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Promote the Growth of the Social Solidarity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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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복합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혁신 모델로서의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 부각
○ 현재 우리나라는 양극화와 지역불균형,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발전 모델을 혁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임.
▶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부 정책으로서의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 증대
○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가 비전 아래에서,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국정 목표 중에 국정과제 81에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제시하고 있음.
- 2026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 육성을 제시하면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제시하였고, 2026년 9월 15일에 제정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법제개선방안 및 하위법령의 제정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기본사회를 실천하는 실천주체로서의 사회연대경제
○ 기본사회와 사회연대경제의 관계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통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고, 그 지향점이 공통적으로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사회의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
- 사회연대경제는 연대․협력, 민주적 운영, 사회적 가치 추구, 지역사회 혁신 등의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사회연대경제 용어의 다양성
○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제3섹터(third sector), 연대 경제(solidarity economy), 대안 경제(alternative economy), 비영리 부문(non-lucrative sector), 비영리적 부문(non-for-profit), 자원봉사 부문(voluntary sector), 이상주의 부문(idealist sector) 등과 같은 용어들이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 사회연대경제 정의의 추상성
○ 2026년 9월 15일에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사회연대경제는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연대경제는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 사회연대경제 관련 다양한 제도적․법제적 문제점 존재
○ 제도적으로 ①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예산 부족, ②국제 비교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수준, ③사회연대경제 통합 제도‧인프라 구축의 미흡, ④성장 기반의 부족의 한계 등의 문제가 있음.
○ 법제적으로 민간 중개기관의 역할과 육성 근거를 하위법령에의 구체화, 사회투자 도매기금 등 마중물 자금의 확충,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 기반 사회연대금융 인프라 조성, 비재무적 가치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정비, 사회연대기금 도입 등의 문제가 있음.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입법적 타당성 검토 필요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 관련 영역을 총괄하여 사회연대경제 통합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포용 성장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법으서의 타당성 가짐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대한 법제개선 필요
○ 사회연대경제의 전달체계 구조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통일적인 집행 및 정책기관인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의 설립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기금에 대한 규정(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의 지정 및 운영, 기금의 용도,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운용심의회, 민간기금의 조성 등)의 도입 필요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의 법적 체계가 구조화 필요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경우에 시행령만으로의 위임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시행령만을 제정하는 입법방향이 타당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하위법령에 규정을 하는 경우도 가능
Ⅲ. 기대효과
▶ 사회연대경제의 법이론적 기초 제공 및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입법화 방안 제공
○ 학술적 기여도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현황, 정책, 관련 법제 등의 검토를 통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법이론적 기초를 제공함.
○ 정책적 기여도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현황, 정책, 관련 법제 등의 검토를 통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입법화 방안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