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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국가계약 분쟁해결에 관한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Enhancing Dispute Resolution in State Contracts: Reform Measures for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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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배경 및 목적
    ▶ 국가계약분쟁조정 사건의 증가와 분쟁 유형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현행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입찰・계약이행・대금지급 등 단계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함
    ○ 단기적으로는 이의신청・조정절차의 간소화와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지방계약을 포괄하는 통합적・준사법적 분쟁해결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외국 법제
    ○ 미국의 경우
    -입찰단계의 이의신청과 계약이행단계의 계약분쟁을 구분하고, 발주기관・감사원・법원 및 계약분쟁심판위원회를 통해 단계별 구제절차를 운영함
    -계약분쟁심판위원회는 전문 행정판사가 사실조사, 법률판단 및 조정을 수행하는 독립적・준사법적 기관으로 기능함
    ○ 영국의 경우
    -협상・조정・전문가 판단・소송 등 다양한 ADR을 활용하고, 일정한 경우 분쟁 제기만으로 계약체결 절차를 정지함
    ○ 일본의 경우
    -일본은 정부조달 관련 고충처리 및 심사절차를 통해 조달 과정의 불만을 행정적으로 해결하고 분쟁의 확대를 방지함
    ○ 시사점
    -분쟁 단계별 절차 구분, 전문・독립기관 운영(준사법기관으로 운영), 계약절차 자동 또는 신속 중지, 소송 전 ADR 활성화가 우리 제도의 개선에 참고
    ▶ 국가계약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는 이의신청,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및 계약절차 중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발주기관의 심사 및 결과 통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와 조정, 중재 또는 법원 소송의 순서로 처리됨
    ○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재심청구와 조정으로 진행되는 구조이므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절차가 반복되어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대상과 금액 기준이 제한되어 있어 소액계약 분쟁의 경우 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
    -또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이 별도의 법률과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면서 이의신청 기간, 대상, 계약절차 중지 범위 및 조정절차에 차이가 있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조정 결과의 효력이 당사자의 이의제기 여부에만 의존하여 실효성도 제한됨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조건과 특수조건의 적정성을 점검하거나 반복적인 분쟁 원인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사전 예방체계 등이 부족함
    ▶ 국가계약법령 개선방안
    ○ 절차의 간소화와 접근성 확대 등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이나 계약이 진행되기 전에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경미한 사건은 발주기관의 자체 시정 또는 간이조정으로 처리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사건은 전문조사와 심리를 거치는 별도 절차로 구분하여(조정과 재정으로) 사건별 맞춤형 해결체계를 마련함
    ○ 계약절차 중지와 권리구제 강화 등
    -분쟁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경우 입찰절차뿐만 아니라 계약체결과 계약이행까지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방지함
    ○ 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그 운영을 유연하며, 위원회와 분야별 소위원회의 역할을 개선하여 운영의 전문성, 신속성 등을 강화함
    -장기적으로는 행정부 내부의 단순 조정기구를 넘어 전문 행정판단과 조정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공공계약 분쟁해결기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재정제도와 사전 예방체계 도입
    -인과관계, 사실관계 또는 손해액 확정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조사에 기초한 재정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 도입함
    -부당특약에 대한 사전 검토 요청 등을 도입함
    ○ 국가・지방계약 법체계 정비 필요
    -단기적으로는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의 이의신청 대상, 처리기간, 계약절차 중지, 조정 효력 및 위원회 운영절차를 최대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함
    -장기적으로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을 포괄하는 공공계약법령 또는 통합적인 분쟁조정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불편 해소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지방계약 분쟁을 하나의 준사법적 행정부 내의 분쟁해결기관에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성・공정성・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국가계약법령의 선진화 및 관련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기여
    ○ 전문・독립적인 분쟁조정과 재정 기능을 통해 분쟁 처리의 공정성・전문성・예측 가능성이 향상되고 계약체결・이행 중지 및 조정 결과의 실효성 강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불필요한 소송・사회적 비용이 감소함
    ○ 이의신청・조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분쟁조정 등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달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짐
    ○ 공공계약 관련 법령의 체계화 및 통일된 분쟁해결체계가 정비되어 공공조달의 투명성・신뢰성・효율성이 제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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