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폭염 리스크 평가 방법론 사례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선방향
보고서명(영문)Heatwave Risk Assessment in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 A Methodological Review for Project-Leve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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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의 주요 내용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 단계의 폭염 리스크 사전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 단위의 정량적·영향예측적 평가 방법은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임
-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가 실외 공간과 옥외 작업 환경에 집중되고 있어 사업 단계의 사전 검토 중요성이 커짐
- 그러나 현재의 평가 방식은 사업이 변화시키는 사업지의 열환경과 노출을 정량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현행 평가는 지자체 취약성 평가도구(VESTAP) 결과 인용이나 국가 적응대책의 리스크 목록 검토에 머물러, 사업 단위 평가에는 한계가 있음
- VESTAP은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의 취약성 개념에 기반하고 행정구역 단위의 상대적 진단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토지이용·인구 변화가 수반되는 개별 개발사업 단위와는 평가 목적·공간 단위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IPCC AR6 리스크 프레임워크에서, 기후와 인구·사회적 취약성은 개별 사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인 반면, 사업지에 조성되는 물리적 열환경과 사업이 새롭게 형성하는 노출은 사업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사업 단위 평가는 이 두 요인에 초점을 두는 영향예측적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폭염 리스크 및 열환경 평가 방법론을 평가 단위와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검토함
- 지역 취약성 평가: VESTAP 등 행정구역 단위의 통계·지수 기반 평가. 사업지의 배경 리스크 진단에 유용하나 사업의 개입을 반영하지 못함
- 공간·물리특성 기반 평가: 사업지 단위에서 건축물 형태·배치, 표면 피복·재질, 일사·차양 조건을 지표로 환산하여 열환경과 노출을 평가. 평가서가 이미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적용 부담이 작음
- 미기후 수치모의 평가: 건축물과 주변 사물 간의 단·장파 복사 교환과 열수지를 모의하여 평균복사온도·열쾌적성 지수까지 산출. 정밀하나 자료·연산 부담이 큼
❚정책 제안
○ 공간·물리특성 기반 평가를 사업 단위 평가의 기본으로 삼고, 폭염 취약지역 인근이나 보행·작업 활동이 집중되는 사업 등 미기후 영향이 특히 중요한 사업에 한하여 미기후 수치모의를 조건부로 활용하는 단계적 평가 체계를 제안함
○ 도시개발사업은 보행 공간의 차양·일사 노출과 건축물 배치에 따른 환기에 중점을 두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표면·피복 재질(포장·외벽 포함)과 옥외 작업공간의 일사 노출에 평가의 초점을 두는 사업 유형별 접근이 필요함
○ 평가지표와 사업계획 요소의 연계를 명확히 하여, 평가 결과가 형식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계획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평가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단위 평가지표와 산정 방법에 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안내서 보완이 요구되며, 국내 도시·사업 여건에 맞는 지표 기준값 설정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함