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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을 위한 법제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towards the Phased Cessa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fro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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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배경 및 목적
    ▶ 2025년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같은 해 10월 1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 국내 발효되면서 국제입양 법제가 전면 개편되었으며, 정부는 2025년 12월 해외입양의 단계적 중단 방침을 공식 천명함
    -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래 대표적인 아동 출신국으로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다수의 아동을 해외입양으로 보내는 국가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과거사 정리 조사를 통해 과거 해외입양 과정의 구조적 인권침해가 확인됨
    ▶ 본 연구는 해외입양을 인정·규율하는 현행 법률과 이를 중단하려는 정책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 없이 정책·행정적으로 추진 가능한 중단 조치와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규명하여 단계적 중단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헤이그 협약」 제4(b)조의 보충성 원칙에 대한 법이론적 분석과 함께, 단계적 중단을 추진 중인 수령국 네덜란드와 즉각 중단을 단행한 출신국 중국에 대한 비교법 연구를 수행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국제입양법」은 원칙 규정(제3조), 국제입양대상아동 결정의 재량 구조(제7조제2항), 절차 중단 사유(제11조제5항)를 통하여 해외입양을 재량적·조건적으로만 허용하는 구조임
    - 「국내입양 특별법」 제7조의 국내입양 우선 규정과 「헤이그 협약」의 보충성 원칙이 이러한 재량을 뒷받침하므로, 원가정 보호와 국내입양 우선의 충실한 집행을 통한 해외입양의 실질적 축소는 현행법 아래에서 즉시 가능함
    ▶ 네덜란드는 국가 조사, 중단 선언(2021), 의회 동의(2024), 단계적 폐지 계획 공표, 입법의 수순을 밟으며 결연 기한(2030. 4. 30.)과 절차 완료 기한(2030. 12. 18.)의 이원적 기한, 친형제자매 예외, 기록의 국가문서원 이전, 국외 입양재판의 원칙적 불승인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여 우리 법제 정비의 기본 모델이 될 수 있음
    - 반면 중국은 「민법전」상 외국인 입양 허용 규정을 존치한 채 2024년 9월 외교부 브리핑만으로 결연 완료 사건까지 일괄 중단하여, 법치주의와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피하여야 할 반면교사가 됨
    ▶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로는 국내입양 우선 정책의 내실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절차 중단 사유의 구체화, 예산·인력 배분 등 행정적 수단을 통한 실질적 억제, 「헤이그 협약」 제39조제2항에 따른 상대국 중앙당국과의 협력 조정 등이 있음
    ○ 반면 해외입양의 전면적·확정적 종료와 시한의 설정, 예외 유형의 한정적 열거(친족 관련성 기준), 기 진행 사건에 대한 경과규정, 우회 입양의 차단(외국 입양재판 승인 제한의 명문화), 입양 기록의 이관·보존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 정리는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임
    - 경과규정은 해외입양대상아동 결정, 결연, 중앙당국 간 협의, 가정법원 허가 청구 등 개별 사건이 도달한 절차 단계에 비례하여 신뢰 보호의 정도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예외 유형에 대해서도 입양정책위원회 심의와 가정법원 허가의 이중 통제를 유지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정책적 축소, 「국제입양법」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공고화, 종료 이후 입양인에 대한 국가 책임의 지속적 이행으로 이어지는 실행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단계적 중단 정책과 후속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신규 입양의 종료에 그치지 않고 국적취득 확인, 출신 정보 접근권 보장, 입양 기록의 전산화·통합 관리, 신원 회복 지원 등 이미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에 대한 국가 책임의 제도화에 기여함
    ▶ 아동 최선의 이익, 신뢰보호 원칙, 법치행정에 부합하는 질서 있는 해외입양 종료를 담보하여 「헤이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규범적 책무 이행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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