    1.1
    1.1
    -0.2
    우편 및 통신업
    0.0
    0.0
    0.0
    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8.1
    17.4
    17.0
    -1.3
    정보서비스업
    4.9
    4.6
    4.4
    -1.8
    금융업
    1.8
    1.8
    1.8
    0.7
    보험 및 연금업
    2.1
    2.0
    2.0
    -0.4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7.3
    7.3
    7.3
    0.1
    부동산업
    41.6
    41.8
    41.9
    0.1
    연구개발업
    8.3
    8.0
    7.9
    -1.0
    전문 서비스업
    29.3
    28.6
    28.1
    -0.9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0.9
    20.7
    20.6
    -0.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6
    7.3
    7.1
    -1.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8.3
    18.4
    18.4
    0.0
    사업 지원 서비스업
    44.2
    44.2
    44.3
    0.0
    임대업; 부동산 제외
    4.0
    4.0
    4.0
    0.0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2.8
    52.7
    52.6
    -0.1
    교육 서비스업
    18.4
    18.5
    18.6
    0.2
    보건업
    51.3
    50.4
    49.9
    -0.6
    사회복지 서비스업
    73.6
    73.1
    72.8
    -0.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5
    3.5
    3.4
    -0.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4.0
    4.0
    3.9
    -0.5
    협회 및 단체
    17.8
    17.7
    17.7
    0.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6.2
    6.2
    6.2
    0.0
    기타 개인 서비스업
    4.8
    4.7
    4.8
    0.0
    가구 내 고용활동
    0.0
    0.0
    0.0
    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0.0
    0.0
    0.0
    0.0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0
    0.0
    합 계
    1,039.4
    1,043.4
    1,075.1
    0.7


    주: p는 전망치임

    다. 직업별 신규인력 수요전망
    ○ 직업중분류별로는 전문직, 기능직 등에서는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일부 서비스 직 등에서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Ⅲ-2> 직업중분류별 신규수요 전망
    (단위: 천 명, %)

    직업중분류
    2023
    2026p
    2028p
    연평균증가율
    (2023~2028년)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0.6
    0.7
    0.7
    1.1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1.6
    1.7
    1.8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2.2
    2.2
    2.2
    0.1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2.6
    2.7
    2.9
    2.6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1.6
    1.6
    1.6
    0.4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4.1
    4.1
    4.1
    -0.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7.0
    26.3
    25.9
    -0.8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37.8
    39.2
    40.6
    1.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60.3
    60.2
    59.8
    -0.2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2.0
    12.1
    12.2
    0.4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2.7
    2.7
    -0.4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6.2
    26.5
    26.7
    0.4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2.9
    22.7
    22.5
    -0.4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56.7
    161.0
    166.0
    1.2
    금융 사무직
    3.4
    3.4
    3.5
    0.4
    법률 및 감사 사무직
    4.2
    4.2
    4.1
    -0.4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13.1
    13.2
    13.1
    0.0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10.0
    10.0
    10.0
    0.1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31.8
    31.9
    31.7
    0.0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3.2
    3.2
    3.2
    0.1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86.3
    72.2
    76.2
    -2.4
    영업직
    17.6
    18.1
    18.4
    0.9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3.2
    52.0
    52.5
    -0.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7.8
    7.9
    7.9
    0.2
    농・축산 숙련직
    36.6
    32.7
    35.0
    -0.9
    임업 숙련직
    0.2
    0.2
    0.2
    -0.1
    어업 숙련직
    0.9
    0.9
    0.9
    0.6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11.6
    12.3
    13.1
    2.6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3.1
    3.7
    4.1
    5.2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3.3
    3.8
    4.1
    4.0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10.4
    12.2
    13.0
    4.6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15.9
    16.7
    17.5
    2.0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13.7
    14.2
    14.8
    1.5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3.5
    3.5
    3.6
    0.7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30.4
    31.7
    33.6
    2.0
    기타 기능 관련직
    8.5
    9.0
    9.4
    2.0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5.4
    6.0
    6.5
    3.9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2.2
    2.6
    2.9
    5.4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11.9
    13.4
    14.5
    4.0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8.9
    10.3
    11.3
    5.0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18.7
    22.0
    24.2
    5.3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20.5
    21.4
    23.0
    2.4
    운전 및 운송 관련직
    54.8
    56.2
    57.7
    1.0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1.6
    1.6
    1.6
    0.8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7.2
    8.1
    8.7
    4.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20.8
    21.4
    22.7
    1.7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18.7
    17.8
    18.3
    -0.5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17.9
    19.6
    21.1
    3.3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82.2
    82.9
    83.0
    0.2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23.0
    20.6
    21.3
    -1.5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18.7
    18.6
    18.6
    -0.1
    합 계
    1,039.4
    1,043.4
    1,075.1
    0.7


    주: p는 전망치임

    2. 신규인력 공급 전망
    가. 신규인력 공급전망 방법론: 5단계 과정
    ○ 공급전망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정보를 토대로 학력수준별 신규 경제활동인구(유량)를 전망하는 방식을 활용하며, 개략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음.
    ○ 1단계: 졸업생 전망(2024~2028년 기간)
    - 교육통계연보(교육부) 자료에 기반을 둔 KRIVET 인력수급전망 모형* 활용하여 학력수준별(고졸, 전문대, 대학, 대학원) 졸업생 수 전망
    * KRIVET 인력수급전망 모형의 졸업자 전망은 현재 기준 학년별 재학생 규모를 기준으로 최근 진학률을 적용하여 미래의 졸업생 규모를 전망하는 방법론
    ○ 2단계: 학력수준별 경제활동인구 전망(실질적인 공급 전망)
    - 1단계에서 도출한 학력수준별 졸업생 전망결과에 학력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곱하여 학력수준별 경제활동인구, 즉 실질적인 노동공급인력 전망결과 도출
    - 학력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교육부 교육통계연보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
    ○ 3단계: 학력수준별 산업별 노동 공급 전망(중분류 수준(77개 산업))
    - 2단계에서 도출한 학력수준별 경제활동인구 전망결과에 학력수준・산업별 취업비율 전망치를 곱하여 학력수준・산업별 노동공급인력 전망결과 도출
    - 학력수준・산업별 취업비율 전망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DB를 이용하여 도출한 산업별 취업비율을 대상으로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을 이용하여 전망
    * 시계열 자료가 작은 제약 하에서도 다소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계열 추정 방법론인 지수평활법을 적용
    ○ 4단계: 학력수준별 산업 × 직업 취업 행렬 전망(중분류 수준)
    -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고등교육기간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DB로부터 ‘산업 × 직업’ 취업 행렬을 구성하여,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산업 × 직업’ 취업 행렬을 전망
    - 분류수준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77개 산업)와 표준직업분류 중분류(51개 직업) 수준
    ○ 5단계: 학력수준별 직업별 노동공급 전망
    - 3단계에서 도출된 산업별 노동공급 전망결과에 4단계에서 도출한 산업×직업 취업 비율 전망치를 곱하여 직업별 노동공급인력 전망결과 도출

    나. 졸업생 및 노동공급 전망
    ○ 교육통계연보(교육부) 자료에 기반하여 KRIVET 인력수급전망 졸업생모형을 활용해 학력수준별(고졸, 전문대, 대학, 대학원)로 졸업생을 전망하면, 전체 학력수준에서 감소세가 전망됨.

