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디지털시대 정부의 원활한 소통과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국민동의청원·국민신문고·국민제안·민원 등 관련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The Research on the ways for seamless Communication and Service improvement to People of Korean Government In Digital Era
- 책임자 김경찬
- 소속기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박학모,강태경,이다미
- 외부연구참여자심우민,이하영,허완중,신동일,이재룡,정용찬,김잔디,윤동호,최란,차남준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734-6
- 출판년도2024
- 페이지834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형사정책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청원, 민원, 디지털 플랫폼, 국민동의청원, 국민신문고, 청원24, 의사수렴, 의사소통, 전자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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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디지털시대로 전환되는 시기 한국인의 생활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어떻게 적절히 해결되거나 조정 또는 개선될 수 있는지 국민의 의사와 뜻은 국정에 적절히 또는 충분히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디지털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나 도움은 어떻게 가능한지 등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점검해 보고 관련 방안이나 대안을 구상하고 마련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한국은 70여 년간의 짧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급성장과 발전의 성과를 거둔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국가이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 자살과 노인자살을 포함한 세계 1위의 자살률, 끊임없이 발생하는 중대 재해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농어촌 인력 부족, 지방인구 소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초저출산과 초 고령화, 연금고갈, 고소와 고발의 폭증 현상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과 불신 문제 등등 사회적, 개인적, 국가적 문제와 부작용 및 해결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와 부작용 및 과제들에 대한 관련 방안을 마련하거나 해결과 관련하여 현재의 한국이 대의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이나 법률안을 통하여 관련 방안이나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현재 법안 통과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국민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신문고의 민원은 산적해 있는데 1년에 1천 4~5백만 건에 이른다. 중복 건수나 반복 건수를 고려해도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접수하는 민원, 청원 건수를 고려하면 그 수는 더욱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대표자가 해결해주는 대의 민주제의 한계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대의 민주제는 국민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의 생각과 의사를 살피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조정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 또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떠한 국민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능력이나 경험 또는 지식이 일정부분 유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현대의 다원화되고 분권화되며 복합적인 협력이나 조정이 필요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시대에 – 어떠한 정치인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 어떠한 매력적인 국민의 대표자나 대리인이라도 국민의 다양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적절히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으며 국민의 의사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의 의사와 뜻 그리고 다양한 불편함과 어려움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청원 또는 민원과 관련한 법과 기구 및 관련 정책 사항을 살펴보고 디지털시대의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여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포함한 국민의 의사와 뜻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적절히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민의 직접적 의사 표현과 반영을 가능하게 하여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와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 대체로 현재까지 청원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은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민원 처리의 경우 전자정부를 통하여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될 수 있는 민원은 상당히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권한이나 영역을 벗어나거나 복합적 쟁점을 가진 민원의 경우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청원 또는 민원과 관련한 몇 가지 부작용이나 어려운 점을 제시하고 관련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한국은 청원제도와 민원제도를 구분하여 각각 관련 법률을 두고 관련 기관이나 채널을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원이나 민원은 아주 단순한 요청사항을 제외하고는 구분하기 어려우며 국민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입장이나 관점에서는 어떠한 불편함이나 어려움 등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서비스 채널에 쉽게 접근하여 관련 정보를 얻고 관련 처리 전문가와 소통하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청원의 경우에 국회, 중앙행정기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으로 구분하여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국회에서 수렴하는 (온라인) 청원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이 연동되거나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관점과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를 통한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나 조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국회 차원에서 함께 다시 논의하거나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회에 다시 청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에 제기한 청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한 중앙행정기관의 재량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도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의 경우도 국민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지방 차원에서 해결이나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중앙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 또는 국회 차원에서 검토나 협력이 필요한 내용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연동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청원과 관련하여 국회,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연동되거나 연계되는 방식 또는 하나로 파악되거나 통합되는 형식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청원이나 민원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쟁점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민원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의 경우 1,187개의 기관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과 일정부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는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기에는 물론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의 해결이나 조정 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한계와 어려운 점이 있다. 