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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

국내 건물 부문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명(영문)

Examining Policies to Advance Renewable Energy Adoption in the Korean Building Sector

  • 책임자 김재엽
  • 소속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임인혁,김종현,허준,정우진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685-1
  • 출판년도2023
  • 페이지166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확률론적 경제성 분석, ZEB, 2030 NDC, 탄소중립 Monte Carlo Method, Probabilistic Economic Feasibility Test, ZEB, 2030 NDC, Net-zero Target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7년 ‘기후변화대응 新 국가전략’이 수립된 이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전 산업에 걸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건축물과 건설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 저감,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은 국가 전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목표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제로에너지건물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물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보급 이후 실질적인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효율적인 설비투자가 발생하는 한편,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 상의 기간별 인증 의무화 기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물 부문 신재생에너지 자원 보급에 방점이 있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자원이용 활성화 부문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의 효율 및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급자 측면의 경제성,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자의 전기 및 가스요금 관련 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물 신재생에너지 자원조합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기반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시점에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3등급을 획득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의 확률론적 경제성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국내 건물 부문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정책의 장애요인과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3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구성이 존재하지만 열소비 부문, 즉 난방과 급탕 부문에서 전력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에너지비용 절감이나 환경편익 극대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열소비 부문의 전력화는 건물 부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편익 규모를 좌우해 경제성 평가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설비 사용자(입주자)가 건물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동인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만약 설비 사용자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질적 이용이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태양광 발전설비에 더해 열소비의 전력화를 위한 지열이 동시에 결합된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구성되어야만 제로에너지건물에 대한 입주자들의 수용성이 커질 것이며 제로에너지건물 확산을 위한 동력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다만 지열 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규모의 초기투자비가 발생하므로, 설비공급 차원에서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 강화가 중요할 것이다. 사실 국내에서도 건물 부문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와 정책이 수립‧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건물 부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급자와 소비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주안점 없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책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과 목표가 분산되다 보니 인센티브 제도가 다양하고 꾸준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그 실효성이 저조한 것이다. 일례로 제로에너지건물 확대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등 세제 혜택 부여, 각종 부담금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으나 실제 인센티브 적용에 있어서는 특정 사업환경에 제한한다든지, 건물 부문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 효과가 사업자와 입주자에 분산되어 양쪽 모두 큰 인센티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2023년 현재 국내 건물 부문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제로에너지건물 보급 수준은 해외 선진국들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자원 보급 및 이용으로 발생하는 일부 간접편익을 화폐화함으로써, 투자비용에 대한 간접 보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고려한 간접 편익 중 온실가스 저감 편익과 LNG 수입비용 절감 편익은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에너지수입비용 절감을 통한 거시경제에 대한 순효과 등 국가차원의 편익으로 귀결되는 부분인 바, 이에 대한 편익을 화폐화하여 사업자에게 보조해주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너지공공기관이 민간금융의 이자 수익에 대한 이차보전을 시행하고 민간금융은 저리(低利)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사업자들의 사업비용 회수를 위한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공동주택 부문 분석에서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3등급 달성을 위해 대지외 태양광 설치는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대지 외 태양광 설비로부터 전력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한전 전기공급약관과 한국에너지공단 운영규정과의 충돌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전기공급약관 상 공동주택 대지 외의 태양광 설비로부터의 전력 직접공급은 현행 제도에서 불가능한 구조다. 대지 내 태양광 설치면적 확보 등을 고려할 때 2030년 공동주택 외관이 전무후무한 형태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건축인가 시 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의 결합을 통해 최소 3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획득을 사전에 밝힌 사업에 한해, 해당 건물 인근의 대지 외 태양광 설비 구축과 제로에너지건물에 대한 전력 직접 공급을 허용하고, 에너지공단 운영규정 상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인정 범위를 “대상 건물 대지 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자가 소비하는 경우”까지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제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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