    <표 Ⅲ-3> 학력수준별 졸업생 전망
    (단위: 천 명, %)

     
    2023
    2026p
    2028p
    연평균 증가율
    고등학교
    429.9
    449.7
    408.3
    -1.02
    전문대학
    148.6
    124.4
    140.8
    -1.07
    대학교
    314.8
    319.9
    273.5
    -2.77
    대학원
    46.0
    45.9
    45.9
    -0.04
    주: p는 전망치임
    ○ 앞서 도출한 졸업생 전망치에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하면 실질적인 학력수준별 노동공급 규모가 전망되며, 대학교의 노동공급규모가 2023년 273.8천 명 수준에서 2028년에는 237.4천 명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체 노동공급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5%(2023년)에서 56.2%(2028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원의 경우는 노동공급 규모가 소폭의 감소세가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대학교의 인력공급 감소규모에 비해서 작은 규모인데 기인하여 전체공급규모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023년 대비 소폭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Ⅲ-4> 학력수준별 노동공급 규모 및 구성비 전망
    (단위: 천 명, %)


    노동공급 규모
    구성비
    2023
    2026p
    2028p
    2023
    2026p
    2028p
    고등학교
    30.3
    31.7
    28.7
    6.5
    7.0
    6.8
    전문대학
    128.9
    107.8
    121.9
    27.6
    23.8
    28.8
    대학교
    273.8
    278.0
    237.4
    58.5
    61.5
    56.2
    대학원
    34.8
    34.7
    34.7
    7.4
    7.7
    8.2
    합 계
    467.8
    452.1
    422.6
    100.0
    100.0
    100.0

    주: p는 전망치임

    다. 산업별 신규인력 공급전망
    ○ 전 단계에서 도출한 노동공급 전망치에 학력수준별 산업별 취업비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학력수준별 산업별 노동공급 전망치 도출
    * 산업별 취업비율 전망치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상의 4개년도(2018~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지수평활 전망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출
    - 학력수준별로 도출한 산업별 노동공급을 모두 합하면 전체 산업(중분류)별 노동공급 전망치로서, 국제 및 외국기관 등의 일부산업은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제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Ⅲ-5> 산업중분류별 노동공급 전망
    (단위: 천 명, %)

    산업중분류
    2023
    2026p
    2028p
    연평균증가율
    (2023~2028년)
    농업
    0.7
    0.7
    0.7
    0.0
    임업
    0.3
    0.3
    0.3
    1.3
    어업
    0.2
    0.2
    0.2
    -4.1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1
    0.1
    0.1
    17.8
    금속 광업
    0.0
    0.0
    0.1
    16.5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0
    0.0
    0.0
    0.0
    광업 지원 서비스업
    0.0
    0.0
    0.0
    0.0
    식료품 제조업
    6.7
    5.1
    3.9
    -10.2
    음료 제조업
    0.5
    0.3
    0.2
    -14.0
    담배 제조업
    0.1
    0.1
    0.1
    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0
    0.8
    0.6
    -9.9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0.9
    0.6
    -16.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4
    0.3
    0.2
    -12.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0
    1.6
    1.9
    12.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8
    0.7
    0.6
    -5.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
    0.8
    0.7
    -7.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3
    0.1
    0.1
    -21.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3
    3.2
    2.2
    -16.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5.3
    4.0
    3.3
    -8.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1.7
    1.3
    -10.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
    0.8
    0.7
    -10.0
    1차 금속 제조업
    1.5
    0.9
    0.6
    -15.1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5
    3.0
    2.5
    -6.7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4.1
    24.0
    20.8
    -2.8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4.3
    3.1
    2.4
    -10.7
    전기장비 제조업
    7.0
    6.2
    5.2
    -6.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1
    6.9
    5.3
    -1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8
    4.8
    3.7
    -1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
    1.2
    0.9
    -11.0
    가구 제조업
    0.9
    0.9
    0.8
    -2.0
    기타 제품 제조업
    3.7
    4.2
    4.5
    4.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0.2
    0.1
    0.1
    -17.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7
    1.9
    1.3
    -14.1
    수도업
    0.6
    0.6
    0.5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4
    0.4
    0.5
    6.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0.4
    0.4
    0.3
    -5.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0.1
    0.2
    0.2
    8.7
    종합 건설업
    6.2
    4.8
    3.5
    -10.6
    전문직별 공사업
    8.6
    6.4
    5.2
    -9.6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4
    1.1
    0.9
    -9.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2.4
    6.8
    4.4
    -18.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7.6
    17.4
    15.8
    -2.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8
    2.0
    1.5
    -12.6
    수상 운송업
    1.0
    0.9
    0.7
    -8.1
    항공 운송업
    0.5
    0.2
    0.1
    -29.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3.6
    2.3
    1.5
    -15.6
    숙박업
    2.3
    1.4
    1.0
    -15.9
    음식점 및 주점업
    7.5
    7.8
    7.8
    0.7
    출판업
    21.8
    19.1
    15.1
    -7.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9
    2.2
    1.7
    -10.6
    방송업
    0.7
    0.5
    0.4
    -10.9
    우편 및 통신업
    1.0
    0.7
    0.6
    -10.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5
    9.0
    9.1
    3.9
    정보서비스업
    6.6
    7.3
    6.5
    -0.3
    금융업
    7.4
    5.3
    3.7
    -13.1
    보험 및 연금업
    1.4
    0.8
    0.5
    -20.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3.3
    2.6
    1.9
    -10.3
    부동산업
    4.5
    3.6
    2.9
    -8.6
    연구개발업
    9.6
    10.4
    9.9
    0.7
    전문 서비스업
    15.9
    16.6
    14.4
    -2.0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4.5
    12.7
    10.2
    -6.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10.0
    11.5
    10.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2
    1.3
    0.9
    -16.2
    사업 지원 서비스업
    11.9
    7.8
    5.4
    -14.6
    임대업; 부동산 제외
    0.2
    0.1
    0.1
    -19.2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3.2
    49.3
    47.9
    2.1
    교육 서비스업
    46.6
    53.4
    55.9
    3.7
    보건업
    60.1
    56.5
    51.4
    -3.1
    사회복지 서비스업
    16.8
    17.5
    17.8
    1.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3
    2.7
    2.6
    2.4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3.0
    2.3
    1.8
    -9.4
    협회 및 단체
    4.9
    4.2
    3.4
    -7.1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0.8
    0.5
    0.4
    -10.9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9
    23.1
    35.9
    26.9
    가구 내 고용활동
    0.0
    0.0
    0.0
    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0.0
    0.0
    0.0
    0.0
    국제 및 외국기관
    0.2
    0.6
    1.2
    41.0
    합 계
    467.8
    452.1
    422.6
    -2.0


    주: p는 전망치임

    라. 직업별 신규인력 공급전망
    ○ 학력수준별 산업×직업 행렬 비중 전망치에 학력수준별 산업별 노동공급 전망치를 적용한 후, 직업별로 합하여 학력수준별 직업별 노동공급 전망치 도출
    - 학력수준별로 도출한 직업별 노동공급을 모두 합하면 전체 직업(중분류)별 노동공급 전망치로서, 전문서비스 관리직 등을 비롯한 일부 직업에서는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을 비롯한 많은 직업에서는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Ⅲ-6> 직업중분류별 노동공급 전망
    (단위: 천 명, %)

    직업중분류
    2023
    2026p
    2028p
    연평균증가율
    (2023~2028년)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0.1
    0.0
    0.0
    -6.3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4.5
    4.3
    4.0
    -2.1
    전문 서비스 관리직
    4.0
    4.8
    4.7
    3.2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5.4
    3.2
    2.4
    -15.4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7.4
    4.6
    3.4
    -14.4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5
    28.0
    28.1
    5.5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33.7
    42.5
    43.0
    5.0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9.7
    24.6
    20.0
    -7.6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96.3
    94.5
    88.1
    -1.8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6.8
    20.5
    18.3
    1.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3
    2.3
    1.8
    -4.3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13.2
    7.2
    4.2
    -20.6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16.4
    14.6
    12.0
    -6.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86.8
    65.1
    44.9
    -12.4
    금융 사무직
    6.7
    4.0
    3.7
    -11.4
    법률 및 감사 사무직
    1.6
    1.7
    1.4
    -2.3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23.3
    18.2
    13.4
    -10.5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3.4
    4.5
    4.3
    4.9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6.5
    12.4
    14.7
    17.6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7
    6.2
    6.0
    5.1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2.2
    3.9
    7.7
    28.7
    영업1직
    0.3
    0.2
    0.1
    -15.8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1.9
    1.5
    1.1
    -10.6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11.9
    10.5
    11.6
    -0.5
    농・축산 숙련직
    0.3
    0.4
    0.6
    9.8
    임업 숙련직
    0.5
    1.6
    3.1
    43.5
    어업 숙련직
    0.0
    0.0
    0.0
    -11.5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1.8
    2.9
    4.2
    18.9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0.5
    0.7
    0.6
    4.1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0.3
    0.3
    0.3
    2.2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0.7
    0.3
    0.2
    -21.0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3.6
    3.1
    3.2
    -2.2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1.2
    0.8
    0.7
    -9.6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0.6
    0.6
    0.8
    5.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0.4
    0.2
    0.1
    -20.5
    기타 기능 관련직
    0.1
    0.1
    0.1
    -7.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0.1
    0.1
    0.1
    -6.4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0.3
    0.4
    0.4
    0.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3.6
    6.7
    6.6
    12.9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2.0
    1.5
    1.1
    -11.9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2.4
    3.2
    3.5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11.2
    9.5
    7.9
    -6.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0
    2.9
    8.7
    53.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0.8
    0.6
    0.5
    -8.5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0.7
    0.9
    0.8
    2.8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3.6
    5.3
    6.1
    11.0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0.9
    0.8
    0.9
    0.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13.1
    8.7
    7.3
    -11.1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1.9
    3.2
    5.2
    21.9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13.2
    13.6
    13.8
    0.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2.2
    4.1
    7.0
    25.7
    합 계
    467.8
    452.1
    422.6
    -2.0