청원과 민원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와 쟁점 분석을 통한 분류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이나 행정안전부의 청원 2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청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영역별, 분야별, 쟁점별로 세분하여 분류하는 등 관련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원이나 민원과 관련한 연구나 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물론 현재의 간접 민주주의를 통하여 법률안이나 정책안을 통하여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조정 또는 개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 간접 민주정의 한계와 부작용으로 법안의 통과율은 낮고 국민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적절히 해결하거나 조정 또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역시 현실이다. 국민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법률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한편 추첨 시민의회를 기존 국회와는 별도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법률안을 적절하게 만드는 일과 국민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의견, 불편함과 어려움이 반영된 청원이나 민원과 관련된 사항 역시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옴부즈만이 한 명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14명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접수에서부터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및 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청원이나 민원의 경우 관련 상담 인원이 없거나 상담 인원이 배정되어 있더라도 단순 상담 또는 단순히 관련 정보나 내용을 전달하고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청원이나 민원과 관련한 상담 인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편이나 개선을 통한 전문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당 정책안과 법률안의 국민 의사 수렴과 반영의 부족이다. 현재 한국의 각 정당의 경우 홈페이지에서나 다른 방식으로 국민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수렴하거나 반영하는 체계나 방식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법률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청원이나 민원의 경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원이나 민원 사항이 체계적으로 분야별, 영역별, 쟁점별로 분류되어 정당 정책이나 법률안에 연계가 되거나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서 청원위원회의 부재이다. 청원은 국민의 목소리와 의사를 듣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절차와 방법이다. 국민의 목소리와 의사를 먼저 듣고 그러한 의사를 반영하거나 고려하면서 대리권을 행사하거나 대표자로서 결정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제기하는 청원을 가장 먼저 그리고 상시로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로서 국회나 지방의회에 청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옴부즈만의 부족 또는 비활성화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시작하여 다른 많은 국가로 전해지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 등 권력분립과 상호견제의 기능을 현대 민주법치국가에서 대부분 활용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언론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민의 관점과 입장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구체적인 불편함과 어려움을가까이서 듣고 살피며 관련 해결이나 조정을 위해 살피는 역할과 노력은 부족할 수 있으며 이에 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 경찰, 기업, 금융 등 일정 부분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다양한 국민의 수많은 어려움과 불편 사항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검토하며 필요한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옴부즈만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시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살피고 검토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 재해와 자연재해를 포함한 대형 안전사고의 취약성이다. 물론 안전사고를 100% 미리 방지하거나 대비하는 것은 미래 초거대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하며 국가나 정부가 역시 100% 모든 역할과 예방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손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은 다양한 형태와 목소리 또는 이미 마련된 경로와 방법으로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신고 또는 제기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은 이를 간과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안전신문고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고 있는 점은 일정부분 고무적이지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민원, 청원 내용에는 더욱 다양한 형태와 목소리로 안전의 위협과 재해, 재난에 대한 경고 및 대비나 대응 관련 정보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와 전문가 그리고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국민의 의사와 뜻을 직접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나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뜻과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국민투표나 국민 법률안 발의, 국민소환제, 탄핵제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는 법적인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역시 현재의 간접 민주주의 방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물론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도입은 간접 민주주의의 부족함이나 부족함을 보완하는 방식이 될 수 있으며, 현재의 다양하고 많은 사안을 간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보완이 어려운 경우 -추첨 시민의회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국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검토할 수 있는 체계와 방식이 마련되면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묻고 확인하는 작업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 대표자들의 협력으로 법적인 토대 마련을 위한 개정과 함께 일정한 기술적인 지원으로 가능할 수 있다.
열째, 디지털 교육과 정보화 작업의 부족이다. 물론 국민의 다양한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한 해결이나 조정이 디지털 교육과 정보화 작업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대 국가와 사회는 더욱더디지털화되고 정보화되며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정보의 부족을 느끼게 된다.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의 각 영역과 분야에서 정보의 부족을 느끼고 정부나 국가기관 또는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도 정부의 부족은 항상 발생하고 있다. 정부, 국가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는 공개 또는 공유가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고 공유하며 정보화 작업을 통하여 국민이 또는 다른 정부 기관이나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원활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상담 업무자를 포함하여 업무담당자 역시 일정한 디지털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다.
열한 번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논의와 전문(가, 지식)의 체계적 지원 또는 혁신의 부족이다. 국민이 느끼는 다양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민원이나 청원의 형식으로 제기되는 경우 이의 해결이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논의와 토론 및 관련 전문지식의 체계적 제공과 기술의 지원이 요청된다. 물론 현재도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이나 국민 생각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플랫폼을 통하여 관련 아이디어나 소통,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를 현실화시키거나 필요한 서비스 개선으로 실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유사한 생각을 가지는지를 쉽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이나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거나 공유 및 연계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관련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이 광범위하게 함께 쉽게 참여하고 논의함으로써 숙성시키며 만들어 가는 혁신적 과정과 방식이 필요하다.
