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이주배경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사전입법평가
보고서명(영문)Pre-legislative Evaluation for Enactment of the Act on Support for Families with a Migrant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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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이주배경인구의 증가와 현행 제도의 공백
○ 2024년 기준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271만 5천 명으로 총인구(5,180만 5천 명)의 5.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0.3%p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주배경인구 중 내국인은 67만 2천 명(24.8%), 외국인은 204만 3천 명(75.2%)으로, 결혼이민자·외국인근로자·유학생·난민·북한이탈주민·재외동포 등 유입 경로와 법적 지위가 매우 다양함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민과의 결합을 전제로 한 협소한 ‘다문화가족’ 개념에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족, 난민·인도적체류자 가족, 미등록 이주민 가족 등을 핵심 지원대상에서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 이주배경가족을 직접 규정한 현행 법률은 없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개별 법률에 분산·산재되어 있음
▶ 이주배경가족지원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수요 검증 및 사전입법평가
○ 이 연구는 가칭 「이주배경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법적 수요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의 주요 정의개념과 지원사업 등을 구성하여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헌연구와 함께 법학자, 현장 실무자,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18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의견서 및 FGI(전문가 집단토의)를 실시하여 입법 필요성, 개념과 범위, 입법형식, 입법목적, 지원내용 및 전달체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Ⅱ. 주요 내용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의 종합
○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7명), 신중·유보(4명), 반대(4명), 판단보류(1명)로 의견이 분산되었으나, 이주배경가족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식(16명 중 15명 지지)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선 지원(16명 중 8명)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됨
- 다수 전문가가 ‘다문화’·‘지원’ 등 기존 용어의 낙인효과를 지적하였고, 입법목적 조항에서 “대한민국 발전”과 같이 이주배경가족을 정책적 도구로 취급할 수 있는 표현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함
▶ 법률안(시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법률안은 총칙(목적·정의·기본이념·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지원시책(한국어교육, 상담, 취업지원, 아동·청소년 우선 지원, 의료지원, 인권보호, 상호문화 이해교육), 전달체계, 보칙으로 구성됨
- 개념정의는 정주성을 기준으로 한 포괄적 정의(제1안)와 가족유형을 직접 열거하는 정의(제2안)의 두 가지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전달체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지역적응센터, 외국인지원기관 등 기존 관계기관을 명시하고, 지원기관협의체·통합정보시스템·광역거점기관 지정을 통해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Ⅲ. 기대효과
▶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통합 기반 마련
○ 체류자격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생존권·학습권 등 핵심 기본권을 보장하고, 분산되어 있던 전달체계를 연계함으로써 중복지원과 사각지대를 동시에 줄일 수 있음
- 다양한 이주 경로를 가진 인구를 ‘이주배경가족’이라는 하나의 정책단위로 포섭함으로써, 인구감소 시대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자립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단계적 입법전략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계적·이원적 입법전략(1단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한 아동·청소년 우선 지원 확대, 2단계: 이주배경가족 전체를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은 입법의 정치적 추진력을 확보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됨
- 이주배경가족의 조세·사회보험 기여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공개, 당사자(이주민) 참여형 공론화 절차의 도입 등을 통해 역차별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향후 입법과정에서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