    주: p는 전망치임

    3. 신규인력 수급차 및 부족인원 전망
    가. 신규인력 수급차 개념
    ○ 신규인력수급차 전망 모형
    - 신규인력수급차 전망은 궁극적으로 신규인력수급차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림 Ⅲ-1]에서 나타나듯이 유량(flow) 개념의 신규수요와 신규공급을 도출하여 양자 간의 차를 통해 인력수급차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구성


    성장수요 전망

    대체수요 전망


    󰀶

    신규수요 전망(A)
    -
    신규공급 전망(B)
    󰀶
    신규인력수급차 전망(A-B)

    [그림 Ⅲ-1] 신규인력수급차 전망 도출 방법


    ○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 신규수급차 전망은 신규수요 전망치를 도출한 후 신규공급전망치와의 차를 통해 산술적으로 도출
    - ‘수급차=신규수요 전망(A)-신규공급 전망(B)’에서, 만일 수급차 전망결과가 (+)이면 초과수요상태를, (-)이면 초과공급 상태를 의미

    나.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1) 산업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 전망기간(2024~2028년)의 산업별 신규수요 전망치와 신규공급 전망치와의 차를 통해 산업별 신규인력 수급차전망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24~2028년) 전망기간의 산업전체의 신규수요(A)는 5,245.1 천 명이고, 신규공급(B)은 2,260.4천 명으로 수급차(A-B)는 2,984.8천 명, 평균수급차((A-B)/5)는 597.0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전체 수급비(A/B)*는 2.32로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수급비는 ()로 정의되며 해당 부문의 신규인력 공급대비 신규수요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값이 1보다 클 경우 인력부족이 있음을 의미

    <표 Ⅲ-7>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2024~2028)
    (단위: 천 명, 수급비)


    2024
    2025
    2026
    2027
    2028
    누 계
    (2024~2028)
    신규수요(A)
    1,028.2
    1,035.4
    1,043.4
    1,063.1
    1,075.1
    5,245.1
    신규공급(B)
    472.3
    458.9
    452.1
    454.4
    422.6
    2,260.4
    수급차(A-B)
    555.9
    576.5
    591.2
    608.7
    652.4
    2,984.8
    수급비(A/B)
    2.18
    2.26
    2.31
    2.34
    2.54
    2.32


    ○ 산업중분류별로는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설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Ⅲ-8> 산업분류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2024~2028)
    (단위: 천 명, 수급비)

    대분류
    중분류
    신규수요
    (A)
    신규공급
    (B)
    수급차
    (A-B)
    평균
    수급차
    (A-B)/5
    수급비
    (A/B)
    농림어업
    농업
    176.8
    3.7
    173.1
    34.6
    47.9
    임업
    2.9
    1.3
    1.6
    0.3
    2.2
    어업
    5.6
    1.0
    4.6
    0.9
    5.6
    광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6
    0.4
    0.2
    0.0
    1.4
    금속 광업
    0.0
    0.2
    -0.2
    0.0
    0.1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1.8
    0.0
    1.8
    0.4
    62.5
    광업 지원 서비스업
    0.0
    0.1
    -0.1
    0.0
    0.0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54.2
    25.6
    128.6
    25.7
    6.0
    음료 제조업
    7.9
    1.5
    6.5
    1.3
    5.4
    담배 제조업
    1.5
    0.6
    0.9
    0.2
    2.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1.9
    4.0
    17.9
    3.6
    5.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2
    4.8
    7.4
    1.5
    2.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1
    1.3
    1.8
    0.4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8.4
    7.9
    0.6
    0.1
    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3.2
    3.6
    19.6
    3.9
    6.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8
    4.1
    4.7
    1.0
    2.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4.8
    0.7
    4.2
    0.8
    7.4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8.9
    16.5
    42.4
    8.5
    3.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3.9
    20.5
    23.4
    4.7
    2.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1.8
    8.4
    73.4
    14.7
    9.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7
    4.2
    24.5
    4.9
    6.9
    1차 금속 제조업
    47.6
    4.6
    43.1
    8.6
    10.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81.5
    14.6
    66.9
    13.4
    5.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5
    116.7
    -112.1
    -22.4
    0.0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40.5
    15.7
    24.8
    5.0
    2.6
    전기장비 제조업
    151.3
    30.4
    120.9
    24.2
    5.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0.8
    34.8
    96.0
    19.2
    3.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6.2
    24.2
    42.1
    8.4
    2.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2.4
    5.9
    66.4
    13.3
    12.2
    가구 제조업
    22.9
    4.5
    18.5
    3.7
    5.1
    기타 제품 제조업
    23.9
    21.3
    2.6
    0.5
    1.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6.0
    0.6
    15.4
    3.1
    27.0
    전기가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0.0
    9.5
    20.5
    4.1
    3.2
    수도하수
    수도업
    2.2
    2.9
    -0.7
    -0.1
    0.8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9
    2.1
    2.7
    0.6
    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0.4
    1.9
    28.5
    5.7
    16.1
    환경 정화 및 복원업
    0.5
    1.0
    -0.5
    -0.1
    0.5
    건설업
    종합 건설업
    202.0
    24.0
    178.1
    35.6
    8.4
    전문직별 공사업
    314.5
    32.4
    282.1
    56.4
    9.7
    도소매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30.0
    5.4
    24.6
    4.9
    5.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256.4
    35.4
    221.1
    44.2
    7.3
    소매업; 자동차 제외
    238.4
    86.5
    151.9
    30.4
    2.8
    운수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00.7
    10.1
    190.6
    38.1
    19.9
    수상 운송업
    2.6
    4.4
    -1.7
    -0.4
    0.6
    항공 운송업
    8.1
    1.1
    7.0
    1.4
    7.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83.9
    11.7
    72.3
    14.5
    7.2
    숙박음식업
    숙박업
    1.1
    7.3
    -6.3
    -1.3
    0.1
    음식점 및 주점업
    232.3
    39.0
    193.3
    38.7
    6.0
    정보통신업
    출판업
    92.6
    94.2
    -1.6
    -0.3
    1.0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0.1
    11.1
    9.1
    1.8
    1.8
    방송업
    5.3
    2.6
    2.7
    0.5
    2.0
    우편 및 통신업
    0.0
    3.7
    -3.7
    -0.7
    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87.1
    44.5
    42.6
    8.5
    2.0
    정보서비스업
    23.0
    35.4
    -12.4
    -2.5
    0.6
    금융보험업
    금융업
    9.0
    26.5
    -17.5
    -3.5
    0.3
    보험 및 연금업
    10.1
    4.0
    6.2
    1.2
    2.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36.6
    12.7
    23.8
    4.8
    2.9
    부동산
    부동산업
    208.8
    18.2
    190.6
    38.1
    11.5
    전문서비스
    연구개발업
    40.1
    51.3
    -11.2
    -2.2
    0.8
    전문 서비스업
    142.8
    81.1
    61.8
    12.4
    1.8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3.6
    62.8
    40.8
    8.2
    1.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3
    49.8
    -13.4
    -2.7
    0.7
    사업시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91.8
    6.9
    84.9
    17.0
    13.4
    사업 지원 서비스업
    221.2
    39.7
    181.5
    36.3
    5.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9.8
    0.5
    19.4
    3.9
    42.8
    공공행정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63.3
    243.6
    19.7
    4.0
    1.1
    교육서비스
    교육 서비스업
    92.6
    268.5
    -175.9
    -35.2
    0.3
    보건사회업
    보건업
    252.1
    283.3
    -31.3
    -6.3
    0.9
    사회복지 서비스업
    365.6
    88.7
    276.9
    55.4
    4.1
    예술스포츠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3
    13.2
    4.1
    0.8
    1.3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9.7
    11.5
    8.3
    1.7
    1.7
    협회 및 단체
    협회 및 단체
    88.7
    21.0
    67.7
    13.5
    4.2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0.8
    2.7
    28.0
    5.6
    11.3
    기타 개인 서비스업
    23.7
    121.5
    -97.8
    -19.6
    0.2
    가구내소비
    가구 내 고용활동
    0.2
    0.0
    0.2
    0.0
    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0.0
    0.1
    -0.1
    0.0
    0.0
    국제
    국제 및 외국기관
    0.1
    3.5
    -3.4
    -0.7
    0.0
    합 계
    5,245.1
    2,260.4
    2,984.8
    597.0
    2.3