열두 번째, 정부와 민간협력 또는 상호견제의 부족이다. 정부와 민간협력은 다양한 방면에서 상호협력과 견제가 필요하다. 부정부패 대응과 대국민 서비스 영역 모두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부정부패 현상과 관련한 영역이 국가와 정부 영역, 국가와 정부의 민간과의 협력 영역, 비영리 영역, 민간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식의 상호협력과 상호견제의 방식과 기제가 요청된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 영역에서도 정부나 국가가 모든 서비스를 원활하고 만족스럽게 제공하거나 개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해서 민간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부정부패 대응과 대국민 서비스 영역에서 민간과 정부의 상호견제와 상호협력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열세 번째, 국민과의 의사소통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합된 플랫폼을 위한 광범위한 협력회 이른바 ‘디지털 국민 의사 수렴 및 소통과 서비스 통합지원 협력회’ 구성과 논의가 요청된다. 물론 현재 정부가 디지털 정부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고, 국회 역시 국회 빅 데이터 플랫폼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과 원활한 의사소통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체계화나 연동화, 통합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자체 플랫폼이나 온라인 방식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연동, 연계되거나 통합되어 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또는 연동되어 보여주며 처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당이나 공청회, 설문조사, 민간단체 플랫폼, 민간 데이터, 소셜 미디어와도 연동, 연계되는 방안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해당 각 기관이나 단체 등을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력회 구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기술적, 문화적 어려움이나 과제를 점검하고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기술은 나날이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국가와 정부, 국회 역시 새로운 형태와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이 제안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 국민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거나 조정, 개선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민과 정부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거 역사적으로 붕당정치의 반성과 조선 시대 신문고로부터 내려오는 한국인들의 문제의식과 법문화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 정부와 국가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현실적인 취약점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청원과 민원제도에 대한 국민의 생각도 파악하여 보았다.
또한 다양한 외국 즉 독일, 미국, 영국,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중국 등의 청원과 민원 등 관련 제도와 방식을 일정부분 검토하고 관련 보완방안과 시사점을 찾아보기도 하였는데 독일의 경우 의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청원에 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과 무국적자도 청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회에 상임위원회로서 청원위원회를 두고 온라인 청원이 일정한 경우 공청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지사와 관련하여 주민소환제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 다양한 포털을 통하여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정보의 활용과 소통이 활성화되어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등 디지털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스위스의 경우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전자 투표와 국민투표의 활성화 및 청원을 통해 국민이 직접적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온라인 청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202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県)과 35개 시정촌 의회 사무국 중 34개의 의회가 온라인 청원 도입 시기에 관하여 ‘미정’이라고 답하였으며 시스템 정비 필요성과 온라인화의 효과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거나 활용도가 낮아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온라인 청원 관련 개선사항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정부 기관과 국회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강화와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대의 민주제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 중심의 e-Democracy는 비교적 성공적인 온라인 참여시스템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시민들의 운영체계 참여를 허용하는 일과 온라인 청원과 비판에도 익명성을 허용하는 것 등은 특색으로 볼 수 있다.
호주의 경우 2004년 호주의 연방 정부는 각 분야별로 통합된 온라인 의견 전달과 소통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하여 온라인 기반 통합 정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는데, 2004년 디지털 정책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2007년 러드 수상에 의한 정책은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의 운영과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며, 새로운 전략은 당시 확대되던 소셜 미디어의 기능과 효과를 정책과 정치적 참여를 위한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스웨덴의 경우 옴부즈만을 통한 청원을 특색있게 살펴볼 수 있는데 옴부즈만은 차별 옴부즈만, 소비자 옴부즈만, 감찰관, 아동 옴부즈만 등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시민의 입장과 관점에서 정부의 활동과 관련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신방조례와 국가신방국을 설치하여 당기관, 인민대표대회기관, 행정기관, 공산당기관, 감독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 대중조직, 국영기업, 중앙과 지방 등 각급 기관 대상으로 서한·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의 역할과 임무를 중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단과 방법의 종합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신방국, 검찰원, 기율검사‧국가감찰위원회 등을 통하여 반부패 업무와 관련한 체계적인 접근과 처리를 다방면으로 시도하고 있다.
외국의 (전자) 청원과 민원 관련 법제도,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현황과 사례를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 이외에도 포괄적인 관점에서 자유, 평등, 선거, 숙의, 참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평가와 검토도 요청된다.
한국이 짧은 민주주의 역사와 법치주의 경험을 가지고 급속한 발전을 이어오면서 국민의 어려움과 고충, 불편함을 심사숙고하지 못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정부와 국가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청원과 민원 등 국민의 어려움과 고통, 불편함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과 조사 및 연구를 포함하여 대국민, 주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디어 수렴과 토론을 통해 구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디지털시대는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불편함과 고충, 어려움의 해결이나 조정, 개선을 위해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국민의 의사와 뜻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섬세하게 살필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국민이 쉽게 접근하여 청원이나 민원 등을 제기하고 논의하며 소통하고 정보를 얻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대국민 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국이 새로운 민주주의, 법치주의 혁신 모델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함, 불안과 두려움에 천착하거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결하가 어려운 문제와 과제들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무기력함에 머무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고 모색하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논의와 함께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로 그리고 가능하다는 믿음과 도전은 국민과 정부, 국회를 새로운 관계와 상호협력의 장으로 초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시정부 그리고 제1공화국에서 현재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며 더욱 많은 국민의 참여와 토론, 숙의를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 결정과 의사소통 및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지는 한국의 새롭고 혁신적인 민주 법치국가를 함께 구상하고 만들고자 한다.
키워드 : 청원, 민원, 디지털 플랫폼, 국민동의청원, 국민신문고, 청원24, 의사수렴, 의사소통, 전자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