    2) 직업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 직업별로는 관리직과 전문직에서는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단순노무직 등 대부분의 직업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Ⅲ-9> 직업분류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단위: 천 명, 수급비)

    대분류
    중분류
    신규수요
    (A)
    신규공급
    (B)
    수급차
    (A-B)
    평균수급차
    (A-B)/5
    수급비
    (A/B)
    관리자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3.4
    0.2
    3.1
    0.6
    15.5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8.6
    21.5
    -12.9
    -2.6
    0.4
    전문 서비스 관리직
    11.2
    23.6
    -12.4
    -2.5
    0.5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3.9
    16.9
    -2.9
    -0.6
    0.8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8.0
    23.8
    -15.9
    -3.2
    0.3
    전문가

    관련 종사자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0.6
    136.2
    -115.6
    -23.1
    0.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131.9
    208.7
    -76.8
    -15.4
    0.6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197.7
    122.5
    75.2
    15.0
    1.6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301.1
    473.2
    -172.0
    -34.4
    0.6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60.7
    98.7
    -38.0
    -7.6
    0.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13.7
    11.2
    2.5
    0.5
    1.2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133.0
    37.5
    95.5
    19.1
    3.5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113.6
    72.5
    41.2
    8.2
    1.6
    사무 종사자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808.9
    323.4
    485.5
    97.1
    2.5
    금융 사무직
    17.2
    21.9
    -4.7
    -0.9
    0.8
    법률 및 감사 사무직
    20.8
    8.1
    12.7
    2.5
    2.6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65.9
    90.3
    -24.5
    -4.9
    0.7
    서비스 종사자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50.1
    21.4
    28.7
    5.7
    2.3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159.5
    60.6
    98.9
    19.8
    2.6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16.1
    29.9
    -13.8
    -2.8
    0.5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361.5
    22.7
    338.8
    67.8
    15.9
    판매 종사자
    영업직
    90.6
    1.1
    89.5
    17.9
    85.1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260.0
    7.6
    252.5
    50.5
    34.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39.5
    55.0
    -15.5
    -3.1
    0.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농・축산 숙련직
    169.9
    2.2
    167.7
    33.5
    77.0
    임업 숙련직
    1.3
    9.0
    -7.8
    -1.6
    0.1
    어업 숙련직
    4.4
    0.1
    4.3
    0.9
    33.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61.6
    15.0
    46.6
    9.3
    4.1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18.5
    3.1
    15.4
    3.1
    5.9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18.8
    1.7
    17.2
    3.4
    11.3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62.3
    1.8
    60.6
    12.1
    35.2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84.3
    16.0
    68.3
    13.7
    5.3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2.0
    4.2
    67.8
    13.6
    17.1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17.7
    3.4
    14.3
    2.9
    5.2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161.6
    1.2
    160.4
    32.1
    135.9
    기타 기능 관련직
    45.5
    0.4
    45.1
    9.0
    102.2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30.2
    0.6
    29.6
    5.9
    49.3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13.0
    1.9
    11.1
    2.2
    6.9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67.1
    30.6
    36.6
    7.3
    2.2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51.7
    7.3
    44.5
    8.9
    7.1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110.6
    15.6
    95.1
    19.0
    7.1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108.8
    46.8
    62.0
    12.4
    2.3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81.3
    19.8
    261.6
    52.3
    14.2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8.1
    3.1
    5.0
    1.0
    2.6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40.6
    4.3
    36.3
    7.3
    9.5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109.0
    26.3
    82.7
    16.5
    4.1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89.0
    4.2
    84.9
    17.0
    21.4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8.7
    44.9
    53.8
    10.8
    2.2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414.9
    17.4
    397.5
    79.5
    23.8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103.4
    68.4
    35.0
    7.0
    1.5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3.0
    22.6
    70.4
    14.1
    4.1
    합 계
    5,245.1
    2,260.4
    2,984.8
    597.0
    2.32


    4. 산업 및 직업별 부족인원 전망
    가. 부족인원 개념 및 총괄
    ○ 부족인원 개념
    - 신규부족인원은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을 통해 도출된 개념으로 순부족인원과 총부족인원 개념으로 구분
    - 순 부족인원: 신규인력 수급차분석을 통해 도출된 산업 또는 직업별 노동시장 내 초과공급과 초과수요를 합산한 값으로 과잉인력이 부족부문으로 완전 이동 가능한 것으로 가정
    - 총 부족인원: 신규인력 수급차분석을 통해 도출된 산업 및 직업별 노동시장에서의 부족인원(초과수요)만 합산한 값으로 초과공급인력이 부족한 부문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
    - 이하의 논의는 순부족인원 결과에 기초하여 진행하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의 논의에서 부족인원은 순부족인원을 의미
    ○ 부족인원 총괄
    - 2024∼202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 부족인원은 최소 2,984.8천 명(순 부족인원)에서 최대 3,181.7천 명(총 부족인원) <표 Ⅲ-8> 산업분류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에서 수급차 값을 모두 합한 값이 2,984.8천 명으로 2024~2028년 기간 중 순부족인원의 합계이고, 수급차 값 중 ‘0’보다 작은 값을 ‘0’으로 전환한 후 모두 합한 값은 3,181.7천 명으로 2024~2028년 기간 중 부족인원의 합계임
    에 이를 것으로 전망

    나. 산업별 신규부족인원 전망
    ○ 2024∼2028년 기간 동안 산업대분류별 부족인원을 보면 제조업(740.3천 명), 건설업(460.1천 명), 도소매업(397.5천 명), 사업시설업(285.8천 명), 운수창고업(268.2천 명), 보건사회업(245.6천 명), 부동산 업(190.6천 명) 그리고 숙박음식업(187.0천 명) 등의 순으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그림 Ⅲ-2] 연도별(2024∼2028년) 부족인원 전망


    다. 직업별 신규 부족인원 전망
    ○ 2024∼2028년 기간 동안 직업대분류별 부족인원을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724.2천 명),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581.7천 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495.6천 명) 등의 순으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그림 Ⅲ-3] 2024∼2028년 부족인원 전망: 직업별
    (단위: 천 명)

    Ⅳ.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도출 및 현장사례와 시사점

    1.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도출방법
    □ 기본적인 논리
    ○ 외국인력 허용분야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내국인력으로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인력부족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임금, 고용률이나 실업률 등 노동시장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 영국의 이민자문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 MAC) 숙련인력(Tier 2)와 전문인력(Tier1) 분야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허용직종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부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12개 지표를 사용
    * 고용주 기반 지표들: 직종별 피용자수 대비 인력부족의 비율, 총 인력부족 대비 해당 직종 인력부족의 비율, 충원애로 인력부족(hard-to-fill vacancy)의 비율
    * 가격기반 지표들: 시급 중앙값의 변화율, 시급 평균값의 변화율, 해당 직종의 상대적 임금 프리미엄(지역과 연령을 통제)
    * 수량기반 지표들: 실업률 변화,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화율, 고용률 변화, 1년 미만 근로자 비율의 변화(절대값)
    * 행정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불균형지표들: 공석 기간 중앙값의 변화(절대값), 빈 일자리/실업급여 신청자의 저량(stock)
    * 인력부족 지표들의 50%, 60%, 70%을 충족하면, 인력부족이 있다는 하향식 근거로 채택

    - 외국인력 도입허용 분야 및 도입규모에 대한 통계적 접근은 외국인력 활용실태, 체류자격 변경, 산업구조의 변화나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력수급차 분석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인력수급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전망한 산업 및 직종별 ‘부족인원’ 에 대한 정보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분야를 도출하는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산업 및 직업별 인력부족을 토대로 어떤 분야에 외국인력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정책의 영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인력부족이 심하지만 내국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공급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여기서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외국인력 허용분야의 결정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부족의 원인에 대한 심층 진단, 산업정책이나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인력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 보다 복합적인 정책 결정의 영역이기 떄문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결정의 기초가 되는 실증기반의 통계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임.
    ○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의 결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족인원’와 ‘수급비’의 두 지표를 이용
    - 인력부족의 정도와 노동시장 대응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신규인력 수급차로 정의된 ‘인력부족 인원(신규수요)’ 지표와 노동시장 여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비율인 노동공급 충족(수급비)의 두 지표를 결합하여 상대적으로 외국인력 필요성이 높은 부문을 도출
    - 두 지표의 결합이 의미하는 것은 인력부족의 심화정도와 노동수요 대비 공급가능성을 토대로 인력부족규모가 크면서 노동공급 충족 가능성이 낮은 부문일수록 외국인력 공급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
    - 따라서 두 지표 간 결합을 좌표로 표시하면 우리는 4가지 조합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1) 신규수요가 많으면서 수급비가 큰 부문(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부문), 2) 신규수요는 많지만 수급비가 낮은 부문(수요대비 공급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부문), 3) 신규수요는 적지만 수급비가 큰 부문, 4) 신규수요도 적고 수급비도 낮은 부문으로 구분 가능
    - 이들 네 부문 중 우리는 1부문이 외국인력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는 좌표상의 4개의 조합을 설정함에 있어 이를 구분하는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임.
    - 일반적으로 평균값과 중앙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 신규슈요나 수급비 값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값이 보다 적절하며, 중앙값을 기준선으로 할 경우 분석대상인 산업 중분류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수요와 수급비를 정렬하여 중앙값을 중심으로 좌표상의 4개의 분면으로 구분 가능
    - 그러나 중앙값을 선택하는 것도 임의의 기준이며, 중앙값보다 낮은 기준선을 설정할 수 도 있고 더 높은 기준선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두 지표의 특성이나 외국인력 공급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적어도 기준선은 중앙값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준선으로 세 가지(중앙분위, 60분위, 70분위) 이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계산할 때 중위값의 2/3이하로 지표를 설정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적 접근이며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 이상의 기준선으로 10분위 관점에서 중앙값과 60분위, 70분위로 설정하였음
    를 설정하였는데 이 기준에 대한 판단은 추후 노동시장 여건이나 경기 여건을 통해 선택 가능한 변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후술하겠지만, 기준선을 상향함에 따라 산업 중분류 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에 계속하여 포함되는 산업과 제외되는 산업들이 발생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력 활용 제고 산업으로 볼 수 있으며 후자는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활용도 제고 분야 도출방법
    ○ 앞에서 논의한 설명을 토대로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분야를 도출한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노동시장의 노동수요 규모를 나타내는 ‘신규수요 전망결과’와 노동시장의 인력부족 현상을 나타내는 ‘수급비() 전망결과’를 토대로 두 지표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쳐 도출
    - 도출된 값을 토대로 산업 및 직업을 정렬하여 기준선을 설정하여 어느 수준까지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중위값(Median: 시나리오 1), 60분위(Pct_60: 시나리오 2) 70분위(Pct_70:시나리오 3))의 3개의 시나리오로 구성하였으며 높은 기준선 분위에 해당하는 산업이나 직업들의 인력부족이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의미
    ・ 1단계: 산업・직업별 신규수요 전망결과(2024~2028년)를 이용하여 산업・직업별 중분류별 신규수요 시나리오별 전망치 누계 도출
    ・ 2단계: 산업・직업별 신규공급 전망결과(2024~2028년)를 이용하여 산업・직업별 중분류 신규공급 시나리오별 전망치 누계 도출
    ・ 3단계: 1~2단계에서 도출한 신규수요 전망값(A)과 신규공급 전망값(B)을 이용하여 산업・직업별 중분류 시나리오별 수급비(A/B)도출
    ・ 4단계: 산업 및 직업별 신규수요 전망값과 수급비 전망 결과를 이용하여 직업별 외국인력 도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직업 도출
    ・ 전체 산업・직업별 신규수요전망과 수급비 전망 시나리오별로 각 산업의 신규 수요전망 및 수급비를 4사분면으로 구획


    ∙ 1그룹: ( > ) & ( > )
    ∙ 2그룹: ( > ) & ( < )
    ∙ 3그룹: ( < ) & ( < )
    ∙ 4그룹: ( < ) & ( > )
    여기서, (j 산업(직업) 신규수요 전망), (전산업(전직업) 신규수요 전망 시나리오)
    (j 산업(직업) 수급비 전망), (전산업(전직업) 수급비 전망 시나리오)


    ○ 4개 그룹의 의미
    - 제1그룹(1사 분면): 신규인력 수요가 크고, 수급비()도 전체 산업(직업)의 시나리오(값) 수준 보다 커서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인력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산업(직업)
    - 제2그룹(2사 분면): 신규인력 수요가 작지만, 수급비() 전체 산업(직업)의 시나리오(값) 수준 보다 커서 상대적으로 인력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산업(직업)
    - 제3그룹(3사 분면): 신규인력 수요가 작고, 수급비()도 전체 산업(직업)의 시나리오(값) 수준 보다 작아서 상대적으로 인력부족이 미미하고 인력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직업)
    - 제4그룹(4사 분면): 신규인력 수요는 크지만, 수급비()가 전체 산업(직업)의 시나리오(값) 수준 보다 작아서 상대적으로 인력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직업)

    ○ 요약하면, 1그룹에 해당되는 산업(직업)이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력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2.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및 부족인원
    가. 외국인력 활용 제고 산업
    □ 시나리오별 1∼4사분면의 산업 분포
    ○ [그림 Ⅳ-1]∼[그림 Ⅳ-3]은 앞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산업중분류의 각 산업을 좌표로 표시하여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인 1/4분면에 나타난 산업들을 표시한 것으로 대각선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인력부족도 심하고 노동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림 Ⅳ-1]은 중위 값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제조업 중분류산업이 많은 관계로 제조업만 대분류로 하여 표시한 것과 제조업 중분류만을 대상으로 표시한 것임.
    - [그림 Ⅳ-2]와 [그림 Ⅳ-3]은 각각 기준선을 60분위와 70분위로 설정하여 표시하였는데 기준선을 50으로 하였을 때 비해 제조업 중분류산업과 사회복지업 등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제조업: KSIC 중분류>

    [그림 Ⅳ-1] 2024∼2028년 외국인력 활용 제고 산업 검토: 1/4분면 & 중위 기준


    <비제조업: KSIC 중분류>





    [그림 Ⅳ-2] 2024∼2028년 외국인력 활용 제고 산업 검토: 1/4분면 & p60 기준



    [그림 Ⅳ-3] 2024∼2028년 외국인력 활용 제고 산업 검토: 1/4분면 & p70 기준


    □ 1사분면의 산업 분포
    ○ 시나리오별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의 도출은 산업중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산업대분류는 산업중분류 결과를 합산한 것임.
    - 이에 따라 각 기준선별로 산업중분류를 보면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들에서는 기준선과 관계없이 해당 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제조업은 기준선에 따라 중분류 산업의 포함여부가 달라지고 있음.
    ○ <표 Ⅳ-1>은 시나리오별 신규인력 수요가 많지만 노동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부족이 심각하여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산업들을 보여주고 있음.
    ○ 2024∼2028년 기간 중 외국인력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산업들의 순부족인원은 2,281천 명(시나리오 1)∼1,441천 명(시나리오 3)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457천 명∼290천 명임.
    - 시나리오에 따라 순부족인원이 차이가 나는 산업은 제조업, 수도하수업, 도소매업, 보건사회업이며 나머지 산업들은 시나리오에 따른 차이가 없음.
    ○ 제조업의 부족인원은 시나리오별로 차이가 나는데 시나리오 1 기준(중위값) 749천 명∼시나리오 3기준(70분위 값) 268천 명임.
    - 제조업 중분류기준으로 식료품 제조업의 부족인원이 129천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기장비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순임.
    ○ 건설업의 부족인원은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460천 명이며 전문직별 공사업이 282천 명이고 종합건설업이 178천 명임.
    ○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시나리오 1에만 해당되며 2024∼2028년 기간 중 부족인원은 277천 명임.
    ○ [그림 Ⅳ-4]∼[그림 Ⅳ-6]은 시나리오별 부족인원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임.

    <표 Ⅳ-1> 2024~2028년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총괄
    (단위: 천 명)

    산업대분류
    산업증분류
    순부족인원
    평균 순부족인원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A
    농림어업
    1
    농업
    173
    173
    173
    35
    35
    35
    C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29
    129
    129
    26
    26
    26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4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2


    9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3
    73
    73
    15
    15
    15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5


    24
    1차 금속 제조업
    43
    43

    9
    9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67
    67

    13
    13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5


    5
    0

    28
    전기장비 제조업
    121
    121

    24
    24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6


    1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2


    8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6
    66
    66
    13
    13
    13

    749
    499
    268
    150
    100
    54
    E
    수도하수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9


    6


    F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178
    178
    178
    36
    36
    36
    42
    전문직별 공사업
    282
    282
    282
    56
    56
    56

    460
    460
    460
    92
    92
    92
    G
    도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5


    5


    H
    운수창고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90
    190
    190
    37
    37
    37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2
    72
    72
    14
    14
    14

    262
    262
    262
    51
    51
    51
    I
    숙박음식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193
    193
    193
    39
    39
    39
    N
    사업시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85
    85
    85
    17
    17
    17
    Q
    보건사회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277


    55


    S
    수리및개인서비스업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8


    6


    합계
    2,281
    1,672
    1,441
    457
    336
    290




    [그림 Ⅳ-4]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중분류(시나리오 1)



    [그림 Ⅳ-5]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중분류(시나리오 2)




    [그림 Ⅳ-6]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중분류(시나리오 3)

    나. 외국인력 활용 제고 산업연계 직종
    ○ <표 Ⅳ-2>는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로 도출된 산업을 대상으로 해당 산업의 직종별 순부족인원과 평균부족인원을 전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에서 산업대분류 와 중분류가 일치하는 산업은 함께 표기되어 있으며 이들은 산업중분류를 의미
    - 직종의 구분은 크게 고숙련 사무직( 관리직과 전문가), 저숙련 사무직(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고숙련 생산직(농림어업 숙련직, 기능직), 저숙련 생산직(조작조립직, 단순노무직)의 4개 군으로 구분 OECD(1998), Technology, productivity and job creation.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외국인력 활용 제고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2024∼2028년 기간 중 시나리오에 따른 직종별 부족인원은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 1기준으로 전체 부족인원 2,281천 명 중 저숙련 생산직이 42.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저숙련 사무직 28.5%, 고숙련 생산직 26.4%, 고숙련 사무직 2.8% 순임.
    - 시나리오 2기준은 전체 부족인원 1,673천 명 중 저숙련 생산직이 40.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숙련생산직 32.3%, 저숙련 사무직 25.1%, 고숙련 사무직 2.5% 순임.
    - 시나리오 3기준으로 전체 부족인원 1,441천 명 중 저숙련 생산직이 37.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숙련 생산직 35.4%, 저숙련 사무직 24.5%, 고숙련 사무직 2.4% 순임.
    ○ 산업에 따른 직종별 인력부족 특징을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림어업의 부족직종은 대부분 저숙련 생산직이 해당
    - 제조업의 부족직종은 저숙련 생산직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나리오에 다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나리오 1과 2에서는 저숙련 사무직, 고숙련 생산직의 순이며 시나리오 3에서는 고숙련 생산직, 저숙련 사무직 순임.
    - 건설업의 부족직종은 고숙련 생산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저숙련 생산직의 순으로 나타남.
    - 음식점 및 주점업은 대부분 저숙련 사무직에 집중됨.
    -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저숙련 생산직과 저숙련 사무직에 집중됨.


    산업대분류
    (산업중분류)
    OECD 직종구분
    순부족인원(누계)
    순부족인원(평균)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A
    농림어업
    (농업)
    고숙련 사무직
    -1
    -1
    -1
    -
    -
    -
    고숙련 생산직
    172
    172
    172
    34
    34
    34
    저숙련 사무직
    -2
    -2
    -2
    -
    -
    -
    저숙련 생산직
    4
    4
    4
    1
    1
    1
    소계
    173
    173
    173
    35
    35
    35
    C
    제조업
    고숙련 사무직
    30
    15
    7
    6
    3
    1
    고숙련 생산직
    151
    117
    87
    30
    23
    17
    저숙련 사무직
    194
    121
    55
    39
    24
    11
    저숙련 생산직
    375
    246
    119
    75
    49
    24
    소계
    750
    500
    269
    150
    100
    54
    E
    수도하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고숙련 사무직
    -
    -
    -
    -
    -
    -
    고숙련 생산직
    1
    -
    -
    -
    -
    -
    저숙련 사무직
    7
    -
    -
    1
    -
    -
    저숙련 생산직
    21
    -
    -
    4
    -
    -
    소계
    29
    -
    -
    6
    -
    -
    F
    건설업
    고숙련 사무직
    31
    31
    31
    6
    6
    6
    고숙련 생산직
    230
    230
    230
    46
    46
    46
    저숙련 사무직
    59
    59
    59
    12
    12
    12
    저숙련 생산직
    140
    140
    140
    28
    28
    28
    소계
    460
    460
    460
    92
    92
    92
    G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고숙련 사무직
    -1
    -
    -
    -
    -
    -
    고숙련 생산직
    2
    -
    -
    -
    -
    -
    저숙련 사무직
    23
    -
    -
    5
    -
    -
    저숙련 생산직
    1
    -
    -
    -
    -
    -
    소계
    25
    -
    -
    5
    -
    -
    H
    운수창고업
    고숙련 사무직
    -4
    -4
    -4
    -1
    -1
    -1
    고숙련 생산직
    7
    7
    7
    1
    1
    1
    저숙련 사무직
    46
    46
    46
    9
    9
    9
    저숙련 생산직
    214
    214
    214
    43
    43
    43
    소계
    263
    263
    263
    53
    53
    53
    I
    숙박음식업
    (음식점 및 주점업)
    고숙련 사무직
    -1
    -1
    -1
    -
    -
    -
    고숙련 생산직
    -
    -
    -
    -
    -
    -
    저숙련 사무직
    184
    184
    184
    37
    37
    37
    저숙련 생산직
    10
    10
    10
    2
    2
    2
    소계
    193
    193
    193
    39
    39
    39
    N
    사업시설업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고숙련 사무직
    2
    2
    2
    -
    -
    -
    고숙련 생산직
    14
    14
    14
    3
    3
    3
    저숙련 사무직
    12
    12
    12
    2
    2
    2
    저숙련 생산직
    57
    57
    57
    11
    11
    11
    소계
    85
    85
    85
    17
    17
    17
    Q
    보건사회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숙련 사무직
    9
    -
    -
    2
    -
    -
    고숙련 생산직
    2
    -
    -
    -
    -
    -
    저숙련 사무직
    125
    -
    -
    25
    -
    -
    저숙련 생산직
    141
    -
    -
    28
    -
    -
    소계
    277
    -
    -
    55
    -
    -
    S
    수리및개인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고숙련 사무직
    0
    -
    -
    -
    -
    -
    고숙련 생산직
    24
    -
    -
    5
    -
    -
    저숙련 사무직
    3
    -
    -
    1
    -
    -
    저숙련 생산직
    1
    -
    -
    -
    -
    -
    소계
    28
    -
    -
    6
    -
    -
    전체
    고숙련 사무직
    65
    42
    34
    14
    9
    7
    고숙련 생산직
    603
    540
    510
    120
    109
    103
    저숙련 사무직
    650
    419
    353
    131
    84
    71
    저숙련 생산직
    963
    671
    544
    192
    134
    109
    합 계
    2,281
    1,672
    1,441
    457
    336
    290
    <표 Ⅳ-2> 2024~2028년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산업연계 직종
    (단위: 천 명)


    주: 산업대분류와 중분류가 같은 산업은 산업중분류를 해당 대분류 산업과 같이 표기한 것으로 이들 산업은 산업중분류를 의미하며, 직종구분 단위에서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전체와 함께 <표 Ⅳ-1>의 합계와 일부 차이가 발생함

    □ 전산업 부족인원과 외국인력 부족인원 종합 및 시사점
    ○ <표 Ⅳ-3>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하여 2024∼2028년 부족인원 전망결과와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분야를 대상으로 한 부족인원 전망결과를 직종별로 보여주고 있으며 전문인력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음.
    - 기준선에 따라 부족인원을 외국인력으로 충당해야 할 직종의 비중이 각각 차이가 나고 있는데 현재 집중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저숙련 생산직 못지 않게 고숙련생산직의 부족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음식업, 사회복지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사무직의 부족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산업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전산업 대비 비중(%)
    신규
    수요
    (A)
    신규
    공급
    (B)
    순부족
    인원
    (C=A-B)
    시나
    리오1
    (D)
    시나
    리오2
    (E)
    시나
    리오3
    (F)
    (D)/(C)
    (E)/(C)
    (F)/(C)
    고숙련 사무직
    1,017.5
    1,246.4
    -192.9
    65
    42
    34
    -
    -
    -
    고숙련 생산직
    1,890.1
    642.0
    1,240.4
    603
    540
    510
    48.6
    43.5
    41.1
    저숙련 사무직
    718.0
    58.2
    648.6
    650
    419
    353
    100.2
    64.6
    54.4
    저숙련 생산직
    1,619.6
    313.8
    1,288.7
    963
    671
    544
    74.7
    52.1
    42.2
    합계
    5,245.2
    2,260.4
    2,984.8
    2,281
    1,672
    1,441
    76.4
    56.0
    48.3
    <표 Ⅳ-3> 전산업 및 직종별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규모 및 상대 비중(2024∼2028)
    (단위: 천 명, %)


    ○ 이러한 전망결과는 현재의 외국인력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현행 취업비자 외국인력 제도 중 산업현장과 관련된 비자는 전문외국인력제도인 E-7(E-7-1, E-7-2, E-7-3, E-7-4) 특정활동 체류자격인 E-7 비자는 모두 87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체류자격을 보면 전문인력(E-7-1: 관리자 15개 직종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개 직종 등 67개 직종으로 구성), 준전문인력(E-7-2, 9개 직종), 일반기능인력(E-7-3, 8개 직종), 숙련기능인력(E-7-4, 3개 직종)으로 구성
    체류자격과 비전문외국인력제도인 고용허가제(E-9, H-2)가 있으며 이들 제도에서는 각 체류자격별로 외국인력 허용분야를 정하고 있는데 전망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본 전망결과에 따르면 저고숙련 생산직에 대한 외국인력 수요도 높은데 이와 관련한 체류자격은 일반기능인력(E-7-3)과 숙련기능인력(E-7-4)임.
    -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은 각각 8개 직종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은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 도축원, 악기제조 및 조율사, 조선용접공, 항공기정비원,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등 8개임
    과 3개 직종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은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립축산어업 숙련기능공,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등 3개임
    으로 전망결과를 볼 때 이들 체류자격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다 확장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보다 논의를 확장하면 준전문인력(E-7-2)도 이에 해당됨

    - 현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직종별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방식은 인구변동에 기인한 노동시장의 인력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보다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 및 관리방식이 필요
    ○ 노동시장에서의 숙련형성은 내부 노동시장을 통해서 숙련이 형성되거나 직업훈련이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외국인력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즉, 기존에 유입된 고용허가제 인력을 대상으로 현장훈련 등을 통해 숙련을 향상시키거나 외부 노동시장을 통해 양성된 숙련인력을 산업현장에 적절하게 공급해주는 훈련과 고용서비스의 연계전략이 필요
    ○ 인구변동에 따른 내국인 신규노동공급의 감소, 베이버 부머들의 노동시장 퇴장에 따른 생산현장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은 단순인력 뿐 만 아니라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과정의 변화에 기인한 숙련수요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인력 공급제도의 운영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인구변동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런 점에서 인력부족에 대응한 필요 외국인력 분야와 도입규모의 결정은 정기적인 노동시장 수급전망에 기초하여 단기 및 중장기 수요 변화에 맞춰, 숙련수준별로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문인력은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비전문인력으로 분절화된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외국인력의 통합관리라는 거버넌스 체계 개편과 외국인력 필요 분야의 도출 및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공급방식의 개편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요구
    - 전자의 경우는 외국인력을 관장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일관성 있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
    - 후자는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의 공급체계를 재구축하자는 것으로 현재와 같이 분절화된 체류자격별로 각각 허용분야를 선정하고 도입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개편하여,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필요직종 및 도입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맞춰 필요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현장 사례
    가. 사례연구 개요
    ○ 본 연구의 현장사례연구는 각 업종의 인력부족 현황과 외국인력 수요에 대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사
    ○ 현장 사례연구는 조사 대상 업종의 전체적인 인력 부족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통계분석을 통해 도출된 향후 인력부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특정 업종에서의 특정 직종에 대한 현황과 향후 외국인력 수요 및 활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을 정리

    나. 사례연구 시사점
    ○ 인력부족의 심화로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가 높은 업종의 특정 직종에 대한 현황과 향후 외국인력 수요 및 활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특정 업종 및 직종, 기업에 인력부족이 있다고 해서, 또는 인력부족이 예측된다고 해서 기업주들이 반드시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업종 및 직종 별로 사업주들이 인력 부족을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따라, 외국인력의 수요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례조사 결과, 인력부족에 대한 기업들의 현재 또는 향후 외국인력 수요의 결정요인은 1) 업종의 특성-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한 부족인력의 대체 가능성 여부, 2) 기업의 규모, 3) 기업의 입지, 4) 해당 업종 및 직종에서의 근로자들의 숙련형성 가능성 여부, 5) 해당 업종 및 직종의 임금수준 등으로 나눠볼 수 있음.
    - 국내 대부분의 생산/제조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생산 공정의 자동화가 가능한 기업은 자동화 수준을 제고하여 인력부족 문제에 대처하고 있거나 자동화가 어려운 경우 동남아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음.
    -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은 업종 및 기업별로 동일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단순인력에 대한 수요 보다는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문제를 더 강하게 여기고 있음.
    - 생산기술의 특성 상 현재 공정 자동화에 한계가 있고,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은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지리적 요소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사례조사 대상 기업 중 수도권 외곽 지역과 비수도권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 청년인력을 확보할 수 없고, 임금 수준도 높지 않아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 중소 제조업에서는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 특정 업종 및 직종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국인력을 구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향후에도 어차피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면,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기술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외국인력의 장기 고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또한,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신규 채용보다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사례조사 대상 업종 중, 경기의 부침에 따라서 고용 변동이 심한 업종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후퇴에서 회복되는 업종 또는 이른바 성수기 및 비수기 등의 존재로 인해 탄력적인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외국인력 공급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례조사 대상 기업들에서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단순인력보다는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임. 현재 단순노무인력은 체류 가능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단순 인력으로 들어온 외국인력에게 기술 전수 등을 통한 숙련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단순인력으로 입직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간의 체류를 통해 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어야 함.
    - 단순 노무 중심의 외국인력 공급 구조에서 사례조사 대상 기업들은 좀 더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정책을 위해서 중급 숙련 이상의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요구
    - 첫째, E9으로 들어와서 해당 업종 및 직종에서 직업경험을 쌓은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 중 숙련 기능 인력으로 육성가능한 사람을 선별해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 방법으로 현행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보다 활성화
    - 둘째, 국내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 중 한국에서 취업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숙련 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
    - 셋째,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 기능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 개편이 필요

    4. 요약 및 향후과제
    ○ 본 연구는 신규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하여 향후 5년 동안의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및 이 분야의 인력부족규모를 전망하였음.
    - 그 동안 외국인력 규모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도 노동시장 수급 불일치에 기인하여 조금씩 증가하여 왔는데, 향후 인구변동에 따른 노동공급의 감소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를 보다 확대시킬 전망
    - 그런데 외국인력의 유입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 인력 부족 해소 뿐 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나 기술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단기순환전략과 정주화 전략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점에서 도입분야, 도입규모 외에도 도입되는 분야의 외국인 체류자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산업구조나 기술변화가 크게 바뀌지 않는 향후 5년을 기준으로 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한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잔밍결과의 주요 함의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향후 5년간 인력부족 심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외국인력도입을 허용하는 분야는 주로 전통적인 생산기능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종의 상당수는 고용허가제나 전문외국 인력제도에서 허용하고 있는 산업이나 직종과 일치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은 추가적으로 외국인력 허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현재는 외국국적 동포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돌봄 수요에 비해 노동공급이 상당수 부족할 전망이어서 이 분야의 외국인력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산업별로 비전문인력과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고용허가제와 전문인력제도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연계되어 있지 않은 영역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필요
    - 산업에 따라 비전문인력으로 유입된 후 사업장 내 훈련을 통해 숙련기능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도입단계부터 숙련인력이 필요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산업별 숙련수준을 고려한 외국인력 공급전략이 필요
    - 가령, 건설업의 경우 숙련기능직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 도입된 숙련기능인력제도 외에도 일반기능인력(E-7-3)을 통한 숙련기능인력의 유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숙련인력의 검증이나 판단도 사용주의 추천이나 사용주의 스폰서십을 받아들이고 지불된 임금을 기준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의 인력부족인원과 적정외국인력 도입규모와의 연계 문제임.
    -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산업, 직종, 지역, 숙련 수준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전략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외국인력 도입은 내국인 노동시장 보완성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국내 유휴인력(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뿐 만 아니라 산업구조전환이나 이전직에 따른 인력이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순부족인원은 해당 산업 중분류 내에서 인력과부족이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지만, 타 산업으로부터의 노동이동 가능성이 고려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여기서 도출된 규모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국인력 도입 결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선택한 시나리오 접근방법은 산업중분류를 기준으로 기준선을 설정하였는데 기준선의 수준 및 산업과 직종을 모두 고려한 기준선의 마련 외에도, 선택된 시나리오 결정 시 경기변동이나 노동시장 여건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요소라고 볼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전망한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분야의 인력부족 전망결과는 적정 도입규모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산업간 배분원칙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현행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배분은 산업별로 칸막이가 설정되어 있는데 직종에 따라서는 산업 경계를 넘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별 쿼터제의 활용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산업간 이동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전체적인 도입규모와 산업 부문간 불일치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력 수요전망은 분석모형, 분석에 이용한 자료, 도출된 허용분야 및 도입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음.
    - 외국인력 활용실태에 대한 평가, 각 업종별 수요에 대한 정성적인 판단요소 마련, 숙련직 수요의 특징 등 통계자료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망모형의 내실화, 외국인력 도입허용 분야 및 도입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기준의 마련 등 후속적인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Ⅴ.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 기본방향
    ○ 인구변동에 대응한 외국인 유입 및 활용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외국인 유입은 크게는 단기순환, 반복갱신을 통한 장기거주, 정주화라는 세 가지 전략이 있으며 이에 부합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Ⅴ-1>과 같으며 유인전략별 고려요소는 <표 Ⅴ-2>에 제시되어 있음.

    <표 Ⅴ-1> 외국인 활용전략: 체류 유형별 활용전략

    체류형태
    정책유형
    정책 방향
    정책대상
    단기순환
    노동시장 정책
    한시적 체류와 귀국
    대부분 비전문인력
    장기거주(반복갱신)
    노동시장 정책
    체류기간 제한 없이
    장기거주가능(가족동반)
    숙련인력, 전문인력
    정주화(영주권, 귀화)
    인구유입정책
    정주화와 시회통합
    선별, 인도주의적 접근


    <표 Ⅴ-2> 외국인 유입전략별 고려요소

    체류형태
    고려요소
    단기순환
       한시적 필요노동력 확보, 사회경제적 비용 크지 않음
    장기거주(반복갱신)
       노동생산성, 정주가능성이 높으나 비국민 접근(권리의 제약)
       사회경제적 편익_소비, 생활인구
    정주화(영주권, 귀화)
       사회통합 비용 감수


    □ 체류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
    ○ 정부는 외국인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정책실행의 내실화라는 점에서 외국인 특성별 체류 및 취업관리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표 Ⅴ-3>).
    - 체류관리 개편을 토대로 도입 및 선발-숙련형성-생산성향상-체류관리-정주 또는 귀국지원을 통합적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아울러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바와 같이 외국인력 필요 분야(직종, 직무) 의 정합적인 도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수요자 맞춤형 도입, 선발 및 숙련형성 체계 구축이 필요
    <표 Ⅴ-3> 외국인 체류관리 개편방향

    현재

    개편
    영주 외국인
     외국인 영주 체류자격 기회 확대
    취업
    체류
    자격
    전문인력
    한시적 체류 외국인
    통합체계 구축(법 및 관리체계)
    - 체류자격 연계(비전문→숙련)
    - 전문인력: 순환형 이주정책 접근
    - 숙련인력: 도입허용분야, 도입체계 전면 개편
    - 비전문인력
    비취업체류자격  정주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 동포 등
      기타 정주형 이민자
    - 인적자원개발 강화
    - 취업 및 구직활동 지원
    유학생
    - 유학생 인적자원 역량 강화
    - 노동시장 이행촉진(인적자원개발, 비자체계)
    단순기능인력
    불법체류자 관리
    - 한시적 체류기간 유예
    - 체류관리 및 출입국관리 강화
    기타
    외국국적 동포 등
    비취업자격


    □ 지역수요 맞춤형 정책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동 대응전략은 범 정부 차원의 접근과는 별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단위 외국인・이민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함.
    ○ 정부는 2023년 지역특화비자를 도입하여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정착형 이민자 유입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별 이민자 수요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인구소멸지역을 넘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기반의 외국인력・이민자 활용전략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행정권역이나 지역노동시장권, 혹은 지역생활경제권에 기반한 지역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이민자 활용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외국인・이민자 수요 분석 및 평가가 필요
    ○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지역주민정책으로서 이민자 정책 기조를 정립
    - 이민자 자역사회 통합은 시혜적 접근이 아닌 지역주민 정책이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행정지원체계를 구축
    □ 체류 외국인의 인적자본 투자 및 취업 능력 제고
    ○ 이민자들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정책은 노동시장 통합 및 사회・문화적 측면을 포괄하여 접근
    - 이민자들은 언어, 문화, 사회규범, 교육의 질, 숙련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내국민에 비해 낮은 소득, 높은 실업에 직면
    - 결혼이민자의 저소득문제나 중도입국자녀와 이민자 2세의 교육훈련에서의 상대적 배제 문제는 향후 주요한 정책이슈가 될 전망이어서 이들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민자 2세대의 상당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약하고 일부 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언어성취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며 더 나아가 언어지원을 넘어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
    ○ 정주형 이민자의 경우 향후 국민으로 편입되거나 한국사회에 영주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향후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 및 취업지원서비스 정책을 강화
    □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강화
    ○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부처간 조정, 협업체계 구축
    ○ 이주민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의 내실화 및 관련 예산 확보
    ○ 외국인력정책, 이민정책, 출입국정책의 정책영역과 정부부처의 관할 기능 재검토
    ○ 외국인력/이민정책이 갖는 범 부처적 성격을 감안하여 전담기구의 설립과는 별도의 통합거버넌스 구축
    ○ 산업 및 직종, 지역, 체류자격 등 다양한 외국인력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 설립 → 전달체계를 통한 체류지원서비스는 민간서비스 기능 활용
    □ 외국인(력) 영향평가 관련 전문기능 구축
    ○ 지역, 산업 및 직종(숙련수준)별 외국인력 도입분야 및 도입규모 결정 체계 고도화
    - 외국인력 수요 분석 모형 강화, 현장 기반(산업, 기술, 직무) 접근
    - 종합적인 외국인력 활용실태 파악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기구 설립
    ○ 외국인(력) 유입의 영향 평가 강화 및 관련 통계인프라 구축

    키워드 : 인력수급 전망, 신규인력 수요, 신규인력 공급,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외국인력 활용분야, 외국인력 부족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